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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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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1 May 2006 04:48:5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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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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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세상에서 가장 슬픈 투표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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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div class="contents"><strong><span style="FONT-SIZE: 130%"><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30%">세상에서 가장 슬픈 투표</span></strong></div><p></p></span><p></strong><br />
<span style="FONT-SIZE: 100%">우리는 민의를 수렴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누구나 국민투표를 말하며, 어떤이는 선거의 참여를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 가장 큰 것이라 말한다.<br />
<br />
그러나 현행 선거 행태는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br />
<br />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 지방정부 등의 구성원을 선택하여, 그들로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위정자들은 언제나 딱 한번 선거기간 중에 국민에게 머리숙이고 표를 구걸하다가 후보자의 허물을 벗고 당선자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민의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공화국에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고 오늘도 다를 것은 없을 것이다.<br />
<br />
그들은 임기동안 눈감고 귀먹고 벙어리인 채로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다 때로는 이당에서 저당으로 날아 다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날아온다 표를 달라고, 이번에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다짐을 하면서....,<br />
<br />
이러한 정치권력과 국민들의 단절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국가 정책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반쪽짜리 민주 공화국이다. 아니 진정한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내가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다.<br />
<br />
처음 투표를 한지 20년도 더 지났지만, 당선된 후보의 웃음에 같이 웃고, 낙선한 후보의 눈물에 같이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꼭두각씨 같은 놀음을 오늘도 또 해야 하나 하는 서글픔이 생기게 한다.<br />
<br />
내가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하나의 같은 색의 묶음은 아니나, 모두가 여론의 향방으로는 거의 다 당선권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의 한 후보는 개인적으로 볼때는 당선 불가능으로 보인다.<br />
처음부터 사표와 같은 나의 선택이 그 아픔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br />
마음의 선택을 하면서 부터 슬퍼야 하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또 한번 그런 선거를 하라고 한다면 정말 못할 짓이다.<br />
<br />
나의 마음 뿐만 아니라 발까지 무겁게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투표를 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라면, 단 하나도 들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는 두손과 두 발을 다 꼽고 남의 것을 빌려서도 모자를 것 같다.<br />
<br />
아들도 딸도 아내 마저도 그래도 투표는 해야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몸은 투표장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때의 투표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br />
<br />
꼭 투표를 해야하는 단 하나의 올바른 이유도 찾지 못한 상태로,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할지도 모르는 후보들을 선택하여 투표를 한다는 것,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투표가 아닐 수가 없다. <br />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가능하거나 당선을 기대하며 투표를 했고, 투표를 하기 전에 억지로라도 하나의 이유라도 찾을 수가 있었지만,&nbsp; 이제는 투표를 하고 나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한다.</span></p><div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0%">- 사람과 진실 -</span></div></div><br /><br />			 ]]> 
		</description>
		<category>사람과 진실</category>

		<comments>http://webman.egloos.com/2038737#comments</comments>
		<pubDate>Wed, 31 May 2006 04:48:5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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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문형렬PD '추적60분' 방송 원고 공개 - 줄기세포 관련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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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30%">문형렬PD '추적60분' 방송 원고 공개</span></strong> </div><font class="g1_1" color="#2d2d2d"><div style="FONT-SIZE: 10pt">&nbsp;&nbsp;&nbsp;</div><div style="FONT-SIZE: 10pt">&nbsp;(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KBS '추적60분'의 문형렬 PD가&nbsp; 자신이&nbsp; 제작한 줄기세포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용 원고를 공개했다.<br />
<br />
&nbsp;&nbsp; 문 PD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KBS의 방송 불가 판정에 반발, 인터넷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 목소리 더빙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br />
<br />
&nbsp;&nbsp; 5일 인터넷언론 폴리뉴스에 따르면 문 PD는 방송 원고에서 미국 피츠버그대&nbsp; 제럴드 섀튼 교수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nbsp; 의혹을 제기했다.<br />
<br />
&nbsp;&nbsp; 그는 "섀튼 교수는 황 교수팀보다 약 9개월 빠른 2003년 4월9일에 미국&nbsp; 특허청에 동물 체세포 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을 가출원한 데 이어 2004년 4월9일 기존의 흡입법과 함께 황 교수팀의 부드럽게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첨가, 수정해 보정 특허를 냈다"고 주장했다.<br />
<br />
&nbsp;&nbsp; 문 PD는 '섀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에게 접근해 기술을 배운 후 쥐어짜기 문구를 특허에 집어넣었다'는 관련 변호사의 인터뷰와 함께 "(섀튼 교수가) 도용한 것은 확실하다. 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한 것이다. 제대로 알고 한 것이다"라는 미국 보스턴의 김은주 특허변호사의 인터뷰도 담았다.<br />
<br />
&nbsp;&nbsp; 원고는 또 황 전 교수의 특허를 관리하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섀튼 교수가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 핵이식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 배양하는&nbsp; 방법&nbsp; 등에서 황 전 교수의 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br />
<br />
&nbsp;&nbsp; 문 PD는 이러한 논거 위에서 "미국 특허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로 섀튼 교수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황 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를 모은 후 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nbsp;&nbsp; 줄기세포 1번(NT-1)의 진위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과학계에서는 NT-1이&nbsp;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밝혔다.<br />
<br />
&nbsp;&nbsp; 그는 "황우석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은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nbsp; 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탈핵, 정염색체실험, 유전자각인검사, DNA분석 등의&nbsp;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서울대 조사위는 처녀생식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각인검사는 생략한 채 DNA 유전자분석 하나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 핵이식과정은 유영준, 이유진 연구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극체유입설을 추론하는&nbsp; 비과학적인&nbsp;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다.<br />
<br />
&nbsp;&nbsp; 끝으로 그는 줄기세포의 미래시장을 중시하고 체세포 복제 연구에 애쓰고&nbsp; 있는 해외 사례도 들었다.<br />
<br />
&nbsp;&nbsp; 그는 "미국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에 줄기세포 시장이 38조원&nbsp;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체세포 줄기세포가 척추손상이나 당뇨병에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체세포 줄기세포가 시장의&nbsp; 70%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br />
<br />
&nbsp;&nbsp; 이어 "내가 자문받은 특허전문변호사와 생명공학변호사들은 섀튼 교수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실용화될 경우 생길 막대한 이익을 노려 특허분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특허분쟁은 큰 싸움이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하지만 한국은 너무 안이하게&nbsp; 대처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br />
<br />
&nbsp;&nbsp; <a href="mailto:cool@yna.co.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414141">cool@yna.co.kr</span></a><br />
(끝) &lt;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gt; </div><div style="FONT-SIZE: 10pt">&nbsp;</div><div style="FONT-SIZE: 10pt">원문 : <a href="http://www.yonhapnews.co.kr/news/20060405/050100000020060405171525K5.html" target="_blank"><font class="head08_1" color="#00006f"><b>문형렬PD, '추적60분' 줄기세포 방송원고 공개</b></font></a> </div></font><br />
<br /><br />			 ]]> 
		</description>

		<comments>http://webman.egloos.com/1754888#comments</comments>
		<pubDate>Wed, 05 Apr 2006 14:01:26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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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 서울대, 황우석 특허권 섀튼에 넘기나?  ]]> </title>
		<link>http://webman.egloos.com/12271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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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p align="center"><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9px; COLOR: #3366ff; LINE-HEIGHT: 22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서울대,&nbsp;황우석 특허권 섀튼에 넘기나?</span><font face="Times New Roman" size="3"> </font></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관련 최종결과 보고를 1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그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새로운 논란을 일으킨 조사위원회는 정명희 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우택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 김홍희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이용성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이인원 (서울대학교 농생대 교수), 정인권 (연세대학교 이과대 교수), 정진호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겸 연구부학장) 위원 등 전체위원 어느 누구도 줄기 세포 전문가가 없는 인적 구성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날의 발표는 기대와는 다르게, 최종 발표라고 하기에는 성급하고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또 하나의 의혹 제기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물론 그동안 알려진 연구원의 난자 제공에 대한 내용의 실상을 보다 자세히 밝혀, 이에 대하여 황우석 교수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과, 통상적인 검증보다 훨씬 정교한 검사를 통하여 복제개 스너피의 진위논란을 일단락 시킨 점은 높이 살만하나,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를 폄하하거나 윤리문제에 대한 흠결을 꼬투리 잡는 듯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조사였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많았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교수의 논문에 대하여, 일부 데이터의 조작과 환자유래줄기세포와 체세포유래줄기세포의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2005년 논문 뿐 아니라, 2005년 논문의 기반이 되는 2004년 논문까지 조작된 것으로 단정하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2004년 논문의 경우 줄기세포 DNA지문분석결과 공여자 A씨의 유전자와 1번 줄기세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2004년 논문을 쓴 것으로 단정한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발상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나중에 확인된 공여자 B씨가 당사자로 확인 되었으므로, 인적사항이 잘못된 단순 실수이거나, 미즈메디측의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정황을 무시하고서 발표하는 것과, 유전자 검사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48개의 마커를 사용하여 8개의 불일치를 근거로, 세계에서 아직 발생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녀생식(단성생식)으로 인한 줄기세포라고 말하는 것은 조사위의 자질이나 의도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교수팀이 줄기세포의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단정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논문이 부분적인 과장이나 조작의 수준을 넘어 전체의 날조나 거짓으로 판단하려면, 재연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오류를 가지고 논문 자체의 날조나 허위로 단정하고, 황교수팀의 재연을 위한 기회 제공 요청을 묵살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노성일 이사장이나 황우석 교수가 밝힌 것과 같이 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것은 미즈메디의 기술이며 그들의 담당이 분명하므로, 황교수팀에서 핵치환과 배반포형성이 확인 되었으므로, 줄기세포의 부존재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이의 배양 담당자와 그 기관에 대한 검증이 먼저 있어야만 했고, 이 기관에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줄기세포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 관련기술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타 기관이나 기술자, 또는 국외의 관련 기술과 협력해도 수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행하는 기술이 확인 되었으므로, 오히려 황교수팀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지어야 만 할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난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논문에 사용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수팀에 제공된 것을 기준으로,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년간 4개 병원에서 129명으로부터 총 2,061개의 난자가 채취되어 황교수팀에 제공되었다고 발표하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조사위가 스스로 2005년과 2004년 논문을 위한 연구의 개시일이 불명확하고 기록이 불충분하여 각 논문을 위해 각각 몇 개의 난자가 제공되었는지는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제공된 난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다른 연구에 쓰인 것, 예비나 기반 연구에 쓰인 것 등이 있어, 이들은 실제 논문의 통계에 포함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2005년 논문의 경우 논문의 개수와 일치한다고 말한 연구원의 해명대로, 제공된 난자가 많다고 해서, 논문에 사용된 수와 실제의 차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가 이를 직접적인 문제를 삼는 것은, MBC가 제공된 난자가 모두 사용된 것으로 조작한 것 보다 수백개를 더 부풀려,&nbsp;총 2,061개의 난자가 모두 논문에 사용된 것 처럼 보이게 하여, 난자 수급에 대한 윤리문제를 극대화하고, 황교수팀의 배반포 형성의 성공률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이를 떨어뜨려 기술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span>&nbsp;&nbsp;</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46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p align="center"><img style="CURSOR: hand" src="http://news.ppan.co.kr/news/service/article/images/2006-01-09/c_20060109_35342_9700.jpg" width="460" border="0" on-load="fit_imgx(this, 570)" on-click="javascript:BigImage_View(this);" /></p><p align="center">&nbsp;<span style="COLOR: #3a6e7c"><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2006년 1월 3일. PD수첩 3편 中(사진 출처 : </span><a href="http://news.ppan.co.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3a6e7c">http://news.ppan.co.kr</span></a><span style="COLOR: #3a6e7c">)</span></p></td></tr></tbody></table></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교수팀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며,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크게 나누어 핵이식, 배반포형성, 줄기세포주 확립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줄기세포주를 확립한 후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조직세포로의 분화와 아울러 환자 체내에서의 기능발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발생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고 전제하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이는 황교수팀이 핵이식과 배반포형성의 기술이 있더라도, 줄기세포 확립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조직세포의 분화와 부작용 방지 등 치료를 위한 후속 연구의 발표가 없는 것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줄기세포 뿐 아니라 기술력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줄기세포 기술의 존재와 이의 임상적 실현은 별개의 문제이며, 비록 수년 또는 수십년 후에 가능하더라도, 다른 국가나 기관보다 조금이라도 앞설 수 있다면, 그로서 큰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특허출원하기 8개월 전인,&nbsp;섀튼 교수가&nbsp; 2004년 4월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한 특허출원서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면서&nbsp;황 교수를 제외한 채 자신과 피츠버그대 연구원 2명 등 3명을 공동연구자로 등재했는데, 이들은 특허 출원서에서 자신들의 기술로 인간 복제가 실제로 가능하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줄기세포의 임상적용이 머지 않았다는 의미 있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발는 것과는 별개로, 황교수가 출원한 줄기세포 특허를 취하하기 위한 것으로 &nbsp;보인다.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를 기다렸다가 사이언스가 즉각 2005년 논문 뿐아니라 2004년 논문까지 취소 시킨 것은 잘짜여진 각본이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게 만든다.</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사실 서울대가 갖고 있다는 국제 특허권은&nbsp;서울대가 선출원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 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이라고&nbsp;밝졌으므로, &nbsp;이미 섀튼이 미국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제 국내의 특허권 마저 황교수가 아닌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고, 이를 취하하기로 한것 이라면, 전세계의 모든 특허권이 섀튼에게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이미 국제 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포기한 것을, 황교수의 2004년 논문 조작에 따른 취소절차를 밟아서 모든 책임을 황교수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섀튼의 특허권 행사와 연구에는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박종혁, 박을순 연구원이 &nbsp;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들의 소속이 피츠버그대학이고, 이들이 국내에 돌아올 의사가 없고, 미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이들 연구원에 대한 영입이 추진되는 상황은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들이다.</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46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img style="CURSOR: hand" src="http://news.ppan.co.kr/news/service/article/images/2006-01-09/c_20060109_35342_9689.jpg" width="460" border="0" on-load="fit_imgx(this, 570)" on-click="javascript:BigImage_View(this);" />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9pt; COLOR: #3a6e7c; FONT-FAMILY: verdana,굴림">▲ 2006년 1월 4일 YTN뉴스 중(사진 출처 : http://news.ppan.co.kr)&nbsp;</span></p></td></tr></tbody></table><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핵이식과 동물 복제 기술에 관하여서 개의 복제에 성공한 것 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동물 복제와는 구분하여, 사람의 난자에 핵이식을 하는 기술 중 쥐어짜기에 의한 탈핵방법은 효율성은 높으나 이미 동물난자에는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로서 독창적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관련 기술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도록 표현하고 있다.&nbsp;&nbsp;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배반포형성에 대하여는, 황교수팀이 핵이식조건을 개선하여 사람난자의 배반포형성에 성공하였다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황교수팀의 기록에 근거로 핵이식에 의한 배반포형성의 성공률이 약 10% 정도로 논문보다 낮으며, 실험노트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배반포였다고 폄하하면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배반포가 만들어진 경우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또한 사실과 다르게 현재 이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들이 있어, 더 이상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중간발표에서도 관련 기술이 확인 되면 평가하기로 하고서도, 이미 확인된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고 발표에서 제외해왔던 행태를 보건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인위적인 은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줄기세포주 확립에 대하여는 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단계에 대한 황교수팀의 연구기록들을 보면,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판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줄기세포주가 확립되었다고 판정하기 위하여는 테라토마 형성, 배아체에서의 분화능력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황교수팀에서는 세포의 콜로니가 처음 육안으로 관찰된 시점에서 이를 줄기세포주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 이를 줄기세포라고 입증하는 실험을 수행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는 적어도 두 가지의 큰 잘못이 있는 판단이다. 논문작성에 관해서는 테라토마 형성을 통한 입증의 과정이 없는 것을, 잘못된 것이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줄기세포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옳지 않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 과정이 있어야만 줄기세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검증을 하는 절차가 분명하므로, 관련 기술이나 줄기세포의 부존재를 단정하기 위하여서는, 황교수팀이 줄기세포주라고 하는 세포의 콜로니를 배양하여 테라토마 형성을 통한 검증 과정을 진행한 후에&nbsp; 진위를 가렸어야만 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서울대학교 조사위는 비록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사이언스에서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에 자체조사 요구한 바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과 섀튼교수와 박종혁 연구원 등이 소속된 피츠버거대학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황교수팀의 재연 결과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물론 황우석 교수는 물론이고 이번 논문조작과 그 은폐에 관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학계의 처분은 이미 드러난 조작사실 만으로도 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단정하고, 출원된 특허마저 명확한 과학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취소하겠다는 발상은 기가 막힐 정도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는 우리나라에 성체줄기세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있고, 그들의 줄기세포연구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나 그 기술을 사장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섀튼 교수가 특허 출원을 하며 황교수를 배제한 것 처럼, 황 교수도&nbsp;2004년 12월 배아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를 출원하며, 마찬가지로 연구자 명단에 섀튼 교수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모든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적어도 2004년부터 황 교수와 섀튼 교수간의 특허권 전쟁이 시작되었고, 서울대는 섀튼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인하여,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전혀 밝혀내지 못한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 소속 관련자들이 맡았던, 줄기세포 배양, DNA 검사, 사진 데이터 작성 등의 실체가 규명되고, 황우석 교수가 12일 기자회견에서 박종혁, 김선종 연구원과 윤현수 교수 등 미즈메디 소속이었던 공동연구자들을 주목하게 한 이유와 유영준, 박을순 연구원과 섀튼 교수의 행보가 확인되어야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사람과 진실 -</span> </p></font><br /><br />			 ]]> 
		</description>
		<category>사람과 진실</category>

		<comments>http://webman.egloos.com/1227158#comments</comments>
		<pubDate>Fri, 13 Jan 2006 11:04:39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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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최종결과 보고에 대하여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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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0%; 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9px; COLOR: #3366ff; LINE-HEIGHT: 22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center">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최종결과 보고에 대하여</span></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nbsp;</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관련 최종결과 보고를 1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그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새로운 논란을 일으킨 조사위원회는 정명희 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우택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 김홍희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이용성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이인원 (서울대학교 농생대 교수), 정인권 (연세대학교 이과대 교수), 정진호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겸 연구부학장) 위원 등 전체위원 어느 누구도 줄기 세포 전문가가 없는 인적 구성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날의 발표는 기대와는 다르게, 최종 발표라고 하기에는 성급하고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또 하나의 의혹 제기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물론 그동안 알려진 연구원의 난자 제공에 대한 내용의 실상을 보다 자세히 밝혀, 이에 대하여 황우석 교수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과, 통상적인 검증보다 훨씬 정교한 검사를 통하여 복제개 스너피의 진위논란을 일단락 시킨 점은 높이 살만하나,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를 폄하하거나 윤리문제에 대한 흠결을 꼬투리 잡는 듯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조사였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많았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교수의 논문에 대하여, 일부 데이터의 조작과 환자유래줄기세포와 체세포유래줄기세포의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2005년 논문 뿐 아니라, 2005년 논문의 기반이 되는 2004년 논문까지 조작된 것으로 단정하였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2004년 논문의 경우 줄기세포 DNA지문분석결과 공여자 A씨의 유전자와 1번 줄기세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2004년 논문을 쓴 것으로 단정한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발상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나중에 확인된 공여자 B씨가 당사자로 확인 되었으므로, 인적사항이 잘못된 단순 실수이거나, 미즈메디측의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정황을 무시하고서 발표하는 것과, 유전자 검사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48개의 마커를 사용하여 8개의 불일치를 근거로, 세계에서 아직 발생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녀생식(단성생식)으로 인한 줄기세포라고 말하는 것은 조사위의 자질이나 의도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교수팀이 줄기세포의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단정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논문이 부분적인 과장이나 조작의 수준을 넘어 전체의 날조나 거짓으로 판단하려면, 재연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오류를 가지고 논문 자체의 날조나 허위로 단정하고, 황교수팀의 재연을 위한 기회 제공 요청을 묵살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노성일 이사장이나 황우석 교수가 밝힌 것과 같이 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것은 미즈메디의 기술이며 그들의 담당이 분명하므로, 황교수팀에서 핵치환과 배반포형성이 확인 되었으므로, 줄기세포의 부존재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이의 배양 담당자와 그 기관에 대한 검증이 먼저 있어야만 했고, 이 기관에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줄기세포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 관련기술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타 기관이나 기술자, 또는 국외의 관련 기술과 협력해도 수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행하는 기술이 확인 되었으므로, 오히려 황교수팀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지어야 만 할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난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논문에 사용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수팀에 제공된 것을 기준으로,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년간 4개 병원에서 129명으로부터 총 2,061개의 난자가 채취되어 황교수팀에 제공되었다고 발표하였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조사위가 스스로 2005년과 2004년 논문을 위한 연구의 개시일이 불명확하고 기록이 불충분하여 각 논문을 위해 각각 몇 개의 난자가 제공되었는지는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제공된 난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다른 연구에 쓰인 것, 예비나 기반 연구에 쓰인 것 등이 있어, 이들은 실제 논문의 통계에 포함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2005년 논문의 경우 논문의 개수와 일치한다고 말한 연구원의 해명대로, 제공된 난자가 많다고 해서, 논문에 사용된 수와 실제의 차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가 이를 직접적인 문제를 삼는 것은, 난자 수급에 대한 윤리문제를 극대화하고, 황교수팀의 배반포 형성의 성공률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이를 떨어뜨려 기술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교수팀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며,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크게 나누어 핵이식, 배반포형성, 줄기세포주 확립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줄기세포주를 확립한 후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조직세포로의 분화와 아울러 환자 체내에서의 기능발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발생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고 전제하였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이는 황교수팀이 핵이식과 배반포형성의 기술이 있더라도, 줄기세포 확립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조직세포의 분화와 부작용 방지 등 치료를 위한 후속 연구의 발표가 없는 것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줄기세포 뿐 아니라 기술력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줄기세포 기술의 존재와 이의 임상적 실현은 별개의 문제이며, 비록 수년 또는 수십년 후에 가능하더라도, 다른 국가나 기관보다 조금이라도 앞설 수 있다면, 그로서 큰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핵이식과 동물 복제 기술에 관하여서 개의 복제에 성공한 것 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동물 복제와는 구분하여, 사람의 난자에 핵이식을 하는 기술 중 쥐어짜기에 의한 탈핵방법은 효율성은 높으나 이미 동물난자에는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로서 독창적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관련 기술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도록 표현하고 있다.&nbsp;&nbsp;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배반포형성에 대하여는, 황교수팀이 핵이식조건을 개선하여 사람난자의 배반포형성에 성공하였다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황교수팀의 기록에 근거로 핵이식에 의한 배반포형성의 성공률이 약 10% 정도로 논문보다 낮으며, 실험노트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배반포였다고 폄하하면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배반포가 만들어진 경우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또한 사실과 다르게 현재 이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들이 있어, 더 이상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중간발표에서도 관련 기술이 확인 되면 평가하기로 하고서도, 이미 확인된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고 발표에서 제외해왔던 행태를 보건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인위적인 은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줄기세포주 확립에 대하여는 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단계에 대한 황교수팀의 연구기록들을 보면,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판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줄기세포주가 확립되었다고 판정하기 위하여는 테라토마 형성, 배아체에서의 분화능력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황교수팀에서는 세포의 콜로니가 처음 육안으로 관찰된 시점에서 이를 줄기세포주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 이를 줄기세포라고 입증하는 실험을 수행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는 적어도 두 가지의 큰 잘못이 있는 판단이다. 논문작성에 관해서는 테라토마 형성을 통한 입증의 과정이 없는 것을, 잘못된 것이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줄기세포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옳지 않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 과정이 있어야만 줄기세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검증을 하는 절차가 분명하므로, 관련 기술이나 줄기세포의 부존재를 단정하기 위하여서는, 황교수팀이 줄기세포주라고 하는 세포의 콜로니를 배양하여 테라토마 형성을 통한 검증 과정을 진행한 후에&nbsp; 진위를 가렸어야만 했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서울대학교 조사위는 비록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사이언스에서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에 자체조사 요구한 바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과 섀튼교수와 박종혁 연구원 등이 소속된 피츠버거대학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황교수팀의 재연 결과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br />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물론 황우석 교수는 물론이고 이번 논문조작과 그 은폐에 관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학계의 처분은 이미 드러난 조작사실 만으로도 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단정하고, 출원된 특허마저 명확한 과학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취소하겠다는 발상은 기가 막힐 정도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는 우리나라에 성체줄기세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있고, 그들의 줄기세포연구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나 그 기술을 사장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인하여,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전혀 밝혀내지 못한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 소속 관련자들이 맡았던, 줄기세포 배양, DNA 검사, 사진 데이터 작성 등의 실체가 규명되고, 황우석 교수가 12일 기자회견에서 박종혁, 김선종 연구원과 윤현수 교수 등 미즈메디 소속이었던 공동연구자들을 주목하게 한 이유와 유영준, 박을순 연구원과 섀튼 교수의 행보가 확인되어야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7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사람과 진실 -</span></p><br /><br />			 ]]> 
		</description>
		<category>사람과 진실</category>

		<comments>http://webman.egloos.com/1222648#comments</comments>
		<pubDate>Thu, 12 Jan 2006 15:50:17 GMT</pubDate>
		<dc:creator>webman</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냉동보관 세포 일부, 체세포와 일치"(종합)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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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div class="contents"><p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70%">"냉동보관 세포 일부, 체세포와 일치"(종합)</span></strong></p><font class="g1_1" color="#2d2d2d"><div id="fontsizeShow" style="FONT-SIZE: 10pt">서울대측 "아직 DNA 결과 다 안나와 확인 어렵다"<br />
"배반포 단계 수립' 원천기술 인정여부 논란<br />
<br />
&nbsp;&nbsp;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황우석 교수팀이 냉동보관한 뒤 해동했다는 5개 세포의 DNA 중 일부가 핵을 제공한 환자의 체세포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nbsp;&nbsp; 서울대 관계자는 27일 "DNA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너무 초기단계라 아직 줄기세포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br />
<br />
&nbsp;&nbsp;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nbsp; 현재&nbsp; 3개 외부기관에 의뢰한 DNA 핑거프린팅(지문분석) 결과 중 일부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br />
<br />
&nbsp;&nbsp; 이와 관련, 서울대 조사위 측은 "현재 DNA 검증 기관으로부터 아직&nbsp; 조사결과를 다 통보받지 않았다"며 "체세포 DNA와 황교수팀에서 냉동한 뒤 해동한 세포의 DNA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br />
<br />
&nbsp;&nbsp; 그러나 황 교수팀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의 한 지인은 최근 안 교수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교수가 해동된 5개 세포 중 3개 정도는&nbsp; 줄기세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br />
<br />
&nbsp;&nbsp; 조사위는 22일 황 교수가 냉동보관한 뒤 해동하고 있다는 5개를 포함해&nbsp; 냉동보관중인 세포 시료 9개와 배양 중인 세포 시료 9개, 환자의 체세포 13종, 테라토마 3종, 스너피(복제개) 체세포 3종에 대한 DNA 검증을 외부기관에 의뢰한 뒤 26일 오후 2004년 논문과 관련한 시료를 추가로 의뢰한 바 있다.<br />
<br />
&nbsp;&nbsp; 황 교수는 16일 기자회견과 23일 대국민사과에서 "냉동된 5개 세포를 녹이면 10일 내에 줄기세포의 존재가 확인될 것"이라며 `원천기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br />
<br />
&nbsp;&nbsp;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의 기술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nbsp; 논란이 일고 있다.<br />
<br />
&nbsp;&nbsp; 특히 조사위가 예정과 달리 DNA 검사발표를 1월 초로 미룬 것과 관련, 조사위원들이 원천기술 인정 범위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nbsp; 있다.<br />
<br />
&nbsp;&nbsp; 우선 5개 세포가 환자의 DNA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5년 논문의 성과에&nbsp; 걸맞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 확립기술, 즉 원천기술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nbsp; 것이 생명공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br />
<br />
&nbsp;&nbsp; 배반포 복제배아를 배양해 내부 세포덩어리(콜로니)에서&nbsp; 줄기세포주를&nbsp; 추출한 뒤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만 자랄 수 있도록 안정화 단계에&nbsp; 이르러야&nbsp; 비로소 진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를 수립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
<br />
&nbsp;&nbsp; 황 교수팀은 체세포 핵치환 복제기술을 이용해 복제배반포를 만드는 기술은&nbsp;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드는&nbsp; 기술은&nbsp;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r />
<br />
&nbsp;&nbsp; 실제로 복제배반포를 만드는 기술보다 맞춤형 줄기세포로 키워내 테라토마(기형암) 단계까지 분화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br />
<br />
&nbsp;&nbsp; 그러나 배반포 단계까지의 기술도 최소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서울대&nbsp; 조사위의&nbsp; 최종 판정이 주목된다.<br />
<br />
<a href="mailto:jsa@yna.co.kr"><span style="COLOR: #4f4f4f">jsa@yna.co.kr</span></font></a><br />
(끝) &lt;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gt; </div><div style="FONT-SIZE: 10pt">&nbsp;</div><div style="FONT-SIZE: 10pt"><span style="COLOR: #0000ff">원문기사 : </span><a href="http://www.yonhapnews.co.kr/news/20051227/062101000020051227101641K6.html"><span style="COLOR: #0000ff">"냉동보관 세포 일부, 체세포와 일치"(종합)</span></a></div></div><!-- // 본문 --><!--버튼--><br /><br />			 ]]> 
		</description>
		<category>뉴스 스크랩</category>

		<comments>http://webman.egloos.com/1124828#comments</comments>
		<pubDate>Tue, 27 Dec 2005 10:06:33 GMT</pubDate>
		<dc:creator>webman</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在美학자 "스너피 의혹 반증할 증거 있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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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height="35"></td></tr></tbody></table><!---*** 글 11927504 시작 ***---><base target="_son"><div id="PostConten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30%">在美학자 "스너피 의혹 반증할 증거 있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0%"> </span></div><font class="g1_1" color="#2d2d2d"><div id="fontsizeShow" style="FONT-SIZE: 10p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250" align="right" border="0"><tbody><tr><td><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250" align="right" border="0"><tbody><tr><td align="middle" bgcolor="#f5f5f5"><span style="FONT-SIZE: 100%"><img style="CURSOR: hand" src="http://www.yonhapnews.co.kr/images/20051227/062005122702200_1.jpg" vspace="2" omclick="javascript:BigImage_View(this);" omload="fit_imgx(this, 570)" /></span></td></tr><tr><td class="g4" style="WORD-BREAK: break-all" bgcolor="#f5f5f5"><span style="COLOR: #646464"><b>스너피 체세포 제공견 타이의 혈통증명서 사본</b><br />
황우석 교수의 복제개 스너피가 체세포 제공견 타이와 시차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라는 의혹을 반박하는 증거로 이재원 클리블랜드 주립대 언론학과 교수가 27일 연합뉴스 e-메일을 통해 보내온 스너피의 체세포 제공견 타이의 혈통증명서 사본. 타이가 2002년 6월 29일 정상 교배로 태어난 아프간하운드 종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정보과학부 기사참조-/이재원 교수 제공/과학/&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05.12.27/(서울=연합뉴스)</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황우석 교수의 복제개 스너피가 체세포 제공견 타이와 시차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라는 의혹을 반박하는 증거가 재미(在美) 한국인 학자에 의해 제시됐다.<br />
<br />
&nbsp;&nbsp; 타이의 주인인 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숙부인 이재원 클리블랜드 주립대 언론학과 교수는 27일 연합뉴스에 보낸 e-메일에서 ""타이는 미국에서 정상 교배로 태어난 개로 이는 관련 서류로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며 미국애견협회(AKC)가&nbsp; 발급한 타이의 혈통증명서 사본을 제공했다.<br />
<br />
&nbsp;&nbsp; 이 증명서에는 타이가 2002년 6월 29일 태생의 수컷으로 나와있으며 미국측&nbsp; 사육사(breeder)인 린다 노텔퍼씨와 황철용 교수가 개의 공동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br />
<br />
&nbsp;&nbsp; 이 교수는 "이 증명서는 노텔퍼씨에게 서면으로 양해를 구해 받은 것"이라며&nbsp; "이 서류를 볼 때 타이와 스너피가 황 교수팀이 수정란을 조작해 만든 쌍둥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br />
<br />
&nbsp;&nbsp; 그는 "스너피 진위 논란에 대한 기사를 읽다 (자신이) 타이의 주인과 친척 사이인데다가 언론학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도 있어 이렇게 언론에&nbsp; 뜻을&nbsp;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br />
<br />
&nbsp;&nbsp; <a href="mailto:tae@yna.co.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414141">tae@yna.co.kr</span></a><br />
(끝)</div><div style="FONT-SIZE: 10pt">기사 원문 : <a href="http://www.yonhapnews.co.kr/news/20051227/050100000020051227145221K4.html" target="_blank"><font class="g3" color="#414141"><strong>在美학자 "의혹 반증할 증거 있다"</strong></font></a></div></font><br />
</td></tr></tbody></table></div><br /><br />			 ]]> 
		</description>
		<category>뉴스 스크랩</category>

		<comments>http://webman.egloos.com/1124511#comments</comments>
		<pubDate>Tue, 27 Dec 2005 08:48:16 GMT</pubDate>
		<dc:creator>webma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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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황 교수에 대한 처벌 어디까지 가능한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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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0px 7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000000; LINE-HEIGHT: 2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황 교수에 대한 처벌 어디까지 가능한가?</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서울대학교 조사위의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처럼, 2005년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규정하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는 참으로 황우석 교수를 지지한 사람이거나 반대한 사람이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이며, 개인적으로도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사건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조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이정도의 결과까지는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오히려 부족한 면이 없지 않는 것 같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우석 교수가 우회적인 논문의 심각한 오류를 시인하며, 이로 인해 사이언스에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힌 후에, 일부 네티즌과 언론이 스스로 조작임을 밝혔으므로, 황 교수의 교수직 박탈과 사법처리까지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전에도 관련 글에서 언론이 너무 편향적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더니, 황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말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설명하느라 힘든 적이 몇 번 있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지금까지 크게 치우치지 않는 글을 쓰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하여야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사실 글을 처음 쓸 때부터도 배아복재에 관하여 개인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십 번이나 글을 써서 정황적으로라도 황 교수를 돕는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언론들의 편향과 무책임한 폭로성 기사에 영향을 받은 바가 너무 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안타까움과 희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남겨두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일부 언론은 적극적으로 황우석 교수를 반대하였는데, 사실보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어느 일방에 치우친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기사의 수량과 배치도 지금까지 현저한 비대칭을 보이고 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편향되거나 왜곡된 기사를 보아왔고 옥석을 가리는 눈이 생겼으므로, 그러한 현상 자체를 탓하지는 않는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 황 교수에 대한 모든 비난이나 비평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중의 일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고, 논란만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왔던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번에는 법적 처벌 문제를 조금 말해 보려고 한다.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조작이 확인되면, 그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가?</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것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학문적 비난은 불가피 하겠지만, 그것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다만 국가 지원금에 관련된 사기혐의의 적용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실험성과가 확인되면, 사법적인 처벌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우석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석좌교수 신분이다. 이것을 염두에 둔 일부 언론은 교수직 박탈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도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유는 황 교수의 직접책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은 난자의 핵치환 과정을 거처 배반포까지를 담당하고 이후의 배양은 미즈메디팀의 담당이었다. 이러한 철저한 분업 때문에, 담당 부분이외에는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지금의 황교수의 주장인 바꿔치기 의혹이 수사 결과 드러나거나 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줄기세포의 존재유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 사진 등 논문 조작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nbsp; 주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논문 작성을 실제로는 섀튼 교수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저술이 섀튼에 의한 것으로 확인 되면, 이것도 황 교수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러한 이유로 이것들이 검찰의 수사와 법적 공방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인 황우석 교수의 징계가 신분 박탈에 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이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br />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다음은 황우석 교수의 퇴출 문제이다. 일부 인사들은 황 교수의 잘못은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지만,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 황 교수에게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황 교수가 없어도 줄기세포연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허구에 불과하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미 상당한 지연과 퇴보를 가져 왔고, 원천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황 교수의 퇴출이 현실화되면, 배아줄기세포관련 연구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유는 관련 특허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을 황우석 교수가 보유하고 있으므로,</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관련 원천기술이 등록된 것과 같이 확실하다면, 이는 그 보유자의 권한이므로, 그를 배제하고서 연구를 하려면, 황 교수가 만든 방법 외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어떤 사람들은 황 교수가 출원한 특허에 대해, 국립대의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국립대에 설치된 특허관리기구에 전적으로 특허권리가 귀속된다고 하면서, 특허권이 황 교수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논리를 편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 특허출원에 사용된 기술이 황 교수의 개인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스퀴즈 기술과 난자 핵치환을 하는 소위 젓가락 시술은 담당하는 연구원이 따로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러한 기술로 인해 원천기술의 확보가 되었다면, 서울대 특허관리기구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기술을 이전시키고 활용하면 된다고 말한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지적재산권 중에서 특허권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소속 기관이나 국가가 신분이나 관계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저작 재산권 일체를 소유한 경우라도 저작인격권은 개인의 소유이므로, 내용들을 변개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황 교수가 그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 이번 황우석 교수 관련 지적 재산권 일체는 서울대학교 이전에 이미 개발된 것으로 서울대학교나 국가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자자 개인의 배타적 권리가 권리로, 황우석 교수를 완전히 퇴출시킨 후에 관련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br />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제 논문의 진위 문제는 서울대학교의 1차 조사결과 발표로, 공식적인 확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그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분되지 않았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므로 아직 법적 책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서울대학교 조사위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물론 지금 상황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고, 극적인 또 다른 반전이 없다면, 황 교수의 과학자로서의 삶이 지속될 것으로는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조사위의 감정이 스너피의 진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의외로 줄기세포관련 기술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황우석 교수가 모든 것을 시인을 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원천 기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 된다면, 이는 황 교수의 공이며 권한이므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활용할 합당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제 서울대학교의 조사와는 별개로 황우석 교수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으니, 법적 공방에 해당하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원천 기술을 입증할 시간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7px 0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사람과 진실 -</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4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글을 쓰면서 황 교수의 교수직 사퇴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황우석교수의 잘못한 판단이다. 신상에 대한 결정은 중대한 사항으로, 이정도의 사안이라면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4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원천기술의 보유와는 별개로 황우석 교수의 입지는 현저히 줄어든 것만큼은 분명하다.</span>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처벌과는 별개로 심정적으로 그의 재기를 바라더라도, 길이 전혀 없는 것 같다.&nbsp;</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4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국민들의 기대는 사실 황우석이라는 개인을 믿었기 보다는, 그가 말한 희망에 열광하였던 것이니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span> </p><br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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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람과 진실</category>

		<comments>http://webman.egloos.com/1103299#comments</comments>
		<pubDate>Fri, 23 Dec 2005 05:22:55 GMT</pubDate>
		<dc:creator>webma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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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황우석 사태의 본질은 논문조작인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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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class="d_12_6D6765">&nbsp;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0px 33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황우석 사태의 본질은 논문조작인가?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우석 교수 논란이 윤리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논문조작 문제로 전개되어 줄기세포 기술 보유 여부를 시비하다가, 영롱이. 스너피로 대표되는 동물 복제 연구 등 모든 학문적인 근거를 문제 삼아, 생명공학계에서 그의 발자국 자체를 지우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전날 황우석 팀의 일원인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과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nbsp;MBC 가 11월 22일 PD수첩을 통하여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윤리문제를 이유로 황 교수의 연구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윤리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PD수첩이 난자의혹편을 통하여 제기한 윤리문제의 목적은 무었인가 살펴보자.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nbsp;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싱키 선언의 권고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 연구 성과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정도의 위배라는&nbsp;결론이 있지도 상태에서 임의로 윤리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고 비판만을 하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는 세계의 거의 모든 연구자나 기관들이 매매에 의해 취득된 난자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황 교수의 잘못만을 트집잡는 것으로, 국민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는 것으로&nbsp; 판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고 말았다.</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국민적 반발의 원인은 방송 다음날인 24일 황우석 교수가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와 일부 네티즌들이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것을 빌미로 황 교수를 아예 연구실에서 조차 내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계속해서 비난하였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후 PD수첩의 모든 광고가 해지되고,&nbsp;드러난 취재윤리 문제로 MBC 전체 프로그램으로 까지 영향이&nbsp;미칠 것을 우려한 MBC가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PD수첩의 폐지나 다를 바 없는 극단적인 조치를&nbsp;하여, 성난 민심을 간신히 무마시킬 수가 있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여기에서 국민들이 내용상 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지 않은 윤리문제를, 그를 흔들었던 언론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살펴보자,&nbsp;&nbsp;분명 그것이 문제였다면 연구팀의 핵심인 노성일 이사장과 황우석 교수의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황 교수의 모든 공직에서의 사퇴가 실현되었으므로, 사건을 일단락 시켰어야만 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그들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게 계속하여 그를 비난하므로, 자가 당착에 빠지고 말았다.&nbsp; 결국 그의 사과가 목적이 아니라, 그의 연구를 방해하거나 중단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요, 그 의도는 MBC PD수첩의 취재의도인 황우석 죽이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논문진위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PD 수첩의 어설픈&nbsp;문제 제기는 우여곡절 끝에 젊은 과학자들의 계속되는 관심으로, 사진중복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황 교수와 노 이사장 등 저자들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허위 인정과 논문 철회를 하므로, 취재의&nbsp;당위성은 인정받은 격이 됐지만, 취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은&nbsp;커다란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한학수 PD 등 관련자는 지난 16일 취재윤리 위반에 대하여 MBC로 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우석 교수는 논문의 인위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줄기세포가 바뀌어 있다고 말하여,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의뢰하는 상당히 의외의 대응을 하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는 자신은 조작에 개입한 것이 아니거나, 자신이 관련된 정도는 실수의 차원이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결국&nbsp;논문의 진위 문제 보다는 관련 기술 보유가 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관련 부분의 지속적인 투자의지를 보였고, 황 교수나 그를 반대하는 그룹이나 기술 보유만 확인 된다면, 연구는 지속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지난 몇 일간 황 교수는 보유기술력을 입증하려 하고, 반대 세력은 기술력의 부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 이 논란도 윤리논란과 마찬가지로, 그 내면은 황우석 교수의 퇴출이 실재적 목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논문의 흠결이 확인되면 주저앉을 줄로 알았던, 황 교수가 지속되는 국민의 성원과 차츰 드러나는 기술력으로 인해, 치명상은 피할 것으로 예측이 되자, 일부 언론은 젊은 과학도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 21일 온라인상으로 발표한 성명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critic&amp;page=1&amp;category=&amp;sn=off&amp;ss=on&amp;sc=on&amp;keyword=&amp;select_arrange=headnum&amp;desc=asc&amp;no=98"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ff;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황우석 사태의 본질은 논문 조작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35ab7;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span></a></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을 근거로, 이번 사태를 조작 논문에 의한 과학적 사기 사건으로 서둘러서 단정하려 하고 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성명은 황우석 교수도 논문조작을 시인하고 논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작된 논문으로 인해 한국 과학기술계의 신뢰가 추락되고, 후학들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소속 기관과 정부가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들은 다음 2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1. 논문 조작 혐의로 세계 과학기술계에서 학문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국내에서 아량을 베푼다면 한국 과학기술계와 한국 전체의 신뢰는 더욱 크게 추락할 것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2.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처벌과 퇴출은 분명 별개의 것이다. 황 교수의 잘못은 잘못대로, 그의 기술은 기술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리고 모든 잘못이 황우석 교수로 인한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순리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가 그 관행과 여건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있으면, 연구 개발 활동이 위축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황우석 교수만 통제하고 퇴출시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국가와 해당 기관을 기망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당연히 이번의 교훈에서 얻은 것은 과학기술 관련 모든 부분이 점검과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의료계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국가 기관의 설치와 관리가 시급하므로, 이번 사태 결과와 무관하게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전문인력이 줄기세포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기술 보유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간의 투자를 통해 기술을 확립,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누구에 의해서라도 재연될 수 있으므로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논문 조작자들의 퇴출이 줄기세포 연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복재배아줄기세포의 기술력은 그 학문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므로 그를 대신하여 연구할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하며, 연구를 황우석 교수 팀이 담당하고 그만 제외 하려한다면, 관련 원천 기술 보유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연구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기술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만약 줄기세포 기술력이 복재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성체줄기세포를 말하는 것이라면, 노성일 이사장을 포함한 상당수의 인사가 황우석 교수팀과 관련을 맺었던 것이 사실이니 만큼, 비윤리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 복재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퇴출시키고 성체줄기세포 연구만을 하자는 것은, 그간 투입된 막대한 재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책임 있는 사회 구성으로서 할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한국 과학기술계가 서로 반목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우석 교수의 잘못에 일침을 가하는 용기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고 기여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아량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고의로 그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연합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4px 0px 2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아직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며, 모두가 국민의 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이루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바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7px 0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사람과 진실 -</span> </p></span><br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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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람과 진실</category>

		<comments>http://webman.egloos.com/1099086#comments</comments>
		<pubDate>Thu, 22 Dec 2005 10:34:04 GMT</pubDate>
		<dc:creator>webma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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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황우석 사태의 일등공신 언론의 조급증은 언제나 치료되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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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 style="FONT-SIZE: 16px; MARGIN: 3px 0px 21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황우석 사태의 일등공신 언론의 조급증은 언제나 치료되나?</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우석 교수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MBC 한학수 PD가 조만간 &lt;PD수첩&gt;을 떠날 것으로 알려 졌다. 한 PD는 지난 16일 취재윤리 위반에 대하여 MBC로 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PD 수첩의 문제 제기는 그 방법과 절차적 문제 때문에 극심한 국민적 저항을 받아, 결국 대국민사과와 함께 프로그램의 폐지나 다를 바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으나, 우여곡절 끝에 젊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사이언스 2005년 황 교수 논문의 허구성이 밝혀져 당위성은 인정받은 격이 됐지만, 취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은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아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동안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삼가던, 그가 돌연,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황 교수의 2번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의 체세포 제공자인 김 모 군의 아버지인 김제언 목사를 지난 9월에 만났을 때, 황 교수가 임상실험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했다. 고 지난 소회를 밝혔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김 목사의 아들은 2002년 8월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황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김 군의 체세포로 만든 맞춤형 줄기세포 2번 라인이 만들어 졌다며, 사인언스의 논문발표 뒤인 5월에 10~11경 수술을 권했고, 이후 내년 10월쯤 하자"고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조만간에 서울대학교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김 군의 아버지인 김제언 목사도 황우석 교수가 다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 교수가 임상실험을 하고자 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 PD수첩의 난자 의혹편 방송이후에 시청자와 네티즌의 반발을 증폭시킨 것이 황우석 교수팀 윤리 논란 제기한 한학수 PD의 인터뷰를 다룬 오마이뉴스의 11월 23일 기사 "반역자? 지금까지 이런 후유증 처음"이란 기사였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결국 취재윤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국민 사과와 취재수첩 폐지까지 이르게 한, 일등공신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황 박사 조사를 서울대학교의 1차 발표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방송재개도 가능할 것인데, 1주일 전부터 우호적인 언론을 통하여 방송시기를 저울질 하더니 결국 또 설치고 나서는 것을 보니 참 답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번에 한학수 PD나 PD수첩이 잘한 것은 전혀 없다. MBC가 한 것이라고는 문제를 공론화 시킨 것 정도인데, 이것은 분란만 가져온 것이고, 사건을 해결한 것은 브릭과 네티즌이지 제도권의 언론이 아니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MBC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라고 엉터리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PD수첩의 공은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정책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반대해온 것 보다 많다고 볼 수도 없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만약에 MBC가 다른 연구자나 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윤리문제를 억지로 다루다가 반발에 부딪히고, 취재윤리가 드러나서 궁지에 몰릴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처음부터 다루었어야 하는, 논문진위 문제를 방송하였더라면, 정말 과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런데 일부 지지 언론에 취재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녹취록 부분 공개를 통해 국면돌파를 시도하는 꼼수로 사건을 더 꼬이게 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어차피 대 반전이 있더라도 과학자로서는 제기하기 어려운 황 교수를 계속 밟아 봐야 무엇 하는가? 황 교수의 잘못은 황 교수의 잘못이고, MBC의 잘못은 MBC의 잘못이다. 계속 들춘다고 PD수첩의 잘못이 없어지진 않는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 그간의 공과 이번 사건의 역할을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조급증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제는 희망을 찾고 화합을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니 답답하고 또 답답하다. 처음부터 언론들이 감정 대립으로 국면을 몰고 갔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응이 격해 졌던 것 아닌가?</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우석 교수의 잘못이 어디까지며, 그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가는 조금만 있으면, 밝혀지지 않겠는가?</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p><p style="FONT-SIZE: 13px; MARGIN: 3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황 교수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마당에 그만 들쑤시고, 좀 좋은 기사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 </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20px 0px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사람과 진실 -</span> </p><br /><br />			 ]]> 
		</description>
		<category>사람과 진실</category>

		<comments>http://webman.egloos.com/1096156#comments</comments>
		<pubDate>Wed, 21 Dec 2005 21:37:38 GMT</pubDate>
		<dc:creator>webma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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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 재정신청에 대하여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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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 style="FONT-SIZE: 16px; MARGIN: 0px 0px 27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 재정신청에 대하여</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nbsp;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독극물의 하나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먼저 그 대상을 형법 제 123조 내지 제 125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nbsp;그 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의 직권 남용에 의한 부당한 결정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실재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로 인해 수사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하지 아니한 말을 조작하여 진술 조서를 꾸미고, 피해자 진술 영상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유력한 증거물의 감식이나 감정조차 하지 아니한 사법문란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의지가 없거나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실제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경찰관과 검사의 혐의를 찾아도 재정신청은 할 수가 없고, 이들을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nbsp;기본적인 수사도 없이 종결하므로. 피해자는&nbsp;이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고, 헌법 소원을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100% 합당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nbsp;&nbsp;</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span>&nbsp;<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span><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재정신청의 기한은 10일이다. 일반적인 항고나 재항고가 30일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아 실제적인 대응이 어렵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피해자의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변호사의 선임을 보장 받고 있는 피의자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검사의 결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않는 부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사건 기록의 등사열람도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의 문서나, 상대방인 피의자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는 접근을 제한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진술도 열람만을 허락할 뿐 등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므로 변호사가 선임된 피의자는&nbsp;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최소한 형량의 감소는 기본으로 보장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나아가서 불구속 수사나 불기소까지 담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검찰이 관련 결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검찰의 부당한 결정에 불복하는&nbsp;절차에 10일의 기한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당연히 일반 항고건과 동일하게 30일로 적용하여야하고, 최소한 공소제기 기한 내에서는 횟수의&nbsp; 제한 없는 언제든지 이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검사의 기소 독점이 계속 되는 한 그 책임도 검찰에 있으므로, 재정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그 시로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하거나, 사건의 종결이후에도 공소제기에 관한 부당함이 발견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공소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경찰과 검찰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기소한 후에, 관련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공소완성을 이유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사와 공소를 담당한 자에게 &nbsp;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되므로, 동일 사건과 관계되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있었으면,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에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음 수사나 공소제기 시점부터 추후 증거 발견까지는 공소시효에 관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되며, 재심의 효력은 공소완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도록 하여야&nbsp;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현행 형사소송법상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일부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범죄들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할 목적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며,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제도로서 마련된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의 제정당시에는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허용하였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나&nbsp;1973년 1월 25일 법률 제2450호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재정신청 대상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해당되는 범죄만으로 축소되었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는 군사정권이 국민의&nbsp;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행한 범죄로, 30년 이상 퇴보한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최소한 개악되기&nbsp;전인 1973년 1월 25일 이전 법률과 동일하게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를 경유하여 재정신청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nbsp;되면,&nbsp; 이 결정에 따라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된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그러므로 그 결정 뿐 아니라 절차도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바, 국민이 그 대리자를 신뢰하지 못하여 직접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해당 법원에서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br />
</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에 따른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고, 이러한 악법은&nbsp;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nbsp;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면서, 검찰에 그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였고,&nbsp;광범위한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악질 검사들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nbsp;만들었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또한&nbsp;보완장치로써 마련된 재정신청제도 마저도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장치가 되지 못하여,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nbsp;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nbsp; 민주국가에서 통용될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요, 사회정의를 저해하는 독극물 중의 독극물이라 할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 독극물을 자양분으로 국민의 고혈을 먹고사는&nbsp;일부 양심에 화인 맞은 인사들이 이러한 부당한 제도를 용인하는 이유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심판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아무런&nbsp;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오히려 검찰은 헌법소원심판이 신청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을 악용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여 헌법소원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다음, 재판소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합당한 재수사 요청마저 묵살하는 불법적인 사건 결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13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이제는 30년을 넘게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권력과 재물과 사리사욕에 눈멀어, 있는 자들의 비리를 덮어주며,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검찰과, 썩어버린 법의 기둥을 바로세워야만 할 것이다.</span></p><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0px 5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사람과 진실&nbsp; -</span></p><br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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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Dec 2005 08:49:4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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