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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온라인주경야독 소식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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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온라인주경야독 소식센터입니다.
발빠른 소식과 온라인교육 평가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주경야독이 되겠습니다.

|문제해결|컨텐츠분석|강사인터뷰|강의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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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1 Sep 2008 05:09:5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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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온라인주경야독 소식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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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온라인주경야독 소식센터입니다.
발빠른 소식과 온라인교육 평가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주경야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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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더욱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 불법자료함부로 다운받지 마세요.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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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4절 저작재산권</div></b></font></center><br><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div></b></font></center><br><a name="16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16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16조','복제권','')"><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16조(복제권)</font>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17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17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17조','공연권','')"><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17조(공연권)</font>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18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18조','공중송신권','')"><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18조(공중송신권)</font>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19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19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19조','전시권','')"><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19조(전시권)</font>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0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20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0조','배포권','')"><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0조(배포권)</font>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1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21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1조','대여권','')"><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1조(대여권)</font>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2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font>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div></b></font></center><br><a name="23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font>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4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24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font>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5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25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font> <font class="gestonblack">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초·중등교육법','20080229','저작권법')">「초·중등교육법」</a> 또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고등교육법','20080229','저작권법')">「고등교육법」</a>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008.2.29')">2008.2.29</a>&gt;</span></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008.2.29')">2008.2.29</a>&gt;</span></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⑦<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008.2.29')">2008.2.29</a>&gt;</span></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008.2.29')">2008.2.29</a>&gt;</span></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font><br><a name="26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font>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7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font>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2조','20080229','저작권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a>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2조','20080229','저작권법')">「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a>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8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28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font>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29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font><br><a name="30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font>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31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font> <font class="gestonblack">①<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도서관법','20080229','저작권법')">「도서관법」</a>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고등교육법제2조','20080229','저작권법')">「고등교육법」 제2조</a>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2008.2.29')">2008.2.29</a>&gt;</span></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font><br><a name="32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font>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33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33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font> <font class="gestonblack">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br><a name="34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font><br><a name="35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font> <font class="gestonblack">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p></font><br><a name="36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36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p></font><br><a name="37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7조','출처의 명시','')"><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7조(출처의 명시)</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p></font><br><a name="38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38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font>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div></b></font></center><br><a name="39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p></font><br><a name="40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font> <font class="gestonblack">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p></font><br><a name="41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41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font>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42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42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font>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43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p></font><br><a name="44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font>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div></b></font></center><br><a name="45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45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p></font><br><a name="46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46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p></font><br><a name="47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47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font>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48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font> <font class="gestonblack">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p></font><br><a name="49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font>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민법','20080229','저작권법')">「민법」</a>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RefJoLink('민법','20080229','저작권법')">「민법」</a>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p></font><br><br><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div></b></font></center><br><a name="50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50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font> <font class="gestonblack">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의 승인을 얻은 후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2008.2.29')">2008.2.29</a>&gt;</span></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2008.2.29')">2008.2.29</a>&gt;</span></p></font><br><a name="51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51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font>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의 승인을 얻은 후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2008.2.29')">2008.2.29</a>&gt;</span></p></font><font class="gestonblack"><br><a name="52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52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font>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의 승인을 얻은 후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2조','판매용 음반의 제작','','2008.2.29')">2008.2.29</a>&gt;</span></p></font><font class="gestonblack"><br><br><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6절 등록 및 인증</div></b></font></center><br><a name="53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3조','저작권의 등록','')"><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3조(저작권의 등록)</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p></font><br><a name="54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54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font>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p></font><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p></font><br><a name="55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5조','등록의 절차 등','')"><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5조(등록의 절차 등)</font> <font class="gestonblack">①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5조','등록의 절차 등','','2008.2.29')">2008.2.29</a>&gt;</span></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5조','등록의 절차 등','','2008.2.29')">2008.2.29</a>&gt;</span></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등록 신청이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령</span>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5조','등록의 절차 등','','2008.2.29')">2008.2.29</a>&gt;</span></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font><br><a name="56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font> <font class="gestonblack">①<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2008.2.29')">2008.2.29</a>&gt;</span></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문화체육관광부장관</span>이 정한다.<span class="rev_text">&lt;개정 <a class="uni6"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2008.2.29')">2008.2.29</a>&gt;</span></p></font><br><br><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7절 출판권</div></b></font></center><br><a name="57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57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7조','출판권의 설정','')"><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7조(출판권의 설정)</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p></font><br><a name="58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p></font><br><a name="59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59조','저작물의 수정증감','')"><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59조(저작물의 수정증감)</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font><br><a name="60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p></font><br><a name="61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61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font> <font class="gestonblack">①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font><br><a name="62_0"><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62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font>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p></font><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p></font><br><a name="63_0"><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715','20080229','08852','제63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715','20080229','08852','저작권법','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p></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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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1 Sep 2008 05:09:52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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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베이징 올림픽 기념 이벤트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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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2.egloos.com/pds/200808/20/62/f0048262_48ab71b93fc27.gif" width="300" height="44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2.egloos.com/pds/200808/20/62/f0048262_48ab71b93fc27.gif');" /></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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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Aug 2008 01:22:10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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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주경야독 플레이어 제작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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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9.egloos.com/pds/200808/10/62/f0048262_489e4cdc1df53.jpg" width="500" height="285.714285714"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9.egloos.com/pds/200808/10/62/f0048262_489e4cdc1df53.jpg');" /></div><br><br>개편중인 사항.<br><br>1. 강의뷰어 크기 모니터해상도 1280 - 1024 해상도에 최적화 되어 있어서, 17인치 모니터나 15인치 모니터에서는 불편했던<br>스크롤생김 현상을 줄임<br><br>2. 수강신청과 상담문의 문제해결을 플레이어 안에 삽입함<br><br>3. 오른쪽 강의리스트 프레임 디자인 변경 <br><br>4. 배속지원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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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0 Aug 2008 02:07:03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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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네이트온 상담센터! 구축!!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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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6.egloos.com/pds/200807/26/62/f0048262_488a25185faae.jpg" width="500" height="834.633385335"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6.egloos.com/pds/200807/26/62/f0048262_488a25185faae.jpg');" /><p>&nbsp;</p><br/><br/>tag : <a href="/tag/네이트온" rel="tag">네이트온</a>,&nbsp;<a href="/tag/실시간상담" rel="tag">실시간상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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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yadoc 소식</category>
		<category>네이트온</category>
		<category>실시간상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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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Jul 2008 19:11:21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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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2008년 7월25일 제 44회 기능장/ 4회 기능사 합격자발표일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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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안녕하세요</p><p>온라인교육기관 주경야독입니다.</p><p>2008년 7월25일 제 44회 기능장/ 4회 기능사 합격자발표일 입니다<span style="BACKGROUND-COLOR: #fff4e2">.<strong><span style="COLOR: #243bad">(오후1시 이후 확인가능)</span></strong></span></p><p><a href="http://www.q-net.or.kr/main.jsp">http://www.q-net.or.kr/main.jsp</a>&nbsp;클릭하셔서 가답안및 합격자 발표를 클릭하시면&nbsp;합격자 명단&nbsp;리스트를 보실수 있습니다.</p><p>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소원드립니다.</p><p>늘 최선을 다하는 주경야독이 되겠습니다.</p><p>* 온라인교육기관 주경야독에서는합격수기를&nbsp;받고 있습니다.</p><p>합격수기를 올려주시는&nbsp; 분에 한해서 타과목 수강시 최고 30%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바라며 </p><p>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p><p>문의전화:080-395-7909(무료전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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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Jul 2008 16:33:49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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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주경야독 마무리 상담에 대한 공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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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8.egloos.com/pds/200807/19/62/f0048262_4881692abf451.jpg" width="300" height="352"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8.egloos.com/pds/200807/19/62/f0048262_4881692abf451.jpg');" /></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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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yadoc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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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9 Jul 2008 04:10:24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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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기능사/기능장 필기시험일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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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nbsp;</p><p>기간: 2008년7월13일<br></p><p>시행처: 산업인력공단</p><p>한분도 빠짐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p><p>주경야독과 함께하며 꼭 합격하시길 소원 드립니다.</p><p><br>&nbsp;</p><p>******** 준비물 *******</p><p>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사인펜, 샤프(연필), 볼펜), 공학용계산기, 지우개, 자 등입니다.</p><p><br>상담문의: 080-395-7909(무료전화)</p><p>* 늘 최선을 다하는 온라인 교육기관 주경야독이 되겠습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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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yadoc 소식</category>

		<comments>http://yadoc.egloos.com/574755#comments</comments>
		<pubDate>Fri, 11 Jul 2008 03:29:19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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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교육학/영양교사 합반 신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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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교육학/영양교사 합반 신설 <br>안녕하세요</p><p>온라인교육기관 주경야독입니다.</p><p>주경야독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p><p>교육학 / 영양교사 합반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p><p>&nbsp;</p><p>현재 교육학과 영양교사는 노량진 행정고시 학원에서 열강을 하고 계시는</p><p>유능한 교수님의 강의로 교육학 / 영양교사 종합반을 묶어 10개월동안 OPEN 해드리고 </p><p>있으니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p><p>&nbsp;</p><p>좀더 자세한 문의는 080-395-7909(무료전화)로 전화 부탁드립니다.</p><p>* 늘 수험생 여러분 가까이서 최선을 다하는 온라인교육기관 주경야독이 되겠습니다<br></p>			 ]]> 
		</description>
		<category>yadoc 소식</category>

		<comments>http://yadoc.egloos.com/574748#comments</comments>
		<pubDate>Fri, 11 Jul 2008 03:27:01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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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수강신청해서 공부도 하고 휴대폰도 충전하자!! 7월 14일까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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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class="image_left"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8.egloos.com/pds/200807/11/62/f0048262_4876d2cbdd260.jpg" width="400" height="721.062618596"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8.egloos.com/pds/200807/11/62/f0048262_4876d2cbdd260.jpg');" align="lef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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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yadoc.egloos.com/574746#comments</comments>
		<pubDate>Fri, 11 Jul 2008 03:26:22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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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알짜 중소기업 취직하기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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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알짜 중소기업 취직하기</span><br />
</div><br />
경험·전문기술 중시…자격증 취득땐 유리<br />
수시·연고 채용 많아 선후배등 인맥 적극 활용<br />
경력·영업직 우대…대기업보다 승진 빨라 매력<br />
면접때 회사 성장 이끌 열정·도전의지 보여야<br />
<br />
올 상반기 대기업 공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대기업들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2~13일 이틀간 매출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59개 응답기업 중 37곳(62.7%)이 연초 계획과 거의 같은 규모로 올 상반기 채용을 진행했다고 답했다.<br />
<br />
하지만 하반기 채용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기업들이 인건비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용을 늘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공기업 취업문도 크게 좁아질전망이다.<br />
<br />
아직까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구직자라면 알짜 중견ㆍ중소기업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입사경쟁이 치열한 대기업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택해 실무경력을 쌓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br />
<br />
이른바 ‘좋은 일자리’가 많은 대기업들이 채용을 크게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직자들의 눈 높이는 여전히 한정된 대기업에 맞춰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구직자들이 조금만 눈 높이를 낮춘다면‘괜찮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br />
<br />
취업포털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현실에서 굳이 대기업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평생직업으로 삼을 직종을 정한 뒤 유망 중견ㆍ중소기업에 들어가 탄탄한 경력을 쌓는 것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말했다.<br />
<br />
◇중소기업 채용 트렌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 종소기업이 새로 사람을 뽑는데걸리는 기간은 평균 5개월 정도였다. 심지어 2년 동안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기업도 있었다. 그래서 대규모 정기공채보다는수시ㆍ상시채용이 많다. 공채를 하더라도 채용규모가 30명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br />
<br />
연고채용이 많은 것도 중기 채용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내추천제가 활발하다. 실제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 166곳을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9.5%(132곳)가 사내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뿐 아니라가족ㆍ친구ㆍ선후배 등 인맥을 통해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알리는 적극성이 필요하다.<br />
<br />
또 갈수록 경력직과 영업직을 우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젊은 피’ 수혈이 쉽지 않은데다 당장 실무에 투입할 인력이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직을 선호하는 곳이 많다. 또 일선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 직접적인 이윤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영업직을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br />
<br />
김 대표는 “<span style="font-weight: bold;">중소기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친화력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따라서 학과성적이나 토익점수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중시하는 만큼 컴퓨터 실력뿐 아니라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취업에 유리하다</span>”고 조언했다.<br />
<br />
대기업 못찮게 신규 인력의 이탈문제가 심각한 중소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보다는 성실하고 오래 회사를 다니는 인재를 더 선호한다. 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은 30%가 넘었다. 신입사원 3명 중 1명이 1년도 안돼 그만뒀다는 얘기다.<br />
<br />
◇중소기업 취업전략=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 능력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도적인 일 처리 경험을 쌓을 수있고 대기업보다 승진이 빠르다는 점도 매력이다. 실제로 대기업은 입사 후 대리로 진급하는데 평균 4~6년이 걸리는데 반해중소기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2~3년만에 되기도 한다. 중소기업에서 자신만의 실력을 쌓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관련 분야대기업에서 먼저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br />
<br />
중소기업 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알짜배기 회사들이 많다. 이들 회사의 경우 대기업 못지 않게 입사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br />
<br />
중소기업 취업전략은 대기업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량기업인지 먼저 따져보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뒤 면접 때 열정ㆍ도전정신 등 입사 의지를 보이라는 것.<br />
<br />
우선 기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알짜 중소기업을 고르기 위해서는 매출ㆍ부채규모 등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여부, 차별화된 아이템 보유 유무, 연구개발(R&amp;D) 투자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br />
<br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은 이직ㆍ퇴사율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span style="font-weight: bold;">실력도 실력이지만 주인정신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있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면접 때 회사의 성장을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력ㆍ개척정신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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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edu 트렌드</category>

		<comments>http://yadoc.egloos.com/511120#comments</comments>
		<pubDate>Mon, 23 Jun 2008 12:09:25 GMT</pubDate>
		<dc:creator>영롱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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