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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兵者國之大事, 不可不察也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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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번동아제의 사랑방</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3 Nov 2009 06:25:4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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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兵者國之大事, 不可不察也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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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번동아제의 사랑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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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만화로 그려 본 귀속 & 이양조치에 대한 1957년 양해각서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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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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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44e94ba62.jpg" width="500" height="250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44e94ba62.jpg');"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1/12/07/c0036507_4afc199aa68a6.jpg" width="500" height="250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1/12/07/c0036507_4afc199aa68a6.jpg');" /></div>A: 이게 저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된거네. 철수가 그나마 샘한테 도움 받아서 고군분투 했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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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샘이 철수의 법정보호자냐. 샘이 나카무라한테 약속 받은건 지들 둘 사이 약속이라 철수에겐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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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말이 맞아. 법적으로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야. 샘하고 나카무라 사이의 약속이니 철수가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는게 정말 옳은 말이지. 그런데 좀 생뚱 맞은 이야기 같아. 나카무라가 워낙 성질이 "드"러우니까 철수가 해결하기가 버거워서 샘한테 도와달라고 한거잖아.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전체 줄거리를 볼 때 그 이야기 하는건 뜬금 없고 좀 어색한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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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category>역사잡설</category>

		<comments>http://lyuen.egloos.com/5121164#comments</comments>
		<pubDate>Thu, 12 Nov 2009 14:20:17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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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어떤 종류의 예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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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 B님의 글 <br />
"식민 지배를 이유로 그에 대한 포괄적 배상을 받은 선례는 당시에는 당연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강대국과 신생국간 국제정치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국제정치상의 문제라고 해서 그것이 식민지배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법의 영역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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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유일하게 서로가 동의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다. B님도 식민 지배를 이유로 포괄적 배상을 받은 전례가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이것을 국제정치상의 문제였다고 했다. 내가 말한 것은 한국측이 1905년 늑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한 포괄적 배상 요구가 실제로는 강대국 중심의 외교가에서는 "비현실적 요구"로 받아들여졌고, 실제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배상과 유사한 취급을 받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내가 일련의 글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이 법리적 이론에 기초한 요구가 국제외교적, 국제정치적 현실과 충돌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애당초 한일협상의 과정이 그러했고 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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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법 문제<br />
"성문화되지 않았다는" 문구 하나를 놓고 내가 국제관습법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며 국제관습법도 법이라는 타박을 한다. 내 글 어디에 관습법은 국제법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는가. 아무리 관습법도 법이라지만 성문화되지 않는 이상 실제 외교 협상 과정에서는 지루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애당초 이 문제를 국가승계이론으로 풀어봐야 결국 다시 한일간 외교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것 아닌가. 이런 식의 단순한 법리 논쟁 vs 법리+실제 외교적 협상과정에서의 대결양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논쟁이 끝도 없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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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1년 3월 훈령 문제<br />
훈령에서는 8개항(52년 8개항 요구 및 그 이후 수정 유사안)의 청구는 배상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61년 시점에서 지속 요구 한국측 8개항≠배상)이라는 뜻이다. 일본은 재한 일본인 귀속 및 이양으로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된 청구권에 8개항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계산을 해보자는 제안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측에 의해 이미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되었다고 주장되는 한국측 청구권≠8개항)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만약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되는 한국측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재한 일본인 재산에 기한 일본측 청구권을 일본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측은 원래의 막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일본측에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 원래의 막대한 청구권과 추가 지속 요구 8개항의 차이가 바로 이미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되었다고 주장되는 청구권에 상당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이런 전후과정을 볼때 토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일본측 청구권 포기로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되었다는 한국측 청구권≠배상)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가. 훈령이 말하는 것은 (61년 시점에서 지속 요구 한국측 8개항≠배상)이라는 뜻인데 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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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논리 구조상 어떻게 배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그동안 명분과 법리, 외교적 협상과 접근법이  뒤범벅이 된 기묘한 협상 과정을 장황하게 정리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승전국으로 취급되지 못해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하면서도 덜레스 7원칙과 강화조약 4조b항, 4조b항에 대한 양해각서라는 연쇄고리를 통해 외교적 인식으로는 배상에 상당하는 것을 받고, 1905년 늑약의 불성립을 명분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막상 추가 협상과정에서 조약 불성립=불법 지배라는 논리에 따른 배상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최종정리본의 논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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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예의<br />
B님의 글<br />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25619d5dc.jpg" width="500" height="38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25619d5dc.jpg');" /></div><br />
<br />
나의 답변<br />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25b107e6d.jpg" width="500" height="37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25b107e6d.jpg');" /></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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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님의 글<br />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25c195dec.jpg" width="500" height="376"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25c195dec.jpg');" /></div><br />
<br />
나의 답변<br />
<br />
위에 내 첫번째 답변에도 clean slate 라는 용어가 원래의 용어이고 더 보편적인 용어라고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clean state theory라고 쓴 논문도 있고, clean state doctrine이라는 용어도 빈번하게 쓰인다고 썼다. 이미  clean slate가 더 보편적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백지의 紙자가 어찌 나올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문장 이해방식에서 나온 질문인가?<br />
B님의 글은 이렇게 무언가 내 말을 곧이 곧대로 해석하지 않고 임의로 단장취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므로 clean state doctrine이라는 용어를 쓴 책자의 사례들을 아래 첨부한다. <br />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36bb6efca.jpg" width="500" height="575"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1/13/07/c0036507_4afc36bb6efca.jpg');" /></div><br />
<br />
이것을 밝히면 또 요구할 것이다. ICW라는 정체불명의 단어에 대해 해명하라고 말이다. 축하드린다. 그건 내가 틀린 것이 맞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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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상대방이 나에게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토론의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학설을 창작", "왜곡",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뉴라이트나 좋아할", "속칭 찌질이와 무엇이 다른", "밑천이 드러나는"...이상은 토론 상대방이 나를 묘사하기 위해 그동안 동원한 현란한 수식어들의 일부다. 오히려 나야말로 "글을 쓰는 예의"를 생각하고 싶다.<br />
<br />
애당초 토론 상대방이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보았을때는 배상에 상당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배상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 했으면 굳이 토론을 지속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실제 복잡하고 뒤틀린 수많은 협상과정의 경과를 설명한 글에 대해 이것만이 진실이다라고 당위적인 잣대만 들이댄다면 동의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애당초 "국제법 문제가 국제외교적, 국제정치적 현실과 충돌하면서 왜곡되고 위축되는 과정을 설명한 글"에 대해 굳이 법리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며 논쟁을 몰고간 의도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br />
			 ]]> 
		</description>
		<category>역사잡설</category>

		<comments>http://lyuen.egloos.com/5121236#comments</comments>
		<pubDate>Thu, 12 Nov 2009 14:03:00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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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단상"에 대한 감상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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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br>1. clean "state" theory가&nbsp;저의 창작이라는 주장에 대해 <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1/10/07/c0036507_4af952cce34ed.jpg" width="500" height="38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1/10/07/c0036507_4af952cce34ed.jpg');" /></div><br><br>내가 principle of clean slate 대신에 clean state theory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 나의 창착이 아닌가하는 추정을 하다가 결국&nbsp;slate를 state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principle of clean slate가 원래의 용어가 맞고 보다 보편적이지만 백지원칙이나 백지국가이론이나 뜻이 통하기 때문에 "state"라는 단어를&nbsp;쓴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쓴&nbsp;저술들도 적지 않다. 만약&nbsp;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New horizons in international law 책의 저자들이 clean state theory라는 용어를 쓴 것은 내가 만든 창작용어를 무단 표절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나아가 역시 slate 대신 stat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clean state doctrin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국제법 저작들도 무수히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도 내가 만든 창착용어를 표절해서 변형한 것이 분명하다.&nbsp;위에서 그렇게 주장했기에 망정이지 내가 먼저 clean "state"라는 문구의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을까. <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1/10/07/c0036507_4af9542b4995a.jpg" width="500" height="120.626151013"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1/10/07/c0036507_4af9542b4995a.jpg');" /></div> <br><br>확립된 국제법적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1945년 이후 principle of clean slate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을 뿐더러 이 문항이 성문화된 것은 1970년대 말인데 60년대 상황이라면 결국 ICW로 가서야 해결될 사안이라는&nbsp;평가가 과연 틀렸을까. 역시 확립된 국제법적 관행이었다는 1905년 늑약의 무효 문제도 한일협상 과정에서 말을 꺼낼 때마다 반박이 나왔는데 백지론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란 말인가. 그 분이 인용한 국제법책에서 확립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60년대에도 선진국에서 principle of clean slate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생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nbsp;지지를 바탕으로 저 원칙이 최종적으로 성문화되었음에도 이런 과정에 대한 언급을 일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만일 우리가 이 이론만 제기했으면 일본과 재한 일본인 재산 논쟁&nbsp;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됐을 것"이라는 오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br><br><br>2. 덜레스 원칙, 51년 대일평화조약 4조b항 및 4조b항 양해각서 문제 관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11/07/c0036507_4af98de3982cb.jpg" width="500" height="646"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11/07/c0036507_4af98de3982cb.jpg');" /></div>&nbsp;위의 글을 보자. 그 분의 두번째 글을 보면서 과연 이 분은 한일협상의 경과에 대해 대충이라도 줄거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한국이 45년 귀속 조치와 48년 이양조치로 확보한 재한 일본인 재산 문제와 관련&nbsp;국가승계와 관련한&nbsp;논리가 아닌 강화조약의 틀에서&nbsp;일종의 배상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일본측 청구권에 대처하려 했다는 것이 내 글의 논지다. <br>덜레스 원칙은 대일 배상의 틀을 정한 것이고 그것이 비록 전반적인 대일 배상 청구권을 축소하려는 의향을 담은 것이지만 그것이 45년 귀속 조치와 48년 이양조치에 대한 제도적&nbsp;틀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이에 대한 미국 관계자의 구두 입장 표명을 거쳐 그것이 구체화된 모습이 4조b항과 4조b항의 양해각서다. 더구나 마지막 구절은 미국이 이런 원칙하에 다른 연합국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상의&nbsp;연합국들의 자국령을 지칭한 것이다. 한국은 연합국도 아니었고 승전국도 아니었지만 실제 이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덜레스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 4조b항과 4조b항에 대한 양해각서다. <br>4조b항과 4조b항의 양해각서가 어느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 조항이 실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재한 일본인 재산 보상요구에 대한 방어 목적에 얼마나 결정적 카드 역할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생뚱맞은 반응이 결코 나올 수 없다. 그 경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이 강화조약 참가가 배제된 상황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분투해&nbsp;가는 과정 상의 일을&nbsp;어떻게 위와 같이 묘사할 수 있단 말인가? <br><br><br><br>3.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한 배상 문제<br>그 분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제3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충설명을 하건데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개념 자체는 1946~1960년대 당시에 생소한 개념이었다는 나의 설명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당장 승전국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기초로한 한국의 대일 배상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한국(당시 조선)은행 조사부 보고에서조차 대일 강화 조약 참가 실패에 대비해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하면서부터 그 특수한 성질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민 지배를 이유로 그에 대한 포괄적 배상을 받은 전례도 당시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br>내가 약간 부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국의 경우 이처럼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당시 국제법체계에서는 생소하고도 모호한 특수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905년 늑약의 무효를 이유로 전통적인 국제법 체계 내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부정확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미 인정했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법이 미국의 냉소적 반응을 받는등 외교적 국제적 호응을 받기 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1905년 늑약이 무효라는 점을 명분론적 측면에선 끝까지 주장했지만 실제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제한적-방어적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이 2-3번째 글의 취지다. 이 같은 논의 전개 과정을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다시 최초의 이야기를 테이프처럼 반복하는 것은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 <br><br><br>4. 57년 양해각서와 61년 훈령의&nbsp;해석 문제<br>57년 양해각서 논란과 2공화국의 협상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61년 3월의 훈령을&nbsp;그 분&nbsp;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야말로 이렇게 180도로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61년 3월의 훈령은 57년 양해각서의 문안대로 재산 귀속 및 이양조치로 약간의 청구권이 충족된 것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57년 미 국무부 각서에 배상이란 말이 없다는&nbsp;그 분&nbsp;말은 부분적으로 옳다. 미국이 배상이란 말을 하는 순간 한국의 대일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정하는 것이고 이는 일본의 더욱 격한 반발을 부를 것이다. 미국이 이런 점을 우려해서 배상이나 보상 같은 법적 가치 판단이 전제되는 표현을 회피하기 청구권이란 단어를 쓴 것은 불문가지다. <br><br>결국 우리가 57년 각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그 조치로 이미 배상이 약간 되었으므로 배상과 관련 없는 추가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이 훈령을 받은 협상 대표들의 발언록에서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야말로 첫번째 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목일 뿐만 그 분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nbsp;이 부분에 대한 이반님의 해석 방식이 참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애매하게 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 속에는 분명 보상에 상당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배상에 상당하는 것을 완전 배제한다는 것이 어찌 가능이나 할법한 논리인가. 애당초 그 출발점인 덜레스 원칙 자체가 배상을 기초로한 것인데 말이다. <br><br>더구나 한국 정부가 훈령으로 일본이 57년 각서를 인정해도 우리의 청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한국의 추가적인 청구가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및 이양"조치로 일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달라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측 대표들은 일본이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및 이양"조치를 인정하지&nbsp;않을 경우&nbsp;경우 원래의 막대한 요구를 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원래의 막대한 요구에서 8개항 요구로 축소하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로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의 제3부다. 결국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및 이양조치"로 일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nbsp;대일배상요구조서 제3부에 상당한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nbsp;및 이양조치로 일부 충족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도 자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이 훈령으로 말한 지금 말하는 청구권에는 배상의 성격의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명할 것이다. <br><br><br>5. 내 글의 성격 문제<br>애당초 최초 내가 쓴 글의 끝부분이 국력론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 자명한 것 아닌가. 글에 국제법이 한번만 언급되면 그 글의 접근법은 무조건 국법적 접근법으로 일관해야하는가. 식민 지배 당시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했지만 결국 그 주장을 성취못한 것은 국력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미 국제법적 차원만의 글이 아니란 것은&nbsp;이미 최초의&nbsp;글 문맥에서조차 분명하다. <br><br>*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 국치를 동시에 연결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다가 친서 문제를 거론할 때는 1905년만 분리해서 거론해야할 것을 동시에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마치 이 문제가 엄청난 의미가 담긴 오류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인정하건데 그것은 나의 오류다. 하지만 적어도 논쟁의 전체 주제에 관한한 2번이나 4번의 오류처럼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br><br>공용 토지 몰수에 대한 설명에 예외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는 것은&nbsp;인정하겠다. 하지만 민간 재산에&nbsp;대한 전시 몰수 문제는 여러 문단에서 설명을 하다가 결국 다른 문단에서 (정당한 보상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충분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nbsp; 그 분은 이해했을 것이다.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상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애당초 미국의 귀속 조치에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최소한 원 글에서 표현한 것처럼 국제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핵심 논지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 않은가. 실제로도 논란이 발생했고 1960년 시점에도 한일간 협상에서 끝임없이&nbsp;재한 일본인 재산과&nbsp;연계된&nbsp;문제가 거론된 것이 엄영한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정당한 보상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장과&nbsp;그렇지 않은 것을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축자축구식의 해석으로야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지만 이 정도의 단어 누락과 부정확한 용어 사용을 무슨 엄청난 근본적인 핵심 논리의 오류인 것처럼&nbsp;&nbsp;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언급하는 것도 토론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기 그지 없다.&nbsp;더구나 2번이나 4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 토론자가 말이다. <br><br>* 최종 입장을 정리한 <a title="" href="http://lyuen.egloos.com/5118268" target="_blank">다시 정리해 본 한국이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한 과정</a> <br><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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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역사잡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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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Nov 2009 14:42:20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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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4차원 번동부장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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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1/10/07/c0036507_4af849b11f73b.jpg" width="400" height="299"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1/10/07/c0036507_4af849b11f73b.jpg');" /></div><br><br><br><br>번동부장은 <strike>AB형 혈액 때문인지</strike> 오래전부터 독특한 언어구사방식을 지니고 있었다.<br><br>이미 23개월 때도 특이한 <a title="" href="http://lyuen.egloos.com/4637279" target="_blank">언행</a>을 선보였던 부장이 아니던가...<br><br>36개월에 접어든 며칠 전에도 또 이상한 소리를 했다.<br><br>잘못에 대해&nbsp;정색을 하는 번동 어부인을 지그시 응시하던 번동부장 왈<br><br>"엄마 자꾸 화내면 내가 엄마할꺼야."<br><br>.<br>.<br>.<br>.<br>.<br><br>말인즉슨<br><br>도독놈이 경찰보고 "자꾸 따라오면 내가 경찰할꺼야"<br><br>학생이 선생님보고 "자꾸 꾸중하면 내가 선생님할꺼야"<br><br>일 시키는 사장보고 "자꾸 일시키면 내가 사장한다"<br><br>식의 논리인 셈인데...<br><br>역시 번동부장의 머리 속은 4차원<br><br>&nbsp;<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1/10/07/c0036507_4af849b7ec210.jpg" width="400" height="299"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1/10/07/c0036507_4af849b7ec210.jpg');" /></div></div><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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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번동아제의 사랑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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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Nov 2009 16:56:49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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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다시 정리해 본 한국이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한 과정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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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본문에 인용된 외교문서 이미지는 한일협상 문서 공개에 따라 공개된 문서들임.<br><br>다시 한번 취지를 분명히 하자면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 최초로 썼던 글의 핵심적인 취지는 “한국이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한국이 딱 그만큼의 돈만 받아야만 하는 이유나 한국이 돈을 더 받아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br><br>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점은 제 최초 글을 비판하는 글이 제 글 내용 중 국제법적 해석에 해당하는 대목과 실제 한국의 협상 과정이나 협상 태도를 설명한 대목을 잘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글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국제법적 법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교적, 국제법적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없었던 국제적 환경과 그 논의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br><br>baboivane님은 제 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그리고 일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비난)을 가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네 가지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글에 대한 비판을 제 입장에서 요약하면 대충 아래와 같이 되겠군요. 아래 글은 baboivane님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요약한 것이므로 부정확하게 요약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1. 첫째 1905년 늑약 자체가 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조약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다.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한국과 인도 등의 식민지배 사례를 동일 선상에서 놓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1905년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br><br>2. 미국이 전시 점령중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은 국제법적 불법이지만 한국은 법적으로 완전한 신생 독립국이므로 clean state theory를 고려한다면 미국이 침해한 일본 사유 재산에 대해 한국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또한 굳이 clean state theory를 동원하지 않아도 일본의 재한 사유 재산은 1905년 늑약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1905년 늑약 자체가 강박에 의해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볼 경우 법적 토대가 매우 허약하며 이에 기초한 일본의 청구권을 한국이 용인할 이유가 없다.<br><br>3. 한국 정부가 한일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이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반환 or 보상)을 포기한다면 한국측은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요구를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근거 없는 왜곡이며, 설사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 이 같은 주장은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br><br>4. 대일강화조약 및 1957년12월부 대일 강화조약 4조B항에 대한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나온 것이며, 한국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 여기에 법적으로 구속될 이유가 없다. </div><br><br>1번의 경우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이며 법리적으로만 볼 때는 이 같은 접근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 같은 모호한 일반론을 들먹일 필요가 없이 정통적인 국제법적 논리로도 충분히 대일 배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1에 의한 접근법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번의 경우 제가 쓴 최초의 글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이유로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듯이 저도 1905년 조약의 불성립과 불법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br><br>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같은 입장이 외교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굳이 인도의 사례를 예시한 것은 한국이 조약 불성립을 주장해 봤자 강대국 위주의 외교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식민 지배에 대한 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므로 한국측 입장이 호응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초 대사가 "1905년에 소급되는 비현실적 요구"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한국의 주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호응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br><br>특히 법리적 측면에선 프랑스 법학자나 하버드대법대에서도 강박에 의한 조약 불성립의 예로도 거론되었던 1905년 늑약의 불성립 문제가 1905~1910년 당시 국제 외교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례를 굳이 언급한 것도 바로 그 점이 국제법의 현실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력이나 외교적 호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적 법리로 가시적인 액션을 이뤄내기에는 무력하다는 점을 이야기 한 것이죠. 법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에 상관없이 실제 한일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끝까지 "1905년 늑약은 한때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1950~60년대) 현 시점에선 무효"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제가 말한 것은 국제법적 법리의 타당성을 논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제법적 해석이 외교 무대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과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br><br>하지만 제가 최초로 썼던 글에서 1) 승전국 자격으로 대일배상을 받는 방안과 2)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방안 등 두가지 접근방법을 설명하면서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배상요구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매우 애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같은 전제 하에서 굳이 이 점에 대해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제 원래 글의 설명은 실제 한국 정부의 협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br><br><span style="COLOR: #3333ff">사실 한국 정부는 협상 중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 국치가 애당초 조약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입장을 협상 당시 계속 시종일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1905년~1945년 당시 한국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분론 측면에서 1905년 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긴 했지만 이런 입장을 막상 돈 계산에서는 제한적-방어적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협상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 본론에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span><br><br>2번 첫번째 단락의 경우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960년대에 우리측이 clean state theory를 설사 동원해 봤자 어차피 1980년대 이후처럼 국가승계에 대한 성문화된 국제협정이 존재하던 시절이 아니므로 결국 ICW에 가서야 결판이 나는 어려운 싸움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럼 결국 이야기는 2번의 두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1번의 문제로 환원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는 적어도 국제법적 해석론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 한국이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교적, 국제법적 협상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공론에 불과합니다. <br><br>한국은 재한 일본인 재산 청구권에 대응하기 위해 1905년 조약의 무효 문제를 거론한 적이 두 세 차례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접근법-또한 실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한 접근법은 대일평화조약의 틀 내에서의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한 일본인 재산 청구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51년 미국을 상대로 대일평화조약 4조b항(미군 당국의 일본 재외 재산 귀속을 일본이 승인함) 신설을 요구해서 성사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b항에 대한 해석론이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1957년 "일본은 재한 일본인 재산과 관련 한국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양해각서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미일 3국은 이 같은 재한 일본/일본인 재산 귀속과 이양으로 부분적으로 배상이 되었다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는) 외교적 인식을 공유합니다.<br><br>한국 정부는 재한 일본인 재산 문제에 관한 한 이미 일본이 승인한 대일평화조약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 문제를 대일평화조약의 틀에서 해결하려 했을까요. 그 이유도 명시적으로 밝힌 공식 자료는 없으나 추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협상을 거치기 전에는 실질적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힘든 길을 가느니 외교적 담보력 면에서 보다 안정적일 뿐만 이미 기정 사실화된 대일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우니까요. 만약 1905년의 늑약 문제나 clean state theory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경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한일 간의 문제로 귀착이 되지만 대일평화조약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대일평화조약에 참가한 다자간 문제,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해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요. <br><br>3번의 경우 한국측이 협상 과정에서 그 같은 발언을 했다해도 국제법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현재 정부의 입장을 구속할만큼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접근 방법을 설명한 것이란 답글을 이미 달았습니다. 다만 한국은 대일8개항 요구부터 한일협상 종료때까지 이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특히 당시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접근법의 구체적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본론에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br><br>4번의 경우 이미 올린 답글에 설명했듯이 제 글은 한국이 대일강화(평화)조약 내지 그 4조 B항에 대한 양해각서에 한국이 꼭 준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구속되어야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외교적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해결 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실질적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논의의 평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2번과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br><br>이상과 같은 기본 입장 아래 한일 협상 과정을 다시 설명해 보는 방식으로 이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2'가 되겠습니다. 사실 워낙 방대해서 아래의 항목만으로 한일협상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충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 갔다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글일 따름입니다.<br><br><br><br><strong><span style="COLOR: #3333ff">◆ &lt;1&gt; 1공화국의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span></strong><br>한일협상은 1950년대에 시작됐지만 그 뿌리는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1949년에 나온 대일배상요구조서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시기이므로 일본과의 강화조약에서 한국이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배상요구 목록이 바로 대일배상요구조서 (*원출처-한국 외무부, 대일배상요구조서, 1949/1954) 입니다. <br><br>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9월 30일 대통령 시정 방침 연설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강화회의에 참여케 할 것을 연합국에 요청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대일배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기획처 예하에 대일배상심의회를 구성한후 행정 각부의 요구 자료 목록을 종합한후 국무회의를 거쳐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를 확정합니다.<br><br>당시 한국이 요구한 것은 1) 한국에 약탈한 금,은,문화재 및 한국을 대상으로 제작한 지도, 구 조선적 재일 선박 등 현물 반환, 2) 보험금, 연금, 기타 조선은행의 채권 등 전쟁과 상관없이 일본이 무조건 값아야할 성격의 채무 3)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당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4) 일본이 식민지 하에서 경제적으로 한국의 자원, 노동력, 생산물을 저가로 착취한 것에 대한 배상 등 크게 네가지였습니다.<br><br>그 금액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strong>&lt;한국 외무부 대일배상요구조서의 골자 1949&gt;</strong><br><br>제1부: 현물반환의 부<br>-지금(249톤633키로198.61글람) -지은(89톤112키로205.12글람) -선박, 지도, 기타<br><br>제2부: 확정채권의 부[17,429,362,305엔 및 4,000,000 상해(上海) 불]<br>-일계 통화, 일계유가증권, 상해불화, 보험금, 은급, 기타미수금, 체신관계 특별계정<br><br>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12,122,732,561엔)<br><br>제4부: 일정부의 저가 수탈에 의한 손해(1,848,880,437엔) </div><br><br>이에 따른 배상금액 총액에 대한 환산액은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약 24억 달러에 상당한다는 한 학자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장박진-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정신문화연구 110호)<br><br>1)과 2)는 크게 논란이 될 대목이 아니므로 3)과 4)에 대해서만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4)의 취지는 식민지배 기간 중의 일본의 착취에 대한 종합적 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면화, 축우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저가 수용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br><br>결국 핵심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당시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3)이 되겠습니다. 대일배상요구조서에서는 3)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span style="COLOR: #ff0000"><strong>&lt;한국 외무부 대일배상요구의 기본 취지 1949&gt;</strong><br><br>을사조약의 무효성을 국제법적으로 변명할 수도 있고 또는 카이로 포쓰담의 양 선언의 진의를 천명하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과거 36년간의 지배를 비합법적 통치로 낙인하는 동시에 기간에 피해입은 우대하고 무한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배상요구 기본정신에 비추어 차는 자에 전연 불문에 부치고 </span>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기간 중에 한하여 직접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인적 및 물적 피해만을 조사했다.</div><br><br><span style="COLOR: #3333ff">여하간 제가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한국 정부는 1905년 늑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이 반일 성향이 강한 1공 때부터 이미 나왔다는 점을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br><br>이처럼 1949년 당시 1공화국 정부는 을사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해 36년간 비합법적 통치에 대해 무한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일배상요구 기본 정신에 비추어 불문에 부치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기간중에 한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만을 보상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1949년 당시 한국 정부가 1910~1945년 혹은 1905~1945년이 아닌 중일전쟁 이후 (1937~1945년)의 피해에 대한 배상만을 요구했는지 당시 정부 내부의 논의 과정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세가지입니다.</span><br><br>1) 해당 배상 요구 조서에는 표면적으로는 대일배상요구의 기본 정신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이 1949년 5월 6일 NSC13/ 3으로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 정지를 결정하는 등 대일배상요구가 소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br><br>2) 4부에서 집계 가능한 일부 항목만 포함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현실적으로 1905년 이후의 피해를 모두 계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사 및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br><br>3)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판단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1905년 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접근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같은 입장이 실제 협상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무초 주한 미 대사의 지적처럼)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나 혹은 이같은 요구가 결과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요구로 제3국에 인식되고 그런 요구가 인정된 국제법적 전례가 없으므로 가급적 대일 강화 조약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다 보니 중일 전쟁 이후의 배상 문제만 거론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도 할 수 있을듯 합니다.<br><br><br><br><span style="COLOR: #3333ff"><strong>◆ &lt;2&gt; 1952년 대일 8항목 요구</strong> <br></span>미국은 최초 한국을 대일 강화조약에 참가시키려 했지만 일본이 이를 반대하고 영국이 이에 동조함에 따라 1951년 3월 미국도 한국을 대일강화조약에 참가시키지 않키고 결정합니다. (원출처 * FRUS, 1951, Vol. Ⅳ, p.1111)<br>이런 사정 변화 속에 1952년 2월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8개 항목에 걸친 요구를 합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strong>&lt;한국 외무부의 대일 8개항 요구 1952년&gt; </strong><br><br>제1항: 한국으로부터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br><br>제2항: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 총독부 책무를 변제할 것.<br><br>제3항: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金員)을 반환할 것.<br><br>제4항: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서가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을 반환할 것.<br><br>제5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辨濟)할 것.<br><br>제6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 할 것<br><br>제7항: 전기 제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生)한 제 과실을 반환할 것.<br><br>제8항: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div><br><br>* 첨부된 공개 문서 이미지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br>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K_J_agreement65/data.html<br><br>&lt;1952년 대일 8개항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요약&gt;<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087e5437.jpg" width="400" height="533"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087e5437.jpg');" /></div><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0bf0413d.jpg" width="400" height="509"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0bf0413d.jpg');" /></div><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0c7c824d.jpg" width="400" height="523"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0c7c824d.jpg');" /></div><br><br><span style="COLOR: #3333ff">보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인 1949년에 대일 배상요구 조서에 비해서도 상당한 후퇴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일배상요구조서 제3부-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제4부-제4부: 일 정부의 저가 수탈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br><br>이처럼 요구 사항이 줄어든 이유 또한 분명하지 않으나 굳이 추정을 해보면 역시 한국이 대일강화조약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제3부와 제4부는 승전국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대일강화조약에서 요구할 수 있었던 요구 사항이나, 승전국 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1952년 상태에서는 한일 간의 쌍무 협상에서 거론해봐야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br><br>물론 이 경우 제가 원래 글에서 거론한 것처럼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배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1949년 대일배상조서에서 1905~1945년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br><br>다만 실제 요구 총액 측면에서 1952년 8개항 요구가 1949년의 대일배상요구 조서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분 측면에서는 후퇴했을지 몰라도 조선총독부 채무 등 잡다한 기술적 정산 문제를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 요구한 총액면에서는 약 3억 달러 정도만 줄어든 21억 달러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52년 8개항 요구에 대한 환산액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를 약간 수정한 1957년 8개항 요구는 약 21억 달러로 환산(장박진 위 논문)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span><br><br><br><br><strong><span style="COLOR: #3333ff">◆ &lt;3&gt; 재한 일본인 재산과 대일평화조약 4조b항 문제 </span></strong><br><br>이 와중에 한국 정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1949~1950년에 걸쳐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은 일본이 패전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임을 감안해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를 최소화하고 일본 및 일본인의 대외자산만으로 배상에 갈음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덜레스의 대일 강화 7원칙) 이 같은 원칙에 따라 1951년 미국측의 대일강화조약 제2초안(최종안 이전의 잠정안)이 작성되고 그 내용이 같은해 7월 한국 정부에 통보됩니다. <br><br>이때 통보된 대일평화조약 제2초안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일강화조약 제2초안 제4조에는 일본인 재외 재산 귀속과 관련해서 당사국 정부가 특별협정을 체결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죠.<br><br>미국이 이미 1945년 12월 군정령33호를 통해 한국에 있던 일본의 공사유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군정청에 귀속시킨 상태이고,1948년 9월10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R.O.K and U.S.A"에 의해 이를 다시 모두 한국에 이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다시 일본과 논의하라는 강화조약 초안의 조항은 한국의 입장에선 매우 심각한 사활적 문제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할 경우 정치적으로 독립했으나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br><br>1951년 당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외무부 예하에 만들었던 외교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유진오 박사(헌법 초안자로 유명하죠)는 동아일보 1951년 7월25일자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일강화조약의 검토라는 논문을 게재합니다. 개인 입장을 전제로 한 논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저자인 유진오 선생이 당시 외무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저자가 한일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br><br>당시 유진오가 주장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출처-동아일보 1951.7.25~)<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1. 한국 정부는 1948년 한미 간에 체결된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R.O.K and U.S.A"에 의해 재한 일본인 재산을 이양받았으므로 이 문제는 일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br><br>2. 대일 강화조약에는 한국이 재한 일본/일본인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br><br><span style="COLOR: #ff0000">3.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나 재한 일본/일본인 재산 중 앞으로 정해질 배상에 충당하는 금액 외 차액은 반환해야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은 1910년 합병 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주장하고 36년간의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을 요구한다.</span> </div><br><br><span style="COLOR: #3333ff">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논문에서도 1905년 혹은 1910년 국치의 무효와 불법성을 기초로 일본에 대한 전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 이미 실시된 재한 일본인 재산 몰수와 귀속, 그리고 한국 정부에의 이양을 일본이 인정해야 하고 2) 이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 1905년 혹은 1910년 조약들의 무효와 불법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br><br>1905년, 1910년 조약들의 불성립과 무효를 기초로 처음부터 공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문제가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일종의 방어적 논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소극적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의 입장과 유사한 맥락의 접근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pan><br><br>여하간 동아일보는 유진오의 이 같은 주장을 신문에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1951년 7월16일자 사설을 통해 "대일강화조약에 일본과 일본인은 1945년 8월 이전에 한국에 소유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일구를 삽입하라"고 주장합니다. <br><br>비슷한 시기 한국 외무부는 미 국무부에 대해 강화조약초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7월19일에 한국 외무부는 미 국무부에 대일강화조약 초안 수정 요망서를 전달합니다. 특히 모든 재한 일본인 재산은 1948년 9월11일 체결된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R.O.K and U.S.A"에 의해 한국에 이양되었다는 점을 강화조약 초안에 삽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미 군정청에 의한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조치와 한국측에야의 이양을 대일강화조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일본이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 한 것이죠. <br><br>미국은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수정 요구안을 거부했으나 1951년 8월11일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 들이기로 합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1951년 8월16일 발표된 대일강화조약(평화조약) 최총 초안에는 4조 a항이 수정되고 4조 b항이 신설됩니다. <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lt;평화조약 제4조 b항&gt;<br>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미합중국 군정에 의하여 또는 그 지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 처리에 대한 효력을 승인한다. </div><br><br>다시 말해 미 군정이 한국을 비롯한 특정지역에서 행한 일본 국가 및 국민 재산 처리에 대해 일본이 승인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한국은 4조b항 신설로 일본이 더 이상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해 재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일본은 4조b항만으로 재한 일본인 사유 재산에 대한 반환 혹은 보상 요구를 막지는 못한다고 계속 강변합니다.<br><br>일본은 강화조약 체결후에도 4조b항을 사실상 무시하고 계속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혹 반환하지 못한다면 보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미 국무부에 4조b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br>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의 효력과 재한 미군정청의 적절한 지령과 행동으로, 일본 및 일본국민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 권익이 박탈되었다고 미합중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그러한 재산과 권익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재한재산에 대한 처리는, 대일평화조약 제4조 a항에 규정된 협정을 고려하는데 관련성을 갖는다"는 서한을 1952년 4월 주미 한국대사에게 발송,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이 특별협정에 의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일본이 재한 일본인의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수야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인 해결은 한일 양국이 알아서하라는 것이죠.<br><br>이후 이 문제와 1910년 이전 한일 간 제 협정의 유효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1957년까지도 한일 양국의 국교 재개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1957년에 가서야 미 국무부는 다시 평화조약 4조b항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 한일 양국 정부에 전달합니다. (* 이 양해각서의 원문과 한국 공식 해석문은 한일협상 공개 문서에 포함되어 있음. 원출처는 하단에 별도 표기)<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lt;평화조약 4조b항에 대한 <strong>미 국무부의 1957년 12월부 양해각서의 요지</strong>&gt; <br>(Text of The Memorandum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b)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br><br>1) 한국에서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서 일본과 깨끗하고 절대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청의 관할 내, 한국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되었고 그 후 대한민국에 이양되었다. (미 군정청의) 귀속 명령과 (1948년 한미) 이양협정의 의도는 (재한 일본) 재산을 한국 당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두려는 것이었다.<br><br>2) 법적 견지에서 권원의 귀속과 보상 문제와의 구별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는 귀속 명령, 이양 협정 및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용어, 이유 및 의도와 상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br><br>3) 한국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 문제에 대해 평화조약의 기초자들은 한국 내 일본 소유 재산 귀속으로 말미암아 약간 충족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만 평화조약에서 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사실 혹은 적용될 수 있는 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특별협정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 특별 협정에는 한국의 대일 청구가 한국정부의 재한 일본 재산의 인수로 말미암아 소멸, 또는 충족되었다고 생각되는 범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br><br>4) 특별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한 일본재산의 처분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견해를 미국이 개진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별협정은 관계 양국 정부간의 문제이다. </div><br><br>* 이 각서에 대한 한국 외무부의 공식 해석과 그 공개과정에 대한 논의과정을 담은 문서 사본은 다음 주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K_J_agreement65/data/0719.zip<br><br>&lt;평화조약 4조b항에 대한 미 국무부의 1957년 양해각서에 대한 한국 정부 공식 해석문&gt;<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ae81d2156.jpg" width="500" height="758"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ae81d2156.jpg');" /></div><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ae8ac21df.jpg" width="500" height="771"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ae8ac21df.jpg');" /></div><br><br>1957년에 미국이 만든 이 각서의 기본 취지는 1952년 미 국무부가 주미 한국 대사에게 전달한 서한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 정부에도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br><br>이 각서의 핵심 내용은 1945년 미 군정청에 의해 재한 일본인 재산이 군정청으로 귀속되고 1948년 한미 간에 체결된 이양협정에 의해 귀속된 재산이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으며 1951년 체결한 강화조약4조b항에는 미 군정청에 의한 처분 조치를 일본이 승인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본이 다시 재한 일본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일 강화조약과 모순된다는 것이죠. <br><br>다만 한국이 일본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재한 일본 재산의 인수로 말미암아 소멸, 혹은 충족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계산은 한일 양국이 특별협정으로 체결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br><br>이 각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이 재한 일본인 재산을 국유재산뿐 아니라 사유재산까지 귀속하게 된 이유입니다. 1945년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깨끗하고 절대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독립한다해도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인 사유재산을 인정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절대적인 단절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일본인 사유 재산까지 귀속시켜 버렸다는 것이죠.<br><br><span style="COLOR: #3333ff">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정리된 재한 일본/일본인 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또한 귀속을 명령한 1945년 군정령 33호와 1948년 한미 이양협정에 구체적으로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심합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지역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1945년 8월 시점에 일본이 일본이 남한지역에 갖고 있던 법인, 개인, 정부자산(육ᆞ해군 분을 제외) 규모는 22억7553만5422 달러였다고 계산(* 원출처-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Japanese External Assets, 1945.”)하고 있으니 대충 이를 기초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span><br><br><br><strong><span style="COLOR: #3333ff">◆ &lt;4&gt; 제2공화국의 협상과정<br></span></strong>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수립후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를 재건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한일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역시 문제는 재한 일본인 재산 문제였습니다. <br><br>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대일평화조약 4조b항에 대한 미 국무부의 1957년부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에 있던 일본인 재산 문제는 완전히 종결된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1952년 대일 8개항 및 이를 약간 수정한 1957년부 대일 8개항 요구 내지 1961년 1월부 대일 청구권 목록은 대부분 배상과 관련 없는 순수한 채권/채무관계이거나 기술적 정산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그에 관련된 금액을 일본이 추가로 지불하고 현물은 반환하라는 것이었죠.<br><br>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미 국무부의 양해각서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중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조치로 이미 소멸되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간의 특별협정으로 체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선 이 문제를 정산해 보자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재한 일본인 재산의 몰수와 귀속 조치로 이미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끝났을 수도 있으므로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br><br>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한 일본 재산 귀속 문제를 재론한다면 한국도 식민지배 당시 저가 곡물 공출 문제 등을 재론하겠다고 맞대응합니다. 1952년 대일8개항 요구 이후 사실상 제기하지 않고 있던 식민 지배 당시 입은 손해 문제를 재론하겠다는 것이죠. <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lt;1960년 11월21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보고&gt;<br><br>"만약 일본측이 재한재산에 대한 청구권 포기에 대하여 한국측이 그 청구권을 감소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한국측의 청구권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될 것이다. 일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당국은) 시가의 몇분지 일로 (조선에서) 미곡을 강제로 공출시킨 것에 대해 지금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측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다." </div><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acf438d8b.jpg" width="500" height="669"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acf438d8b.jpg');" /></div><br><br><span style="COLOR: #3333ff">표면적으로는 강경해 보이는 이 발언도 되집어보면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나 1951년 유진오의 논문, 1952년 대일8개항 요구 및 1957년 8개항 요구와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식민 지배 당시 막대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일본이 재한 일본인 재산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는 그런 청구권을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span><br><br>1961년 3월 시점에 일본 협상대표의 기본 입장은 아래 자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래 문서를 보충 설명하자면 대충 아래 두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 1957년부 미 국무부 양해각서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사가 분명한 것을 보고 한국에 있던 일본인 재산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2) 하지만 미 국무부 양해각서에는 재한 일본인 재산의 미 군정청 귀속과 한국 이양에 따른 한국 대일 청구권의 소멸 내지 일부 감액 문제는 한일간 특별협정에 따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소멸과 감액 금액을 살펴보지 않고 한국이 추가적인 요구(대일 8개항 요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69a08703.jpg" width="500" height="595"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69a08703.jpg');" /></div><div style="TEXT-ALIGN: center">&lt;1961년 3월 시점에서 일본측 대표가 57년 미 국무부 양해각서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gt;</div><br><br><br>이 같은 일본측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내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1년 3월 한국 외무부는 일본에 있는 한국측 협상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훈령을 하달합니다. 한국 외무부의 훈령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br><br><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lt;한국 외무부 1961년 3월부 훈령&gt;<br><br>1) 1951년 체결되고 1952년부터 발표된 대일평화조약 4조b항은 미군 당국에 의해 행해진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조치에 대해 일본이 승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br><br>2) 일본이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의 법적 근거는 미군 당국의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조치는 미국에 의한 일본 구 점령지에 대한 비 일본화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을 봐도 분명하다.<br><br>3)대일평화조약 4조b항에 대한 1957년부 미 국무부의 양해각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은 사실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an style="COLOR: #ff0000"><span style="COLOR: #3333ff"><span style="COLOR: #ff0000">한국 정부는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일본측 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초 규모보다 축소된) 청구권(대일 8개항 요구)을 행사한 것이다. 한국이 재한 일본인 재산 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점을 이미 고려했다는 점은 한국의 청구권(대일 8개항 요구)에 배상 성격의 내용이 없다는 점을 봐도 명백하다.</span> </span><br></span><br>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한 일본인 재산 포기와 한국의 대일 8개항 요구를 서로 상쇄시킬 것을 주장한다면 한국은 당초 생각했던 막대한 청구액(아마도 1949년 대일 배상 요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div><br><br>&lt;1961년 3월부 한국 외무부 훈령&gt;<br>* 아래 공개 문서의 출처는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제1-13차,1960-61 <br>(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K_J_agreement65/data/0718.zip)<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8c41b77f.jpg" width="500" height="80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8c41b77f.jpg');" /></div><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8ccdbc46.jpg" width="500" height="77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5b8ccdbc46.jpg');" /></div><br><br><span style="COLOR: #3333ff">당시 한국측 관련 문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57년 미 국무부 양해각서 자체가 어떤 강제성이 있거나 그에 대한 일본의 승인이 어떤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이를 고려해서 배상 성격의 내용은 주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57년 미 국무부 양해각서를 승인해서 한국에 있던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지게&nbsp;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한국도 일본에 대해 배상 성격의 추가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br><br>이 문서도 외무부가 협상 대표에게 보내는 훈령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 자체가 국제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 글을 비판하는 글에 제가 남긴 댓글에서도 밝혔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협상의 과정, 한국 정부의 접근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다만 당시 한국이 왜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그 속내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한국 외무부는 일본이 한국에 있던 일본인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어느 정도 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br><br>물론 당시 협상단의 발언 내용 중에는 제가 첫번째 글과 두번째 글에서 인용했듯이 "원래의 막대한 청구권은 포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청훈 요청 보고문 중 일부에는 "방대한 대일 청구권을 준비하였으나 재한 구 일본인 재산의 귀속을 고려하여 그 대부분은 보류"라고 표현한 문구도 보이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 같습니다. 오랜 협상과정에서 한국측 입장과 발언이 계속 미묘하게 다른 경우도 있어서 한국이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모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점에서 제가 첫번째 글과 두번째 글에서 "포기"라는 문구가 등장한 사례만 소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br><br>여하간 이후 한국은 채권/채무에 해당하는 부분과 기술적 정산에 주력합니다. 다만 1공화국 때의 8개항 요구와 2공화국 때의 대일 청구권 요구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은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 보상분 132억엔을 추가로 요구한 점이죠. 2공화국 당시의 배상 요구액은 57년 수정 대일 8개항에 비해 약간 증가한 24억 달러 상당이지만 요구 근거의 강약 수준, 증거 자료의 확보 가능성,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등을 고려해서 실제로 5~8억 달러 선에서 타결하려 했다는 연구결과(장박진 위 논문)가 있습니다. <br><br>하지만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 제3부와 제4부 전체에 해당하는 배상 요구는 한일협상이 끝나는 3공화국 때까지 끝내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를 "사실상의 포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혹독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글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의 협상 과정이나 협상 접근 방식을 설명한 것일뿐 강제력이 있는 조약 본문이 아니므로 현재의 한국 정부가 구속될 이유는 없다는 댓글을 이미 달았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상의 포기"라는 단어가 국제법적 법리에 대한 최종 해석이 아닌한 당시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상 태도를 설명하는 용어로는 부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br><br>특히 한일 협상에 대한 저의 설명이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애당초 제 글은 추가 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한 글이 아니라 한일협상 논의의 과정상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설명한 글에 불과한데 그런 글에 그토록 거창한 의미 부여를 해서 마치 정신대 문제 해결에 제가 방해를 하는듯이 비판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대 문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과 상관없이 전쟁범죄라는 별개의 논리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span><br><br><br><strong><span style="COLOR: #3333ff">◆ &lt;5&gt; 군정 및 제3공화국의 협상 과정 </span></strong><br>1950년대 후반부터 제2공화국을 거칠 때까지 한일협상에 따른 청구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1952년부 대일 8개항 요구(및 이를 수정한 57년 8개항, 60년 요구 목록)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일 8개항 요구의 각각 조항에 대해 한일 상호간에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었죠. 물론 실제 협상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평화선 문제를 포함한 어업협정 문제, 한반도 상 유일 합법 정부의 인정 문제, 독도 문제 등 수많은 핵심 이슈들이 있었으나 이들 문제는 이 글의 주제와는 크게 상관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br><br>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은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조치로 소멸 혹은 감액된 한국측의 청구권을 먼저 정산해 보자는 입장이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대일 청구권은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조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없이 무조건 일본이 갚아야 할 성격의 채무라고 주장했죠. <br><br>결과적으로 이 같은 양측의 의사 대립에서 한국의 의견이 큰 틀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은 일본인 재산 귀속 및 이양조치를 감안해서 배상 성격의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배상 차원의 문제와 관련없이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나 기술적 정산의 문제상 일본이 갚아야할 성격의 돈은 갚아라고 요구했고, 일본이 거시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틀 안에서 논의가 전개됩니다. 물론 개별 항목의 논쟁은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각 항목마다 요구 근거의 강약 수준, 증거 자료의 확보 가능성에 따라 강,중,약의 평가가 내려지고 실제 협상과정에서 양측 모두 측면에서 강,강인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계속하지만 약,약인 경우는 무상원조 방면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논의하는등 부분적으로 감액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집니다.<br><br><span style="COLOR: #3333ff">하지만 3공화국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양국은 그동안 제기됐던 한국의 요구를 각각의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규모로만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기술적 접근법에서 정치적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어차피 주고 받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니 그냥 일본이 한국에 얼마만큼의 돈을 줄것이냐는 단순명쾌할 뿐만 아니라 직설적인 방법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3억 달러 무상 국가 제공, 2억 달러 차관 국가 제공, 3억 달러 유상 상업 차관 제공이라는 최종적인 한일협상 결과물은 그런 소위 "정치적 타결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물론 이 같은 (차관 포함) 정부 제공 5억, 민간 제공 3억이라는 수치는 제1공화국에서 거론됐다고 알려진 비공식적 내부 수치인 4억 달러나 제2공화국의 비공식적 목표액으로 알려진 수치(5+3억 달러)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span><br><br><span style="COLOR: #3333ff">대신 3공화국은 가징 기본적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한국은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 국치는 처음부터 무효로 조약으로 성립하지 않았으며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 국치는 조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현재(1960년대)의 시점에서는 이미 무효라는 입장을 주장합니다. 1960년 당시의 입장에서 1905년과 1910년의 이른바 조약들이 무효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으나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한국측 입장과 일단 당시에는 성립했으나 그 이후 무효가 되었다는 일본측 입장이 대립했지요.<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6ad753b19c.jpg" width="500" height="678"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6ad753b19c.jpg');" /></div> <br>&lt;1910년 이전에 체결된 한일간 조약/협정이 null and void"함을 표기한 한국측 조약문안&gt;<br><br>양국은 이 문제로 오랜 논란을 벌이다가 기묘한 방식으로 타협합니다. 한국은 조약 본문에 "null and void"라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하면서 이를 "처음부터 무효"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구라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여기에 "already"라는 부사 하나를 추가하자고 요구해 역시 그 입장을 관철시킵니다. 어차피 한일협정의 각 조항 해석에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어본과 일본어본이 아니라 영어본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영어본 문구에 타협을 본 것이죠. <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6adabf0296.jpg" width="500" height="683"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1/08/07/c0036507_4af6adabf0296.jpg');" /></div><br>&lt;1910년 이전 체결된 한일간 조약/협정이 "already null and void"함을 표기한 최종 조약문&gt;<br><br>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한일기본조약에 들어간 영문 문구는 "....are already null and void"로 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영문 조약을 놓고 한국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뜻이 들어간 문구를 넣었으니 우리의 입장이 유지된 것으로 생각해서 만족했고, 일본도 "이미 무효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상 "한 때는 유효했다"는 뉘앙스가 있으므로 역시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span><br><br>거의 조선시대 외교 문서의 문구 싸움을 연상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설사 "이미"라는 단어가 들어갔다해도 "한때 유효했다"는 뉘앙스가 반드시 있는지는 의문입니다.1960년대 시점에 "이미 무효"라는 것은 일본측 주장대로 "한때 유효했으나 이제는 이미 무효가 됐다"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무효여서 이미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볼수도 있어서 양방향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애매하고 이중적인 단어니까요. 여하간 결과적으로 일본 식민 지배의 유무효라는 양국의 중요한 명분이 걸린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null and void "와 "already"라는 문구로 타결을 본 셈입니다. <br><br><br><br><strong><span style="COLOR: #3333ff">◆ &lt;6&gt; 요약</span></strong><br>최종적으로 제가 원래 썼던 글의 틀에서 설명하자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한줄요약이나 세줄요약은 불가능할듯하고 표1개와 1개의 문단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br><br><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 valign="center">제2차대전 승전국 입장에서의 배상요구</span><p></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 valign="center">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이유로 한 배상요구</span><p></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 valign="center"><?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span></p>-<span style="COLOR: #ff0000">강화조약 참가 못해 공식적으로는 실패</span><p></p><br>but 1945년 미 군정의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과 1948년 이양 및 1949년 덜레스 원칙과 한국 정부의 요구로 삽입된 1951년부 강화조약 4조b항 및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동 조항에 대한 1957년부 미 국무부 양해각서에 따라 <span style="COLOR: #ff0000">"재한 일본본인 재산의 귀속 및 이양조치로 한국은 어느 정도의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외교적 차원의) 인식을 한미일 3국이 공유</span></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 valign="center">-미국 등 관계국의 냉담한 반응과 식민 지배를 근거로 배상에 응한 국제적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소극적-방어적 차원에서만 제기하거나 요구하지 않음</span><p></p><br>but <span style="COLOR: #ff0000">식민 지배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포괄적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명분론 측면에서 1905년 늑약이 처음부터 무효(식민 지배는 불법)라는 입장을 한일협상 종료때까지 시종일관 양보 없이 견지. </span><p></p></td></tr></tbody></table><p></p><br><br><span style="COLOR: #3333ff">결과적으로 한국은 1) 제2차대전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법적, 외교적 문제를 마무리하는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했으나 강화 조약의 큰 틀(일본의 재외 재산으로 일본의 배상을 갈음한다는 덜레스 원칙과 구 일본 점령지에서 미군의 재산 귀속 조치를 일본이 승인하도록 한 평화조약 4조b항) 내에서 (대략 2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재한 일본/일본인 재산에 대한 귀속 및 이양으로) 실질적으로 배상을 일부 받았다는 외교적 인식을 가졌으며 2) 1905년 늑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식민 지배는 처음부터 불법이라는 기본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한 일본인 재산 귀속 외의) 추가 배상 요구는 소극적-방어적으로 제기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전쟁과 관련없는 사법적 채권 채무 관계와 기술적 정산에 주력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쟁중 강제징용자 중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포괄한 총액 위주의 접근법으로 유무상,상업차관 포함 5+3억 달러 규모의 청구권 금액으로 마무리한 것이 한일 협상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br><br><br><br>* 인사 발령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고됐던 추가 포스팅이 무지막지하게 늦어졌습니다.<br><br>* 다시 글을 올리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처음 글을 올릴 때 예민할 뿐만 아니라 진짜 심사숙고해야만하는 주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한일 협상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nbsp;제기된 비판에 대한 제 생각을 재정리한다는 차원으로만 접근해 보았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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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역사잡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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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Nov 2009 12:28:12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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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조금만 견해가 다르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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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style="COLOR: #3333ff"><span style="COLOR: #000000">조금만 견해가 다르면 “뉴라이X가 좋아할” 같은 당파성의 낙인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같은 무식의 낙인이 찍히는군요.</span></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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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나 아프리카 사례를 든 것에 불쾌감을 표현하셨는데... 그쪽에 대한 식민 지배는 합법이고 우리쪽은 불법이므로 우리나라만 매우 특수한 형태로 식민지화된 사례라는 견해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에 주요 선진국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거론한 대목이라는 점을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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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 “국치”에 대해서도 대한제국 정부는 조약 불성립과 불법이라는 점을 국가 원수의 친서라는 형태로 전 세계에 주장했지만 당시 세계 주요국은 아무도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고 반대로 그 유효성에 대해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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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 “국치”의 국제법적 유효성에 대해선 한일간 정부나 국제법학계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서구권 학계에서도 프랑시스 레이나 하버드대 법대 초안처럼 1905년의 "늑약"은 강박(duress)에 의한 조약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온갖 주장(수결, 국새 문제 등)들이 있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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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국치"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유효성에 문제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반박이나, 국가 및 대표에 동시에 강박이 가해진 사례이므로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의제해서 유효하다는 설, 국제조약의 경우 강박 무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설, 강박에 의한 무효이론은 1905~1910년 시점에선 국제법적 실체가 모호하다는 사변설, 1928년 전쟁 불법화 이전의 강제적 조약은 합법이라는 설 등 등 온갖 잡다한 반박이 존재하죠. (제가 이 같은 잡다한 반박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예시하는 것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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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연히 우리의 입장은 1905년의 "늑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조약 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지요. 제가 원래 쓴 글 마지막 대목에서 식민 지배의 피해액 전부에 대해 배상을 주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했다고 쓴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1905년의 “늑약”과 “국치”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선 글을 쓴 분과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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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에 따라 실제 일본에 배상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국제법적 논쟁에서 세계 주요국이 우리 입장을 찬동 지지하거나 우리의 국력이 일본보다 강했어야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원래 쓴 글의 취지구요. 하지만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한국이 1905년 이후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배상받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함에 따라 외교적 후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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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무초 주한미대사부터 1949년 당시 한국의 포괄적 대일 배상요구에 대해 "1905년(늑약 시점)에 소급하는 비현실적 대일청구"라고 간주했었습니다 (FRUS 1949) 우리가 이 문제를 1905년 조약이 대표에 대한 강압을 이유로 불성립되었으므로 "늑약"이고 이에 따라 1905년 이후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상을 요구해 봤자 주요국들은 이 같은 요구는 실질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 요구이므로 비현실적 대일청구라고 간주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불법을 주장한다고 해도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강제할 수 있는 길은 그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라는 것이 원래 쓴 글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에게서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국제법적 법리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함께 외교적 현실을 동시에 이야기한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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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ff0000">◆&nbsp; 저 글을 쓴 분도 미국이 점령기간 중 한반도 소재 일본인 재산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미국의 국제법 위반사례 중 하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없겠군요.</span><span style="COLOR: #ff000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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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ff0000">미 군정청을 승계한 한국이라고 쓴 표현에 대해 그 분은 "국가 승계에 있어서 Clean Slate 원칙이 비교적 후하게 적용되는 신생 독립국의 경우는 선행국과 신생독립국이 합의에 의해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선행국의 어떠한 국가 부채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셨는데 한미 양국이 1948년 9월10일 체결한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R.O.K and U.S.A"에 의해 미 군정청과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산과 채무를 이양 받은 관계였지요. <br />
</span><br />
물론 미 군정청이 행한 "불법적인" 일본인 개인 재산 몰수에 대해 한국이 그 불법행위에 기인한 채무를 승계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따로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 한-미-일 3국의 외교적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일배상요구를 포기하고 대신 연합국은 자국령의 일본인 소유 재산을 몰수해서 충당한다는 덜레스 7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대일강화조약(평화조약)에서 명문화되고 , 이를 강화조약 조인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이 인정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일단 불법이라는 외피를 벗어날 수 있게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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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에 한국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이 점에 대해선 미국은 미 군정청 시절에 진행된 일본인 재산 몰수와 처분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되었다는 구두 입장을 표명하고, 이와 별개로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일본이 재한 일본인 사유 재산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화조약(평화조약)에 대한 1957년 12월31일자 미 국무부 양해각서 형태로 명문화합니다. <br />
<br />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같은 견해. 즉 일본인 개인 재산 몰수로 일본에 대한 배상을 갈음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만의 입장이 아니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사실상 인정 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런 내용을 규정한 대일강화조약과 그에 대한 미 국무부측 양해각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 군정청에 의한 일본인 사유재산 압수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그 때부터는 한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식민 지배 문제를 놓고 일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으로부터의 재한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 요구를 받게되는 괴로운 Two Track 상태로 빠져들게 되니까요. <br />
<br />
물론 우리가 구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요구를 무조거 거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추가적이고 포괄적인 대일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했겠지만(제가 쓴 글에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음) 그 경우에도 그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결국 국력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이야기의 무한회귀가 되는군요. 사실 당시의 실정은 우리가 강화조약 4조와 그에 대한 미 국무부 양해각서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측이 일본이 미 국무부 양해각서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요. 미국이 국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이 정도의 해결 틀이라도 만든 것이지 한국 단독으로는 그 정도의 해결 틀이라도 만드는 것은 현실 역학관계상 쉽지 않았으니까요.<br />
<span style="COLOR: #ff0000"><br />
<span style="COLOR: #ff0000">또한 일본인 사유재산 몰수로 배상을 갈음한다고 규정한 강화조약과 강화조약 4조에 대한 미 국무부의 양해각서를 일본이 인정하는 한 한국도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 요구를 대부분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은 뉴라이트가 좋아할만한 제 개인의 견해나 소설이 아니고 제2공화국 정부의 대일협상 과정에서 협상대표들의 발언 형태로 인정했던 사항들입니다. </span></span><span style="COLOR: #ff0000">3급 비밀로 분류됐다 해제된 제5차 한일회담예비회담 회의록에는 당시 한국 정부 대표들이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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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span style="COLOR: #ff0000">"대일평화조약 초안이 작성되기 전에 한국측이 작성했던 원래 한국의 청구는 막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식민지 지배하 조선인이 받은 커다란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 요구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이 대일평화조약, 특히 제4조를 받아들이고 일본측의 재한 일본인재산 청구권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일본에 대한 대부분의 원래의 청구를 포기했다. 그 결과 1952년 제1차 회담에서 제의한 청구 8개 항목은 원래 청구의 최소한의 잔여이자 배상이 아닌 반환으로서 청구 8개 항목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이 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span> </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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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자면 1952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을 요구했으나, 1957년 평화조약(강화조약) 체결에 의해 덜레스 원칙(일본 재외 재산 몰수로 배상에 갈음)이 국제적 조약화됨에 따라, 한국도 재한 일본인 재산 몰수로 전제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을 (사실상) 포기하고, 배상이 아니라 반환에 대한 청구 8개 항목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선 1957년 평화조약에 따라 모든 것이 끝났는데 더 이상 무슨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냐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우리도 (조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1957년 조약을 인정하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이 일본에 받을 돈(조선은행에 의해 일본에 반출된 지금,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진 부채, 1945년 8월9일 이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된 돈 등-제가 기술적 정산 문제라고 표현한 문제들임)을 요구한 것이죠. 이와 별개로 한국은 피징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제가 개인 피해 보상 문제라고 표현한 문제)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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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엽에 진행된 한일협상은 2공화국 때의 한일협상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해서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은 1957년 강화조약 4조 및 그에 대한 미 국무부 양해각서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실질적으로"(공식적으로가 아님) 서로 양해하고 기술적 정산 문제와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주로 논의하면서도 실질적인 타결은 정부 사이에서 처리해 버리고 3억 달러를 모호한 성격으로 받아 버린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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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은 근본적으로 한일 협상에 대해 개인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을 막아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일협상의 정당성과 관련된 모든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미 군정청의 일본 개인 재산 몰수 같은 초국제법적 조치와, 미국의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 같은 승패를 떠난 국제 정치적인 결단,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국가끼리 상계처리했다는 점 등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의가 손상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개인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으니 견해가 다른 것 같지는 않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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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아야할 것을 못받고 협상을 미봉함으로써 후대에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도 못받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받아야할 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저도 이 생각에 동의함)이고 이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국력에 달렸다는 것이 그 글의 원래 취지였으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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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category>역사잡설</category>

		<comments>http://lyuen.egloos.com/5097055#comments</comments>
		<pubDate>Thu, 15 Oct 2009 14:39:43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한국이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한 이유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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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span style="COLOR: #000099"><span style="COLOR: #3333ff"><span style="COLOR: #cc0000">◆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시 피해에 대한 배상금(Reparations)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모호한 성격의 자금이었다. 국제적 관습상 식민 지배를 전제로 한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는 적어도 한일협상이 이루어진 1960년대 당시까지 없었다.<br />
<br />
◆ 필리핀과 베트남이 일본으로 부터 받은 돈은 식민 지배와 관련 없이 강화조약에 따라 2차대전 승전국 자격으로 2차대전 패전국으로부터 받은 전쟁중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다.<br />
<br />
◆ 따라서 위의 양자는 애당초 국제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그 기본적 법적 원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span></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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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ff">1940~1960년대에 한국이 일본으로 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 한국이 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강화조약에 참가해 전시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받거나 2)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불법행위적 요소를 찾아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란 국제법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야하만 하는 상황이었다. <br />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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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 승전국 자격으로 전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는 방안</strong><br />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1)의 입장에 따라 1948년 9월30일 "대한민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할 것을 연합국에 요청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배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r />
<br />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도 처음에는 한국에 우호적이었다. 미 군정청의 일부 관계자들은 1946년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액이 499억 6427만 8천 엔이고 일본측이 한국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88억 8939만 9420엔이므로 일본은 그 차액을 한국측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산업 시설을 해체해 피해국으로 국외 이전하는 수준의 초강경 방안까지 고려되었다. 이를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차단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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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미국정부는 1945년 11월 13일에 미국 대일배상사절단 단장 폴리(Edwin E. Pauley)를 도쿄에 파견했다. 이후 폴리는 대일배상 문제에 관한 조사 활동을 추진했고 12월 7일 중간보고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은 <span style="COLOR: #cc0000">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일본에서 과잉 공업시설을 제거하고 , 그러한 설비를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문맥으로 독립된 조선 경제의 부흥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배상청구의 일부로서 조선의 자원과 인민을 착취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본의 산업시설을 한국에 이전할 것을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건의했다.</span>이것은 미군정 초기의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이 엄격한 것이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br />
&lt;오오타 오사무, 韓日請求權交涉硏究, 2000&gt; </div><br />
<br />
<span style="COLOR: #3333ff">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의 정책 수뇌부들은 일본이 패전으로 경제적으로 붕괴한 상황에서 일본에 과도한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오히려 미국은 일본의 경제 붕괴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해서 일본 경제를 재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br />
<br />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9년 5월 6일 NSC13/ 3으로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 정지를 결정했다. 덜레스 미 국무장관도 일본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는 대신, 연합국은 자국 내에 위치한 일본 재산을 압류하는 선에서 배상을 마무리짓기로 결정한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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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ff">1949년 존 포스터 덜레스가 발표한 대일강화7원칙에서 미국은 대일 배상 포기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덜레스는 이를 통해 1945년 9월 이전 일본의 행위에 대한 배상 요구를 일체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다만 예외로 연합국은 각 국의 영역 내에 남긴 일본의 자산을 압수하고 이것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쟁 기간 일본이 연합국에 가한 손해에 대한 자국민의 배상요구에 충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국외 자산으로 배상을 대신 충당하겠다는 의사 표명이었다.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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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ff">한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경제적 원조로 돌아가고 있는 판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세금을 한국에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미국 당국자들은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미국은 일본 배상 책임 인정에 소극적으로 바뀌어 갔다.<br />
<br />
더구나 미 군정청은 애당초 대일 강경 배상 정책을 견지하던 시점에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자산은 물론 법인과 개인이 한반도에서 보유했던 사유 재산까지 이미 몰수해서 처분해 버린 상태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 재산의 몰수와 불하에 따라 한국은 (덜레스의 대일 강화 7원칙에 따른)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span><br />
<br />
이 같은 배상 문제 논의와 별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의 참가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처음에 미국은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승전국으로 간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생국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일 강화 조약 참가를 인정하려 했다. 중국(국민당 중국)도 한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포고에 의해 일본과의 공식 교전국이 되었다는 입장에서 한국을 승전국으로 인정하고 강화 조약 참가도 당연시했다. <br />
<br />
하지만 일본은 한국은 교전국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고, 영국이 일본의 입장에 동조함에 따라 한국의 대일 강화 조약 참가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 맹방 영국과 거스르면서까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승전국 자격으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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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는 방안</strong><br />
조선은행(현 한국은행)의 조사부는 이미 1948년 시점에 한국이 승전국 지위에 따라 대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국제법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란 매우 특수한 개념을 제안했다. 이 같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은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 중의 배상 조항이나 미국과 극동 위원회의 대일배상 정책 전환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배상 집행에 있어서는 독자적 방법에 의해 그 특수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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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RIGHT: #cccccc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cccccc 1px solid; PADDING-LEFT: 15px; BACKGROUND: #dddddd;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cccccc 1px solid;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cccccc 1px solid">朝鮮의 對日賠償請求는 戰勝國이 戰敗國에 對하여 要求하는 卽勝者의 損害를 敗者에게 負擔하게 하는 戰費賠償의 理念과는 다른 特殊한 性質을 갖이고 있는 것과 그 賠償請求內容의 大部分이 第一義的인 旣成債權乃至收奪當한 現物返還으로서 形成된다는 點이다. <br />
&lt;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gt;, 위 논문 재인용</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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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ff"> 결국 승전국 자격 인정을 전제해야 받을 수 있는 전쟁 배상이라는 방법보다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받아내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불법행위를 찾아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란 국제법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야하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언뜻 생각해보면 1)보다 훨씬 쉬워 보이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문제였다. 사례를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만약 인도가 영국에 대해 300년동안의 식민 지배에 대한 총체적인 배상을 요구한다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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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분의 주요 강대국들이 식민 지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식민 통치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총제적인 배상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 중남미에 걸친 식민지마다 이런 배상요구를 다 받아들여한다면 강대국의 입장에서 단순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다. 당연히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으로 배상해야한다는 한국의 입장보다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입장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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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따른 포괄적인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결국 한국 개인이 일본 정부 및 일부 기업에 받을 돈(식민지배 당시 인력 동원, 예금, 전사상자 및 강제동원의 보상 등과 관련된 금액이 대부분) 혹은 잡다한 양국간 기술적 정산 문제(그 돈 중에는 심지어 조선총독부가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던 일본인의 사유재산 문제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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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3) 발목을 잡은 한반도 내 일본인 사유 재산 문제</strong> <br />
이 사유재산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긴했지만 원칙적으로 개인간 사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재산까지도 군정청이 압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사실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독립과정에서 구 지배국의 국유재산은 물론이고 개인 사유재산까지 몰수한 사례가 많았지만 주로 유럽지역에 위치했던 구 지배국들이 이같은 사유재산 몰수를 인정하고 수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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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졌던 식민 지배와 관련이 없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의 산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신생국들이 독립과정에서 유럽 지역 구 지배국 개인의 사유재산 몰수와 관련하여 외교적, 군사적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매우 많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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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ff">특히 헤이그 육전조규는 원칙적으로 전쟁중 사유재산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승전국이나 점령국이 피 점령국의 국가 재산은 침해할 수 있지만 국가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임의로 몰수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인들이 한반도에서 소유했던 재산중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소유했던 재산은 미 군정청과 법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몰수후 처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본인 개인 재산의 몰수 문제는 우리의 정서적 느낌과는 별개로 국제법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br />
<br />
더욱 문제는 이렇게 애매한 재산을 미 군정청이 이미 몰수해서 처분해 버렸다는 점이었다. 이같은 국제법적 흐름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했던 것이고, 한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양자를 실질적으로" 상계 처리해 버리는 방식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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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1957년 체결된 대일강화조약 제4조에 대한 미국측의 해석각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일본측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근거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측은 이 같은 일본측의 인식을 수용하는 전제하에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요구를 대부분 포기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결국 남은 것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몰수로 사실상 소멸된 한국의 청구권 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여전히 남아서 한국이 청구할 수 있는 것(대부분 개인 피해의 보상과 기술적 정산과 관련된 청구권)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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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ff">당연히 이 같은 계산은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것이었고, 청구권 잔존 여부에 대한 입장 또한 판이하게 달랐다. 결국 양국은 이 문제를 규정한 최종 협정서의 제목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애매하게 정함에 따라 총론적인 측면에서 한국측은 대일 청구권의 명목으로 생각하고, 일본측은 경제협력 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br />
<br />
여하간에 1960년대 진행된 한일 간의 협상에서 일본이 지급할 금액을 계산한 근거가 직접적으로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3억 달러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경제협력 자금의 형식에 가까웠고 그것이 아니라고해도 기껏해야 기술적 정산이나 보상금에 대한 청구에 근접하는 것이었다. 배상은 불법행위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라는 개념이 전재된 것이지만 경제협력 자금과 보상 내지 기술적 정산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인 출발점은 전혀 다른 것이다. </span><br />
<br />
<br />
이처럼 이 문제는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순히 돈의 다과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일협상의 정당성과 관련된 모든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미 군정청의 일본 개인 재산 몰수 같은 초국제법적 조치와, 미국의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 같은 승패를 떠난 국제 정치적인 결단,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국가끼리 상계처리했다는 점 등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의가 손상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개인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br />
<br />
<span style="COLOR: #3333ff">물론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을 수 있다. 솔직히 나부터도 36년의 강점에 따른 피해를 고작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불쾌할 정도다. 하지만 그 같은 형태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국제법적으로 확고하게 정립된 관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1960년대 한일 협상 당시 그 같은 형태의 배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뿐이었다<br />
<br />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이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 <br />
하지만 현실은? 1960년대는 물론이고 1945년 이래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앞선 경우가 없었다.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span>			 ]]> 
		</description>
		<category>역사잡설</category>

		<comments>http://lyuen.egloos.com/5093158#comments</comments>
		<pubDate>Sun, 11 Oct 2009 09:08:32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에 대한 아주 짧은 감상 ]]> </title>
		<link>http://lyuen.egloos.com/5090241</link>
		<guid>http://lyuen.egloos.com/5090241</guid>
		<description>
			<![CDATA[ 
  오늘 한 권은 제 돈으로 구입을 하고, 또 한 권은 저자 증정본으로 사인을 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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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8/07/c0036507_4accb2e75aa22.jpg" width="350" height="479"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8/07/c0036507_4accb2e75aa22.jpg');" /></div><br />
<br />
<div align="center">재미있다.<br />
<br />
지금까지 출간된 한글+한국어로 된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많다.<br />
<br />
고로...책값이 아깝지 않다.</div><br />
<br />
<span style="color:#c0c0c0;">* 접선 과정에서 전화질에 노출된 마왕님과 루뎅님에게도 감사 </span><br />
			 ]]> 
		</description>
		<category>책 찾아 삼만리</category>

		<comments>http://lyuen.egloos.com/5090241#comments</comments>
		<pubDate>Wed, 07 Oct 2009 15:30:24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제1차세계대전 슐리이펜 계획과 관련된 논쟁에 대한 감상 ]]> </title>
		<link>http://lyuen.egloos.com/5090046</link>
		<guid>http://lyuen.egloos.com/5090046</guid>
		<description>
			<![CDATA[ 
  <p>군사사 분야에 대해 항상 흥미롭고 풍성한 읽을거리를 선사하시는 어린양님이 <a href="http://panzerbear.blogspot.com/2009/10/blog-post_05.html" target="_blank">슐리이펜 계획의 실존 여부에 대한 군사사학계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글</a>을 최근 블로그에 올려 주셨다.<br />
<br />
이 흥미로운 주제를 처음 인지하게 됐던 것은 한참 전에 <a href="http://sonnet.egloos.com/" target="_blank">Sonnet님</a>께서 German War Planning 이란 책을 대화방에서 소개해 주시면서 부터다.<br />
<br />
사실 내 개인적인 느낌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슐리이펜의 Denkschrift 1905가 몰트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슐리이펜 은퇴후 그의 집구석에서 뒹굴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br />
<br />
Denkschrift는 Denkschrift일 뿐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일 터. 또다른 원본 Denkschrift 1905가 존재했고 그걸 몰트케가 직접 건네 받았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슐리이펜의 작전구상을 적은 비망록이지 조직 차원의 총의를 담은 Plan은 아니니까 말이다.<br />
<br />
사실 1905~1906년 시점의 누락없고 완전한 Aufmarschpläne가 존재하고 동시에 이와 연계되는 주요 작전부대의 Aufmarschanweisungen나 혹은 Direktiven für den Aufmarsch도 나오고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Denkschrift와 완전히 일치한다면 그동안 Denkschrift 딱지의 문서를 무려 Plan으로 간주했던 기존 학계의 입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br />
<br />
그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간접 정황 자료들만 집대성해서 괴로운 논쟁을 계속 이어간다면 Zuber가 범한 무수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작전구상 수준의 유동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Denkschrift를 Plan이라고 불렀던 기존의 관행이 좀 과장스럽다는 인상 자체는 지울 수 없다. 여하간 이런 점에서는 Zuber의 주장 중에 일부 대목은 음미할 구석이 있는듯 하다. <br />
<br />
각론 측면에서 논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노출되어 거의 논문을 낼때마다 반박을 당하는 Zuber의 어설픈 글들이 10여년 가까이 War in History 같은 전쟁사 전문 저널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기존의 호들갑스러웠던 평가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br />
<br />
그럼에도 불구하고...<br />
<br />
1) 이렇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하는 논쟁적인 주제를 놓고 겨우 Dieckmann의 자료조사에만 의지했을뿐 곳곳에 파편으로 남아있던 제1차대전 전전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조사조차하지 않을 정도로 뻔뻔하고 게으르게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br />
<br />
2) "Terence Holmes Reinvents the Schlieffen Plan" 처럼 논문 제목보다는 신문 기사 제목에 어울릴법한 도발적인 제목의 글쓰기까지 즐겼으니 Zuber가 여러 학자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면서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br />
<br />
사실 "Terence Holmes Reinvents the Schlieffen Plan" 같은 "<strike>싸가지</strike>" 없는 제목의 논문을 그대로 받아준 저널 편집장의 관대(?)한 태도가 더 놀랍다. 사람들의 눈길 끌만한 이슈 거리로 장사(?)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진정 대인배였을 터.<br />
<br />
그런데 지금도 이 논쟁에서 헷갈리는 것이 누락없는 완전한 Aufmarschpläne 파일 뭉터기가 나왔고 그것이 Denkschrift 1905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제 요소들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논쟁은 "끝"일 것이고 더 이상의 토론은 시간 낭비가 된다. <span style="color:#999999;">(물론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 이런 감상문만 올리는 것도 시간 낭비적 요소가 있다)</span><br />
<br />
그것이 아니고 Aufmarschpläne의 부분 사본 혹은 Aufmarschpläne을 봤던 사람의 인용문 등을 "무한 시간 투입 노가다"로 집대성한 파편 덩어리에 불과하다거나, Aufmarschpläne 자체가 온전히 남아있다해도 Denkschrift의 일부 요소만 반영하고 있다면 과연 기존에 알려져 왔던 Denkschrift가 작전계획이냐 아니면 단순한 작전구상이냐는 기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을 것 같다.<br />
<br />
<br />
<span style="color:#3333ff;">한줄 요약- 1945년 4월14일 독일 문서고를 폭격한 영국 공군은 자폭하라</span><br />
<br />
			 ]]> 
		</description>
		<category>전근대 군제와 전술</category>

		<comments>http://lyuen.egloos.com/5090046#comments</comments>
		<pubDate>Wed, 07 Oct 2009 12:38:57 GMT</pubDate>
		<dc:creator>번동아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10년 만에 열린 중국군 열병식의 군사장비 ]]> </title>
		<link>http://lyuen.egloos.com/5085393</link>
		<guid>http://lyuen.egloos.com/5085393</guid>
		<description>
			<![CDATA[ 
  중국이 2009년 10월1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10주기로 여는&nbsp;행사인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행사다보니 어떤 놈이 나왔는지는 확인해 주는 것이 예의라...<br><br><br>1) 육군 99식 전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75eb0179.jpg" width="500" height="354.285714286"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75eb0179.jpg');" /></div><br>2) 육군 96A식 전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8d29f007.jpg" width="500" height="333.15789473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8d29f007.jpg');" /></div><br>3) 04식 궤도형 보병전투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8fee312a.jpg" width="500" height="332.63157894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8fee312a.jpg');" /></div><br>4) 육군 05식 수륙양용전차 <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950ccceb.jpg" width="500" height="333.15789473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950ccceb.jpg');" /></div><br>5)육군 09식 8X8차륜형 보병전투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9ca46dc5.jpg" width="500" height="37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9ca46dc5.jpg');" /></div><br>6) 육군 05식 155mm 자주포<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a889ecdf.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a889ecdf.jpg');" /></div><br>7) 육군 07식 122mm 자주포<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aeb3a574.jpg" width="500" height="333"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aeb3a574.jpg');" /></div><br>8) 육군 05식 차륜형 120mm 자주박격포<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afc71b81.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afc71b81.jpg');" /></div><br>9) 육군 02식 차륜형 100mm 돌격포 <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b7820eba.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b7820eba.jpg');" /></div><br>10) 육군 03식 300mm 다연장로켓<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bbc68629.jpg" width="500" height="333.571428571"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bbc68629.jpg');" /></div><br>11) 육군 HQ-7B 지대공유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fdca5643.jpg" width="500" height="32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fdca5643.jpg');" /></div><br>12) 육군 04A식 자주대공포<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511ccdc3.jpg" width="500" height="332.63157894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511ccdc3.jpg');" /></div><br>13)육군 AFT-9 대전차미사일 장갑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cdcc7fe2.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cdcc7fe2.jpg');" /></div><br><br>14) 육군 무인기<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4d7975a8.jpg" width="500" height="333.15789473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4d7975a8.jpg');" /></div><br><br>15) 인민무장경찰 WJ-08 차륜식 장갑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c3f6ae2b.jpg" width="500" height="375"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c3f6ae2b.jpg');" /></div><br><br>16) 해군 YJ-62 지대함유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d4d4fac9.jpg" width="500" height="375"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d4d4fac9.jpg');" /></div><br>17) 해군 YJ-82 대함유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d78cf5ec.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d78cf5ec.jpg');" /></div><br>18) 해군 HQ-16 지대공유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17600912.jpg" width="500" height="293.636363636"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17600912.jpg');" /></div><br>19) 해군 HHQ-9 지대공유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185c5817.jpg" width="500" height="333.15789473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185c5817.jpg');" /></div><br>20) 해군육전대 05식 수륙양용보병전투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a0b095e0.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a0b095e0.jpg');" /></div><br><br>21) 제2포병 DF31A식 핵탄두탑재 탄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dd5f16ac.jpg" width="500" height="302.142857143"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dd5f16ac.jpg');" /></div><br>22) 제2포병 CJ-10 지대지 순항미사일<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e12b759d.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e12b759d.jpg');" /></div><br>23)제2포병 DF21B 탄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e4481f54.jpg" width="500" height="333.15789473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e4481f54.jpg');" /></div><br>24) 제2포병 DF15B 탄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352d301a.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352d301a.jpg');" /></div><br>25) 제2포병 DF11A 탄도탄<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2b25a10c.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b2b25a10c.jpg');" /></div><br><br>26) 공군 공강집단군 03식 공수전차<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e772ace0.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9e772ace0.jpg');" /></div><br>27) 공군 HQ-9 지대공유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a22ccd9ca.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a22ccd9ca.jpg');" /></div><br>28) 공군 HQ-12 지대공유도탄<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a25cdc9c0.jpg" width="500" height="332.85714285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a25cdc9c0.jpg');" /></div><br><br>제2포병과 해군 대함유도탄부대를 제외하고는 육군, 공군 방공포병부대, 공군 공수부대 차량도 모두 디지털 위장무늬를 채용했군요. 오늘 나온 보병은 북경군구 65집단군 193마보사 소속 병력인듯 합니다. 육군 특수부대는 북경군구 예하 집단군 특종대대쪽 병력인듯. 육군 방공쪽 장비는 남경군구, 해군 대함유도탄 계열은 동해함대쪽에서 나왔다는듯...<br><br>CJ-10 지대지순항미사일은 제2포병부대쪽 장비들과 동일한 도색이네요. 결국 제2포병이 탄도탄 전문부대에서 순항미사일까지 새롭게 영역을 넓힌 셈. 오늘 나온 무기 중에 가장 파워가 센 것은 DF31A 핵탄두 탄도탄입니다. JL-2가 나온다는 것은 역시 이번에도 소문으로만 끝났군요. 사실 잠수함발사 탄도탄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임시이동차량에 싣고 온다고 해도 좀 무리일듯...<br><br><br><br>오늘 무수한 신장비들이 공개됐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장비는...가장 중요한 핵심장비인 밥차가 되겠습니다.<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a50a9c76f.jpg" width="500" height="263.571428571"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a50a9c76f.jpg');" /></div><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a5742b848.jpg" width="500" height="315.714285714"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10/01/07/c0036507_4ac4a5742b848.jpg');" /></div><div style="TEXT-ALIGN: center">앞에 밥차, 옆에 물차, 뒤에 기름차 3종 셋트</div><br><br><br>사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50여종의 신형 장비가 공개된다고 했었는데 50여종의 신형장비라고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부 레이더/통신차량, 구급차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는 빠짐없이 체크했는데 28종이네요....위 사진 외에 추가로 공개된 장비는 일부 육군 후근쪽 장비, 헬기나 전투기, 공중종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뿐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이미 공개됐던 장비구요. 결국 50여종의 신형장비란건 밥차,물차,기름차까지 포함한 이번 열병식 전체 공개 장비 수치인듯...<br/><br/>tag : <a href="/tag/중국" rel="tag">중국</a>,&nbsp;<a href="/tag/열병식" rel="tag">열병식</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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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Oct 2009 12:20:2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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