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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드릭스의 세계(Black is beautifu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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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한잔의 커피와 함께 진한 향기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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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7 Nov 2009 10:55:2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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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드릭스의 세계(Black is beautifu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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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한잔의 커피와 함께 진한 향기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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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헌재는 주어진 소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 면할 수 없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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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550"><tbody><tr><td class="headline11" width="550"><a href="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column.asp?P_Index=76737">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column.asp?P_Index=76737</a><br><br>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td></tr><tr><td class="newst5" width="550">헌재는 주어진 소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 면할 수 없다 </td></tr><tr><td><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tbody><tr><td><img src="http://www.newstown.co.kr/design/blank01.gif" width="1" height="3"></td></tr></tbody></table></td></tr><tr><td class="tail" width="550" align="right">이상돈 교수, <a class="menu" href="mailto:sdlee51@hotmail.com"><span style="COLOR: #818464; FONT-SIZE: 9pt">sdlee51@hotmail.com</span></a>&nbsp;&nbsp;</td></tr><tr><td><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tbody><tr><td><img src="http://www.newstown.co.kr/design/blank01.gif" width="1" height="10"></td></tr></tbody></table></td></tr><tr><td width="550"><span style="FONT-FAMILY: 굴림,굴림체; COLOR: #000000; FONT-SIZE: 11pt"><table style="PADDING-LEFT: 10px"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200" align="right"><tbody><tr><td><img border="0" src="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images/2009-10-30/c_20091030_76737_114854.jpg" width="200">&nbsp;</td></tr><tr><td class="menu"><span style="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3a6e7c; FONT-SIZE: 9pt">▲ 헌법재판소&nbsp;<br></span></td></tr></tbody></table><div style="FONT-SIZE: 15px" id="news_Contents1">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그것을 무효화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태에 머물게 됐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권한쟁의 사건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헌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br><br><b>‘2대 4대 3’ 판결</b><br><br>신문법과 방송법 외에도 다른 법안도 관련되어 있고 9명의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각 법안마다, 그리고 쟁점 마다 갈려서 제대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신문법을 중심으로 각 재판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번 판결은 ‘2대 4대 3’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br><br>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청구인들, 즉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가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국회의장의 자율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r><br>그 외의 7명의 재판관, 즉 이강국 소장,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상 심의 토론 기회 상실, 일사부재의 원칙과 대리투표 등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권한이 국회의장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헌재는 미디어법을 분명하게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r><br>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심의 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에 의해 침해당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권한 자체가 침해된 바가 없다고 보는 2명의 재판관 외에 이강국 소장,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이 청구인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4명의 재판관은 “위법하되 무효는 아니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도합 6명의 재판관이 무효로 판결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br><br>판결을 결정지은 4명의 재판관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 즉,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그러한 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강국 소장, 이공현 재판관), 헌재가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판시하면 해당 법률을 무효판결하는 것과 같아서 위헌심판의 정족수를 6명으로 한 헌법 조항과도 배치되며 (김종대 재판관), 무효 여부는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이동흡 재판관)는 것이다. <br><br>반면 조대현 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의 국회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절차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청구인들이 법안을 심의 토론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았다. 김희옥 재판관은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 수립과 민주주의 실질화에 있다면서, 헌재법 66조는 위법 사항에 대한 객관적 판단 뿐 아니라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소수의견이다. <br><br>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재판관 6인의 논거를 요약하면, 입법절차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 선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r><br>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있었느냐에 대해선, 5명의 재판관, 즉 민형기, 목영준, 김종대,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이 그렇다고 판단했다. 흥미로운 것은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한 바가 없다고 했던 민형기, 목영준 두 재판관이 여기에는 동의한 것이다. 반면 4명의 재판관, 즉 이강국 소장,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일사부재의는 일단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br><br><b>중간지대 재판관 </b><br><br>많은 중요한 판결이 그러하듯이 이번 판결도 중간에 있는 재판관(흔히 'swinger' 라고 부른다)에 결정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재판관 숫자가 4명이나 되어 블록 별로 보면 가장 크다. 그것은 이번 사안이 단순치가 않음을 잘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지대 재판관의 이론은 항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2대 4대 3’의 판결에서 중간에 위치한 4명의 재판관들은 미디어법 입법과정이 위법이라고 해 놓고, 헌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닌 한 무효화 할 수는 없다고 한 셈이다. <br><br>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을 보면 헌재는 중대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날치기 통과에 대한 위법 판단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나서 그럼에도 아직은 무효로 처리할 만한 중대한 헌법 침해가 없어서 무효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무지 어느 정도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만 무효가 되는 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혹시 부산 정치파동 같이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을 억지로 회의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의결하도록 할 정도는 되어야 무효라는 말인가 ? <br><br><b>헌재의 ‘폭탄 자랑’ ? </b><br><br>이번 사건 같은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헌재의 역할은 위헌법률심사에서 보다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날치기 같은 파행적 의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br><br>사실 얼핏 보기에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관계는 국가기관간의 분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헌재는 국회의원 자체를 국가기관으로 보아서 이를 기관 분쟁의 한 형태로 다루어 왔다. 헌재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기관분쟁으로 보아왔다는 점은 헌재가 국회내부 절차를 정당하게 심사할 수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문제는 헌재가 이런 막강한 권력을 정작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쓰지 못해서 헌재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br><br>헌재는 자기가 국회내부 절차를 심사할 수 있는 폭탄이 있다고 자랑해 왔지만 그 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폭탄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막상 폭탄을 던지려 하니 그 폭탄의 위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겁이 왈칵 난 것이다. 그래서 폭탄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던질 것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이번도 참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고 외친 것이다. 문제는 심지에 불이 붙은 폭탄이다. 다행히 심지를 잘 껐다면 그 폭탄은 다음에 쓸 수 있겠지만, 심지가 마구 타 들어가면 자폭을 하기 마련이다. 헌재의 권위가 온전한지, 아니면 남을 구하려다 오히려 헌재가 자폭을 한 것인지, 그것이 문제다. <br><br><b>헌재법 제66조 </b><br><br>이강국 소장 등이 헌재법 66조 규정을 들어서 무효처리를 거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헌재법 66조 1항은 헌재가 국가 기관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2항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기관간의 권한 쟁의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침해가 있거나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헌재가 유권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헌재법 66조는 이 경우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판단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br><br>이강국 소장 등 다수 재판관들은 권한쟁의 심판의 본질은 권한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권한쟁의심판의 원래의 취지는 그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침해구제를 명한 66조 2항을 간과하는 해석이다. 다수 재판관들은 66조 2항이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니까 위법으로 판단해도 취소나 무효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 조항이 그런 결과를 의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수 재판관들은 헌법 침해 정도가 중대해야만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조문에 없는 매우 창의적인 해석이다. <br><br>헌재법 66조를 순리대로 해석한다면, 헌재는 권한의 존부만 판단하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권한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으로서 구제조치, 즉 무효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한다. 특히 다수 재판관들은 헌재법 66조의 ‘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br><br>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인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재량남용이란 위법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법문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원에 그런 권능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의 재량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어떤 행정처분은 위법한데. 그것을 취소하면 공익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행정소송법 28조 1항은 사정판결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br><br>헌재가 이번처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효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헌재법에 사정판결 같은 특별한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한다. 헌재법 66조 1항은 권한쟁의사건에 관한 일반 원칙이고, 2항은 취소나 무효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헌재의 권능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항과 2항을 순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r><br>즉 헌재는 구체적 상황을 보아서 문제의 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위법을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1항에 의한 판단을 하는데 그치고, 헌재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헌재가 취소나 무효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헌재가 목소리를 높여도 국회가 미디어법을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이 없음은 열 살 먹은 아이 눈에도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서 걸어 다니는 미라’ 같은, ‘위법하되 유효한 법률’ 이란 괴물을 남기기보다는 명쾌하게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았나 한다. <br></div></span></td></tr></tbody></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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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7 Nov 2009 10:55:05 GMT</pubDate>
		<dc:creator>콜트레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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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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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6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헌라8)</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일시: 2009년 10월 29일 14:00</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결과: 각하, 권한침해, 기각</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결정 요약문</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6:3의 의견으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그러나,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5:4의 의견으로 각 기각결정을 선고</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그리고,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위 4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한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음을 들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사건의 개요</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1) 청구인 조승수는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나머지 청구인들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2) 국회의장은 2009. 7. 22. 11:00경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언론관계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5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출입문 봉쇄로 국회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을 위임받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7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원안’이라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 원안’이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이라 한다)을 일괄 상정한다고 선언하고,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 회의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3) 먼저 신문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신문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바, 재적 294인, 재석 162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10인의 표결결과가 나오자 국회부의장은 신문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문법 원안의 내용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신문법안’이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4) 국회부의장은 이어 방송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방송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였고, 몇 분이 경과한 후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하였으며, 곧이어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는데, 전자투표 전광판에는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고 표시되었다. 이에 국회부의장은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다시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라고 말한 후 전자투표 전광판에 재적 294인,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투표결과가 집계되자 방송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방송법안’이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5) 그 이후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재석 161인, 찬성 16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국회부의장은 위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6)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6:12경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이 안건에 대하여 박종희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힌 후 위 수정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고,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으며(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금융지주회사법안’이라 한다), 같은 날 16:16경 본회의는 산회되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7) 본회의 진행 당시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는 국회경위들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막기 위하여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일부 야당소속 의원들은 ‘대리투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곳곳에서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을 저지하려고 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8) 청구인 조승수는,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투표에 참가한 의원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여 위 법률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부의장이 동일한 법률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여 국회의원인 위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하면서, 2009. 7. 23.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위 권한의 침해 확인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실시 및 그에 따른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2009헌라8)을 청구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9)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및 그 표결결과에 따른 가결선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표결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위 각 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 절차 및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국회부의장의 위 각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9)을 청구</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10)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박종희 의원 외 168인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그 원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개의 법률안임에도 수정안으로 표결되었고, 수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그 원안과는 별개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정부 제안의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심사기일이 지정되지도 않은 법안이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직권상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8.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10)을 청구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11) 위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은 2009. 7. 27. 정부로 이송되어 그 다음날인 2009. 7. 28.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 7. 31. 공포되었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심판의 대상</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들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이하 ‘이 사건 각 법률안’이라 한다)의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 및 나아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결정이유의 요지</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lang="EN-US">1. 이 사건 심판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가.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심의․표결행위(의결절차)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만 피청구인 적격이 있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이하 법적 책임의 귀속주체인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이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그러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이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또한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 반대의견(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각하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청구인 강기갑, 강기정, 조정식은 문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 및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바,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lang="EN-US">2. 이 사건 각 법률안 직권상정의 국회법 위반 여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법률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권한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법률안의 직권상정에 국회법 제 81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한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lang="EN-US">3.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여부</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 당일 신문법 수정안이 15:38 국회의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인 15:38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의 개시를 선포하였으며,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15:50 전자투표시스템이 가동되자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됨.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절차가 국회법 제9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신문법 수정안이 국회 회의진행시스템이 아닌 e-의안시스템에 입력된 것만으로써 제안취지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의 적법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제안자가 발언석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신문법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신문법 수정안의 표결선언시 의안이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뿐 아직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e-의안시스템에 의하여도 신문법 수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표결이 실질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회의장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였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제안취지 설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위법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제안취지 설명이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국회법 제93조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제안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한 것은 본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안건의 취지 및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 투표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및 표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제안취지 설명을 일반적인 ‘구두설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설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용이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질의․토론 및 표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여 표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금지되므로, 제안취지 설명이 의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에 기초한 질의․토론은 불가능하게 되어 국회법 제93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에서 표결 선포 후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불과 30초 여초 전에 해당 안건을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국회법이 요구한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쟁점 : 피청구인은 신문법 원안 등 3개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곧이어 신문법 수정안을 상정한 다음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한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국회의 심의절차는 표결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로서,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93조는 심의절차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하고, 특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관한 심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신문법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신문법 수정안은 이 사건 당일 15:35 국회에 제출되고 15:38에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그 이전에 해당 의안의 존재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같은 날 15:37경 신문법 수정안을 다른 법안들과 일괄 상정하고, 그 즉시 그에 대한 질의․토론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으며, 약 11분 가량이 지난 후인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약 30초 후인 15:50 투표가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진행상황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표결선포 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표결선포 이후에는 질의․토론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의안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표결선포를 함으로써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국회법 제93조 단서에 명백하게 위반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2006헌라2 사건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위 선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은 질의․토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질의신청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신청도 없는지 확인한 후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 운영상 질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고, 이는 토론의 경우도 동일하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한편 국회법 제10조와 국회법 제6장이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의사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신문법 원안 또는 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질의․토론을 생략한 후 다음 단계인 표결을 선포한바, 제반 사정과 국회의 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어 국회법 제93조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다.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쟁점 :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과정에 무질서한 상황에서 수차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➀ 입법과정에서 표결절차의 헌법적 의의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표결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국회법 제24조, 제111조 제1항, 제114조의2등),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➁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는지 여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전후의 극도로 무질서하였던 회의장 상황 및 사용권자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 전자투표방식의 제도적 맹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등 표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고, 소란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법한 투표행위나 투표 방해행위를 미리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에 따라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위법한 무권 또는 대리투표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거나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투표행위를 한 행위,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위의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겠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➂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신문법 수정안 표결 전후 상황, 위법의 의심이 있는 투표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 결과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한 투표행위, 정당한 표결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투표행위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이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④ 결국, 피청구인의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법안 표결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무권투표행위들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판단에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무권투표 횟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여지가 있는 무권투표의 횟수는 3건에 불과하다. 그 중 이사철 의원의 경우는 적어도 재석버튼을 다른 의원이 누른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두 경우는 다른 의원이 재석 버튼을 누른 것인지, 찬성 버튼을 누른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측의 투표방해행위로 이루어진 반대투표를 취소하기 위하여 취소 버튼을 누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청구인들이 한나라당의 의원석에 앉거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자투표 기록에 찬성-취소-반대-찬성 등이 반복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다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신문법 표결 과정에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의 표결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김종대의 적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의사진행절차상의 제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본회의 회의록 기재내용 이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의사진행절차에 관해 회의록에 없는 사실이나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무권투표 등이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 의사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라.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하여, ➀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은 심의절차의 제안취지 설명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심의절차의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며, ➂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표결절차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정한 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lang="EN-US">4.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 “오늘 회의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한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될 모든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후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취지의 설명방식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회법 제93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의 경우, 15:55 안건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그 후 15:58 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었으며, 그러한 상태가 실제로 표결이 시작된 이후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보이므로, 위 국회법 규정이 요구하는 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쟁점 :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의 모두에 방송법 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신문법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 피청구인의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을 상정하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임의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권한이 없는 이상 그러한 발언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질의․토론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피청구인에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그런데 이 사건 본회의 회의록을 보아도 위 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을 한 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바, 방송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또한 이 사건 당일 장내가 소란하여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질의․토론 신청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위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리 등에서 도출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방송법 수정안의 경우, 피청구인은 방송법 원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다음 곧바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신문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자마자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미리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데다,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수정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질의․토론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에서 질의․토론을 임의로 생략할 권한은 없는 피청구인이 장내소란을 이유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발언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질의와 토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앞서 신문법안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질의·토론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표결절차에 나아간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여부 및 사전투표 여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 방송법안 1차 투표결과가 부결로서 2차 투표가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는지 및 1차 투표에 대한 표결불성립 선언 전에 이루어진 68명의 찬성투표가 사전투표로 무효이므로 2차 투표도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위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일부 다른 입법례(독일, 일본 등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와는 달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나)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므로, 투표의 집계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라)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헌법 제130조 제2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소환요건 충족인원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수에 미달한 경우 주민소환이 부결된 것으로 보는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 규정들과의 균형상 국회에서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절차가 종료될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마) 결국 방송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된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의결로 취급할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나) 국회에서의 실무관행도 이와 같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다) 의결정족수를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공통된 것이다(독일과 일본 등의 입법례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인 의결정족수를 의결방법에 관한 다수결원칙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의 입법례에서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라)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표결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투표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모든 의원이 가능한 한 의회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족수 원리에도 위배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마)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인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지만,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와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에서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는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아니라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바) 따라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사전투표 주장에 대한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은 방송법안에 대한 1차투표를 종료한 이후인 16:02경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제1발언’이라 한다)하였고, 그로부터 약 1분 10여초 이후에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제2발언’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는 제1발언이 끝난 이후로서 제2발언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이전의 시점 사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68인의 투표가 사전투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을 제1발언으로 볼 것인지, 제2발언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그러나 ➀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제1발언에서 재표결할 안건이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임을 명백히 한 점, ➁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피청구인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작동이 중단되었다가 피청구인의 제1발언이 있은 이후 제2발언이 있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 ➂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자투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 이루어진 위 68인의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방송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은 제1발언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있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위 68인의 투표는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라)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➀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방송법안 심의절차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방송법안 표결결과 부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부결을 선포하지 아니한 채 재표결을 실시하고, 재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인용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lang="EN-US">5.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여부</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은 이 사건 본회의 당일 오전에 이미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고,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도 15:49′27″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회법 제93조가 요구하는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부분 이유는 방송법안의 질의․토론 절차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인용의견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다.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적법한 수정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청구인들은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금융지주회사법 원안과 전혀 별개의 의안으로서 국회법 제95조가 정한 수정동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비록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그러나,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또한,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의 제출이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잠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국회법상 수정동의에 해당되는 이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은 위 각 법안 심의․표결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위 각 법안의 심의․표결절차가 질의․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위 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4인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lang="EN-US">6. 각 법률안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의 기각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는, </span><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된바, 위 법률안의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더구나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표결절차의 공정성, 표결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김희옥의 인용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보충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화,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및 관련 국가기관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이 국가기관 등의 주관적 권한이익이 침해된 때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제66조 제1항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한 다음, 나아가 제66조 제2항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의 성격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른 점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따라서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의 기각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기각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확인과 아울러 원인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앞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방송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권한침해확인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 ExtraBold">결정의 의의</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함으로써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hansi-font-family: 나눔명조">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표결절차에서의 공정성의 흠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점 등을 이유로 그러한 하자 있는 심의․표결절차에 터잡아 이루어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특히 무권투표등과 관련한 표결절차상의 하자,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최초의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span></p><p class="바탕글"><p class="바탕글"><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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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tesada.egloos.com/2741119#comments</comments>
		<pubDate>Sat, 07 Nov 2009 09:37:30 GMT</pubDate>
		<dc:creator>콜트레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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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방법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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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판결의 개요</span><br><span style="FONT-SIZE: 10pt">헌재 판결의 문제점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헌재 판결 이후의 대응법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그리고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헌법학자들 의견을 통해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span><br><br><br></strong><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trong><img alt=""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145E671F4AF24EE110C08D" width="550" height="349"></strong></div><br><br><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도둑이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 </strong></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안 제정 과정의 불법성(권리 침해)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를 합법(무효 기각)으로 인정해준 것에 대해 다양한 패러디 문구가 등장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문구가 등장했는데 압권은 ‘도둑이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라는 표현이다.&nbsp; </span><p></p><p><span style="FONT-SIZE: 11pt">헌재는 ‘도둑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리적 판단을 해주었다. 법안 제정 과정에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질의와 토론 등 심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nbsp;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헌재는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라는 황당한 결론을 도출했다. 비록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안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혹은 헌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 선언을 하지 않고 기각했다. 위법을 짚어내고도 법안을 무효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난을 듣고 있다. 과연 헌재는 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먼저 결정 요지를 살펴보자. 헌재는 신문법 표결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7대2로 권한 침해라고 보았다. 재판관 5명이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6명은 심의 중 질의·토론 신청 기회가 봉쇄당했다고 판단했다. 방송법 표결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6대3으로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 5명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4명이 위법 판단).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nbsp;&nbsp;&nbsp;</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헌재는 표결 무효 선언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신문법은 6대3으로 기각했고 방송법은 7대2로 기각했다.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3명이 권한 침해 사안이 크지 않고 의사공개 원칙과 다수결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다른 3명은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 의견을 내고 기각했다. 방송법의 경우 6명이 권한 침해가 크지 않다며 기각했고, 1명이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nbsp; <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img alt="" src="http://cfile8.uf.tistory.com/image/182107234AF24F5B3AF596" width="550" height="358"></div><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헌재의 직무유기, '과정은 불법, 결과는 유효'</span></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00%"></span><p></p><p><span style="FONT-SIZE: 11pt">헌재 측은 미디어법의 유효 혹은 무효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단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각은 유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혔다. 이런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조두현·송두환 헌법재판관은 “가결 선포 행위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 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다수의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비난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면 모든 법과 공권력은 효력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무효를 선언했어야 맞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66조2항에 위헌일 경우 피청구인에 취소나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nbsp;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한국헌법학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학과 교수는 “헌재가 하는 심판 중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정당해산·탄핵 등은 위헌 여부만 심판하는 것이지만 권한쟁의 심판은 위헌 여부뿐만 아니라 벌률 위반 여부도 따지는 심판이다. 결정 정족수도 5명으로 다른 심판과 다르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발생했는데 무효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헌재가 절차상 권한 침해를 지적해서 국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국회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라는 공간이 대한민국 법질서가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헌재가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라고 맹비난했다.&nbsp;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통해 무효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옹호하는 헌법학자도 없지는 않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판단이다. 무효 혹은 유효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상위 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br><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img alt="" src="http://cfile1.uf.tistory.com/image/192107234AF24F5B3B3E85" width="550" height="365"></div></span><p></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4pt"><br>헌법학자들, </span><span style="FONT-SIZE: 14pt">“헌재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span></span></strong></p><p><span style="FONT-SIZE: 11pt">권 교수는 헌재가 합헌이라거나 유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고 본 것이다. 신문법의 경우 6명 중 3명은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3명은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의 이유가 달랐다. 무효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6대3으로 형식적으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용적으로는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라 볼 수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했다. 헌재 결정 직후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 미디어산업발전법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일체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논의를 주장함과 동시에 김형오 국회의장 사퇴론을 들고 나섰다. 국회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증명된 만큼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인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교수는 “헌재가 국회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의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만능의 면책수단이 아니다. 헌재는 1997년 명백한 법 위반은 국회 자율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과거 판결도 뒤집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임 교수 역시 이번 판결이 잘못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국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표결까지만 가면 된다.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나더라도 헌재가 무효 선언을 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는 헌재가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 침해가 있었는데도 무효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곧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권한 쟁의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로 사실상 헌재는 권한 쟁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헌재의 이번 판결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헌법학자들은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 개혁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판단을 일삼아 판결이 나올 때마다 헌법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권한 침해 등 위법이 확인된 만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것을 두고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을 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nbsp; </span><br><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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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언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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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7 Nov 2009 09:34:29 GMT</pubDate>
		<dc:creator>콜트레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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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고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 모음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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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img alt="" src="http://cfile2.uf.tistory.com/image/1164CF174AF4CF765A7886" width="600" height="383"></div><br><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1. 1969년 효창운동장 시국연설</span></strong><br><br><br>김대중 전 대통령은 69년 7월 19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3선개헌 반대 시국 대연설회 열고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음모에 대해 엄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7분짜리인 이 원고를 10시간 이상 고민을 거쳐 작성하였다고 최근 회고한 바 있다.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당시 현장의 박수소리나 환호성 등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고 있으나, 당시 긴박했던 시대상황이나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읽어내는데는 충분한 상태이다. 그동안 원고로만 존재했던 이 연설은 최근 36년만에 육성 테잎으로 발견되었다. <br>[자료 출처: 김대중 도서관]&nbsp;<br><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img alt="" src="http://cfile28.uf.tistory.com/image/133BEC194AF4CF665B957F" width="300" height="188"></div><br>&nbsp;<br>연설 전문 <p></p><p>지난 6월28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마리가 미쳐 가지고 주인 내외를 마구 뿔로 받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 가지고 '칼빈' 총을 다섯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 잡았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p><p>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 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을 3선개헌 음모를 하니까 상징 짐스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이다, 이것이예요. ('폭소!' 환성 박수) </p><p>내 오늘 여기 와 가지고 '반공을 하고 국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을 해야돼! 왜? 서울시에서는 4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오는 22일 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신민당이 연설을 한다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서둘렀다 말이야!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삐라를 뿌리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여. 보시오 .(환성.박수) </p><p>지금까지 오던 비도 딱 그쳤어! (박수. 환성) </p><p>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가 지난 방학 전에 전국에서 퍼졌습니다. 데모를 제일 치열하게 한데가 어니냐? 서울이 아닙니다. 경상도, 정권의 본고장인 경상도서 제일 데모를 치열하게 했어! 그것도 박정희씨가 나온 경상북도라 그말이여! 대구서는 대하교뿐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총 동원됐어!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씨가 대통령을 그만 두고나면 그 대학의 총장을 할 것이라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데모구호가 재미있다 이말이여! 무엇이라 했느냐? '미친 황소 갈 길은 도살장 뿐이다.' 그랬다 그 말이여! (박수 .환성) </p><p>내 오늘 여기서 450만 서울시민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과 한마디 얘기 좀 해야겠어! 박정희씨여! 당신은 지금 입으로는 젊잖은 소리 무어라고 무어라고 하지만 당신 내심으로는 헌법 고쳐가지고 71년 이후에도 영원히 해먹겠다는 시커먼 배짱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니오? 3선개헌은 무엇이냐? 이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1인 독재국가로 이 나라의 국체를 변혁하는 것이여!</p><p>3선독재가 통과 되는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조문은 장사지내는 날이다 이 말이여! ('옳소!' 박수)</p><p>'히틀러'도 도조히데키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음모에 의한 1인 독재도 민주주의의 적인데는 다름이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말이여! ('옳소' 박수)</p><p>아.......이나라가 누구 나란데! 이나라가 박정희씨 나라요? ('옳소!')</p><p>이 나라는 대통령은 바뀌어도 헌법은 영원한 것이여! 헌법이 박정희씨 보다 위여! 박정희씨를 위하여 헌법을 바굴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여!('옳소' 환성 .박수)</p><p>아까 유당수(兪黨首)께서도 말씀 했지만 놀라운 이야기여! 머......이번에 헌법을 고치면 지금 같은 준전시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안하겠다? 이번에 개헌만 되면 71년에는 선거를 안하겠다는 게여! 다시 말하면 털도 안 뽑고 먹겠다는 게여! (폭소) </p><p>공화당에 윤치영(尹致暎)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이래의 위인이다." 이랬다 말이여! 단군이래의 위인이니까 신라의 김유신, 고려의 태조 왕건, 이조의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이여! 그런데 이사람 대통령 갈릴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 말이여. 과거 이박사가 4사5입 개헌 때도 '이 박사는 개국 이래의 위인이다.' 이랬어! 우리가 과거에 결혼식에 가면 축사를 많이 했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 신랑은 대학을 나온 모범 청년이고 신부는 가정에서 부덕을 닦은 요조 숙여라고. (폭소) </p><p>아마 이 양반 결혼식의 축사로 착각을 한 모양이여. (폭소.박수. 환성) </p><p>이번에 아폴로 11호가 달세계로 가는데 제발 안되었지만 이런 양반들을 실어다가 거기다 두었으면 대한민국이 편할텐데.(폭소,박수) </p><p>내 박정희씨가 단군이래의 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박정희씨가 3선 개헌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박정희씨가 단군이래의 위인이 아니라 단군 이래의 폭군이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소.( '옳소' 환성. 박수) </p><p>왜! 남은 정치생활 가지고 평생에 국회의원 한번 못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밤중에 한강 건너와 가지고 남의 정권 빼았아 가지고 10년 해 먹었으면 됐지, 뭘.......... 다시 자기가 만든 헙법을 고쳐 가지고 또 해 먹겠다는 것이여!(폭소. 박수) </p><p>지난번 국회에서 김영삼의원이 '박정희 씨가 독재자다' 이랬다 말이여! 공화당 사람들이 노발대발 했어! </p><p>그야 아무리 못 생긴 사람도 대놓고 '너 이 자식 못생긴 놈' 이라고 하면 화 안내는 사람 없겠지요. 박정희씨가 독재자냐 아니냐? 단적인 증거가 있어! 명색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명색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 했다 해서 그 말이 신문에 한 자도 못나간 그 사실이 '이 나라가 독재가 지배한 나라'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말이여, 여러분. ('옳소.' 환성. 박수) </p><p>오늘날 이 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말살되었어. 신문은 신문기자나 편집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넣어라, 빼어라, 높이 올려라, 아래로 내려라. 다 결정한다 그 말이여. 지금 오늘날 신문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p><p>국회는 어떻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지난 6.8선거가 온통 부정선거여! 나도 목포에서 박정희씨한테 좀 단단히 당해 보았어. (폭소) </p><p>이 양반이 직접 와서 목포에서 연설을 하고 전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회의까지 하고 한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서 목포에 이사를 왔어.(폭소.박수) </p><p>선거가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왠지 국회는 온통 가짜 투성이여. 진짜는 3분의 1도 안되고 3분의2는 국민이 뽑은게 아니라 중앙정보부나 경찰이나 면장.반장들이 뽑은 사람이다, 그 말이여.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옿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안해! 그저 황소 같이 고개만 숙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 이말이여! (폭소) </p><p>하도 분통이 터져서 '이 자식들아' 하고 한번 달려 들어 보지만 웬걸 공화당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유도가 3단, 당수가 5단이었다, 그 말이여! (폭소) </p><p>해 볼 수가 없어.(폭소) </p><p>이 다음에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때 제발 당수 잘 하고 유도 잘 하는 사람 빼 주었으면 좋겠어.(폭소) </p><p>여러분, 나는 저기 계신 김구 선생과 3열사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나는 피로써 여러분 앞에 맹세해! 나는 이 조국의 멸망과 국민을 불행의 진구렁 속으로 끌고간 박정희씨의 3선 개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가지 바쳐서라도 의정단상에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 합니다. ('옳소!' 환성.박수) </p><p>우리는,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집 주소를 서대문 현저동 101번지로 옮긴지 오래여.(폭소) </p><p>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다 이말이여! 천명대로 우리의 목숨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여! 국민 여러분이 자유와 조국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박정희씨의 3선 개헌을 저지하고야 말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앞에 분명히 말씀한다, 그 말이여! </p><p>마지막으로 이사람은 온갖 정성과 온갖 결심으로써 박정희씨에게 마지막 충고하고 호소 합니다. </p><p>박정희씨여! 당신에게 이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편의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지각이 있으면, 당신에게 4.19와 6.25때 죽은 우리 영령들 죽음의 값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선개헌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옳소!' 환성.박수) </p><p>국민 여러분이여! 국체의 변혁을 꿈꾸는 3선개헌을 봉쇄합시다. 국민 여러분이여! 민주주의를 이땅에 꽃피워 가지고 우리나라의 후계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넘겨 줍시다. 여러분, 다 같이 궐기해서 3선개헌 반대투쟁에 한사람 한사람이 결사의 용사가 될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br>&nbsp;<br>1969년 7월 19일 효창구장&nbsp; <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img alt=""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13622E184AF4D1908CFD73" width="400" height="316"></div><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2. 1971년 장충단공원 유세연설 </span></strong><br><br><br>‘독재·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p></p><p>연설을 시작하기 전 나의 경쟁상대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나는 전국의 유세결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승리로 결정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박정희씨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게 됩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싸워나갈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p><p>박정희씨는 며칠 전 대전에서 연설하면서 ‘나의 상대는 북괴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박정희 후보만의 상대가 아니라 3천만 국민의 대결상대요, 여러분과 나의 대결상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공산당을 키워주고 공산당을 승자로 만든 박정권의 독재와 썩은 정치와 특권경제를 우리가 다같이 종식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장차 공산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이기기 위해서도 박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p><p>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독재체제를 단호히 일소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부터 4년 전 목포에 나를 잡으러 왔었습니다. 유명한 6·8 목포선거 당시 내가 박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부정선거한 것을 보니까 삼선 개헌할 목적 아니냐” 이랬더니 박대통령이 목포 역전에 2 만여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삼선개헌은 절대로 안한다. 내가 삼선개헌을 한다는 것은 야당놈들의 모략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2년이 못 가서 재작년에 절대로 안 한다는 삼선개헌을 해버렸습니다. </p><p>‘대통령은 두 번밖에 할 수 없다’는 헌법 제69조 3항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헌법부칙에 못박아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자기 한 사람의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을 고치는 일은 영원히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p><p>나는 정권을 잡으면 정보정치를 일소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말만 민주주의입니다. 백성 민(民), 임금 주(主)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백성에게 선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야당유세장엔 나오지도 못하고 가더라도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p><p>중앙정보부는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지휘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분열시키고 심지어 여당조차도 박정희 1인 독재에 반대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p><p>재작년 삼선개헌 때 반대한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지하로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고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삼선개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공화당 의장직을 그만두고 탈당한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자기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정보정치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p><p>“민주주의는 공산당을 이깁니다” </p><p>중앙정보부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자와 문화인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경제에 개입해서 모든 이권에 간섭합니다. 요즘도 경제인들을 수백명 불러다가 “김대중에게는 돈을 주지 말아라. 만일 돈을 주었다가는 너희 사업을 아주 망쳐놓겠다”고 협박해서 절대로 안 준다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서를 썼다는 말도 밖에 나가서 안 하겠다는 각서를 또 한 장 받고 있습니다. </p><p>중앙정보부는 독재의 본산입니다. 이 같은 정보정치를 그대로 놔두면 이 나라의 암흑과 독재는 영원할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가 소생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중앙정보부를 단호히 폐지해서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킬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p><p>내가 정권을 잡으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민주주의 기초를 확립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하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1천5백만 여성들의 교육과 생활과 사회적 대우에 대해 특별배려를 하고, 우리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파묻혔던 여성들의 실력을 국가건설에 활용해 새로운 민족중흥의 힘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여성문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p><p>여러분, 공산당을 잡으려는 중앙정보부나 전국의 정보경찰들이 지금 공산당을 잡고있습니까. 내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이 밤잠 안자고 잡으러 다니는 것은 공산당 간첩이 아니라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을 잡으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공산당도 잡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군대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돼버렸습니다. </p><p>내가 정권을 잡으면 1년 이내 서울 5백5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국방태세를 완수할 것입니다. 첫째로 완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서기 때문에 공산당이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기관이 공산당 잡는 데 집중하니까 간첩이 얼씬도 못합니다. 국군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시키니까 오직 대공전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나서 신임과 존경을 받게 되니까 우리 우방국가들이 더욱 도와주고 여기에 미군의 철수가 준비됩니다. </p><p>이번에 정권교체가 돼야만 민주주의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안보태세는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가지 책임지고 말하겠습니다. 김일성은 앞으로 10년내에는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38선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김일성은 지금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정치가 잘못돼서 우리 내부에서 사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p><p>여러분 내가 향토예비군을 폐지한다고 말했더니 전국 국민들이 호응했습니다. 우리는 향토예비군이 없어도 예비역이 있어서 유사시 10분내 동원할 법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은 민주주의 아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이중 병역의무입니다. 헌법위반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불러다 훈련시키는데 그것이 공산당을 잘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번 대통령선거에 김대중 후보를 잘 때려잡으라는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방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독재체제 강화에 악용되는 군사조직, 향토예비군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p><p>공화당은 우리에 대해 생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박정희 정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거 때는 야당이 비판을 하고 트집을 잡고, 여당이 정책대결을 하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야당이 정책대결하고 여당이 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이 이미 국민에게 내세울 밑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p><p>‘4대국 한반도 전쟁 억제 방안’은 아까 유진산 당수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2의 일·청전쟁, 일·러전쟁을 하지 말아라. 뒷구멍에서 조정해 이 나라에 다시는 6·25같은 것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p><p>남북교류 문제에 있어서도 김일성이 전쟁을 포기하고 파괴분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동포끼리 소식도 알아보고 체육경기도 하고 기자도 왔다갔다 하자, 뭐가 나쁘냐 말입니다. 세계에서 동족끼리 자기 부모형제간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편지도 못하는 나라는 박정권 치하 대한민국뿐입니다. </p><p>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4대국의 한반도 전쟁억제’ 방안은 내가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험프리 전 미국 부통령도 내 설명을 듣고 “당신의 그런 훌륭한 정책을 미국 지도자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 교수나 MIT대학의 윌리엄 교수 같은 사람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도 금년 연두교서에서 아시아에서의 안전보장은 4대국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p><p>나는 박정희씨에게 조그마한 국내정치를 악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크게 아시아와 세계를 내다보고, 50년과 1백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는 대통령학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p><p>요즘 지방을 다녀보면 도처에 ‘중단없는 전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박정권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진은 무슨 전진입니까. 이 나라에서 중단없이 전진하는 것은 오직 부패입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박정희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자, 경호실 책임자, 박정희씨 처남, 박정희씨 처조카 사위…. </p><p>독일같은 데서 1백만∼2백만원짜리 비싼 개를 사다가 사람도 못 먹는 쇠고기를 먹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단단히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노인은 땅 한 평 없는데 30만평·40만평짜리 골프장이 대한민국에 10개 이상 있습니다. 단단히 입장세를 내야 합니다. 3백만원·5백만원짜리 보석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치세를 내야 합니다. </p><p>내가 정권을 잡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나라나 사회의 형편도 생각지 않고 사치와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유세와 특별세를 받는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할 것을 공약합니다. </p><p>군대와 국민은 하나 </p><p>나의 공약에 대해 공화당이 실천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백9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 5천2백억의 1할5부만 절약해도 7백50억이 나옵니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천2백억입니다. 정권을 잡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백억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p><p>박정권의 정신과 도덕을 무시한 정책을 시정해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의, 또 문화인과 교육자들의 국민정신 재건과 국민도의 재건정책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부패를 일소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라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물질만능을 배격할 것입니다. </p><p>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내외에 걸친 민주 거국내각을 실시하고, 군에 대해서도 내가 완전무결하게 장악·통솔할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그런 군대입니다. 군대와 국민을 따로 갈라놓아 생각하는 것은 박정권의 독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이번에 승리하면 군대는 3군 총사령관인 나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p><p>여러분,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박정희씨와 공명선거에 대해 협의하려고 해도 그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국민 앞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해 토론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독재적인 수법만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p><p>4·19는 학생의 혁명이었습니다. 5·16은 군대가 저질렀습니다. 이제 오는 4월27일은 학생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전 국민이 협력해서 이 나라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한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우리가 이룩하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7월1일은 청와대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7월1일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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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7 Nov 2009 09:27:54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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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뉴욕칼럼]일제 충성 맹세 박정희 혈서 옹호론자들의 궤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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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칼럼]일제 충성 맹세 박정희 혈서 옹호론자들의 궤변 <br>&nbsp;&nbsp;<br>채수경&nbsp;&nbsp; <br><br><br>말씀 언(言)은 혀 설(舌)과 거기서 나오는 말을 상징하는 가로획이 더해져 만들어졌다는 게 중론, 말은 혀를 놀리는 사람의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어서, 자고로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되지 못했을 뿐더러 한술 더 떠 속임의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br><br><br><IMG style="CURSOR: hand" onclick=window.open(this.src) name=zb_target_resize src="http://www.shinmoongo.net/imgdata/shinmoongo_net/200911/2009110729583735.jpg" <br>▲ 1942년 3월 24일 만주일보. 신문은 육군군관학교 2기 생도 졸업식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박정희는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고 부상으로 일본 천황이 하사한 금시계를 받았다. <br><br><br><br><b>실제로 말[言]로 바꾸면[化] 거짓말[訛]이 되고,</b> 말[言]를 빼어나게[秀] 하면 꼬드김[誘]이 되고, 말[言]을 지어내면[乍] 속임[詐]이 된다. <br><br>그래서 미국 법정에서도 증인에게 반드시 “I swear by ‘Almighty God(종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that I will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라는 선서를 시킨다. 그래도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위증죄(perjury)로 엄벌에 처한다. 증언(證言)의 증(證) 또한 말씀 언(言)에 오를 등(登)이 붙은 것으로서, ‘登’은 ‘가다’라는 의미의 발(癶<img border="0" align="absMiddle" src="http://www.politizen.org/zeroboard/emoticons/wink_smile.gif"> 아래 제사에 쓰는 그릇을 본뜬 두(豆)가 붙은 것인 바, 신 앞에 가서 맹세하고 말한다는 의미다.<br><br>증거(證據)는 크게 인증(人證) 즉 사람의 증언(證言)과 물증(物證)으로 나뉘지만 효력을 따지면 물증이 훨씬 크다. 그래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도 생겨났거니와 증거를 뜻하는 영어 ‘evidence’의 뿌리 또한 ‘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videre’다. <br><br>실제로 얼마 전에는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에서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탁적덕의 따님으로...”라고 적힌 사리장엄구가 발견돼 신라의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의 왕비였다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이 말짱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 <br><br>구한말 사학자 단재 신채호가 지적했듯이 고려가 몽고 침입으로 쇠망기에 접어들었을 때 신라계 부흥을 꿈꾼 신라 왕족 후손 김부식이 신라 중심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했던 것처럼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 출신으로서 어수선한 고려 말기에 활동했던 승려 일연 또한 고구려가 신라에 불교를 전하고 백제의 불교가 융성하여 일본에까지 전파된 사실은 외면한 채 신라 불교를 한반도 불교의 원류로 조작했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br><br>사리장엄구가 발굴되지 않았더라면 창건 당시 삼국을 통틀어 최대 규모였던 미륵사를 신라인 선화공주가 발원하여 세웠다는 일연의 거짓 증언이 천년만년 진실로 간주됐을 것인 바, 어처구니없는 실소가 터져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의 증언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무왕의 왕비가 여럿이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황당한 가설까지 늘어놓고 있음에 인간의 왜곡은 오만가지 증거로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br><br>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그런지 박정희 독재 때 떡고물 얻어먹거나 한 자리 해먹은 사람들의 이런 저런 증언으로 박정희를 미화하는 게 돼지독감처럼 유행인 가운데 박정희가 일본천황에게 목숨 바쳐 충성을 다 하겠다고 맹세한 물증이 나와 세월이 흘러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br><br>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친일인명사전과 관련 민족의 영웅(?) 아들답지 않게 마약 사범으로 여섯 차례나 적발되기도 했던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민족문제연구소가 만주국 군관에 지원했던 박정희가 연령초과로 일차 탈락되자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br><br>공개된 편지에서 박정희는 ‘한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내용으로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추종자들은 “사본이 조작된 거 아니냐?” “일제 때는 다 그랬다”는 등의 억지소리만 해대고 있음에 미륵사 창건을 발원했던 사택적덕의 따님까지 지하에서 눈살 찌푸릴 것 같다.<br><br>박정희를 아무리 미화해봤자 소용없다. 엊그제도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가 옛 동유럽 국가들이 보관중인 1971-72년 북한 관련 외교문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기 직전 북한에 두 차례나 예고하고 배경을 설명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었다. <br><br>생전에 국가안보가 어쩌고저쩌고 북한 김일성을 무던히도 팔아먹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프로퍼갠더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진실은 가릴 수 없다. 7백여년 전의 승려 일연의 거짓말이 물증 하나로 뒤집어졌듯이 박정희 미화 또한 먼 훗날 숱한 물증들로 인해 뒤집어질 것임을 믿어마지 않는다. 왜? 물증은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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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7 Nov 2009 07:42:36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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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공성진 쇼크'로 한나라 친이계 완전 패닉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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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진 쇼크'로 한나라 친이계 완전 패닉<!--/DAUM_TITLE--> <h2 id="ArticleVSubject">공성진외 친이계 의원 4명 실명 나돌아, 100억 비자금 살포 파<br><br>문 </h2><div id="ArticleVDate"><!--DAUM_REGDATE-->2009-11-06 11:06:59<!--/DAUM_REGDATE--> <br><br></div><!--DAUM_CONTENTS--><div id="ArticleVContent"><div id="ArticleVAdvert"></div><!-- google_ad_section_start -->"마침내 터질 게 터졌다."<br><br>한나라당의 한 관계자가 6일 한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완전 공황 상태다.<br><br>한나라당 소속인 이기하 오산시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혐의로 5일 밤 전격 구속된 데 이어, 6일 아침에는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이 골프장업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곧 검찰에 소환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br><br>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성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의원 4명의 실명까지 나돌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완전 패닉 상태다. 이들 4명은 모두가 수도권의 친이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당초 오전에는 3명의 이름만 나돌았으나, 오후에 1명의 실명이 추가됐다.<br><br>한나라당을 더욱 곤혹케 하는 것은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공성진 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안성 골프장 스테이트 월셔CC의 공모(43)대표가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부위원장을 맡았던 고위인사라는 점이다.<br><br>공 대표는 공성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초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난 5월까지 부위원장직을 맡아왔다. 그는 더 나아가 한나라당 중심으로까지 진입해, 한나라당 당내기구인 정보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직까지 맡았고 공성진 의원이 위원장인 미래위기대응특위의 특위위원직도 맡았다.<br><br>그는 또 지난 7월27일부터 6박7일간 미래특위 소속 의원들인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11명과 친박연대 의원 1명과 함께 중국, 일본여행을 함께 다녀와 접대 의혹도 낳고 있다. 그는 또 이재오 국가권익위원장의 지역구인 은평구의 한 장학재단 감사도 맡고 있었으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r><br>이처럼 한나라당 당내기구에까지 진입한 공모 대표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계 의원들에게 배포한 의혹이 제기되자, 가뜩이나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박계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친이계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야당들의 거센 공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당내에서도 친박계의 총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br><br>당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한나라당 지자체장들까지 무더기로 다치고 더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br><br>또한 뚜렷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대표에게 1천600억원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 외압 의혹도 제기되는 등,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br><br>정권과 국회, 지자체를 모두 싹쓸이한 절대권력이 '부패'라는 유혹 앞에 밑둥채 흔들리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google_ad_section_end --></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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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Nov 2009 09:01:23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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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증거로 입증된 구국의 영웅 박정희의 친일 남로당 행적 정리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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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id="ContentsLayer" class="ct lh">&nbsp;<div><strong>1. 일본군 장교가 되기 되기 위한 박정희의 혈서</strong></div><div>&nbsp;</div><div><img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CURSOR: pointer;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onclick="image_window(this)" name="target_resize_image[]" src="http://www.skepticalleft.com/data/cheditor/0911/1190739695.jpg" tmp_height="372" tmp_width="500"></div><div>&nbsp;</div><div>&nbsp;박정희가 만주군에 입대하기 위해 자진해서 혈서를 바침으로서 그 뜨거운 충성심으로 전 만주와 일본을 감동시켰다는 허위사실(?)의 진위 여부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확인 되었습니다.</div><div>&nbsp;</div><div>"진충 보국 멸사봉공"</div><div>&nbsp;</div><div><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3875&amp;PAGE_CD=N0000&amp;BLCK_NO=3&amp;CMPT_CD=M0002" target="_blank">&lt;단독보도, 박정희의 혈서를 대서 특필한 만주일보&gt;</a></div><div>&nbsp;</div><div>&nbsp;</div><div>이로서 대한민국의 친북 좌익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 신문기사마저 조작하는&nbsp;터미네이터같은 집요함을 가진 존재임이 입증 되었습니다. </div><div>&nbsp;</div><div>갈천, venus, 경청하는 사람눈에는 저것이 모두 좌익들의 날조일 테니까요.</div><div>&nbsp;</div><div><strong>참고로 일제시대만이 아닌 반만년 한민족사에 이민족의 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것은 </strong></div><div><strong></strong>&nbsp;</div><div><strong>경상북도의 구국의 영웅 박정희 단 한명 뿐입니다.</strong></div><div><strong></strong>&nbsp;</div><div><strong></strong>&nbsp;</div><div><strong></strong>&nbsp;</div><div><div>&nbsp;</div></div><div>&nbsp;<strong>2. 박정희-&gt;다카기 마사오-&gt;오카모토 미노루</strong></div><div>&nbsp;</div><div><img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CURSOR: pointer;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onclick="image_window(this)" name="target_resize_image[]" src="http://www.skepticalleft.com/data/cheditor/0911/1190739695_copy.jpg" tmp_height="298" tmp_width="500"></div><div>&nbsp;</div><div>&nbsp;</div><div>2005년 일본육군사관학교가 발간한 인명사전에는 박정희의 창씨개명이 오카모토 미노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div><div>&nbsp;</div><div><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amp;newsid=20060808101518086&amp;p=segye" target="_blank">&lt;박정희의 일본식 이름은 왜 두가지 였나?&gt;</a></div><div>&nbsp;</div><div>문명자가 취재해 보도한 만주군관학교 시절까지는 다카기 마사오, 일본육사부터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설은 일본 육군사관학교가 공증해 준 셈입니다.</div><div>&nbsp;</div><div>더러운 조센진의 향기가 깊이 풍기는 다카기 마사오를 버리고 js표 일본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오카모토 미노루를 스스로 작명한 그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div><div>&nbsp;</div><div>장준하는 말했습니다.</div><div>&nbsp;</div><div>"절대로 한민족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이 셋 있으니, 한명은 박정희요, 다른 한명은 다카기 마사오요, 세번째는 오카모토 미노루다."</div><div>&nbsp;</div><div>일본 육군 사관학교는 졸지에 대한민국 친북 좌빨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3.남로당의 공산주의자, "살아남은 사람은 박정희 뿐"</strong></div><div>&nbsp;</div><div><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11114155405&amp;Section=01" target="_blank">&lt;그래이엄 핸더슨, "살아남은 사람은 박정희 뿐"&gt;</a></div><div>&nbsp;</div><div>미국 외교관 그래이엄 핸더슨이 공식적으로 본국에 보고한 박정희의 좌익경력 보고서 입니다.</div><div>&nbsp;</div><div>그래이엄 핸더슨 역시 졸지에 남한 친북좌익들과 한 패거리가 되었습니다.</div><div>&nbsp;</div><div>다음은 박정희는 어떻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div><div>&nbsp;</div><div>=================================<br>한국 역사에서 배신에 관한 가장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 박정희일 것이다<br>1948년 육군 소령 박정희는 군부 내 남로당 지도자였다<br>그는 그해 10월 여순사건이 터지면서 본격화된 군내 좌익 색출 숙군(肅軍)작업의 결과 11월11일에 체포되엇다.<br>만주군에서 광복군으로 변신했던 박정희는 좌익으로 변신했다가 이제 사형을 당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이대로 죽을 것인가? 박정희는 고뇌했을 것이다.박정희는 또 한번의 변신을 감행했다.<br>박정희는 군부 안의 좌익을 색출하는 숙군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br>자신이 알고 있는 군부 내 남로당원의 명단을 모두 털어놓은 것이다<br>300여명에 달하는 군내 남로당 명단을 넘겨주었다 <br>군내 남로당의 조직표까지 그려서 제출했다<br>박정희는 일단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지만,남로당원 색출의 공로를 인정받은 데다 그의 만주군 선배들이 적극 구명운동에 나서 기사회생하게 되었다<br><br>그러나 박정희의 배신으로 그의 사관학교 중대장 시절의 동료들과 생도들이 집중적인 희생자가 되었다..만군 2기 동기 4명은 처형되었다.<br></div><div>숙군 수사를 전담한 김창룡이 제시한 박정희 구명 조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기에 족한 것이었다.<br><br>"수사관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로 갈 때 열 번만 박정희소령을 앞세우고 동행한다 만약 박정희가 남로당 세포가 아니면 아무 거리낌 없이 여기에 협력하여 누명을 벗을 것이요. 그가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열 번을 배신하게 만들명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전향(轉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br><br>박정희를 살리려고 애쓴 사람들은 <br>박정희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br>그런 차마 <span style="FONT-SIZE: 100%">인간이라면</span>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br>그러나 박정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김영수는 이렇게 말했다.<br><br><font color="#3333ff" size="3"><strong>"만약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히 생존을 위해 열 번씩 친구를 팔아 넘기고 자신의 신념을 버리도록 한다면,&nbsp;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br></strong></font></div><div>특히 김창룡의 조건은 <br></div><font size="3"><strong></strong></font><div><font size="3"><strong></strong></font>&nbsp;</div><div><font size="3"><strong>박정희가 어떤 인물을 목전에서 지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br></div></strong></font><div><strong><font size="3">그것은 한때 동지거나 친구였던 누군가에게 죽음을 선고하라는 의미였다 ...........<br></font></strong></div><div>그것은 이념과 친구를 함께 포기하는 것이었다<br>그에게 더 큰 대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br>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는 <br>최악의 생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br></div><div>박정희의 집권 이후 철권통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br>그가 비록 자신의 죽음은 막아내지 못했지만 18년간 부하들의 배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대처했던가는 널리 알려져 있다</div><div>&nbsp;</div><div>&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강준만 &lt;인간사색, 배신에 관하여&gt;</div><div>&nbsp;</div><div>==============================================================</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신이시여....제가 살아가면서 박정희 같은 인간에게 절대로 뒤통수를 보이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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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정치</category>

		<comments>http://tesada.egloos.com/2739551#comments</comments>
		<pubDate>Thu, 05 Nov 2009 16:27:03 GMT</pubDate>
		<dc:creator>콜트레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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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박정희 ‘혈서’, 친일가요 ‘혈서 지원’의 판박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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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nbsp;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img alt="" src="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190739695.jpg" width="500" height="372"> <p style="MARGIN-TOP: 8px" class="cap1">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을 보도한 &lt;만주일보&gt; 1939년 3월 1일자 지면</p></div><br>오늘 점심 무렵에 &lt;오마이뉴스&gt;의 한 후배기자가 전화를 걸어 왔는데요,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하나 발굴했다며 검증을 부탁했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무슨 자료냐고 물었더니 만주 군관학교 입학을 위해 ‘혈서’를 썼다는 근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박정희의 친일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당시 만주에서 발행된 신문기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비록 전화 통화였지만 전후사정을 듣고 보니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관련기사를 살펴보니 아까 들은 대로였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1939년 3월 31일자 &lt;만주신문&gt;에 박정희 ‘혈서’ 관련기사가 실렸더군요.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그간 박정희 혈서설은 이야기로만 전해져와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요.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그런데 오늘 기사는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img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319467191.jpg')" alt="" src="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319467191.jpg" width="280" height="403"> <p style="MARGIN-TOP: 8px" class="cap1">박정희의 혈서설을 처음으로 언급한 조갑제씨의 책 &lt;박정희 1&gt; 표지</p></div></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박정희의 ‘혈서설’을 처음 공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보수논객 조갑제씨이며, <br>문제의 책은 그가 지난 1992년 도서출판 '까지'에서 펴낸 &lt;박정희 1&gt;이 그것입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조씨는 박정희 관련 여러 권의 책을 펴냈는데, 내용이 알찬 책을 여럿 펴내기도 했죠.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특히 박정희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취재가 훌륭했다고 평가할만합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혈서설’은 조씨가 박정희의 문경보통학교 동료교사 유증선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그동안에도 이에 대한 심증은 충분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논란만 돼 왔었죠.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연구자 등이 이걸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으로 압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심지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압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물론 이번에 발견된 것이 ‘혈서’ 자체가 아니라서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신문에 실린 혈서 내용만으로도 ‘혈서’ 자체를 찾은 것과 진배없어 보입니다.</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0%"><span style="COLOR: #333333">&nbsp; <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ageblock dual"><table style="MARGIN: 0px auto" cellspacing="5"><tbody><tr><td><img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225543752.jpg')" alt="" src="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225543752.jpg" width="230" height="221"> <div class="cap1">당대의 최고 인기가수 남인수의 음반 제1집</div></td><td><img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406831885.jpg')" alt="" src="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406831885.jpg" width="223" height="285"> <div class="cap1">'혈서 지원'을 부른 가수 백년설</div></td></tr></tbody></table></div><br></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박정희의 ‘혈서’를 보면서 저는 일제말기의 유행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1943년 오케레코드사는 자사 전속가수이자 당대 최고 인기가수였던 세 사람,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즉 남인수, 박향림, 백년설 등이 함께 부른 히트가요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혈서지원(血書志願)’이었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이 노래의 작사가는 조명암, 작곡가는 당대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로 불린 박시춘.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해방 후 이 노래는 대표적 ‘친일가요’로 평가됐는데요,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작곡가, 가수 등이 이 노래로 인해 친일음악인이란 누명을 써야만 했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우선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가사 앞의 白은 백년설, 朴은 박향림, 南은 남인수, 合은 합창을 말합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span style="COLOR: #ff3399">1. <br></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白)무명지 깨물어서 붉근 피를 흘려서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日章旗 그려 놓고 聖壽萬歲 부르고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한 글자 쓰는 事然 두 글자 쓰는 事然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所願입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00%"><br><span style="COLOR: #ff3399">2. <br></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朴)海軍의 志願兵을 뽑는다는 이 소식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손꼽아 기달리던 이 소식은 꿈인가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感激에 못니기어 손끗츨 깨무러서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志願합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00%"><br><span style="COLOR: #ff3399">3. <br></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合)나라님 허락하신 그 恩惠를 잊으리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半島에 태어남을 자랑하여 울면서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바다로 가는 마음 물결에 뛰는 마음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所願입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00%"><br><span style="COLOR: #ff3399">4. <br></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南)半島의 핏줄거리 빛나거라 한 피ㅅ줄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한나라 지붕아래 恩惠닙고 자란몸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이때를 놓칠쏜가 목숨을 아낄쏜가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所願입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00%"><br><span style="COLOR: #ff3399">5. <br></span></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合)大東亞共榮圈을 건설하는 새 아츰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구름을 혜치고서 솟아오는 저 해ㅅ발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기쁘고 반가워라 두손을 合掌하고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ff3399; FONT-SIZE: 100%">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所願입니다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span style="COLOR: #ff3399"><strong><span style="COLOR: #008000">(* '혈서지원' 음성파일도 첨부했으니 노래도 한번 들어도 보시기 바랍니다.^^)</span> <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embed><embed height="45" type="audio/mpeg" src="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168388625.mp3" autostart="0"></embed></div></strong></span></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무명지 깨물어서 붉근 피를 흘려서...”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혈서’ 얘기는 제1절 첫 대목에 나오는 군요.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아마 그래서 노래 제목도 ‘혈서 지원’으로 한 모양입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일장기, 성수만세, 나라님, 은혜, 대동아공영권 등등,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가사 곳곳에 일황과 일본분국주의를 찬양하는 대목이 넘쳐나는군요.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친일성이 짙은 이런 내용의 노래로 지어 뭇 대중들에게 일본군 지원을 부추겼으니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작사-작곡가, 가수 이들을 ‘친일음악인’으로 불러도 별 무리가 없겠죠? <br><span style="COLOR: #006699">(* 여기서 한 가지 짚고넘어 갈 것은 지난 2006년 6월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br>발매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amp;mid=tvh&amp;oid=052&amp;aid=0000120426">기념음반에 일제시대 친일가요가 버젓이 수록돼 있어 논란이 인 적이 있는데요, <br></a>그 가운데는 바로 이 '혈서 지원'도 들어 있었답니다. 우리 국가보훈처가 이 모양입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nbsp; </span><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그런데 박정희의 ‘혈서’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이 노래 가사가 겹쳐지더군요.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시기적으로 박정희의 '혈서'가 먼저니 '혈서지원'을 베꼈다고 할 순 없겟지만, <br>내용만을 놓고 보면 둘은 마치 판박이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nbsp; <br>그럼, &lt;만주신문&gt;에 실린 박정희의 '혈서' 내용을 한번 보시죠. &nbsp; <br></span></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span style="COLOR: #9b18c1">"(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span> <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img alt="" src="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228458681.jpg" width="160" height="229"> <p style="MARGIN-TOP: 8px" class="cap1">신경군관학교 2기생 졸업 앨범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필자가 중국 취재 때 입수해 국내에 처음 공개함</p></div></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우선 그는 군관학교 입학 자격이 안되자 무리를 해서라도 입교를 자진 희망하였으며,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자처하면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나아가 이를 위해 ‘목숨을 다해’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도 약속했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혈서’로 써서 각종 구비서류와 함께 군관학교로 보냈다는군요.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세상에 이보다 더한 친일파는 없을 것이며, 이보다 더한 충성 맹세도 없을 것입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이 일로 그는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그의 맹세가 일황이 아닌 대한민국이었다면 그는 ‘애국자’로 우리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br>박정희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br></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FAMILY: gulim; COLOR: #333333; FONT-SIZE: 100%">오늘, 속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우울하군요. <br><br><a href="http://blog.ohmynews.com/jeongwh59/254355">http://blog.ohmynews.com/jeongwh59/254355</a><br></span></span>			 ]]> 
		</description>
		<category>정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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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09 15:50:00 GMT</pubDate>
		<dc:creator>콜트레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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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당신은 진정 새로운 피조물인가? /박신목사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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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당신은 진정 새로운 피조물인가?</span> <br>사도행전강해(39)<br><br></strong>“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span style="COLOR: #a52a2a">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span>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9:19-31)<br><br><br><b>바울 회심의 특징</b><br><br>초기 기독교의 최고 대적이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최고의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 사흘간 시력을 잃고 암흑 가운데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그 기적적인 능력 앞에 항복 했다기보다는 죽음과 방불한 사흘간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영적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진정 당신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구세주였음을 절감했던 것이다. <br><br>이제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뀐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회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예수님이 완전히 주도하여 이뤄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기도 말고는 없었다. 기도도 봉사가 된 이후 어쩔 수 없어서 했으므로 구원을 이룬 요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그가 계획, 의도, 소망, 예상, 기대는커녕 꿈도 꾸지 않았던 구원이 일어났던, 정확히 말해 받았던 것이다.&nbsp;&nbsp;<br><br>둘째는 그의 회심 전과 후를 비교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성적으로 더 출중하고, 인격적으로 더 풍성하고, 도덕적으로 더 의로워지고, 종교적으로 더 경건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부턴 유대 회당에서 원수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해주라고 권면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자기 같은 원수마저도 태중에서부터 택하여 사랑해주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것이다. <br><br>얼마 전 회당에서 스데반과 변론할 때에 꼼짝 못하고 당했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스데반과 동일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되었다. 자신의 학술적 지식으로 분석한 것도, 철학적 개념으로 묵상한 것도, 종교적 신념으로 믿으려 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너무나 놀라운 권능과 은총을 맛보자 저절로 자신의 구주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nbsp;&nbsp; <br><br>그래서 어떻게까지 바뀌었는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바람에 도리어 핍박 받는 자가 되었다. 세상 최고 권력자에게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던 보무당당함은 사라지고 이제 광주리를 타고 야밤에 그 성에서 도망쳐야 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나사렛 이단을 말살하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에서 바로 그 이단에 속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처지에 빠졌다. 이전의 동료가 대적이 되었고 이전의 대적은 형제가 되었다. <br><br>예수 믿기 전의 이름, 사울의 뜻은 “큰 자” 혹은 “구한다.”는 뜻이다.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구도하되 모든 면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큰 자였다. 자기들은 죽을 죄인이라고 최고로 낮아져선 이미 진리인 예수를 만나 소유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그에겐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아니 정반대편에 서있는 이단들임에 분명했다. 그런데 바로 한 순간에 예수님에 의해 “작은 자” 바울로 뒤집어졌다. <br><br>말하자면 그 나름대로의 영적 순례의 최종순간에 즉, 진리를 추구하려는 종착지점 직전에 예수님을 일대일로 딱 마주쳤다. 그리고 거기까지 자기가 걸어온 모든 과정이 공중에 떠있는 구름이자,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고자와 같은 삶이었음을 절감했다. 그로선 예수님의 택하심의 긍휼을 입지 못했더라면 역사상 최대의 실패자요, 하나님 앞에 사형수로 끝날 뻔 했던 인생이었다. 그분을 최고로 핍박한 자라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벌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닌가?&nbsp;&nbsp; <br><br>반면에 예수 믿은 후, 그의 고백을 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엡3:8,9) <br><br>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면 사람들 중에 가장 작다는 뜻이다. 이처럼 최고 높은 자마저 최고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 회심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구원은 또 자신의 어떤 자격, 조건, 선행, 공적, 능력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구원 받았다면 문자 그대로 바울 쪽에서 구원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를 이방인 사도로 택해주었다면, 회심 이후에 그가 행한 모든 사역 또한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뜻이다.&nbsp;&nbsp;<br><br><b>바울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b><br><br>비록 바울의 회심이 아주 극적이긴 했지만 신자들이 반드시 주지해야 할 사항은 특별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 그런 유별난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신자의 회심에는 각기 그 과정은 다 달라도 바울의 회심과 동일한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이다. <br><br>말하자면 예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해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는 극적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진정한 회심을 실제 경험했다면 바울의 이야기가 결코 제 삼자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br>“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5:17-19)<br><br>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피조를 당한 자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저 창조주가 하는 대로 맡겨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한다. 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으므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나아가 새것이 된 신자에게는 아직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당신과 화목 시키는 직책을 주셨다고 한다. 바울을&nbsp;&nbsp;이방인의 사도로 삼듯이 모든 신자는 세상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 <br><br>그런데 대부분의 신자가 이 진술을 구원 얻는 원리로는 잘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나 과연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모습에서 실제로 바울과 같아졌는지를 따져 보면 “영, 아니올시다.”가 그 솔직한 답일 것이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제 2의 창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가?<br><br>바울처럼 열렬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을 저술한 것 같은 종교적 업적을 쌓았는지 여부를 따지자는 뜻이 아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극적인 변화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증표가 무엇인가 말이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20절)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했다. 그렇다고 우리더러 예수 믿자마자 아무나 붙들고 전도하라는 뜻도 아니다. 그보다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부터 먼저 잘 따져 보아서 우리도 그와 동일했는지 여부를 비교해보자는 것이다.&nbsp;&nbsp;<br><br>가장 먼저 우리가 당시 그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상식적으로 따져 이전에 잔멸하려 들었던 신자들을 찾아가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꽃바구니나 위로금을 싸들고 신자들 집을 일일이 방문해 용서를 빌고 위로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이지 않는가? 만약 지난 잘못이 너무 심해 용서를 빌 낯짝이 도무지 없다면 조용히 숨어서 개과천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는가? 또 자기를 신임하여 체포 영장을 끊어준 산헤드린에도 출두하여 자신의 개종 사실을 통보하며 너그러운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br><br>만약 이런 절차를 생략하면 그로선 예수 믿는 쪽이나 반대하는 측에서 공(共)히 비난 받을 것이다. 양측 모두가 자신의 대적이 될 것은 너무나 빤하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태는 진행되었다. 신자들은 그의 설교를 의심하며 들었고(21절),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다(23절). 그처럼 지성이 뛰어나 논리가 정연한 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앞으로 진전될 사태를 예측 못했을 리는 만무하다. <br><br>그럼에도 그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22절) 하였지 않는가? 단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이겨낸 정도를 넘어 “힘을 더 얻어” 아주 열렬히 전도하고 다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동안 자기가 핍박했던 자들의 수만큼 전도하여 과거 잘못을 보상하려는 것인가? 아니다. 그로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열정에 이끌린 것이다. <br><br>한번 생각해보라.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닌 자로서 그처럼 온전하고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일대일로 대면한 체험을 했던 자가 있는가? 그것도 예수를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었음에도, 그리고 사흘간 봉사로 만든 것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려 주시고 당신의 사도로 삼아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또 그 확약대로 모든 사태가 진행되었는데 그가 느끼고 깨달았을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br><br>예수만이 인생사를 주관하며 특별히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도 남았을 것 아닌가? 나아가 아나니아의 안수 이후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 하고 있음도 확신하지 않았겠는가? 아니 실제로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음을 충분히 감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 지성과 도덕성과 종교성에만 의존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강, 위로, 안식, 확신, 자유, 담대함 등이 저절로 속에서부터 넘쳐흘렀을 것 아닌가? <br><br>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가뜩이나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불가사의한 모습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당혹하며 갈등하고 있었던 차였다. 말하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심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가 전혀 모르는 신비하고도 대담한 믿음의 차원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인식은 가졌을 것이다. 그러다 시력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붙잡힘 속에 있게 된 후로는 스스로 느끼기에도 달라진 자기가 이전의 자기 상태와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었을 것이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겠는가?<br><br>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어서 당시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보라. 누가 뭐라 해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는 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하고 다니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이전의 동지가 욕을 하고 이전의 적들이 자기를 의심해도 그로선 정말로 당연히 할 바를 넘어서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nbsp;&nbsp; <br><br><b>진흙탕에서 건져진 바울</b><br><br>신자의 회심은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아령이나 뜀틀 같은 기구를 주면서 이런 저런 연습을 하라고 지시를 하곤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선생님이 사라지자마자 모든 학생이 진흙탕에 들어가 제 멋대로 장난치고 정신없이 진탕 놀았다. 한 마디로 자율학습이 아니라 난장판이 벌어졌다.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nbsp;&nbsp;<br><br>한참을 지난 후에 한 아이가 자꾸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느낌이 들어 문득 교실 쪽으로 돌아보았더니 커튼 사이로 선생님이 엄숙한 얼굴로 조용히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아이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 이제 단체 기합이라도 받겠다 싶어 겁이 덜컥 났다. 다른 한 편으로는 자기가 잘못 봤나 싶어 다시 천천히 주목해서 보았다. 분명히 선생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계셨다. 멀리서나마 자기와 눈과 눈이 마주쳤다. 얼굴은 여전히 근엄하지만 사랑과 인자가 가득 찬 눈으로 그윽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장 야단치거나 벌주러 교실에서 뛰어나올 기색은 없었다. <br><br>또 긍휼함과 엄숙함이 함께 섞여 있는 그 표정 앞에선 그동안 선생님의 지시를 어기고 제멋대로 분탕 쳤던 잘못에 대한 변명의 여지라곤 생기지 않았다. 어떤 반발, 구실, 핑계도 통하지 않았다. 단지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선생님을 바로 쳐도 볼 수도 없었다. 곧바로 그 진흙탕에서 빠져 나왔다. 도무지 그 자리에 더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아이들을 향해 선생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빨리 장난질을 그만 두고 몸을 씻으러 나오라고 소리쳤다. 어느 누가 그렇게 소리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었다. <br><br>그런데도 아이들은 노느라 정신이 빠져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중 가장 똑똑한 아이는 “선생님이 돌아오셨다면 우리를 이대로 둘 리가 없지? 당장 벌주려고 오시겠지? 제발 거짓말 하지 마!”라고 오히려 야단을 쳤다. 혹시 싶어 뒤를 돌아본 애도 있었지만 눈에 흙탕이 튀었거나, 교실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어 카텐 사이에 분명히 서있는 선생님을 보지 못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선생님이 없는데. 쟤가 배가 고파 헛것을 본 게 분명해. 아무 걱정 말고 신나게 놀자.”라고 한마디하곤 치웠다.&nbsp;&nbsp;&nbsp;&nbsp;<br><br>그럼 지금 벌 안 주고 교실 창밖으로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선생님이 잘못인가? 진흙탕에서 계속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인가? 당연히 아이들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선생님이라면 우릴 벌주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벌주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니야. 언제라도 선생님이 나타나면 당장 장난질을 그만 둘 텐데”라고 대꾸한다. 벌주지 않는 선생님이 잘못이라는 항변인 셈이다. 속내로는 아무도 벌 받을 생각을, 심지어 진정 잘못했다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런다.&nbsp;&nbsp;<br><br>선생님이 왜 벌을 주지 않는가? 물론 선생님도 벌을 주면 당장에 그 장난질을 중지할 것이라는 사실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자기를 그저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으로만 안다.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잘못을 범하지 않지 무엇이 왜 잘못인지 알지도 못한다. 또 벌을 안 주면 언제든지 다시 잘못을 범한다. 선생님의 직분은 아이들을 가르쳐 변화시켜 자라게 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잘못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유보시킬 뿐이다. <br><br>말하자면 인격과 인격이 가슴을 털어놓고 교통하면서 사랑의 보살핌과 공의로운 훈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진정한 사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규칙으로 실현되는 법적인 의만 있는 기계적 관계에 그친다. 단순히 잘못된 행동만 뜯어고치려 들면 벌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풍성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 물론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가르쳐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면서 말이다. <br><br>벌을 주려면 아이들 전부가 잘못했으니 몽땅 벌세워야 한다. 그런다고 아이들이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변하지는 않는다. 선생님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이들 스스로 진흙탕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물론 얼마나 잘못하는지 지켜보았다 벌주겠다는 심보가 아니었다. 하라는 연습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 진흙에 더렵혀진 아이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겼다. 누구라도 그 눈과 마주치면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아끼며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다. <br><br>그리고 그 진흙탕에서 빠져 나온 아이들로 진짜 체육훈련을 시키려는 것이다. 철봉, 뜀틀, 달리기, 역기, 던지기, 등등 얼마든지 몸에 좋은 운동들이 준비되어 있다. 각자의 체격과 특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강건한 체격의 아이들로 선생님이 바꿔줄 것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진흙탕 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거기서 빠져 나올 생각을 않았다. 선생님이 돌아오셨다고 고함지르는 소리를 듣고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거짓인 줄 알았다. 아니 그 놀이가 너무 신나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라곤 아예 없었던 것이다.&nbsp;&nbsp;&nbsp;&nbsp;<br><br><b>어둠은 당연히 빛을 싫어한다. </b><br><br>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그러자 모두가 철봉과 뜀틀은 힘들다는 이유로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직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놀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릴 벌주어야지 벌주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대꾸했다. 말하자면 선행과 공적에 따라 상벌을 주는 심판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다. 바울 되기 전의 사울이 바로 그랬다. <br><br>그러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 가만히 창문을 통해 진흙탕 속을 바라보고만 계셨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율학습을 시켜 놓은 학생들을 만나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흙탕에서 노느라 그분을 보지 못했다. 전혀 야단을 치지 않으니까 아예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몇 안 되는 제자들만 무한한 긍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그 진흙탕에서 빠져 나왔다. <br><br>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동족더러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오셨다면 상벌부터 주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엉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스데반을 야단치며 돌로 때려 죽였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요1:9-11)<br><br>예수님은 삼년 간 모든 인간들을 향해 한 번 싱긋 웃어주시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주님은 승천하였지만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그분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께서 직접 양육하셨던 제자들을 통해 순전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절대적 진리가 성경에 명확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br><br>그럼에도 사람들은 진흙탕에서 노는 재미에 갈수록 더 푹 빠져버렸다. 예수님이 전혀 벌을 줄 시늉도 않는지라 그곳에서 빠져 나올 궁리도 않는다. 여전히 벌주지 않는 선생님은 선생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다. 그냥 계속 진흙탕 속에서 신나게 놀겠다는 뜻이다. 스스로 회개하여 진흙탕에서 빠져 나오길 기다리는 선생은 선생 축에도 끼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면서 말이다. 자기들에게 잘못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벌주지 않는 선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br><br>세상에 이런 억지는 없다. 아무 벌주지 않고 용서만 해주는 선생님이 틀렸다는 반발이야말로 치사한 변명 내지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안다. 불신자들 눈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여전히 진흙탕에 같이 남아 있거나 빠져 나갔어도 그 옷을 깨끗이 빨아 입은 것 같지 않아 싫어한다. 그러나 진흙탕 밖에서 조용히 빠져 나오길 기다리는 예수님은 좋아하고 존경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는 존경하면서도 그분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br><br>결국 사람들은 회심보다는 진흙탕 속의 놀음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음을 더 사랑한 것이라.”(요3:19) 그들은 선과 의를 좋아한 것이 아니다. 죄와 악을 좋아하여 능동적 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선과 의는 아주 미워한 것이다. 선과 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죄와 악이 들통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분명 좋은 분인 줄 알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려면 자기들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다. <br><br>성경이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유비한 것은 참으로 정확하다. 빛은 절대로 어둠과 공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둠도 빛과는 상극이다. 그래서 어둠은 항상 어둠에 머물러 있기만을 좋아한다.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둠이 조금이라도 어둠을 싫어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여기면 당장에 어둠의 본색이 상실된다. 어둠은 절대 그 본색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므로 당연히 빛을 싫어하게 된다. 죽어라고 싫어한다. 빛을 인정하는 순간 어둠은 빛에게 완전히 자기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br><br>반면에 빛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빛일 뿐이다. 빛은 항상 밝게 빛나며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숨을 필요가 전혀 없다. 아니 숨는 것과는 전혀 본질을 달리 한다. 숨으면 빛이 아니다. 어둠을 없애는 기능과 사명이 빛의 본질이다. 빛은 그래서 어둠을 향해 달려가기 마련이다. 어떤 장애가 있던 전혀 가리지 않고 밝음을 전파한다. <br><br>어둠이 스스로는 빛을 가로막을 수는 결코 없다. 어둠은 빛을 만나는 순간 바로 빛 가운데 흡수되어 함께 빛이 된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막는 장애물 뒤에 그림자의 형태로 숨어 있으려고만 한다. 항상 빛이 전혀 안 비취는 곳에 몰려 있거나 빛의 반대편으로만 찾아다니는 습성을 지닌다. 말하자면 어둠은 스스로 어둠이라고 밝히지를 않는다. 그 말은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오고 싶다는 뜻이 되므로 그 순간 어둠으로서 본색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3:20)&nbsp;&nbsp; <br><br><b>어둠을 진정으로 싫어하는가?</b><br><br>“빛과 어두움” 또 “진흙탕 속의 아이”라는 이 두 유비에 비추어 과연 우리의 회심이 바울의 것과 동일한지 다시 점검해보자. 자신의 구원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셨는가? 또 극렬한 예수의 반대자에서 적극적 전도자로 바뀌었는가? 세상이라는 진흙탕을 향해서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나오라고 소리 치고 있는가?&nbsp;&nbsp;<br><br>항상 전도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둠과 빛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로부터 비방, 멸시, 핍박을 받아야 한다. 이 또한 전도하여 종교적 핍박을 받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당하는 불이익과 피해를 기꺼이 또 담대하게 짊어지는 것이다. <br><br>참 신자가 현실적 불이익과 핍박이 있음에도 빛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두 가지다. 우선 진흙탕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어둠인지 절실히 체험했기에 두 번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곳을 혐오하고 저주해야 한다. 자연히 그곳에 남아 있는 자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져야 한다. 자기에게 어떤 험한 일이 생겨도 그 진흙탕에서만은 빠져 나오라고 권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야 한다. <br><br>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총과 권능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절감했기 때문이다. 밝고도 따뜻한 빛 가운데 들어온 자만이 어둠이 얼마나 어둡고 추운지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보호와 인도에 따르는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으로 넘쳐난다.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새롭게 얻은 그 충만함을 절대 놓치지 않을 만큼 새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당연히 아직 새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br>&nbsp;&nbsp;<br>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어둠으로 오직 어둠만 사랑한다면 아무리 전해도 진흙탕 속에 빠져 나오지 않으려 할 것 아닌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느끼듯이 말이다.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눈앞에서 큰소리로 야단치지 않는 한에는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자에게 전도는 불가능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br><br>바로 그러니까 바울의 예에서 보듯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뤄지는 법이다.&nbsp;&nbsp;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어 선택한 자의 인생에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태중에서부터 분명히 간섭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가시적 영역에서 당신의 일을 대행할 사람과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신자에게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일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뒤바꾸어주는 일은 없다. <br><br>바울의 예에서 보면 아나니아보다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맡았다.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영혼을 최종적으로 거두는 역할을 한 것뿐이다. 그 전에 이미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에서, 또 회당에서 율법을 두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 바울의 견고한 진에 작은 틈새가 생기게 했다. 그래서 바울더러 자기 영혼의 가난한 실상을 다시 점검하고 예수에 대해서 계속 갈등과 의문이 생기게 만들었다. 구도자라는 이름대로 율법 외에서도 진리를 찾아 볼 생각을 만들어 준 것이다. <br><br>아무리 세상사람 전부가 진흙탕에 빠져서 신나게 놀고 있고 그들에게 십자가 진리를 전하는 자를 자기들 노는 데 방해가 된다고 두들겨 패려 들어도, 그들 안에는 사울같이 갈등하는 자는 있기 마련이다. 절대적인 참 진리 즉, 자기 일생을 걸만한 길을 찾고 있는 자가 있다. 비록 그마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예비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br><br>신자가 바로 그런 자를 찾아내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진흙탕에서 언뜻 고개를 교실 쪽으로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3:21)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의 지난 모든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춰보았을 때에 몽땅 죽어 마땅한 죄였고 자신 또한 철저하게 더럽고 추해 의롭고 선한 것이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br><br>결국 무슨 말이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신자가 바로 그래야만 전함을 받는 자가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회심을 한 자는 철저한 죽음에서 철저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철두철미 확신하는 자다. 그러니 철저한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만날 때마다 철저한 생명으로 옮기고 싶어서 안타깝고 불쌍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바울처럼 세상 어느 쪽에서도 동조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더욱 힘을 내어 예수를 주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전함을 받는 자도 철저한 죽음이 철저한 생명으로 바뀐 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 전해지는 복음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br><br>여러분의 회심은 바울과 비교해 어떠한가? 극적인 체험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를 따지자는 뜻도 아니다. 단지 예수를 몰랐던 이전의 생활 방식과 사고체계가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돌아가지 않겠는지 묻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새로운 생활방식과 사고체계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바꾸지 않겠는지 묻는 것이다. 비록 현재의 삶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후패하고 내 존재가 거룩과도 한창 거리가 멀더라도 말이다. <br></p><p>&nbsp;</p><p>FAITH PARK</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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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예수님사랑해요(간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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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4 Oct 2009 15:05:39 GMT</pubDate>
		<dc:creator>콜트레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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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북핵 우선' MB 대북정책이 오히려 핵무장 재촉한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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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우선' MB 대북정책이 오히려 핵무장 재촉한다<span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0px; HEIGHT: 0px; FONT-SIZE: 0px" id="DragSchLayerPos"></span><!--/DCM_TITLE--><br>[창간 8주년 지방 순회 강연회 : &lt;3&gt; 전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br><br><br><br>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MB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전주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강연회</span></a>에서 남북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핵 문제의 해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남북간의 문제가 북핵문제보다 반 발짝 가량 앞서나가면서 평화 공존의 기반을 다져야 북핵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br><br>&lt;프레시안&gt;이 창간 8주년을 맞아 기획한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지방</span></a> 순회 강연회가 세 번째로 찾은 전주 강연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핵 위기 20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이 아니라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북핵 문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br><br>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부시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화를 가속화시키는 셈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대 자동차<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산학협력</span></a>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 전 장관의 강연 전문을 싣는다.<br><br><table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MARGIN: 5px auto 10px; BACKGROUND: #ffffff;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center"><tbody><tr><td width="500"><img class="resize3" border="1" name="img_resize" hspace="0" alt="" src="http://pic.pressian.com/images/2009/10/22/60091022161121.JPG" width="500" height="333"></td></tr><tr><td style="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COLOR: #777; FONT-SIZE: 11px" width="500">▲정부가 '원 샷 딜(one shot deal)'만 고집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오히려 늦어진다." ⓒ프레시안</td></tr></tbody></table><br><b>어리석은 '의사'</b><br><br>우리 속담에 빈대 잡겠다고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초가</span></a>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런 격이 아닌가 싶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암 환자에게 '암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치료</span></a>하기 전에는 밥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먹지</span></a> 말고 고기도 먹지 말라'고 처방하는 것과 같다.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고질병</span></a>은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건강</span></a>을 챙겨가면서 치료해야 마땅하다.<br><br>남북관계에 부작용이 왜 없겠나. 서로 50년 이상 적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 중에 아직 구태의연한 모습이 많은 게 사실이고, 대북 지원 물품이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이렇게 허물면 안 된다. 나중에 정부의 이런 정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말씀드리겠다.<br><br>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구축된 남북관계는 결국 '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시킨다'는 정책으로 인해 붕괴되는 중이다. 우리 정부가 한 방에 해결하겠다(one shot deal)고 계속 고집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오히려 늦어진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다.<br><br>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대남 적대의식이 오히려 높아졌고, 북한 경제가 중국에 쏠리고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남북간 경제공동체의 토대 위에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위에 정치공동체를 만든 후, 마지막으로 군사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오늘날 유럽연합(<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EU</span></a>)을 만들었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2차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대전</span></a> 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br><br><b>북핵 문제 원인은?</b><br><br>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다, 북한의 소위 핵활동사(史)도 모르는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퍼줘서 북한이 핵 기술을 샀다고 한다. 북한의 핵 능력은 지난 1980~90년대에 획득한 것으로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미국</span></a> 정보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데도 말이다.<br><br>그런데 미국은 이런 얘기를 절대 우리에게 안 한다. 미국 책임론이 나올 수 있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관리할 때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법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실체적 진실은 얘기해주지 않는다.<br><br>북핵 문제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살펴보자. 지난 1992년 1월 20일, 북한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수교해 달라는 거였다. '수교만 해준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 수교만 해 달라'고 그야말로 간청했는데, 아버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거절했다.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동유럽</span></a>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 조그만 게 찾아와서 수교하자니 같잖았겠지.<br><br>북한 붕괴에 대한 일종의 확신이 있었다고 본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많이 갖고 있다. 오바마 정부 내에서도 북한 정부의 붕괴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이 멀리 있다 보니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오히려 안 무너진다.<br><br>좌우간 수교 요구가 거절당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만 강화되자 북한은 수가 틀렸다고 판단해 93년 3월 클린턴 정부를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쓰게 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카드</span></a>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괘씸하긴 하지만 그대로 놔뒀다간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바로 미·북 양자접촉을 시작한다.<br><br>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못된 짓을 하는데 왜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대화</span></a>해주느냐'며 한국을 제외한 미·북 접촉을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우리 정부 요청을 무시했다. 우리한테는 북한과의 접촉 내용을 잘 알려주지도 않았다.<br><br>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이라고 하지만 만날 시비만 거는데 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은 굉장히 빨리 진전됐다. 결국 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미·북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제네바</span></a> 기본합의'까지 채택한다.<br><br>김영삼 정부는 당시 합의 내용을 거절했다. 우리는 회담도 안 했는데 왜 경수로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건설</span></a>비용 70%를 내라는 거냐는 이유였다. 당시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회유했나.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 통일되면 결국 너희 것 아니냐. 미리 내는 거다' 이렇게 회유했다. 그래도 안 먹히니까 결국 미국은 '너희가 돈을 안내면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군대</span></a>를 뺀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다.<br><br>이러니 정부에 있는 사람,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이 남침하면 공산화된다는 공포를 갖고 있다. 내가 한 번은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연세</span></a> 많으신 국방부 장관 출신 인사한테 '아니, 장관 시절에 자주국방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소리</span></a>치면서 국가예산 20%를 썼는데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미군 1000명 빠진다고 공산화가 돤다니요?'하고 따져 물었다. 왜 이렇게 겁을 내나.<br><br>어쨌든 제네바 합의로 부시 정부가 2002년 말 경수로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북한의 핵 활동은 재개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경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미국이 어떤 점에서든 약속을 지키는 셈이었고, 수교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협상</span></a>은 미국 정부가 의회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br><br><table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MARGIN: 5px auto 10px; BACKGROUND: #ffffff;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center"><tbody><tr><td width="500"><img class="resize3" border="1" name="img_resize" hspace="0" alt="" src="http://pic.pressian.com/images/2009/10/22/60091022161121(0).JPG" width="500" height="333"></td></tr><tr><td style="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COLOR: #777; FONT-SIZE: 11px" width="500">▲"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 ⓒ프레시안</td></tr></tbody></table><br><b>시간 오래 걸리는 북핵문제 해결, 한국 주도 불가능</b><br><br>그렇게 해서 2002년까지 남북관계를 끌고 왔고, 그해 8월에는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에 갔고 이른바 '북·일 평양선언'이 나온다. 미국이 거기에 굉장히 놀란 것 같다. 북한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경고하는데 남북관계는 발전하지, 일본까지 관계 개선을 위한 선언을 하니까. 미국은 '이것들 봐라, 어른이 걱정하면 좀 삼갈 줄 알아야지'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br><br>그러다가 미국은 난데없이 2002년 10월 들어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고농축</span></a> 우라늄(HEU) 얘기를 꺼낸다. 그해 7월 말인가? 존 볼턴이라고 대표적 네오콘이었던 당시 국무부 차관이 '북한이 플루토늄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대신 우라늄 활동을 시작한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네오콘들은 워낙 침소봉대하는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경향</span></a>이 있어서 이게 압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2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될 줄은 몰랐다.<br><br>당시 미국의 대응이 지금 우리 정부의 그랜드 바겐과 비슷하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면 왕창 주겠다'고 하다가 난데없이 '고농축 우라늄 있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 북한이 증거 내놓으라고 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만 하고.<br><br>그 때 우리한테 미국이 증거로 한 말이 우라늄 농축을 하는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원심분리기</span></a>의 원료인 고강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알루미늄</span></a>을 북이 사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송장</span></a>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 고강도 알루미늄이 무조건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원심</span></a>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인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북한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손 쳐도 이걸 돌릴만한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전기</span></a>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의문이었다.<br><br>미국의 민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전문가</span></a>들은 북한이 전기가 부족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제조</span></a>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북한의 약속 불이행만 부각시키는 언론 보도 때문에 북핵 문제의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악화</span></a> 책임을 북한에만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부시 정부 이전에는 북핵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하면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br><br>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 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눠 설명한 적이 있다. 1단계 핵시설 건설·가동 - 2단계 핵물질 생산 - 3단계 핵폭탄 제조·실험 - 4단계 핵무기 소형·경량화(무기화) - 5단계 핵무기 배치(핵무장)의 순서다.<br><br>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4단계(무기화) 진입을 막고,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에서 6국이 약속한대로 북핵 폐기(1항)와 미·일의 대북수교(2항), 5국의 대북 에너지·경제지원(3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항)을 1대 3으로 맞바꿔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3월 발언이나 미 국무부가 말하는 '포괄적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패키지</span></a>(comprehensive package)'는 9.19 공동성명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기초</span></a>로 더 큰 판을 짜자는 발상인 듯하다.<br><br>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수교와 경제지원 외에도 북한의 군사안보 차원의 우려(reasonable concerns)를 해소해 줘야만 한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이뤄지는 조건에서만 북핵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미·일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한국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다. 반면 5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한국도 참가해야 할 문제이고, 북한의 군사안보 우려 해소는 결국 미국에 달려 있다.<br><br>이처럼 복잡한 현실적 이유 때문에 한국이 핵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는 없다. 그래도 그 해결 과정에서 응분의 적극적인 역할은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다. 북핵 문제는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북핵 해결 이후로 미루면서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br><br><table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MARGIN: 5px auto 10px; BACKGROUND: #ffffff;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center"><tbody><tr><td width="500"><img class="resize3" border="1" name="img_resize" hspace="0" alt="" src="http://pic.pressian.com/images/2009/10/22/60091022161121(1).JPG" width="500" height="315"></td></tr><tr><td style="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COLOR: #777; FONT-SIZE: 11px" width="500">▲"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수교와 경제지원 외에도 군사안보 우려를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레시안</td></tr></tbody></table><br><b>북핵 해결보다 남북관계 뒤쳐져선 안 돼</b><br><br>부시 정부의 북핵 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능력을 3단계(핵실험)까지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은 부시의 북핵 정책 기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선(先) 비핵화'였다는 거다.<br><br>부시 정부의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 정상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 우리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막심해졌는데도, 우리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핵 능력을 키워준 것으로 잘못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분석</span></a>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건 잘못이다.<br><br>최근 논란이 된 '북한의 3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설'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해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놀라운 발언일 뿐이다.<br><br>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시 정부를 반면<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교사</span></a>로 삼아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정책기조로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하고자 하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촉진'을 추구해야 한다. 북핵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며, 그것이 '북핵 문제 남북해결론'에도 합치한다.<br><br>지난 93~94년 발생한 1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접촉을 견제하려다 결과적으로 통미봉남의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수모</span></a>를 겪었고, 북핵 회담에는 참가도 못 하고 경수로 건설<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비용</span></a>만 부담하게 된 것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뼈아픈 교훈이다.<br><br>이 때문에 2002년 10월 HEU 문제로 2차 북핵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김대중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때로는 남북관계 반보선행(半步先行)'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노무현 정부 또한 같은 기조를 견지했다.<br><br>이로써 한국이 6자회담에서 미·북 대화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 의미 있는 역할(significant role)을 수행할 수 있었다. 9.19 공동성명은 원만한 남북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대북 영향력과 한미공조를 잘 연결시킨 결과다. 결국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동력</span></a>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br>남북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 이후로 돌려놓는 경우,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올린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미미해질 가능성이 커서 걱정이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회담(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에서 나타날 것이다.<br><br>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은 '2+2' 방식으로 열릴 공산이 크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하게 전개될 경우 '남·북+미·중' 구도가 아닌, '미·북+남+중' 구도나 '미·중+남+북' 구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br><br>남북관계가 다행히 협력·공존 관계로 바뀌면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이 커지고 평화체제 구축 관련 회담에서는 남북이 손잡고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현상<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유지</span></a>적 평화체제 또는 분단고착적 평화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br><br>이명박 정부가 북핵우선론, 남북관계 후행론 때문에 남북관계를 방기한 결과로 한반도 평화회담이 통일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평화는 가져오지만 분단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운영될 경우 그 역사적 책임을 어찌 감당할 건가? 영구 분단책임은 구한말 망국책임, 해방 직후의 분단책임에 못지않다.<br><br><b>남북관계 반보선행(半步先行)으로 북핵문제 해결하고 통일구심력 키워야</b><br><br><table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MARGIN: 5px 0px 10px 15px; BACKGROUND: #ffffff;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right"><tbody><tr><td width="275"><img class="resize3" border="1" name="img_resize" hspace="0" alt="" src="http://pic.pressian.com/images/2009/10/22/60091022161121(2).JPG" width="275" height="413"></td></tr><tr><td style="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COLOR: #777; FONT-SIZE: 11px" width="275">▲"북핵 문제를 한국에 유리한 방향에서 해결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프레시안</td></tr></tbody></table>통일의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원심력</span></a>보다 구심력이 커져야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 분단국가의 대통령과 정부는 자기의 선택이 원심력을 키우는지, 아니면 구심력을 키우는지 항상 자문자답하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추진해나가야 한다.<br><br>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은 통일구심력을 키워나가는 기본인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한국의 입지와 국가 이익, 민족 이익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는 토대다. 남북관계의 반보선행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병행'이라도 해야 한다.<br><br>요컨대, 북핵 문제를 한국에 유리한 방향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출구로 나오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빨리 수정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정을 강요당할 것이다.<br><br>그 외부적 요인이 바로 북한의 핵무장이다. 지금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남북관계를 하겠다는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다가는 오히려 북한한테 시간만 더 줘서 결국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안보 면에서 미국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라는 무기는 뭐든 다 사야 한다.<br><br>북한이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걸 확인했다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치자</span></a>. 여기 웬만한 진보적인 생각 가진 분들도 쉽게 북한을 돕자는 말을 못하게 된다. 반북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휩쓸 것이다. 그나마 아직 이 정도니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통일원심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br><br>최근 북한의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유화</span></a>적인 태도를 '대남 항복조짐'으로 아전인수식으로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해석</span></a>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a class="dkli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2161121&amp;section=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00ff">고수</span></a>할 게 아니라,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대북조치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회담 과정에서 불명예ㆍ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DCM_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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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국제</category>

		<comments>http://tesada.egloos.com/2723071#comments</comments>
		<pubDate>Sat, 24 Oct 2009 01:24:31 GMT</pubDate>
		<dc:creator>콜트레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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