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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다를 동경한 아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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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비의 블로그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22 Nov 2007 06:56:23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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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다를 동경한 아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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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비의 블로그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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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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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 의미
<div>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고 노동자가 구제절차를 밟을 때 상대방이 되는 자입니다.</div>
<div>■ 사업주</div>
<div>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장 개인을 말합니다. 회사등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즉 주식회사가 구제신청과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계획을 알고도 방지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div>
<div>개인기업이든 법인이든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 뒤에 숨어 있고 명의(사업자등록)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힘없는 사장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힘있는 사람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자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div>
<div><br />
■ 사업경영담당자</div>
<div>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경영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법인의 대표이사, 미성년자가 사업주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div>
<div>한편 회사가 정리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시점부터는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div>
<div><br />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div>
<div>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우는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워진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선발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div>
<div>한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div>
<div><br />
■ 도급계약 등 특수한 고용형태에서 사용자 판단</div>
<div>하수급인이 고용한 도급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하수급인지 원수급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원수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에서 임금 등 경비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취득하는 경우엔 하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급인이 그러한 위치라면 하수급인과 함께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등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div>
<div>한편 근로자파견법에 의하여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원칙)와 사용사업주(예외적으로 인정)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br /></div>
			 ]]> 
		</description>
		<category>지식창고[근로기준법]</category>

		<comments>http://jsubi.egloos.com/7980099#comments</comments>
		<pubDate>Thu, 22 Nov 2007 06:45:17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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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font size="2">적용되는 규정<br />
<br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각종 원칙규정, 주휴수당, 산전후휴가 등은 적용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br />
<br />
<br />
■ 적용되지않는 규정들<br />
<br />
해고제한, 퇴직금, 시간외, 야간근로, 연월차, 생리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중 산전후휴가를 제외하고 제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br />
<br />
즉,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없이 마음대로 해고한 경우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면 당해(當該)해고는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br />
<br />
한편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 왔거나 사용자가 입사시에 지급약속(근로계약서나 말)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서로 되어 있다면 문서가 증거가 되나, 말로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사례나 증인이 필요합니다</font>			 ]]> 
		</description>
		<category>지식창고[근로기준법]</category>

		<comments>http://jsubi.egloos.com/7980101#comments</comments>
		<pubDate>Thu, 22 Nov 2007 06:45:17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그여자 작사 그남자 작곡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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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1.egloos.com/pds/200902/26/98/a0114298_49a64010753ee.jpg" width="300" height="436"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1.egloos.com/pds/200902/26/98/a0114298_49a64010753ee.jpg');" /></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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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way back into love</strong></div>
<div>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div>
<div>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운체 살아왔어요.<br />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div>
<div>구름이 떠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왔죠.<br />
I've been lonely for so long</div>
<div>오랜동안 외로왔어요<br />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div>
<div>과거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br />
<br />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div>
<div>모든 희망과 꿈을 멀리 숨겨왔어요<br />
Just in case I ever need `em again someday</div>
<div>언젠가 어쩌면 다시 필요로 할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br />
I've been setting aside time</div>
<div>시간을 방치해 왔어요<br />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div>
<div>마음의 한편 구석에 작은 공간을 치워두기 위해<br />
<br />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div>
<div>내가 원하는건 단지 사랑에 빠지는 길로 돌아 가는 것<br />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div>
<div>사랑에 빠지는 길로 돌아 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br />
Ohhhhh<br />
<br />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div>
<div>지켜보고 있었지만 별은 빛을 내길 거부하네요<br />
I've been searching but I just don't see the signs</div>
<div>찾고 있었지만 증표를 볼 수 조차 없어요<br />
I know that it's out there</div>
<div>어디엔가 있다는 걸 알아요<br />
There's gotta be something for my soul somewhere</div>
<div>어딘가 내 영혼을 위한 무언가가 있을테니까요<br />
<br />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shed some light</div>
<div>빛을 내려 줄 누군가를 기다려왔어요<br />
<div id="SongText"><br />
Not somebody just to get me through the night</div>
<div>그저 밤을 보내기 위한 누군가가 아니에요<br />
I could use some direction</div>
<div>어떤 방향(지시)을 얻고 싶어요<br />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div>
<div>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br />
<br />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div>
<div>내가 원하는 건 단지 사랑에 다시 빠지는 것<br />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div>
<div>사랑에 다시 빠지지 않곤 견딜 수가 없어요<br />
And if I open my heart again</div>
<div>내 마음을 다시 연다면<br />
I guess I'm hoping you'll be there for me in the end</div>
<div>결국 당신이 그곳에 있게 되길 빌어요<br />
<br />
There are moments when I don't know if it's real</div>
<div>현실을 인지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br />
Or if anybody feels the way I feel</div>
<div>누군가도 나처럼 느낄지 알 수 없는 순간들도<br />
I need inspiration</div>
<div>영감이 필요해요<br />
Not just another negotiation</div>
<div>그냥 또 다른 협상이 아닌<br />
<br />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br />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br />
And if I open my heart to you<br />
I'm hoping you'll show me what to do</div>
<div>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야할지 보여 주었음 해요<br />
And if you help me to start again</div>
<div>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br />
You know that I’ll be there for you in the end<br />
끝까지 당신곁에 있을거란 걸 믿어도 돼요</div>
</div>
			 ]]> 
		</description>
		<category>서비가 좋아하는 영화</category>

		<comments>http://jsubi.egloos.com/7980107#comments</comments>
		<pubDate>Wed, 21 Nov 2007 06:27:56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흡연의 이유.. ]]> </title>
		<link>http://jsubi.egloos.com/7980117</link>
		<guid>http://jsubi.egloos.com/7980117</guid>
		<description>
			<![CDATA[ 
  <div align="cente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4.egloos.com/pds/200902/26/98/a0114298_49a64010a6a61.jpg" width="307" height="432"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4.egloos.com/pds/200902/26/98/a0114298_49a64010a6a61.jpg');" /></div></div>
<div>난 아직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br />
아니,,어쩌면 아직은 끊을 생각이 전혀 없다.<br />
<br />
담배는 나의 20대의 시작이였고,<br />
담배는 내가 가장 쪽팔린 순간을 함께 했고,<br />
담배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했고,<br />
담배는 내가 가장 기쁜 순간을 함께 했고,<br />
담배는 내가 가장 슬픈 순간을 함께 했고,<br />
담배는 내가 가장 긴장된 순간을 함게 했고,<br />
담배는 내가 가장 여유로운 순간을 함께 했다.<br />
<br />
담배는 내가 가장 기억 하고픈 순간을 함게 했으며,<br />
담배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순간도 함께 했다.<br />
담배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데려다 주며,<br />
담배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사람을 잊게 해준다.<br /></div>
<div>내가 담배를 버리게되는 그때는,<br />
이 모든것을 가슴에 묻을 수 있을때 일것이다.<br />
아직까지 담배는 내 삶의 지팡이다.<br /></div>
			 ]]> 
		</description>
		<category>서비의 일상</category>

		<comments>http://jsubi.egloos.com/7980117#comments</comments>
		<pubDate>Tue, 20 Nov 2007 14:17:14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title>
		<link>http://jsubi.egloos.com/7980119</link>
		<guid>http://jsubi.egloos.com/7980119</guid>
		<description>
			<![CDATA[ 
  <font size="2">■ 5인 이상 사업장<br />
<br />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일회적이든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국영기업체와 공익사업체, 정부투자기관, 사회사업단체나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아파트자치운영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입니다.<br />
<br />
<br />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br />
<br />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수가 때로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일정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 상시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며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font> <span style="FONT-SIZE: 10pt"><br />
■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br />
<br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일반가정의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동거의 친족이란 같이 살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친족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친족관계가 아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br />
<br />
우리나라의 사업이 외국의 현지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엔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span>
<div><span style="FONT-SIZE: 10pt"><br />
■ 공무원등의 경우<br />
<br />
공무원이나 선원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들은 특별법에 의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등이 적용되며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중 국가공무원법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br />
■ 휴직중인 자의 경우<br />
<br />
현재, 임금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상병으로 휴양중인 자, 휴직중인 자, 노조전임간부)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특히 해고제한 및 해고의 예고, 퇴직금지급 등의 규정은 이들에게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span></div>
			 ]]> 
		</description>
		<category>지식창고[근로기준법]</category>

		<comments>http://jsubi.egloos.com/7980119#comments</comments>
		<pubDate>Thu, 26 Jan 2006 12:53:26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 </title>
		<link>http://jsubi.egloos.com/7980122</link>
		<guid>http://jsubi.egloos.com/7980122</guid>
		<description>
			<![CDATA[ 
  <font size="2">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봅니다.<br />
<br />
<br />
■ 근로자의 정의<br />
<br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하는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br />
<br />
<br />
■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font> <span style="FONT-SIZE: 10pt">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span>
<div><span style="FONT-SIZE: 10pt">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⑤ 비품 및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⑥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⑨ 사회보장제도(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위의 판단기준들이 모두 구비되는 경우에만 근로관계의 존재 내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의 존부는 해당 근로자의 노동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br />
<br />
<br />
■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안타깝지만 현재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흔히 특수고용직이라 하는 직종인데,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기타 일부 소사장제(객공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조치로 인하여 특수고용형태는 점차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특수고용형태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화되고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증대를 위해 정규직을 특수고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위험 및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노동자성을 부인하여 노동법의 적용에서 배제시키려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br />
<br />
<br />
■ 특수고용직의 해결방법<br />
<br />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포괄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민주노총의 입장), 독일의 사례처럼 준근로자개념을 도입하여 근기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노동부의 입장), 법원 판결에 맡기자는 입장 등이 있습니다.</span></div>
			 ]]> 
		</description>
		<category>지식창고[근로기준법]</category>

		<comments>http://jsubi.egloos.com/7980122#comments</comments>
		<pubDate>Thu, 26 Jan 2006 12:52:32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근로계약에서 금지되는 것들 ]]> </title>
		<link>http://jsubi.egloos.com/79801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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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font size="2">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의 금지<br />
<br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제근로나 인신구속의 폐단을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font> <span style="FONT-SIZE: 10pt">위약금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미리 예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지되는 계약의 내용은 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실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
<div><span style="FONT-SIZE: 10pt">실제의 사례로 판례는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중 부정행위를 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정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행정해석)</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금·손해배상액예정의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br />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배상액을 예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br />
■ 전차금상쇄의 금지<br />
<br />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갚아갈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고, 전대채권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상쇄란 상계와 같은 뜻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전차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금전대여의 원인·기간·금액·금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그 채권에서 신분적 구속이 따르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미리 근소한 금액을 선불하거나 학자금대여 또는 주택자금대여는 신분적인 구속이 따르지 않으므로 전차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br />
■ 강제저축의 금지와 저축금의 관리<br />
<br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유용하기 위하여 저축금, 계돈 또는 신탁금이나 부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저축케 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임금의 일부를 떼어서 사용자가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강제성이 있는 때에는 강제저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한편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축금을 사용자에게 관리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케 하고,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케 하며,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케 하고, 근로자가 저축금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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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지식창고[근로기준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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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Jan 2006 12:52:32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야심만만 어록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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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1.egloos.com/pds/200902/26/98/a0114298_49a640113e677.jpg" width="400" height="30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1.egloos.com/pds/200902/26/98/a0114298_49a640113e677.jpg');" /></div>
<div>더 아파해야 합니다...<br />
<br />
지금 아픈게 아무 것도 아니였다고 생각할 정도로<br />
<br />
더 아파해야 이 아픔을 잊습니다...<br />
<br />
총알이 박힌 상처는 아주 아프지만 칼로 도려내는 때가 더 아픕니다...<br />
<br />
그러나 그 이후엔 평온이 찾아오죠...<br />
<br />
지금 이 사람과는 한껏 더 아파해서<br />
<br />
나중에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아파해야 합니다...<br />
<br />
총알을 빼낼 때 기절하는 것처럼...<br />
<br />
기절하고 깨어나면<br />
<br />
상처가 아물어 있고 총알 자국이 아물어 있는 것처럼...<br />
<br />
더 아파해서 잊어버리세요...<br />
<br />
아프겠지만...<br />
<br />
<br />
<br />
-김제동 어록 中-<br /></div>
			 ]]> 
		</description>
		<category>이별에 관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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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Jan 2006 12:42:24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사랑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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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4.egloos.com/pds/200902/26/98/a0114298_49a64011809fb.gif" width="388" height="295"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4.egloos.com/pds/200902/26/98/a0114298_49a64011809fb.gif');" /></div><br />
<br />
사랑<br />
<br />
<br />
백 명이 당신을 사랑한다면<br />
그 중 한 사람은 저입니다.<br />
<br />
열 명이 당신을 사랑한다면<br />
그 중 한 사람은 저입니다.<br />
<br />
단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br />
그건 바로 저입니다.<br />
<br />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br />
그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br />
<br />
-플라토닌-
<div>이미지: 엠파스 퍼옴</div>
			 ]]> 
		</description>
		<category>사랑에 관한..</category>

		<comments>http://jsubi.egloos.com/7980137#comments</comments>
		<pubDate>Fri, 13 Jan 2006 11:37:23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야심만만 어록...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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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결혼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br />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 한 번 해 보세요.<br />
손가락을 하나씩 펼 때, 네 번째 손가락만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br />
결국 네 번째 손가락만 ‘홀로서기’를 못한다는 거죠.<br />
그래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을 찾았을 때, 네 번째 손가락에 반<br />
지를 끼는 거라고 합니다.<br />
여러분, “나혼자 너무 편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br />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br />
<br />
-야심만만 中 박수홍-			 ]]> 
		</description>
		<category>사랑에 관한..</category>

		<comments>http://jsubi.egloos.com/7980139#comments</comments>
		<pubDate>Sat, 07 Jan 2006 12:00:52 GMT</pubDate>
		<dc:creator>서비</dc:creat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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