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xml-stylesheet href="http://rss.egloos.com/style/blog.xsl" type="text/xsl" media="screen"?>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tout autre est tout autre</title>
	<link>http://songhs.egloos.com</link>
	<description>잡동사니 도서관</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06 Jan 2009 15:43:02 GMT</pubDate>
	<generator>Egloos</generator>
	<image>
		<title>tout autre est tout autre</title>
		<url>http://pds2.egloos.com/logo/1/200608/20/18/d0026218.jpg</url>
		<link>http://songhs.egloos.com</link>
		<width>80</width>
		<height>107</height>
		<description>잡동사니 도서관</description>
	</image>
  	<item>
		<title><![CDATA[ 공지사항(V 0.4)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1769281</link>
		<guid>http://songhs.egloos.com/1769281</guid>
		<description>
			<![CDATA[ 
  1. 욕을 제외한 그 어떤 덧글을 달아도 상관 없습니다.<br><br>2. 트랙백, 혹은 핑백 따위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할 포스트도 없겠지만...)<br><br>3. 링크도 신고할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고 해주신다면 저도 반대로 링크를 걸겠습니다.<br><br>4. 광고는 무조건 삭제합니다.<br><br>5. 전 지금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br><br>6. 안성에서 살고 있으므로 안성 분이 밥을 먹자고 하면 밥한끼 정도 사줄 의향이 있습니다. <br><br>			 ]]> 
		</description>
		<category>공지</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1769281#comments</comments>
		<pubDate>Thu, 26 Feb 2009 08:44:00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해석 관련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195163</link>
		<guid>http://songhs.egloos.com/2195163</guid>
		<description>
			<![CDATA[ 
  여기에다가 덧글 남겨주세용~~!			 ]]> 
		</description>
		<category>인터넷과형법</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2195163#comments</comments>
		<pubDate>Tue, 06 Jan 2009 15:43:02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기륭전자 최근 판례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103094</link>
		<guid>http://songhs.egloos.com/2103094</guid>
		<description>
			<![CDATA[ 
  <table width="100%" border="0"><tbody><tr><td align="left"><div class="sectiontitle">서울행법&nbsp;2008.6.12.&nbsp;선고&nbsp;2007구합45057&nbsp;판결 : 항소&nbsp;【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div></td></tr><tr><td align="left"><div class="sectiontitle">[각공2008하,1252]</div></td></tr><tr><td align="left"></td></tr></tbody></table><table width="95%" align="center" border="0"><tbody><tr><td><hr></td></tr></tbody></table><div class="sectiontitle2"><a name="pansi">【판시사항】</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9" name="Bookmark29">_ </a>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2')">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a>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회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div></div><br><br><div class="sectiontitle2"><a name="JudgementNote">【판결요지】</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39" name="Bookmark39">_ </a>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2')">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a>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a>,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2')">제42조 제4항 제2호</a>에 따라 그 회사에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div></div><br><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42" name="Bookmark42">_ </a><div class="sectiontitleinline"><a name="RefLaw"><font size="3">【참조조문】</font></div><br><div class="para"><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2')">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a>,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2')">제42조 제4항 제2호</a>,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4')">제44조 제1항 제1호</a> </div><br><div class="sectiontitle"><a name="#junmun">【전 문】</div><br><div><div class="partysectiontitle"><a name="Party1"><font size="3">【원 고】</font></div>&nbsp; <div class="partypara"><span style="COLOR: #ff0000">기륭전자</span>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div></div><div><div class="partysectiontitle"><a name="Party3"><font size="3">【피 고】</font></div>&nbsp; <div class="partypara">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div></div><div class="sectiontitle2"><a name="ConclusionDate">【변론종결】</div>&nbsp;&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77" name="Bookmark77">_ </a>2008. 5. 15.</div></div><br><div class="sectiontitle2"><a name="OutCome">【주 문】</div>&nbsp;&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85" name="Bookmark85">_ </a>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88" name="Bookmark88">_ </a>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div></div><br><div class="sectiontitle2"><a name="Purport">【청구취지】</div>&nbsp;&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96" name="Bookmark96">_ </a>피고가 2007. 10. 8. 07진차232호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권고결정을 취소한다.</div></div><br><div class="sectiontitle2"><a name="Reason">【이 유】</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04" name="Bookmark104">_ </a>1. 처분의 경위</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07" name="Bookmark107">_ </a>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위성라디오 및 GPS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2</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3</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4</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5</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6</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7</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8</div>(이하 ‘진정인들’이라 한다)는 2005. 8.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10" name="Bookmark110">_ </a>나. 진정인들은 2007. 3. 5.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던 남성근로자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등에 비해 별지 기본급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07진차232호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13" name="Bookmark113">_ </a>다. 이에 피고는 2007. 10. 8. 이 사건 진정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가 위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에 비해 여성인 진정인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2')">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a>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후 같은 해 11. 14. 원고 회사에게 진정인들에 대하여 임금조건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차별대우를 한 것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16" name="Bookmark116">_ </a>[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19" name="Bookmark119">_ </a>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22" name="Bookmark122">_ </a>가. 원고 회사의 주장</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25" name="Bookmark125">_ </a>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28" name="Bookmark128">_ </a>(1) 이 사건 진정은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32')">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a>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이를 조사하여 판단하였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31" name="Bookmark131">_ </a>(2)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25')">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a>는 피고가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34" name="Bookmark134">_ </a>(3)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는 주로 조립업무를 담당했던 진정인들과는 달리 주로 상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상차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여서 진정인들보다 월 5~6만 원의 기본급을 더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진정인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 아니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37" name="Bookmark137">_ </a>나. 관계 법령</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40" name="Bookmark140">_ </a>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43" name="Bookmark143">_ </a>다. 인정 사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46" name="Bookmark146">_ </a>(1) 진정인들은 원고 회사와 아래 기간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SR 또는 IRD 부서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던 중이던 2005. 8.경 원고 회사로부터 각 해고되었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49" name="Bookmark149">_ </a><!--$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div>: 2002. 10. 1. ~ 2005. 9. 30.</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52" name="Bookmark152">_ </a><!--$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2</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3</div>: 각 2005. 1. 1. ~ 2006. 6. 30.,</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55" name="Bookmark155">_ </a><!--$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4</div>: 2004. 5. 1. ~ 2005. 10. 31.</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58" name="Bookmark158">_ </a><!--$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5</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6</div>: 각 2004. 8. 1. ~ 2006. 1. 31.</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61" name="Bookmark161">_ </a><!--$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7</div>: 2002. 12. 1. ~ 2006. 5. 31.</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64" name="Bookmark164">_ </a><!--$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8</div>: 2004. 2. 1. ~ 2005. 7. 31.</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67" name="Bookmark167">_ </a>(2) 원고 회사의 생산직 직원은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으로 구분되며,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약 4 ~ 13% 정도(2002.경 ~ 2005.경 기준)였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70" name="Bookmark170">_ </a>(3) 원고 회사는 생활정보지에 ‘생산직 또는 전자제품 조립 경험자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신규 생산직 직원 채용을 공고해 왔는데, 업무나 공정에 따라 남·녀를 달리 모집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 회사의 생산업무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은 간단히 생산공정을 익힌 후 작업 배치에 따라 각 공정에 바로 투입되었고, 작업 배치에 남녀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은 없었으며, 각 부서의 조장은 작업량이나 인력 수요에 따라 수시로 작업 배치를 변경할 수 있었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73" name="Bookmark173">_ </a>(4) 원고 회사의 생산부문은 생산되는 제품 종류에 따라 IRD, SR, GPS, SMD, QC, MBCO의 6개 부서로 나뉘었고 QC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수개의 생산 LINE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나의 생산 LINE에는 10~15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립·검사·포장 작업을 하였는데 각 부서의 작업 공정은 거의 비슷하였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76" name="Bookmark176">_ </a>조립 및 검사 공정은 ① 바코드를 스캔한 후 컴퓨터에 저장, ② 메인보드와 모듈 조립, ③ 음향 및 신호 오류 테스트, ④ 보조장치 부착, ⑤ 안테나 납땜, ⑥ 음향 및 무선감도 테스트, ⑦ 밝기조절기능 테스트 등의 단계로, 포장공정은 ① 바코드 인쇄, ② 상표 및 보호테이프 부착, ③ 제품 및 액세서리 포장, ④ 고유번호 부착, ⑤ 박스에 바코드 부착, ⑥ 박스 밀봉 등의 단계로 각 구성되었고, 각 단계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작업 후 다음 단계의 근로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79" name="Bookmark179">_ </a>(5)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공정을 마친 제품들을 공장 구석에 쌓아 두었다가 일정 분량에 이르면 한꺼번에 컨테이너로 운반(이하 ‘상차작업’이라 한다)하였는데, 상차작업은 일주일에 1~5회 정도 불규칙하게 이루어졌으며, 생산부문에 근무하던 남녀 근로자 전원이 동원되었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82" name="Bookmark182">_ </a>(6)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는 2002. 4.경 전자제품을 조립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원고 회사에 지원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면접시험에서 땜질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스크류를 박아 본 경험이 있는지 등 주로 조립작업과 관련된 질문을 한 후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를 채용하였다.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는 원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02. 12. 1. 원고 회사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식직원이 된 이후부터는 SR 부서 3 LINE에서 주로 안테나 납땜을 하다가 한가할 때는 박스를 접어 포장하거나 스크류를 박는 등 그때마다 주어진 일을 하였다. 한편, SR 부서 2 LINE에서는 여성근로자인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4</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5</div>가 주로 안테나 납땜을 담당하였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85" name="Bookmark185">_ </a>(7) 피고는 2007. 3. 13.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원고 회사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진정인들 및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가 2003. 12.경부터 2005. 8.경까지 지급받은 기본급의 내역은 별지 기본급지급내역 각 기재와 같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88" name="Bookmark188">_ </a>(8) 피고는, 진정인들이 2005. 8.경 모두 해고되었고 이후 원고 회사가 생산업무 일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생산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진정은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로 판단하여 진정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91" name="Bookmark191">_ </a>[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94" name="Bookmark194">_ </a>라. 판 단</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197" name="Bookmark197">_ </a>(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00" name="Bookmark200">_ </a><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32')">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a>는 피고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이 접수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하되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피고가 조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03" name="Bookmark203">_ </a>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정인들이 2005. 8.경 원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2007. 3. 5.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원고 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임금을 차별지급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남녀고용평등법','37')">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a>,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남녀고용평등법','8')">제8조 제1항</a>에 따라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마지막 날인 2005. 8. 31.경부터 그 공소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32')">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a> 단서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06" name="Bookmark206">_ </a>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09" name="Bookmark209">_ </a>(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12" name="Bookmark212">_ </a><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a>은 피고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2')">제42조 제4항 각 호</a>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정한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2')">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2호</a>는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사건에 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15" name="Bookmark215">_ </a>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18" name="Bookmark218">_ </a>(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21" name="Bookmark221">_ </a>(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진정인들과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는 원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조립·검사·포장·상차작업에 이르는 연속된 작업공정의 각 단계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거의 비슷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가 진정인들에 비해 기본급을 더 지급받을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진정인들이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던 반면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는 주로 육체적 부담이 더 큰 상차업무를 담당하였다 해도 체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는 남성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단순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상차업무가 섬세함과 집중력,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의 많은 노력과 높은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도 보이지 않는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24" name="Bookmark224">_ </a>(나) 또한, 원고는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0</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1</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2</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3</div>등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보다 기본급이 높은 여성근로자들도 존재하였으므로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가 반드시 여성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0</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1</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2</div>,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13</div>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시기는 1993.경부터 1996.경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어 그들의 기본급을 이 사건 진정의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27" name="Bookmark227">_ </a>(4) 소결론</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30" name="Bookmark230">_ </a>따라서 원고 회사가 별지 기본급기재내역과 같이 진정인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 <!--$IsRealName : no--><div class="realname">소외 9</div>에 비해 진정인들에게 기본급을 적게 지급한 행위는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2')">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a>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4')">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a>, <a class="text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LawRef#('국가인권위원회법','42')">제42조 제4항 제2호</a>에 따라 원고 회사에 진정인들에 대하여 임금조건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차별대우를 한 것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33" name="Bookmark233">_ </a>3. 결 론</div></div>&nbsp; <div class="para"><div class="parabm"><a class="bookmarklink" href="file:///C:/Program%20Files/LX_DVD2008/Temp/BookMark#Bookmark236" name="Bookmark236">_ </a>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div><div class="judges">판사&nbsp;&nbsp;&nbsp;&nbsp;성지용(재판장)&nbsp;&nbsp;조정용&nbsp;&nbsp;강문희&nbsp;&nbsp;</div>			 ]]> 
		</description>
		<category>법학</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2103094#comments</comments>
		<pubDate>Sat, 18 Oct 2008 16:03:51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저 이거....불공정 약관 아닌가요?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082538</link>
		<guid>http://songhs.egloos.com/2082538</guid>
		<description>
			<![CDATA[ 
  <ol><li><h4>제18조 손해배상 </h4></li><li><u>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합니다</u>. 예를 들어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손해, 회원이 저장, 전송하는 정보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입게 되는 회원의 컴퓨터나 기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료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원이 미리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li>본 서비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회원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금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li>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li><li><h4>제19조 면 책 </h4></li><li>회사는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li>회사 이외의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li>회사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i>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li><u>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u></li></ol><p><br><br>&nbsp;</p><center><font class="law_toptext"><b><div style="LINE-HEIGHT: 1.5">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span class="rev_text" style="FONT-WEIGHT: lighter">&lt;개정 1992.12.8&gt;</span></div></b></font></center><p><br><a name="6_0">&nbsp;</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594','20080229','08863','제6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594','20080229','0886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6조(일반원칙)</font> <font class="gestonblack">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u>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u></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p><p></font><br><a name="7_0"><font class="gestonblack">&nbsp;</p><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LawJoPan('A0594','20080229','08863','제7조')"><img alt="판례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case.gif" align="absMiddle" border="0"></a> <a onfocus="this.blur()" href="javascript:selectJoHistory('A0594','20080229','0886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면책조항의 금지','')"><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likms.assembly.go.kr/law/img/sub/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7조(면책조항의 금지)</font>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p></font><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u>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u></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u>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u></p><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p><p></font><br><br><br>이글루스 약관 18조에서 제가 밑줄친 부분중 이해가 안되는것은 이용료 범위내에서'만'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회원이 이글루스 회사측에 내는 이용료는 전혀 없으니 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전혀 안하겠다는 건가요?<br><br>약관 19조 면책조항은 개입할 의무가 없다고 이글루스 '서비스'로 일어날수 있는 책임에 대해 묵과하겠다는 건지...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왜 고객에게 이전시키는지....<br><br>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역시 약관 읽어보고 가입했고, 다른분들도 약관 읽어보고 가입했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제가 헛소리 하고 있는 거겠죠? <br><br>혹시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이글루스 법률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p>			 ]]> 
		</description>
		<category>법학</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2082538#comments</comments>
		<pubDate>Thu, 02 Oct 2008 16:43:10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에덴의 동쪽 7화?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060140</link>
		<guid>http://songhs.egloos.com/2060140</guid>
		<description>
			<![CDATA[ 
  1. 예나 지금이나 법학 수석입학해서 사시 통과한후 판사 혹은 검사되면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로스쿨시대에 드라마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제는 저런 고전적인 성공스토리는 못써먹게 되는거 아닌가?<br><br>2.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라는 말이 있지만, 남자가 한을 품으면 딱히 말이 없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그저 '성공한다'정도로 압축되는것 같다. <br><br>3. 어떻게 된게 그당시 여성들이 굉장한 파워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참 신기할 뿐이다. 이게 참 가진게 전혀 없는 남자주인공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남자들이 성공하는 방식이 늘 '여자 뒷 배경'이란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거 없으면 성공을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여자들은 뭐가 아쉬워서 저런 가진거 전혀 없는 남자들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잘생겨서 그런가?<br><br>4. 워낙 스토리가 막장이다 보니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게 보나마나 출생의 비밀인데, 이넘의 출생의 비밀은 지겹게도 우려먹는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br><br>5. 아직 타짜가 개봉되지 않았으니 에덴의 동쪽이 충분히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타짜 완성도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수도 있을것 같다. 타짜의 핵심은 결국 '한예슬 연기'가 아닐까? <br><br>			 ]]> 
		</description>
		<category>잡담</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2060140#comments</comments>
		<pubDate>Mon, 15 Sep 2008 14:23:03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한달 공적으로 쓰는 비용이...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059985</link>
		<guid>http://songhs.egloos.com/2059985</guid>
		<description>
			<![CDATA[ 
  핸드폰비 : 평균 월 4만원<br>인터넷통신비 : 월 3만원<br>자동차세 : 월 20만원정도<br>운전자보험료 : 월 8만원정도<br>4대보험료 : 월 9만원정도<br>기름값 : 월 20만원<br>교통비 : 월 10만원<br>책값 : 월 10만원<br>밥값 : 월 10만원<br><br>.........이것만 해도 벌써 약 100만원정도.....ㅅㅂ.....욕나온다....<br><br>아무리 벌어놓아도 결국 공적으로 다 써버리니 남는게 없다. ㅜ.ㅜ			 ]]> 
		</description>
		<category>잡담</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2059985#comments</comments>
		<pubDate>Mon, 15 Sep 2008 12:40:48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추석, TV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059879</link>
		<guid>http://songhs.egloos.com/2059879</guid>
		<description>
			<![CDATA[ 
  <p>1. 사실 추석날 온 가족이 가장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것은 특집쇼프로그램 이다. 그것도 연예인 보다 일반인이 자기의 자랑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것 말이다. 그러나 이번 최고 동안뽑기 프로그램은 조금 짜증났다. 어려보이는 얼굴이 과연 추석과 어떤 공통점을 찾을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결국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려보이도록 우리도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것일까?<br><br>2. 물론 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전혀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이다. 학력에 관해 이미 처벌받은 자가 나온것에 대하여 욕을 먹고 있는것 같은데, 딱히 학력을 부풀리는 방송내용은 없었고,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딱히 욕먹을 필요는 없을듯 싶다. 하지만 이왕 뽑는거 자연동안을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br><br>3. 엄마가 뿔났다. 라는 드라마를 처음 봤다. 부모님께 들어본 내용은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역활을 포기함을 선언하는 내용이란다. 물론 그전에는 계속 화가 나고 이런저런일이 발생했었는데 그때는 별 인기를 못끌다가 어머니가 가출선언을 한 후로 재미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 당연한것 아닐까? 그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가부장제도에서 끝없이 일만 할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다고 밖에는....이런 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 그 어느 어머니가 동조하지 않겠는가? 김수현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nbsp;게다가 결국 가족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작품을 연출하는 김수현에게 그다지 박수를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나름 현 실생활을 잘 파악은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괜찮게 본다. <br><br>4.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특집방송은 보나마나 최근 기존커플이 떠나는 것에 대한 예비포석임은 분명한데, 과연 저 3커플을 다 쓸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도를 보고 고를것인지가 중요할텐데, 재미도는 전부 떨어지는 편인것 같다. 화요비가 아무리 엉뚱한 케릭터를 연출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주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환희는 그렇지 못한듯 싶다. 차라리 손담비와 마르코가 더 웃기지 않을까? 또한 이왕 어울리는 커플을 뽑는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좀 환상을 가질 요소가 될텐데 말이다.<br><br>5. 추석영화. 는 사실 특별한게 없다. 오래전 친구가 자기는 한국영화를 안본다고 해서 왜 안보냐고 했더니 설이나 추석날 다 TV에서 방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뭐 틀린말은 아니지만 몇년씩 걸리면서 기달리는것보다 미리 보는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보다 요즘은 더빙관련하여 말이 많은것 같은데, 이미 그 문제는 몇년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던가? 내 기억이 맞다면 8년전쯤 당시 KBS에서 처음으로 자막처리 특선영화를 방영했다가 성우들이 데모를 했던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다시 더빙으로 돌아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듯 싶다. 일단 더빙을 안한다면 수많은 성우들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정도는 마련해놓고 더빙하자 말자! 라는 주장을 꺼내는게 좋지 않나 싶다. <br><br></p>			 ]]> 
		</description>
		<category>잡담</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2059879#comments</comments>
		<pubDate>Mon, 15 Sep 2008 11:17:13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일상 잡담.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057252</link>
		<guid>http://songhs.egloos.com/2057252</guid>
		<description>
			<![CDATA[ 
  <p>1. 드디어. 나도 이제 졸업할려고 맘 먹었음. 계속 4학점, 8학점씩만 들어서 학교졸업할 생각을 안하던 내가 큰 맘먹고 이번에 18학점으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음. 우리 학교는 졸업요건이 너무나 쉬워서 공인영어성적 몇점이상이면 졸업시켜줌. 졸업논문도 없어서 너무나 편함. 18학점 전부다 내가 원하는 과목(물론 2과목은 재수강이지만)이라 학교다니만 함.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학교에 아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우울하고 있음. <br><br>2. 확실히 로스쿨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 영입한 교수들은 실무적인 감각이라든지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다름.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색다른 자기만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서 참 맘에 듬. 보통 법학교수들은 독일박사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독일이론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경향이 많고 딱딱한데, 최근 변호사 출신 교수들이라든지 외국변호사 출신 교수들은 일정한 틀이 없는듯. <br><br>3. 시간강사한테 수업을 배웠는데 FM시간강사인지 몰라도 특이한 강사라고 생각함. 보통의 시간강사는 교과서 대로 설명하는 경향이 많고, 같은 수업 다른 교수들 방식을 많이 차용하는데, 이 시간강사는 그런거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론을 마구잡이로 설명함. 그것도 1학년 수업에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음. 1학년들 수업 들으면서 한숨 푹푹쉬고, 나처럼 재수강 하는 인간들은 딴지질문을 하지만 그 딴지질문에 대해 수준높게 반론을 해버리니 다들 막혀버림. 하도 심심해서 '교수님. 그럼 나중에 시험문제에 교수님과 다른 견해를 제시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교수왈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런경우 A 아니면 F 이겠지요' 라고 말함. 참 재밌는 강사라고 생각함. <br><br>4. 추석, 설 같은 명절을 싫어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문제라고 봄. 중학교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동생하고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한학년차이인데, 동생은 전교1등하고 나는 전교에서 꼴등자리를 다투고 있기에 친척들이 매우 비교하는 발언을 자주하는것에데 염증을 느꼈는데, 그게 동생이 과학고-&gt;카이스트학사-&gt;카이스트석사-&gt;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친절하게 밟고 있기에 지금까지 비교하는 발언을 자주 하여 친척들을 만나는 명절을 참 싫어함. 그러나 어쩔수 없듯이, 내가 고3여름방학까지는 공부를 전혀 안했기에 뭐 할말이 없음. <br><br>5. 강의석은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던 인물이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의문스러운점은 과연 그가 헌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졌음. 법학도이니 헌법학정도는 배웠을터인데, 도대체 기본적 인권은 무슨일이 있어도 무조건 보호해줘야하는것으로 잘못배운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듬. <br><br>6. 촛불집회는 확실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68혁명하고 비교할순 없지만 최소한 프랑스 대학들을 전부 숫자대학으로 바꾼 사례라도 만들었는데, 촛불집회는 대체 무엇을 남겼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음. 하나의 비폭력문화운동사례를 만든것으로 생각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음. <br><br>7. 이명박대통령은 일단 관료들부터 싹 물갈이를 해야되는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듬. 혹은 청와대 인물중 정치심리학을 공부한 자가 단 한명도 없거나.....정치심리학을 공부한 자를 많이 뽑아야 하는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듬. <br><br>8. 나는 노무현을&nbsp;딱히 좋아하진&nbsp;않지만, 노무현을 따르던 인물들중 99%는 굉장히 싫어함. 따라서 노사모를 싫어함. 더더욱 싫어하는 자는 노사모 였다가 나중에 노무현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을 제일 싫어함. 결국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버리는 태도는 참 우습다고 느껴짐. <br><br>9. 10번채울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학은 참 어려운 학문이라 생각함. 물론 안어려운 학문이 어디있겠냐만은....경제학 공부하는데 10년전 혹은 11년전 배운 수학2를 꺼내는 나 자신이 미움. <br><br>10. 우리가 어느 특정한 사안이나 혹은 사례를 이야기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상적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자신의 생각이 논리적 정합을 따를려면 기본적으로 그 논리가 뒤바침될수 있는 근거정도는 밝혀야 하는것이 옳다고 봄. 그런 의미에서 sonnet님이나 2071이나 진명행씨나 기타등등....설사 논리가 틀리더라도 어느 특정한 바탕도 없는 논리가 틀리는것과 어느 특정한 바탕위에 놓여진 논리가 틀리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고 봄. <br><br>대체적으로 우파나 좌파나 그런 사상적 바탕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것이 사실인데, 우파든 좌파든 그런 바탕에 대한 근거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면 최소한 우리나라 쓸모없는 정치싸움 반이상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듬. <br><br>개인적으로 좌파의 스승이라 불리우는 마르크스 조차도 '경제학,철학,사회학,신학등등' 수많은 학문적 바탕 위에서 그의 사상을 만들어낸것이다. 근데 지금의 좌파는 대체 어떤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적어도 진정한 좌파를 꿈꾼다면 우선 먼저 제대로된 기초공부부터 꾸준히 갖추어야 하는것인 아닐까? 지금의 좌파중에 맑스의 '자본론'을 100%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p>			 ]]> 
		</description>
		<category>잡담</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2057252#comments</comments>
		<pubDate>Fri, 12 Sep 2008 17:15:38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바람의나라 + 베토벤 바이러스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057231</link>
		<guid>http://songhs.egloos.com/2057231</guid>
		<description>
			<![CDATA[ 
  바람의 나라<br><br>영웅은 언제나 비극적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라는 명제부터 시작됨. 그 명제가 얼마만큼 증명되는지에 따라 시청률이 달라지는듯. 유리왕의 역활 하나만큼은 잘 고른듯. 원래 학벌이 좋으신 양반이라 당시 대학로에서도 인맥을 넓히는데 참 좋았고, 여러면에서 다른 연극배우들에 비하여 조금 빠른 유명세를 얻긴 했지만, 뭐 그것은 중요한것은 아니고, 남자를 위한 드라마인듯한 느낌이 참 많이 듬. <br><br>베토벤 바이러스<br><br>이게 라이트노벨인지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음. 구성은 그렇다 치고, 편집이 엉망인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듬. 김명민씨 연기력 하나로 이 드라마를 계속 이끌어갈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다행스럽게 조연들이 조금 빵빵하여 버틸듯. 드라마에 사실적 요소를 강요하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정도는 보여줬으면 좋았을법 했음. 이지아의 연기는 김태희를 보는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듬. 뭐 아직은 '신인'이니까. <br><br>			 ]]> 
		</description>
		<category>잡담</category>

		<comments>http://songhs.egloos.com/2057231#comments</comments>
		<pubDate>Fri, 12 Sep 2008 16:49:53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에고 테스트 ]]> </title>
		<link>http://songhs.egloos.com/2028336</link>
		<guid>http://songhs.egloos.com/2028336</guid>
		<description>
			<![CDATA[ 
  <a href="http://sprinter77.egloos.com/1965693" title="">에고 테스트</a><br />
<br />
BAABC <br />
자상한 성격에 자신감 넘치는 타입<br />
<br />
 <br />
▷ 성격<br />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거나 약속이행 등을 강요하기 전에 우선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의 관용을 가진 타입입니다. 엄격함보다는 자상함이 앞서는 타입이지만 결코 상황을 살펴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한 현실주의자이며 자신의 사리분별에 절대적으로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한 사항은 주위의 동향에 미혹되는 일 없이 밀고나가는 완고함도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자기만족적인, 일방적 강요행위로 치닫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음씨가 따뜻한 합리주의자이지만 무신경한 부분도 많은 타입입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br />
<br />
<br />
 <br />
▷ 대인관계 (상대방이 이 타입일 경우 어떻게 하연 좋을까?)<br />
<br />
연인, 배우자 - 다소 제멋대로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매우 평범한 타입이라면 매우 잘 되어갈 것입니다.<br />
<br />
거래처고객 - 자상하고 온화한 타입이라 다루기 쉬울 거라고 안이하게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한보도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br />
<br />
상사 - 온화하고 매우 소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타입입니다. 다만 이치에 맞지 않으면 조금도 물러 서주지 않습니다.<br />
<br />
동료, 부하직원 - 눈을 번뜩이는 기업전사 타입은 아니지만 공사의 균형이 잘 잡혀있어 쓰임새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한 타입입니다. 그 나름대로 키워 가면 좋은 인재가 될 것입니다. <br />
<br />
<br />
-------<br />
<br />
전혀..반대로 나왔잖아? ㅡㅡa<br />
 <br />
			 ]]> 
		</description>

		<comments>http://songhs.egloos.com/2028336#comments</comments>
		<pubDate>Thu, 21 Aug 2008 14:28:36 GMT</pubDate>
		<dc:creator>하늘선물</dc:creator>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