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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라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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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IT관련 법제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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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5 Aug 2009 11:20:46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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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라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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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경쟁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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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span id="f_prt"><span id="f_prt"><strong>서울중앙지방법원&nbsp;2008.11.14. 선고 &nbsp;2007가단70153&nbsp;【손해배상(지)】<br><br></strong><span id="f_prt"><strong>판시사항<br></strong>[1]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br>[2]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 교육사이트에 공개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해설의 내용을 그 교육사이트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strong>재판요지<br></strong>[1]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br>[2]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 교육사이트에 공개한 공인중개사 문제 해설의 내용을 그 교육사이트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위 교육사이트 운영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strong>참조법령<br></strong>[1]<a href="javascript: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a class="contents_link" href="javascript: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750')"> 민법 제750조</a></a><br>[2]<a href="javascript: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a class="contents_link" href="javascript: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750')"> 민법 제750조</a></a><br><br><strong>전 문<br></strong>【전 문】<br><br><br>【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성국)<br>【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림 담당변호사 윤형주외 1인)<br>【변론종결】 <br>2008. 10. 10.<br><br><br>【주 문】 <br>1. 피고 2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1.부터 200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r>2.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br>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br>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br>【청구취지】 <br>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br><br>【이 유】<br><br>1. 기초 사실<br><br>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 내지 15호증, 갑34호증의 1, 2, 3, 을5,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br><br>가. 원고와 소외 1(이하 ‘원고측’이라고 한다)은 2004. 11. 3.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 교육사이트를 만들기 위하여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달 8.부터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웹사이트 ○○○○(http://www.○○○○.net)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인중개사 문제해설 서비스를 시작한 자들이고, 피고 학원은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과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거나 관련 교재를 출판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사이다.<br><br>나. 피고 2는 2004. 12. 22., 23.과 2005. 1. 27.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생략)소재 피고 학원에서 원고측이 2004. 11. 17. 그 동안 유례가 없을 만큼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의 해설집을 만들어 위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웹사이트 ○○○○를 통하여 서비스한 것을 알고는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복제한 다음 피고 학원에서 발행하는 기본교재인 부동산학개론(편저자 피고 2외 6인, 발행일 2004. 12. 23.), 실전예상문제집-부동산학개론(편저자 한국법학교육원 부설 부동산법학연구소, 발행일 2005. 1. 19.),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집(편저자 한국법학원 교수진, 발행일 2005. 12. 22.)에 별지 사례비교표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는 원고측의 저작 부분을 그대로, 일부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모사, 발췌하여 마치 피고 2등이 제작한 것처럼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위 내용을 파일 정보가 공개돼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만든 후 피고 학원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 교재로 강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br><br>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학원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피고 2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6. 1. 5. 소외 3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2는 200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125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br><br>라. 소외 1은 2008. 10. 10.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2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br><br>2.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br>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학원은 피고 2와 공동으로 피고 학원에서 발행하는 기본교재인 부동산학개론, 실전예상문제집-부동산학개론,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원고측의 저작 부분을 그대로, 일부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모사, 발췌하여 마치 피고 학원의 강사인 피고 2등이 제작한 것처럼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위 내용을 파일 정보가 공개돼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만든 후 피고 학원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 교재로 강사들에게 강의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학원이 피고 2와 공동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3호증, 을1, 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학원은 피고 2와 2002. 11. 13. 계약기간 3년, 강사료 시간 당 50,000원으로 된 강의계약과 2003. 4. 1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의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 학원이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되 피고 2에게 교재연구비로 100만 원을, 인세로 판매가의 10%를 각 지급하고,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피고 2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학원은 피고 2가 저작한 위 부동산학개론, 실전예상문제집-부동산학개론,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집을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학원은 2005. 3. 31. 원고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사실 및 침해 통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 2가 원고측의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을 표절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가 피고 학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 학원이 피고 2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br>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br>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br><br>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이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통하여 제15회 공인중개사 문제해설 서비스를 하는 영업과 원고의 문제해설 내용을 이용하여 피고 2가 피고 학원의 기본교재 및 피디에프 파일 등을 만들어 강의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한 영업으로 서로 경합관계이고, 원고측의 문제해설 내용은 그들이 많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노력한 산물이며, 피고 2는 이와 같은 원고측의 해설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피고 학원의 학원 영업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br><br>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측의 문제해설 내용은 원고측의 연구, 노력에 따른 성과이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 교육사이트에 게시하여 운영하는 것은 원고측 운영의 온라인 교육사이트 영업의 일환으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활동이므로, 원고측이 <span style="COLOR: #c51f10">인터넷</span>에 공개한 문제해설 내용이 비록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 2가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 학원과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측이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만든 문제해설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측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br><br>나. 위자료<br><br>피고 2가 부정한 목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측의 비용과 노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고, 피고 2로부터 교재 등을 넘겨받은 피고 학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하여 마치 그들이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의 해설집을 만든 것처럼 하여 그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매출을 올린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2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br><br>4. 결 론<br><br>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0.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판사 박희승<br></span></span></span><br/><br/>tag : <a href="/tag/경쟁업체의인터넷콘텐츠무단사용" rel="tag">경쟁업체의인터넷콘텐츠무단사용</a>,&nbsp;<a href="/tag/손해배상책임" rel="tag">손해배상책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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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포털관련판례</category>
		<category>경쟁업체의인터넷콘텐츠무단사용</category>
		<category>손해배상책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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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09 09:02:02 GMT</pubDate>
		<dc:creator>제라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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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친 경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title>
		<link>http://itlaw.egloos.com/50427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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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id="f_prt"><strong>서울중앙지방법원&nbsp;2006. 9. 5. 선고 &nbsp;2006노1493&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strong></span><span class="txt_33"> <br><br><span id="f_prt"><b>판시사항</b><br>[1]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과 음란성 판단 주체<br>[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에 있어서의 음란성의 판단<br>[3]특히,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음란성의 판단 기준<br><br><b>재판요지</b><br>[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무선콘텐츠 개발.유통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br>1. 피고인 A는,<br><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회사인 주식회사 C에게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10%를 이동전화망 이용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위 회사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서비스를 제공받고, 별지1 콘텐츠제공업체(CP) 명단 기재와 같이 총 23개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음란동영상을 공급받기로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4.경부터 2005. 3. 27.경까지 서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라의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맺는 장면 및 이들 간의 성교시 음란한 대화를 담은 문언, 음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남친과섹스셀카’, ‘발딱세워더듬는손’ 등 별지2 ○○○ 동영상 영등위심의 리스트 파일목록 기재와 같이 동영상과 사진 등 183편을 위 주식회사 C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서비스인 ○○○의 성인메뉴에 위와 같은 음란한 제목, 문언과 함께 각 게시하고, 1편당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500원 내지 1,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감상케 하여 월 평균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br>2. 피고인 주식회사 B는,<br>그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br>[2]원심의 판단 및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br>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들어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원심판결의 별지2 ○○○동영상 영등위심의 리스트 기재 동영상과 사진 등(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고 한다)은 이동전화망 내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기 이전에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라고 한다)의 등급분류를 받아 음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므로, 그 내용이 음란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음란성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br>[3]쟁점<br>-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과 음란성 판단 주체<b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에 있어서의 음란성의 판단<br>- 특히,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음란성의 판단기준<br>[4]당심의 판단<br>(1)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하지 않다는 주장<br>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등위의 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 보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음란 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 할 것이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고 한다)상 영등위가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은 음란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br>그런데 이 사건 영상물이 유형물에 고정된 비디오물로 제작되어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음비게법상 영등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음란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으나(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음비게법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에 배포ㆍ공연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반하기 때문에(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크다),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다시 말하면, 영등위의 심사를 받아 비디오물로 제작ㆍ출시하는 것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등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음란성 인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것은 그 시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연령대의 사람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제작ㆍ출시하느냐, 혹은 연령에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도록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br>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원심판결의 별지1 기재 콘텐츠제공업체들(CP)과의 사이에 ‘VOD콘텐츠 및 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영상물 등 성인컨텐츠를 제공받는 한편, 주식회사 C과의 사이에 ‘Business Assistant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C 운영의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서비스인 ○○○의 성인메뉴에 이 사건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C의 고객들로 하여금 성인인증절차를 거쳐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영상물은 가수, 영화배우 등 연예인, 일반인들을 등장시켜 남녀간의 애정행위, 정사장면 등을 중심으로 제작.편집한 것으로서, 대부분 편당 약 2분 내외로서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 없이 다만 교성과 함께 남녀간의 성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그렇다면, 이 사건 영상물은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예술성에 의하여 음란성이 완화된 다고 보기 어렵고,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에 공연전시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미숙한 아동과 청소년이 시청하는 경우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br>(2)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는 주장<br>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br>그런데 영등위가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그러한 등급분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을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에 배포ㆍ공연전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이 사건 영상물에 영등위의 등급분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콘텐츠제공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등위의 심의필증을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에 배포ㆍ공연전시하는 행위까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br><br><b>원심판례</b><br>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5고단3245 판결<br><br><b>참조법령</b><br><a class="contents_link" href="javascript:hyperlink('EA011AC368AB460A877BDFE19D9F5D13|6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a><br><br><b>전 문</b><br>서울중앙지방법원<br>제1형사부<br><br>판결<br><br>사건 2006노14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br><br>피고인 1. A (남), 주식회사 B 대표이사<br>주거 성남시<br>본적 서울<br>2. 주식회사 B<br>소재지 서울<br>대표이사 A<br>항소인 피고인들<br>검사 이현철<br>변호인 변호사 박○○(피고인들을 위하여)<br><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5고단3245 판결<br>판결선고 2006. 9. 5.<br><br>주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br>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br>이유<br>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br>가. 법리오해<br>원심판결의 별지2 ○○○ 동영상 영등위심의 리스트 기재 동영상과 사진 등(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고 한다)은 이동전화망 내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기 이전에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라고 한다)의 등급분류를 받아 음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므로, 그 내용이 음란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음란성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br>나. 영형부당<br>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각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br>2. 판단<br>가. 법리오해의 점<br>(1)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하지 않다는 주장<br>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등위의 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 보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 할 것이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고 한다)상 영등위가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은 음란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br>그런데 이 사건 영상물이 유형물에 고정된 비디오물로 제작되어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음비게법상 영등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음란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으나(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음비게법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에 배포ㆍ공연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반하기 때문에(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크다),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다시 말하면, 영등위의 심사를 받아 비디오물로 제작ㆍ출시하는 것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등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음란성 인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사건에서와 같이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것은 그 시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연령대의 사람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제작ㆍ출시하느냐, 혹은 연령에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도록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br>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피고인 A의 이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원심판결의 별지1 기재 콘텐츠제공업체들(CP)과의 사이에 ‘VOD콘텐츠 및 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영상물 등 성인컨텐츠를 제공받는 한편, 주식회사 C과의 사이에 ‘Business Assistant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C 운영의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서비스인 ○○○의 성인메뉴에 이 사건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C의 고객들로 하여금 성인인증절차를 거쳐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 이사건 영상물은 가수, 영화배우 등 연예인, 일반인들을 등장시켜 남녀간의 애정행위, 정사장면 등을 중심으로 제작.편집한 것으로서, 대부분 편당 약 2분 내외로서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 없이 다만 교성과 함께 남녀간의 성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그렇다면, 이사건 영상물은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예술성에 의하여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에 공연전시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미숙한 아동과 청소년이 시청하는 경우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주장은 이유없다.<br>(2) 형법제16조에의하여 벌할 수 없다는 주장<br>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br>그런데 영등위가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그러한 등급분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물을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에 배포ㆍ공연전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이사건 영상물에 영등위의 등급분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콘텐츠제공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등위의 심의필증을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망에 배포ㆍ공연전시하는 행위까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주장도 이유없다.<br>나. 양형부당의 점<br>(1) 피고인 A에 대하여<br>피고인 A에게 비록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나, 이사건 범행이 약 2년간 지속되었고, 이사건 영상물의 분량이 상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br>다만 직권으로 압수된 씨디 1개(증 제1호)의 몰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조서 (수사기록 108)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 제1호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 운영의 <span style="COLOR: #c51f10">이동통신</span>서비스인 ○○○의 성인메뉴에 제공한 동영상 등을 주식회사 C의 직원인 김○승이 씨디에 복사하여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br>(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br>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법정형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br><br>3. 결론<br>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br>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11째줄 중 ‘183편’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br>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 제65조 제1항 제2호<br>1. 노역장유치<br>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br>재판장 판사 이강원<br>판사 권태관<br>판사 이성진<br></span></span><br/><br/>tag : <a href="/tag/영상물등급위원회" rel="tag">영상물등급위원회</a>,&nbsp;<a href="/tag/음란성판단" rel="tag">음란성판단</a>,&nbsp;<a href="/tag/정당한이유" rel="tag">정당한이유</a>			 ]]> 
		</description>
		<category>통신관련판례</category>
		<category>영상물등급위원회</category>
		<category>음란성판단</category>
		<category>정당한이유</category>

		<comments>http://itlaw.egloos.com/5042746#comments</comments>
		<pubDate>Tue, 14 Jul 2009 04:50:20 GMT</pubDate>
		<dc:creator>제라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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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티브로드 판결(고등법원) ]]> </title>
		<link>http://itlaw.egloos.com/50189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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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id="f_prt"><strong>서울고등법원&nbsp;2007.11. 8. 선고 &nbsp;2007누10541&nbsp;【시정명령취소등】</strong></span><span class="txt_33"> <br><br><span id="f_prt"><b>전 문</b><br>서울고등법원<br>제7특별부 <br>판결 <br>사건 2007누10541 시정명령취소등 <br>원고<br>1. 주식회사 티브로드 지에스디방송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69-7 대표이사 전영일 <br>2.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 서울 강서구 화곡동 969-7 대표이사 전영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돈 <br>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권오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창 <br>변론종결 2007. 7. 12. <br>판결선고 2007. 11. 8.<br><br>주 문 <br>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br>청 구 취 지 <br>피고가 2007. 3. 28.자 전원회의 의결 제2007-152호 및 제2007-153호로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2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br>이 유 <br>1. 처분의 경위 <br>가. 원고들의 지위 <br>원고들은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br>나. 원고들의 일반현황 <br>원고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lt;표 1&gt;과 같다. <br>&lt;표 1&gt; 원고들의 일반현황 <br>(단위 : 백만원, 2006년말 기준) <br><img title="☞ 판례에 포함된 그림 또는 도면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tyle="CURSOR: hand" src="http://www.lawnb.com/data/caseimg/10541-1171545.JPG" onload="SetBigIMG(this)"><br>다. 시장구조<br>(1) 유료방송시장 구조 및 실태<br>유료방송시장은 유선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시설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송출하는 산업으로서, 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라 한다), ② 공급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시설(<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플랫폼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lay Operator, 이하 ‘RO'라 한다), 위성방송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됨}, ③ 플랫폼사업자에 유료 가입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PP는 2005. 12. 현재 173개의 사업자가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을 겸영하거나, 지상파 계열의 PP 등 소수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이다. 반면에 SO는 2005. 12. 현재 전국 77개 방송구역(57개 구역은 독점, 20개 구역은 복점)에서 119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각 방송구역 별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으며, 그 외 방송사업자로서는 RO 160개, 위성방송사업자 1개(방송구역에 제한 없이 방송하는 사업자로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의 일명 ‘스카이라이프’), 위성DMB사업자 1개(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가 더 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시장은 방송위원회의 RO의 SO로의 전환, SO간의 인수합병의 허용, SO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전면허용,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MSO : Multiple System Operator) 허용 등 이후 시장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다음 &lt;표 2&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 MSO가 전체 종합유선방송시장을 2005년 매출액 기준으로 78.1%를 점유하고 있어 2004년 72.8%에 비하여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다.<br>&lt;표 2&gt; 주요 MSO 현황 및 시장점유율 <br>(단위 : 백만원) <br><img title="☞ 판례에 포함된 그림 또는 도면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tyle="CURSOR: hand" src="http://www.lawnb.com/data/caseimg/10541-2171554.JPG" onload="SetBigIMG(this)"><br>한편, 2005. 12. 현재 유료방송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는 1,413만 가구이며, 이중 종합유선방송에 가입한 가구수가 1,208만 명으로 전체 가입가구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br>(2) TV 홈쇼핑 시장의 현황 <br>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사업자는 전문홈쇼핑사업자와 인포머셜(Informacial) 사업자로 구분된다. 전문홈쇼핑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을 승인받은 사업자로서 아래 &lt;표 3&gt;과 같이 현재 5개사가 있다. 한편, 인포머셜 사업자는 방송용 테이프를 사전에 광고심의자율기구에서 심의 받은 후 케이블 TV 프로그램공급자 등에게 광고시간을 구매하여 영업하는 사업자로서 그 대다수가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현재 약 20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이다. <br>&lt;표 3&gt; 5개 전문홈쇼핑사업자 현황 <br>(2005년말 기준) <br><img title="☞ 판례에 포함된 그림 또는 도면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tyle="CURSOR: hand" src="http://www.lawnb.com/data/caseimg/10541-317163.JPG" onload="SetBigIMG(this)"><br>(3) SO와 TV홈쇼핑사업자와의 관계 <br>과거에는 홈쇼핑사업자들도 일반 PP와 같이 SO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송출해 왔으나, 방송시설을 가지고 있는 SO가 상품판매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홈쇼핑사업자들 역시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 확보를 위해 SO에게 오히려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며 시청가구수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현재 5개 홈쇼핑사업자들은 전국의 SO들의 특정<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통하여 시청가구에 모두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SO가 편성하는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번호에 따라 지급하는 송출수수료 및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SO가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편성권을 가지면서 지상파 사이의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S급 <span style="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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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까지 사이에 원고들 사이에 헤드엔드 통합을 사전추진하여 오다가 2006. 4. 그 통합을 완성하였다. 위 헤드엔드 통합은 종합유선방송 설비의 중복투자, 운영비용 및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시설과 그 부속토지, 건물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정부의 시책으로 시행되었는데, 위 헤드엔드 통합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각 다르게 송출하여 오던 TV홈쇼핑 사업자들의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서로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자, 원고들은 2006. 3. 경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 변경을 위한 우리홈쇼핑과 협상을 전개하여 우리홈쇼핑에게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우리홈쇼핑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 4. 1.자로 우리홈쇼핑 등 PP들의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다음 &lt;표 4&gt;,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배정하였다.<br>&lt;표 4&gt; 헤드엔드 통합 전후 우리홈쇼핑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번호 변경 내역 <br><img title="☞ 판례에 포함된 그림 또는 도면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tyle="CURSOR: hand" src="http://www.lawnb.com/data/caseimg/10541-4171612.JPG" onload="SetBigIMG(this)"><br>&lt;표 5&gt; 헤드엔드 통합 전후의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번호 변경내역 <br>&lt;헤드엔드 통합 전&gt; &lt;헤드엔드 통합 후&gt; <br><img title="☞ 판례에 포함된 그림 또는 도면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tyle="CURSOR: hand" src="http://www.lawnb.com/data/caseimg/10541-5171621.JPG" onload="SetBigIMG(this)"><br>마. 피고의 시정명령 등<br>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변경행위와 관련된 유료방송시장의 거래구조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SO의 프로그램 송출시장으로, 관련 지리적 시장을 각 개별 SO의 방송구역으로 획정한 다음,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이 법 제4조 소정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원고들의 위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변경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 3. 28.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과징금 처분으로서 원고 지에스디방송에 대하여는 900만 원, 원고 강서방송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위반행위기간(2006. 4.부터 12.까지) 동안 우리홈쇼핑으로부터 지급받은 송출수수료인 각각의 관련매출액(원고 지에스디방송은 459,000,000원, 원고 강서방송은 72,000,000원)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각 과징금 부과기준율 2.0% 또는 1.5%를 적용한 결과이다.<br>[인정 근거]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br>(1) 관련시장의 획정에 오류가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br>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관련 상품시장을 프로그램 송출시장으로 획정하고 관련 지리적 시장을 서울 강서구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다. 즉관련 시장의 획정과 관련하여,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거래단계별로 ① PP와 SO 등 플랫폼사업자 사이의 거래단계 및 ② 플랫폼사업자와 가입자(소비자) 사이의 거래단계의 2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변경은 PP인 우리홈쇼핑과 플랫폼사업자인 원고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PP인 우리홈쇼핑은 원고들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과 방송프로그램 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범위가 전국으로 획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들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2)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br>원고의 이 사건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변경은 위에서 본 방송위원회의 부관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의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ㆍ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무관하고, 이사건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변경의 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이 배정된 것이어서 시장경제원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변경 후에도 TV홈쇼핑 시장에서는 5개의 홈쇼핑 사업자가 그대로 상존하므로 상호 경쟁하는 시장상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히 원고들의 이 사건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변경은 방송법 제9조 제2항의 따라 종합유선방송서업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2의 지위남용행위의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br>나. 관계법령 <br>별지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br>다. 판단<br>(1)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지배적사업자에의 해당 여부 및 그 지위 남용에 관한 해석론<br>법 제2조 제7호는“‘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의2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란 다른 상품, 다른 지역의 가격은 변동 없이 일정한 상황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관련 상품이나 관련 지역에 대하여는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상당한 거래수량의 감축 없이 그 가격의 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관련 상품이나 관련 지역에 대하여는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상품,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2002. 5. 16.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Ⅱ.부분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는, ① 경쟁력이 미치는 관련시장(상품시장 및 지역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② 그 시장 내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가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것인데, 그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반드시 당해 시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만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먼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의결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관련시장으로서, ① 상품시장(정확하게는 용역시장)으로서의 프로그램 송출시장, ② 지리적 시장은 원고들이 독점적인 방송허가를 받은 서울 강서구 지역으로 획정하면서, 서울 강서구 지역 내 종합유선방송의 가입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 지에스디 방송의 시장점유율이 77.5%, 원고 강서방송이 19%,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3.58%로서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법 제4조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고(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이 시장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방송법상 진입장벽이 있고 지역적 대체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종합유선방송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그 송출서비스 시장에서 그 지역의 가입자들에 대하여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을 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관련시장의 획정 및 그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의 인정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리적 시장획정에 적용되는 원리의 하나인 이른바 SSNIP test를 적용하는 경우, 원고들이 강서구 지역에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접지역의 SO가 강서구 지역에 공급을 함으로써 수요자인 홈쇼핑사업자들이 강서구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SO의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매를 전환함으로써 원고들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면 해당 인접지역의 강서구 지역과 함께 하나의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유선방송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독점적인 사업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인접지역의 SO가 강서구 지역에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으므로 홈쇼핑사업자들의 수요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가격을 인상한 원고들의 이익은 가격 인상분만큼 증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료방송시장의 거래구조는, ① TV홈쇼핑 사업자 등 PP가 SO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방송시설을 이용(<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단계, 즉PP와 SO 등 플랫폼사업자 사의의 관계시장과 ② SO 등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프로그램을 자신의 관할 지역의 가입자에게 송출하는(그에 대한 가입비나 수신료를 받는) 거래단계, 즉 플랫폼사업자와 그 지역 시민들 사이의 관계시장이라는 2가지 다른 단계의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PP인 우리홈쇼핑 등과 SO인 원고들 등과의 사이에는 후자인 프로그램 송출시장과 별개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후자의 시장에서의 지배적사업자가 곧바로 그 전단계의 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전국을 지역에 따라 그 관할을 할당받은 많은 SO들이 홈쇼핑과 같은 PP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그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송출<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 등을 주요 거래내용으로 하는 시장으로서, 이는 전국적 범위에 이른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바로 당해 시장에서의 행위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해석상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 또는 다음 단계의 인접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전이(轉移)하여 그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일반규정의 형식을 채택하였고, 법제3조의2 제3호는 ‘경쟁사업자’의 배제에 관한 같은 조 제4, 5호의 규정문언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동일 시장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비슷한 규정형식을 가진 독일과 일본의 판례나 학설도 같은 입장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은 특별규정인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SO로서 인접시장인 프로그램의 공급과 송출서비스 시장에서 그 지배력을 전이하여 다른 사업자인 피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면 그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br>(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의 해당 여부 및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br>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소정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고시는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①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다(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Ⅳ. 3. 라.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업자인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프로그램의 송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고, TV홈쇼핑사업자인 우리홈쇼핑 등 PP들은 자신의 상품 등 판매를 위하여 강서구 지역 내에서는 원고들의 프로그램 송출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래구조로 되어 있는 이상, 강서구 지역 내의 프로그램 송출에 관한 용역의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 있어서 그 인접시장에서의 독점적 공급자인 원고들이 그 관련시장에서의 지배력 때문에 PP들에 비하여 훨씬 우월적 지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들의 송출서비스 가격 인상에 대하여 우리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PP들은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종전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유지하는 효과를 본 위 4개 홈쇼핑 업체들(예컨대, GS홈쇼핑의 경우 통합 전 10번 또는 12번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에서 통합 후 10번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로 변경되었다)은 원고들에게 종전보다 대폭 인상된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위 &lt;표 5&gt;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헤드엔드 통합 기한이 그 허가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었고 위 통합허가 당시 우리홈쇼핑과의 계약기간이 아직 10여개 월이나 남아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계약기간 만료 후의 새로운 협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둘러서 헤드엔드 통합을 마쳐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방송허가상의 조건을 이행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통합과정에서도 해드엔드 통합을 기화로 우리홈쇼핑에 대하여 송출수수료를 50% 인상하여 줄 것으로 단 한 차례 요구한 후 우리홈쇼핑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우리홈쇼핑의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하위등급의 비인기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인 18번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 비록 우리홈쇼핑과 맺은 송출계약서에 장차 해드엔드 통합시에 수수료나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에 관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협의하여 송출<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에 관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아울러 약정하고 있었음에도(갑 제4호증의 1, 2의 각 프로그램 송출계약서 제6조 제2항 참조) 우리홈쇼핑과 체결한 기존의 계약내용을 무시한 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우리홈쇼핑에 대하여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무조건 불이익하게 배정하였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들이 자신들의 헤드엔드 통합으로 TV홈쇼핑방송에 대한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던 우리홈쇼핑에게 종전과 같이 지상파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에 인접한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예컨대 14번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지상파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과는 많이 떨어진 비인기의 하위등급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이른바 B급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로 보이는 18번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배정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결과적으로 우리홈쇼핑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전이하여 인접시장인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다른 사업자인 우리홈쇼핑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이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통합 전인 2006. 3. 원고들의 두 방송 합계 매출액 707백만 원에서 통합 후인 2006. 4. 합계 매출액 245백만 원으로 감소되었다 :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lt;표 6&gt;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 변경행위는 법 제3조의2 제3호 소정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이 합리적으로 요구된다거나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헤드엔드 통합은 종합유선방송 설비의 중복투자, 운영비용 및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헤드엔드 통합이 위 서울체신청장의 적법한 허가에 붙은 부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헤드엔드 통합을 하는 경우 홈쇼핑사업자 들에 관한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 변경이 불가피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허가상 부관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방송법이나 그에 따른 처분이 그 통합으로 인하여 독점적 지위의 보장이나 공공성의 관점으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은 이미 다수의 홈쇼핑사업자들과 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그 통합의 시점, 기존 계약사항의 조정 등 구체적 실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유효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홈쇼핑의 프로그램 송출<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법 제58조에 의한 ‘사업자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법령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br>(3) 소결 <br>결국 원고들의 위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 변경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 3. 28.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산정한 과징금의 액수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br>3. 결론<br>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재판장 판사김대휘 _________________________<br>판사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br>판사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br>별지 목록 1<br>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br>1.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지에스디방송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기간 중에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자의 송출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br>2.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지에스디방송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하고 있는 모든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자들에게 &lt;별지&gt; 기재의 문안대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3.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지에스디방송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br>가. 과징금액 : 9백만 원<br>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br>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br>&lt;별지&gt;<br>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br>문서번호<br>수 신 각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자 대표<br>제 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br>저희 (주)티브로드 지에스디방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 호, 2007.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br>-다 음- <br>원고는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자에 대한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편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자의 송출<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br>2007년 월 일<br>주식회사 티브로드 지에스디방송 대표이사 이상윤.<br>별지 목록 2<br>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br>1.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기간중에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자의 송출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br>2.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하고 있는 모든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자들에게 &lt;별지&gt; 기재의 문안대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3.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br>가. 과징금액 : 1백만 원<br>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br>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br>&lt;별지&gt;<br>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br>문서번호<br>수 신 각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자 대표<br>제 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br>저희(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호, 2007.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br>-다 음-<br>원고는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자에 대한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편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자의 송출<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br>2007년 월 일<br>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 대표이사 이상윤.<br>별지<br>관계 법령 <b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br>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br>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br>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br>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br>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br>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br>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br>2. 3 이하의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100분의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br>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1996. 12. 30, 2004. 12. 31&gt;<br>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b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br>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br>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lt;개정 2001.3.27&gt; <br>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br>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br>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br>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br>⑥ 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br>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br>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br>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br>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br>市場支配的地位濫用行爲審査基準(개정 2002.5.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br>Ⅱ. 一定한 去來分野의 判斷基準<br>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去來對象, 去來地域, 去來段階, 去來相對方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br>1. 去來對象(商品 또는 用役市場)<br>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代表的 購買者(販賣者)가 이에 대응하여 購買(販賣)를 轉換할 수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 集合을말한다.<br>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br>(1) 商品이나 用役의 機能 및 效用의 類似性 <br>(2) 購買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購買行態<br>(3) 販賣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및그와 관련한經營意思決定 行態 <br>(4) 統計法 第17條(統計資料의 分類)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告示하는 韓國標準産業分類 <br>2. 去來地域(地域市場)<br>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特定 地域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價格引上(價格引下)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代表的購買者(販賣者)가 이에 대응하여 購買(販賣)를 轉換할 수 있는 地域全體를 말한다.<br>나. 특정지역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br>(1) 상품이나 용역의 特性(腐敗性, 變質性, 破損性 등) 및販賣者의 事業能力(生産能力, 販賣網의 범위 등) <br>(2) 運送費用 <br>(3) 購買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轉換行態 <br>(4) 販賣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br>(5) 時間的, 經濟的, 法的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br>3. 去來段階<br>일정한 거래분야는 製造,都賣,小賣 등 去來段階別로 획정될 수 있다. <br>4. 去來相對方 <br>購買者(販賣者)의 特性 또는商品이나 用役의 特殊性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特定한 購買者群(販賣者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購買者群(販賣者群)別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획정될 수 있다.<br>Ⅲ. 市場支配的事業者 與否 判斷基準 <br>당해 사업자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인지 여부는 市場占有率, 進入障壁의 存在與否 및 程度, 競爭事業者의 相對的 規模,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의 可能性,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存在, 市場封鎖力, 資金力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判斷한다. <br>1. 市場占有率 <br>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市場占有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市場支配的事業者로 추정할 수 있다. <br>가. 1事業者의 市場占有率이 100分의 50이상 <br>나.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率의 合計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率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br>2. 進入障壁의 存在 및 程度 <br>가. 당해 시장에 대한 新規進入이 가까운 時日內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일 可能性이 낮아질 수 있다. <br>Ⅳ. 市場支配的地位 濫用行爲의 細部 類型 및 基準 <br>3.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에 대한 不當한 妨害行爲(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br>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 제3항) <br>(1) 「間接的」이라 함은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者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br>(2) 「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生産·財務·販賣活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br>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原材料 購買를 방해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1호) <br>(1) 「原材料」에는 部品, 副材料를 포함한다. <br>(2) 「原材料 購買를 방해한다」함은 原材料 購買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原材料를 다른 사업자에게 供給하지 못하도록 强制 또는 誘引하는 것을 말한다. <br>나. 정상적인 慣行에 비추어 과도한 經濟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을 採用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2호) <br>「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서 "技能工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技能工이 스카웃되는 경우를 말한다. <br>(1) 당해 업체에서 長期間 근속한 技術人力(技能工 포함) <br>(2)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特別養成한 技術人力(技能工 포함) <br>(3) 당해 업체에서 特別한 待遇를 받은 技術人力 <br>(4) 당해 업체의 重要産業情報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流出할 가능성이 있는 技術人力 <br>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商品 또는 用役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拒絶·中斷하거나 制限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3호) <br>(1) 「必須的인 要素(이하 “必須要素”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有·無形의 要素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br>(가) 당해 要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去來分野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競爭劣位狀態가 지속될 것<br>(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獨占的으로 所有 또는 統制하고 있을 것(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요소를 再生産하거나 다른 요소로 對替하는 것이 事實上ㆍ法律上 또는 經濟的으로 불가능할 것<br>(2) 이 목에서 「다른사업자」라 함은 必須要素 保有者 또는 그 系列會社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br>(3) 「拒絶·中斷·制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단·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br>(가) 필수요소에의 接近이사실상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不當한 價格이나 條件을 제시하는 경우<br>(나)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差別的인 價格이나 排他條件, 끼워팔기 등 不公正한 條件을 제시하는 경우 <br>(4) 「正當한 理由」가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br>(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投資에 대한 正當한 報償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競爭의 擴大로 인한 利益의 減少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br>(나)기존 사용자에 대한 提供量을 현저히 減少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br>(다)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質이 현저히 低下될 우려가 있는 경우<br>(라) 技術標準에의 不合致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불가능한 경우(마) 서비스 이용고객의 生命 또는 身體上의 安全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br>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제5조 제3항제4호)<br>(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拒絶하거나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制限하는 행위<br>(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差別하는 행위<br>(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不利益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强制하는 행위<br>(4)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貸與資金을 일시에 回收하는 행위<br>(5)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節次(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ㆍ추천 등)의 履行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br>(6)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特許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競爭能力을 침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特許權侵害의 訴訟을 提起하는 행위<br>방송법<br>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br>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br>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br>라.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을 사용하는 사업 <br>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br>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위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br>라.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자 : 방송<span style="COLOR: #c51f10">채널</span>사용사업을 하기위하여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br>제9조 (추천· 허가·승인·등록등)<br>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br>제12조 (지역사업권)<br>① 방송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br>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br>①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br>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br></span></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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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방송관련판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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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Jun 2009 08:45:00 GMT</pubDate>
		<dc:creator>제라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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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R4, DSTT의 수입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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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id="f_prt"><b><span id="f_prt">서울남부지방법원&nbsp;2009. 6. 8. 선고 &nbsp;2008고단2104&nbsp;【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span><br><br>전문</b><br>서울남부지방법원 <br>판결 <br>사건 2008고단210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br>피고인 김○○ (■■■■■■-■■■■■■■), 무직 <br>주거 ○○시 ○○읍 ○○리 ○○ <br>등록기준지 전남 ○○군 ○○읍 ○○리 ○○ <br>검사 이동헌 <br>판결선고 2009. 6. 8. <br>[주문] <br>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br>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br>압수된 알포 카트리지 2,126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827호 압수물목록 증제1, 3호), 디에스티티 800개, 디에스티티 종이케이스 200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325호 압수물 목록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br>[이유] <br>◈범죄사실 <br>피고인은 ○○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br>피해자 닌텐도 주식회사에서는 불법 복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닌텐도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게임용 소프트웨어는 카트리지에 저장되어 있고, 카트리지를 닌텐도 DS 게임기 본체에 삽입한 후,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된다)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다.<br>닌텐도 정품 카트리지용 ROM은 노멀 모드(Normal Mode), 시큐어 모드(Secure Mode) 및 게임 모드(Game Mode)의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닌텐도 DS 게임기는, 노멀 모드에서 정품 카트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ROM 내 등록 데이터를 읽어 내고 Nintendo 로고 데이터의 CRC, ROM 내등록 데이터의 CRC가 소정의 값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시큐어 모드에서 암호화된 명령을 보내어 정품 카트리지가 암호화된 명령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스크램블하여 닌텐도 DS 게임기 본체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크하며, 게임 모드에서 정품 카트리지의 Nintendo 로고 데이터를 체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닌텐도 DS 게임기는 상기 체크의 각 단계를 전부 정상으로 통과할 경우에만 게임을 실행하게 되며, 위각단계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 카드의 게임이 실행 불능 또는 정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br>그리고 시큐리터 체크를 위한 하드웨어적 장치로서, 닌텐도 정품 게임카트리지의 회로 중에는 시큐리티 회로(Security Circuit)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큐리티 회로는 게임 모드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명령을 디스크램블하고, 시큐어 모드 및 게임 모드에서 데이타를 스크램블하는 스크램블 회로(Scramble Circuit), 시큐어 모드에서 암호화한 명령을 복호화하기 위한 드크립트 회로(Decrypt Circuit), 일련의 명령을 처리하는 커멘드 시퀀서(Command Sequencer)로 구성되어 있다.<br>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닌텐도용 게임소프트웨어를 게임기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R4 및 DSTT 카트리지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과 홍콩에서 이를 수입한 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R4 및 DSTT는 각 카트리지의 ROM 메모리 맵에 위치한 Boot Segment 영역에는 Nintendo 로고 테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닌텐도 DS 게임기의 모든 시큐리티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br>피고인은 2007. 12. 1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무역을 수입자로 하여 R4 카트리지 1,000개를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4 27,620개, DSTT 800개를 수입하였다. <br>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를 수입하였다. <br>◈증거의 요지 <br>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수입사실) <br>1. 증인 이△지○○, 정○○의 각 법정진술 <br>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오○○의 진술기재 <br>1. 이△지○○의 2009. 3. 5.자 진술서의 기재 <br>◈법령의 적용 <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br><a class="contents_link" href="javascript:hyperlink('F53E5326A5DE4BDFA7ECAFE20DE10490|46')">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제3호</a>, <a class="contents_link" href="javascript:hyperlink('F53E5326A5DE4BDFA7ECAFE20DE10490|30')">제30조 제2항</a>(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br>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br><a class="contents_link" href="javascript: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57')">형법 제57조</a><br>1. 몰수 <br><a class="contents_link" href="javascript: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48')">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a> <br>◈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br>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이 들어 있지 않은 알포 및 디에스티티를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운 후, 혹시 이것도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문의하였고, 그들은 알포 및 디에스티티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닌텐도 디에스 게임용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 티에프메모리카드를 알포 및 디에스티티에 끼워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닌텐도 디에스 게임기의 경우 정품 타이틀 외에는 별도로 음악이나 영화나 동영상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알포와 같은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알포가 불법 소프트웨어의 구동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이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 외에도 공정이용을 도모하여 문화향상에 이바지한다는 <a class="contents_link" href="javascript:hyperlink('F567F638628340D5A5094661A76983D2|0')">저작권법</a>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r>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알포나 디에스티티를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하여 알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알포, 디에스티티를 구입한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비침해적 자료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포나 디에스티티가 닌텐도 디에스 게임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된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br>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판사 마성영</span><br/><br/>tag : <a href="/tag/R4" rel="tag">R4</a>,&nbsp;<a href="/tag/DTSS" rel="tag">DTSS</a>,&nbsp;<a href="/tag/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rel="tag">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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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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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09 06:07:13 GMT</pubDate>
		<dc:creator>제라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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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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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span id="f_prt"><strong>서울중앙지법&nbsp;2005. 9.15. 선고 &nbsp;2004가합10360&nbsp;</strong></span></p><p><span><strong></strong></span>&nbsp;</p><p><span><span id="f_prt"><b>판시사항</b><br>_ [1] 인터넷 <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br>_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br><br><b>재판요지</b><br>_ [1] 인터넷 <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br>_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종전 음반과 대비한 당해 음반의 판매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그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고,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위 운영자가 나름대로 음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_<br><br><b>참조법령</b><br>[1]<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079A1D8FD0574A4497F9D95CBE0E4C59|67')" target=_blank> 저작권법 제67조</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079A1D8FD0574A4497F9D95CBE0E4C59|67X3')" target=_blank>제67조의3</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58A06FACA0E4AFC8F38BBAEA1495F6D|750')" target=_blank>민법 제750조</a><br>[2]<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079A1D8FD0574A4497F9D95CBE0E4C59|67')" target=_blank> 저작권법 제67조</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079A1D8FD0574A4497F9D95CBE0E4C59|67X3')" target=_blank>제67조의3</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079A1D8FD0574A4497F9D95CBE0E4C59|94')" target=_blank>제94조</a><br><br><b>전문</b><br>【원고】 유△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명 외 2인)<br>【피고】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br>【변론종결】 <br>2005. 8. 25.<br>【주문】 <br>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05. 9.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br>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br>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br>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청구취지】 <br>피고는 원고에게 787,175,714원 및 이에 대한 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이유】 <br>1. 기초사실 <br>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갑3-1, 2, 갑4, 갑5-1, 갑6, 갑20-1, 2, 3, 을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r>가. 원고는 음반 기획,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가수인 그룹 '엠씨더맥스'(MC THE MAX)의 3집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기획, 제작하여 2004. 11. 18. 발매한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br>나.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발매 직전인 2004. 11.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즐콘서트'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r>(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엠씨더맥스를 피고가 2004. 11. 30. 개최하는 즐콘서트에 출연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br>(2) 피고는 즐콘서트를 기획, 제작하고, 즐콘서트의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 운영한다. <br>(3) 원고는 즐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원을 제공하고, 피고는 즐콘서트 홍보용 웹페이지상에 위 음원을 게재하되, 샘플로 1분간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br>다. 한편, 피고는 기획, 제작, 홍보 등 즐콘서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의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오♡뮤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였고, 원고는 2004. 11.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음반의 타이틀곡인 '행복하지 말아요'를 비롯하여 '사랑을 믿어요', '거짓 이별', '아직 슬픈 사랑의 노래'의 4곡의 음원(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br>라.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즐콘서트 홍보 웹페이지(zlcon.daum.net, 이하 '이 사건 웹페이지'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음원을 업로드(upload)하면서, 메타 태그(Meta Tag, 웹페이지 내에 수록되어 당해 웹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정의하거나, 웹페이지의 작동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이다.)를 사용하여 1분간만 재생되도록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이 사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위 4곡의 제목 옆에 있는 듣기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음악 재생 플레이어가 별도의 창에서 작동되면서 해당 곡의 음원이 1분간 재생되었다. <br>마. '포수닷컴'(www.posoo.com)이라는 이름의 음악 관련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소외 김▽평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4곡을 재생하면서 컴퓨터 키보드 상의 F11 키를 눌러서 웹페이지의 주소창에 해당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 그 주소를 '하이넷 레코더'(Hynet Recorder,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원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다.)에 입력한 후 하이넷 레코더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녹음하여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그 중 '행복하지 말아요'의 녹음 파일을 위 포수닷컴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br>바.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4. 11. 16. 소외 1이 위 음원을 무단 유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22:00경 소외 회사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음원 중 각 재생시간 1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같은 날 22:30경 이를 이 사건 웹페이지에 다시 게재하였다. <br>2. 당사자들의 주장 <br>가. 원고의 주장 <br>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시함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 1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 무단 복제, 배포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홍보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반의 매출 감소로 551,023,000원, 유무선 서비스(인터넷상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및 휴대전화의 컬러링, 벨소리 서비스 등)의 매출 감소로 236,152,714원의 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87,175,714원(551,023,000원 ＋ 236,152,7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나. 피고의 주장 <br>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함에 있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하였는데도, 소외 1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유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가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br>3. 판 단 <br>가.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br>(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음원 중 각 재생시간 1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즐콘서트의 홍보용으로 이 사건 웹페이지상에 게재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재생 시간을 1분으로 지정하기만 한 채 이 사건 각 음원의 파일 전체를 이 사건 웹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놓았고, 그 결과 소외 1이 녹음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의 파일 전체를 녹음·저장한 후 이를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위 과실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br>(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즐콘서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탁한 자로서,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br>(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br>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반 및 그 유무선 서비스의 매출 감소로 787,175,71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1-1 내지 5, 갑12-1 내지 4, 갑13, 갑14-1 내지 4, 갑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1. 13. 현재 엠씨더맥스의 1집 음반(2002. 11. 1. 발매)은 161,481장이, 2집 음반(2003. 12. 1. 발매)은 224,187장이 각 판매되었고, 이 사건 음반(2004. 11. 18. 발매)은 2005. 2. 28. 현재 162,382장이 판매된 사실 및 이 사건 음반의 발매 후 약 4개월 동안의 판매량 및 그 유무선 서비스 매출이 같은 기간에 관한 2집 음반의 그것보다 약 30%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갑17, 갑18-1 내지 6, 갑19-1, 갑2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음반 및 그 유무선 서비스의 매출 감소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2) 손해배상액의 산정 <br>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웹페이지에 이 사건 각 음원의 전체 파일을 업로드하여 둔 기간은 2004. 11. 15.부터 그 다음 날 22:30까지 약 1일에 불과하다는 점, ② 소외 1은 무단으로 복제한 이 사건 각 음원 중 1곡의 음원만을 포수닷컴에 게재하였고, 포수닷컴에 게재한 위 1곡의 음원 또한 광범위하게 복제, 배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는 소외 1이 유출한 위 음원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근거로 갑7-1 내지 6, 갑9-1, 2를 들고 있으나, 그 중 갑7-4, 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음반 발매일 이후의 자료인바, 일반적으로 음반이 발매되면 즉시 음원이 무단 복제되어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음원이 소외 1이 유출한 위 음원과 동일한 음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는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재생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나름대로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외 1이 사용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 유출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음원 중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전달하거나, 소외 회사에게 충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약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명시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 주장의 방법 또는 저작권법 제93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액을 위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br>4. 결 론 <br>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 5.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1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br>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정삼 이춘수<br><div class="autosourcing-stub"></div></span></span><p></p><br/><br/>tag : <a href="/tag/음원무단유출" rel="tag">음원무단유출</a>,&nbsp;<a href="/tag/손해배상책임" rel="tag">손해배상책임</a>			 ]]> 
		</description>
		<category>포털관련판례</category>
		<category>음원무단유출</category>
		<category>손해배상책임</category>

		<comments>http://itlaw.egloos.com/5010216#comments</comments>
		<pubDate>Fri, 19 Jun 2009 04:16:02 GMT</pubDate>
		<dc:creator>제라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 해당하는지 여부  ]]> </title>
		<link>http://itlaw.egloos.com/5010214</link>
		<guid>http://itlaw.egloos.com/5010214</guid>
		<description>
			<![CDATA[ 
  <p><span id="f_prt"><strong>서울고등법원&nbsp;2008. 1.16. 선고 &nbsp;2006나92006&nbsp;</strong></span></p><p><span><strong></strong></span>&nbsp;</p><p><span><span id="f_prt"><b>판시사항</b><br>[1]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br>[3]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 있는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재판요지</b><br>[1]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2]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br>[3] 여러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에 해당하므로,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4] 제휴<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가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가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br><br><b>참조판례</b><br>[1]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1491F78689C649D184EF1C9B9F81E02A')" target=_blank>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a>(공2001상, 497),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9E1A97F2832B4464B367E37F15B7A787')" target=_blank>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a>, 37531 판결(공2002상, 522),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A80443CC59F44895AE3DD52BE7EEADCC')" target=_blank>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a>(공2003상, 688)<br><br><b>참조법령</b><br>[1]<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751')" target=_blank> 민법 제751조</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5EB6CC3A84724A139A604AF7BE4F7238|21')" target=_blank>헌법 제21조 제4항</a><br>[2]<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751')" target=_blank> 민법 제751조</a><br>[3]<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751')" target=_blank> 민법 제751조</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5EB6CC3A84724A139A604AF7BE4F7238|21')" target=_blank>헌법 제21조 제4항</a><br>[4]<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BE461470C14845C3B15C0C60FA7549F4|751')" target=_blank> 민법 제751조</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310')" target=_blank>형법 제310조</a><br><br><b>전 문</b><br>【전 문】<br>【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전여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두아)<br>【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br><br>【변론종결】<br><br>2007. 11. 28.<br><br><br>【주 문】<br><br>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br>【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br><br>1. 청구취지<br><br>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br><br>2. 항소취지<br><br>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br>3. 부대항소취지<br><br>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br><br><br>【이 유】<br><br>1. 기초 사실<br><br>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br>가. 당사자의 지위<br><br>(1)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래의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br><br>(2)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NHN’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이다.<br><br>(3)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CBSi’라 한다)는 CBS 방송국 계열의 인터넷콘텐츠업체로서 ‘인터넷씨비에스노컷뉴스’(이하 ‘노컷뉴스’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br><br>나.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운영 개요 및 피고들 간의 기사제공 체계<br><br>(1) 피고 NHN은 피고 CBSi 등 100여 개의 유수한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과 사이에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이 작성·생산한 뉴스를 1일 평균 1만 건 정도 전송받고 있는데, 그 중 2004. 9. 30.자로 피고 CBSi와 사이에 체결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그 밖의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br><br>(가) 저작물이라 함은 피고 CBSi가 피고 NHN에게 제공하는 노컷뉴스의 모든 기사를 말한다(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서 제2조).<br><br>(나) 피고 NHN은 위 피고의 홈페이지나 위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내에서 노컷뉴스의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다(제5조).<br><br>(다) 피고 NHN은 피고 CBSi가 제공하는 저작물을 고의로 왜곡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제10조).<br><br>(라) 노컷뉴스 저작물의 제공주기는 실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 CBSi는 자신이 피고 NHN에게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피고 CBSi가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피고 CBSi는 이로부터 피고 NHN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자기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제11조).<br><br>(마) 피고 CBSi가 피고 NHN에 제공하는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피고 CBSi에 귀속한다(제12조).<br><br>(2) 피고 NHN이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①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 시스템이 뉴스를 네이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자동전송하여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 및 ② 네이버 시스템이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뉴스를 가져와 이를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피고 CBSi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은 그 중 ②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즉, 노컷뉴스팀의 기자가 노컷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를 등록하면 노컷뉴스팀의 편집자가 편집한 후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위와 같이 올려진 기사는 1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네이버의 서버에 전송된다.<br><br>(3) 피고 NHN은 자체 취재인력은 두지 않고 20여 명의 직원으로 뉴스팀을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사회·연예 등 담당분야별로, 피고 CBSi 등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로부터 매일 공급되는 기사들 가운데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가 있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선별하게 한 뒤,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이 작성한 기사에서 제목만을 추출하여 네이버의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네이버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원래 기사를 보내온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의 표시와 함께 송고된 기사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 주요뉴스란에 표기하는 제목은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이 작성한 기사의 제목을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제목을 다소 달리하는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의 기사가 다수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인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정이 이루어지곤 한다.<br><br>(4)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해당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란의 기사제목까지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그 기사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열람하게 된다. 이에 피고 NHN은 2005. 1. 31. 피고 CBSi를 비롯한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에게 네이버로 전송한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시 반드시 피고 NHN의 네이버 뉴스팀 대표 메일로 소정 양식을 갖추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러한 연락이 없을 경우 네이버 뉴스 메인 페이지 등에 노출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해 두고 있다.<br><br>다.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위<br><br>(1) 노컷뉴스팀 기자인 소외 1은 서울시청을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을 인사차 방문하여 대화하던 도중, 열린우리당의 대변인 김현미가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에 기사로 등록하면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부분을 ‘한나라당 전여옥’으로 잘못 입력하여,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고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기사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br><br>(2) 이 사건 기사가 2005. 3. 8. 18:50경 네이버에 이명박의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자, 피고 NHN의 뉴스팀은 그날 19:00경 그 제목을 「이명박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라고 축약하여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하였다.<br><br>(3) 그 후 CBS의 청취자로부터 이 사건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있자, 피고 CBSi는 같은 날 19:51경 위 기사 중 ‘한나라당 전여옥’ 부분을 ‘열린우리당 김현미’로 수정하였고, 그 즉시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에 링크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도 자동으로 수정되었으나, 피고 NHN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보하지는 아니하였다.<br><br>(4) 피고 NHN은 같은 날 21:00경 원고의 보좌관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 CBSi에게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같은 날 21:10경 피고 CBSi로부터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지받고 나서야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의 링크제목을 「이명박 “김현미, 말을 그리 함부로..”」로 수정하였다.<br><br>(5) 피고 CBSi의 당시 노컷뉴스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같은 날 21:30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기사가 오보임을 사과하였다.<br><br>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br><br>가.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br><br><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br><br>한편,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터이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br><br>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는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하여 이명박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의 대변인인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하여 원고의 명예 그 자체를 훼손하였거나, 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게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br><br>나.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br><br>통상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인 네이버가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br><br>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네이버는 100여 개의 유수한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 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br>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네이버가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며,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네이버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br>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대, 네이버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로부터 공급받을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br><br>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이 기사 제공자인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 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인 피고 CBSi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br>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br><br>결국, 위법성조각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br><br>나아가, 원고는 피고 NHN이 이 사건 기사에 달린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것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항시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지나 비난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정치인이라는 점과 보도 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욕설과 비속어로 점철된 댓글을 다는 소위 악성 리플러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지 무려 2년 8개월 남짓이 지난 당심 변론 종결일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br><br>3. 피고 NHN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br><br>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과 진실상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이 사건 기사가 오보로서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진실성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br><br>가. 공익성<br><br>이 사건 기사는 정치인 사이의 설전에 대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정치와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공익성은 인정된다(원고도 이 점을 다투고 있지는 않다).<br><br>나. 진실상당성<br><br>(1) 피고 NHN은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정평 있는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로부터 송고된 기사를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가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설령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도 송고된 기사의 문면상 일견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있는 때나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오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진실성을 의심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고된 기사에 대한 독자적인 확인작업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확인작업 없이도 자신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br>(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BSi는 국내의 정평 있는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 중 하나인 CBS의 계열사이고, 피고 NHN이 피고 CBSi 등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에 따르면,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이 송고하는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이 오로지 그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NHN의 확인작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기사공급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체제는 인적·물적 취재수단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인 네이버로 하여금 세계적·전국적 사건을 보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한편,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들의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그러한 뉴스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사회적 효용이 극히 높은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정보통신사회에서 국내외의 뉴스가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를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상에 비추어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로 하여금 송신기사 모두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중요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해하게 될 우려도 있기는 하다.<br><br>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에 비추어,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내지 이에 관련된 사실의 보도는 물론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일반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취재시간의 제한이나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 간의 경쟁 과열 등의 사정으로 취재에 신중을 결하여 진실이 아닌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비록 정평 있는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로부터의 송신기사라 하더라도 당해 기사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가 기존의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보다 월등한 배포기능을 갖추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일단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에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송신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NHN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가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span style="COLOR: #c51f10">언론</span>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br><br>(3) 따라서 피고 NHN이 네이버상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거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NHN이 이 사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br>다. 소 결<br><br>결국, 이 사건 기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진실에 반하고 피고 NHN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도 없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NHN의 위법성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br><br>4. 피고들의 책임 범위<br><br>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span style="COLOR: #c51f10">포털</span>사이트인 네이버의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다만 피고들이 원고를 비난할 의도 없이 단순한 실수로 이 사건 기사를 잘못 작성하여 게재한 데 불과하고, 피고 CBSi가 기사 작성 후 50여 분만에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기까지 하였고, 피고 NHN 또한 원고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링크제목을 수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br><br>5. 결 론<br><br>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판사 조용구(재판장) 김진현 이우철 <div class="autosourcing-stub"></div></span></span><p></p><br/><br/>tag : <a href="/tag/포털의명예훼손책임" rel="tag">포털의명예훼손책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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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포털관련판례</category>
		<category>포털의명예훼손책임</category>

		<comments>http://itlaw.egloos.com/5010214#comments</comments>
		<pubDate>Fri, 19 Jun 2009 04:14:34 GMT</pubDate>
		<dc:creator>제라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포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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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id="f_prt"><b>전문</b><br>대법원 <br>판결 <br>사 건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br>원고, 피상고인 김△▒(▒▒▒▒▒▒-▒▒▒▒▒▒▒) <br>의정부시 ▒▒▒ ▒▒▒-▒▒ ▒▒▒▒▒<br>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 박▒▒<br>피고, 상고인 1. ○○○○○주식회사<br>성남시 ▒▒▒ ▒▒▒ ▒▒-▒ ▒▒▒▒▒▒<br>대표이사 최□▒<br>2. 주식회사○○○○○○○○<br>서울 ▒▒▒ ▒▒▒ ▒▒▒▒-▒▒ ▒▒▒▒ ▒▒▒▒<br>대표이사 석▽▒<br>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박,▒▒, 홍,▒▒, 구,▒▒, 서▒, 박▒▒, 이▒▒ 박▒▒, 방▒▒<br>3. ○○○○○ 유한회사<br>서울 ▒▒▒ ▒▒▒ ▒▒▒-▒▒ ▒▒▒▒▒▒<br>대표이사 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br>판결선고 2009. 4. 16. <br>[주문] <br>상고를 기각한다. <br>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이유] <br>1. 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br>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1)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br>(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가상공간 내에 있는 각종 정보제공 장소(인ㅌ넷 이용자들은 ‘사이트’라고 부른다)들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분야별 분류 및 검색 기능을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이나 각종 정보를 게시·저장 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들과 서로 공유·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그 중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인터넷 동아리’, ‘까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게시공간을 아래에서는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아울러 전자우편, 게임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터넷 이용자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포털서비스’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정보제공 장소를 ‘포털사이트’로 부른다. 아래에서는 그 서비스를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라고 한다)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 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인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br>원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보도매체로부터 위 피고들의 각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전송된 기사들 가운데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위 원고 관련 기사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기사들에 관하여 이를 최초로 작성한 해당 보도매체들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나) 위 피고들은 원고 관련 기사 선별 및 게재와 관련하여 그 중 일부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기사들의 피해자 특정 여부<br>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니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336C0EF176424A55BAB519B0D3485C70')" target=_blank>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a>참조).<br>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이 게재한 원고 관련 기사들이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이 게재한 원고 관련 기사들이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기사에 실린 망 서○○의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구체적으로 위 게시공간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미니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위 게시공간을 제공한 원심공동피고 ○○○○○○○○○○○ 주식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한 ‘미니 홈페이지’를 가리켜 ‘미니홈피’라 부른다) 초기화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망 서○○ 관련 정보 또는 위 기사들 내용으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주인공이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3) 기사 삭제 금지 약정으로 인한 면책 여부<br>인터넷 종합정보 제공자가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도매체와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위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br>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이 보도매체와 사이에 체결한 기사 삭제 금지 약정만으로는 자신들의 원고 관련 기사 게재행위로 이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1)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제시되었고 위 종합 정보서비스의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br>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현물이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 인터넷 게시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으로 이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br>다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적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여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모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br>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망 서○○의 교제 및 망 서○○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사 댓글, 자식검색란에서의 답변들,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하였던 위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찬단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수 있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2) 그리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들, 지식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으로 나뉘어져서 그각 개별 인터넷 기시공간별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위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불법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를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그 의무를 발생 당시 대상으로 된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그 이우 이와 관련되어 게시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도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이한 불법행위 책임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br>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류를 기재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된 불법행위를 특정하여야 하니만,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l 내에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4F2D1E2BAC904057B42A2F87998AE5A7|208')" target=_blank>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a>), 반드시 불법행위의 일시, 방법, 내용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면 된다(<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E6B33088FED84B4781D12855C4AF3500')" target=_blank>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a>,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3442D928F4FE4FCB8ADD5A80D58E4C3E')" target=_blank>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a> , 대법원 1985. 5. 29. 선고 974도1126 판결 참조).<br>위에서 본 법리들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원심판결의 이유에 위 피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 가운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기사 댓글, 직식검색란,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들이 구체적으로 개재되어 있고, 아울러 원심이 열거한 증거들과 원심이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의 게시물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 판단에 삭제 및 차단의무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2. 피고 ○○○○○ 유한회사에 대하여 판단한다.<br>위 피고는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br>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 ○○○○○과 피고 ○○○○○○○○의 상고이유 제2점 중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대법관 김영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br>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br>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위 사업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만약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요건 아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다룰 논점이다. 이에 관한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br>(1) 먼저, ‘인터넷’,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br>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중매체(大衆媒體, mass media)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이른바 정보통신매체로서 종래의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파매체 등과 대비하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로서 “가장 참여적인 (매체)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정의되고 있다(<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694B1FDAC0B242728B71F9790CBDA314')" target=_blank>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a>참조).<br>이러한 인터넷의 매체로서의 특징은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하여 뉴스 기사를 열람·조회하는 것 이외에도 뉴스기사 하단에 설치된 댓글 창을 열어 뉴스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짧게 덧붙일 수도 있다.<br>또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페' 또는 ’클럽‘,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에 이미 만들어진 형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동호인별 게시공간을 개설한 다음 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교환 및 열람하고 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통칭한다. 그 중 ‘카페' 또는 ’클럽‘은 인터넷 종합 정도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 가운데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자료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폐쇄적 또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동호회를 뜻한다.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 안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개인별 인터넷 게시공간을 말하는데, ’미니홈피‘의 개인운영자는 그 개인별 인터넷 게시공간을 직접 꾸미고 다른 미니홈피 운영자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교류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블로그‘ 역시 그 운영자의 ’블로거‘ 개인의 관심사에 관하여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개인별 게시공간의 일종이지만 그 게시물이 자동연결(인터넷 이용자들은 위 서비스를 ’링크‘라고 부른다)기능에 의하여 다른 블로그와 서로 자동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자신의 블로그에는 수많은 다른 불로그의 게시물이 그대로 올라오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은 수많은 다른 블로그에 실리게 됨으로써, 결국 이른바 수많은 ’1인 매체‘가 모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br>한편, 검색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각종 정보제공 장소에 게시된 전자문서, 이미자, 뉴스 기사 등 수많은 정보자료 게시물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아울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지식검색 서비스란에 질의를 게재하면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데 대한 답변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이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는 인터넷의 대중매체로서의 특징인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시공간 초월성 등에 힘입어 종래의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매체로서의 기능을 ‘1인 매체’ 위주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도하면서 정보와 의견의 교환적 적극적·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하며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r>이처럼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어느 매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참여적 대중매체이고,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있음으로써 더욱 고양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위와 같이 ‘1인 매체’ 역할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가 규제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간접적인 형태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br>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정당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약용될 경우에는 바로 위에서 본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따른 피해자 매우 광범위하고 급속히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현도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단순한 정부운반자와는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장소에 게재된 표현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신장만을 염두에 두고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거나 그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은 명예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인격적 법익의 보호를 거의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r>결국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표현행위라는 법익의 보호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적 법익의 보호가 서로 상충할 경우 그 두 가지 법익의 조화를 찾는 관점에서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br>(2) 표현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명예라는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하하는 것이다.<br>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과 관련하여,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하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정화하게 규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한다(<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A92E42CD977E4AD8961D506DEFE163F4')" target=_blank>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a>결정,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694B1FDAC0B242728B71F9790CBDA314')" target=_blank>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a>등 참조).<br>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 입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해석의 원리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차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br>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위에서 본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와 관계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리가 최대한 명확하게 정립·제시되어야 한다.<br>(3) 나아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게시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위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적용되어야 한다.<br>즉, 명예훼손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더한다는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를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법주에 다는 것으로 포섭하여, 위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단순히 민법상 공공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에 따라 정하려는 것도 마땅히 경계되어야 한다.<br>왜냐하면, 본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배포자로서의 역할을 의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게시공간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기 위 사업자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그 공간을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을 게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n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명예훼손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br>그렇다면 나아가 어떠한 요건 아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를 설정할 것인가 문제되는바,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가려보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그림으로써 양자의 법익 보호에 균형을 납을 수 있는 법리를 바탕에 두어야 할 것이다.<br>나. 위에서 본 여가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터넷 종합 제공 정보제공 사업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배포자로서의 인터넷상의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일정한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게시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이상,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피할 수는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그 게시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br>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이하에서는 ‘삭제의무’라고만 한다)가 생기는 전제조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때’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br>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 살피면서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보기로 한다.<br>(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 한다.<br>(가) 이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석제 등의 조치까지 강제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r>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함은 그 게시물의 표현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실체적 구성요건,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 즉 범법행위로서 명예훼손의 가해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br>앞서 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어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게시물을 게시한 직접 가해자와는 별개의 제 3자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 까지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위 사업자가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br>우선, 형사처벌법규와 대비하여 본다,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형사법규들은 그 형사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예외 없이 그 죄를 이른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존재하는 것을 종국적인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다(<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312')" target=_blank>형법 제312조</a> 제1,2항,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npost/javascript<x/>:hyperlink('4CF0B6C656434E40A418723567B3474C|70')" target=_blank>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a> 참조). 이러한 형사법의 법정신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도 대응하여 본다면, 위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아무리 불법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미처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br>명예훼손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의 법익침해는 직접 가해자가 그 게시물 게시공간에 게시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직접 게시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게시공간을 제공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하여도 그러한 공표행위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의무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는 위 사업자 역시 직접 가해자인 1차적 책임자와 동일한 범주 안에 놓고 책임 유무를 가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예외적 상황으로서 게시물에 인한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적·방어적 역할을 할 위치에 있을 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소홀이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의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지, 피해자가 보호 요청 등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앞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br>더구나,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되는 게시물의 정보량은 엄청난 분량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삭제요구가 없어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법적 책임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면 위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또는 예측가능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br>나아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채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삭제요구와 관계없이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과중한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br>반면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은 본래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하여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장소로 제공된 공간이므로 그 곳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현행위를 본질적·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인터넷 종합정보 제공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도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위 사업자에게 삭제조치까지 강제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br>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삭제 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도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할 것이다.<br>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기도 전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도 삭제의무가 생긴다고 한다면,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하여 아예 아무런 관리·감시도 하지 않아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자진하여 비용과 노력을 들여 관리·감시를 함으로써 그러한 게시물을 알게 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이지는 ‘법익의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br>이와 같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아무리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되고 그러한 사정을 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한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라 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비록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는 없지만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삭제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추정적·가정적 의사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명확한 기준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형사처벌법규와 비교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추정하거나 가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빗대어 보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br>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어도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삭제요구는 없었으나 삭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알데 된 때에는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br>이처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거나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에 따라 위 사업자가 그러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당연한 귀결이다.<br>따라서 이와 반대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모르고 있는, 선의(善意)의 경우에도 어떠한 때에도 삭제·차단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새겨볼 수 있다.<br>위와 같이 선의인 이상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삭제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삭제의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그러한 불법성을 ‘인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삭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삭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 또는 감시에 나아갈 것이며, 이것은 결국 위 사업자에게 일반적·포과적인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br>그러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개재된 게시물에 대하여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하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는 오늘날 거의 이론(異論)이 없다는 것인데, 만약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위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부정되어야 할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br>(나) 다수의견은 대체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직접 가해자와는 독립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한 자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수의견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바람직하고 큰 틀에서 이와 뜻을 같이하는 데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br>다만, 다수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의 삭제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때에는, 위 사업자에게 삭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수 의견의 견해는 이미 위 나.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br>나아가 다수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의무가 생기는 경우로, 위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 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러나 후자(後者)의 의미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가 인식하고 있는 다른 사실이나 정황들에 의하여 외관상 명백히 그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그 게시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삭제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다수의견의 입장에도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역시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이나 정황을 우연히 알기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이 인정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인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기 위해 그 정황이 될 만한 사실이나 정보들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간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에 대한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삭제요구 없이도 위 사업자가 그러한 정황이나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삭제의무를 인정할 때와 똑같은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이다.<br>(2) 위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삭제요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br>즉,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삭제요구를 특정하는 것은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을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br>다만, 명예훼손행위가 다수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개의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어느 개별 게시공간 내에서 게시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도로 특정하여 삭제요구하는 것은 유효한 삭제요구로 볼수 있다 할 것이다.<br>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성에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 특정이 ‘현저히’ 곤란한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그러한 삭제요구를 하더라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삭제요구에 관한 특정성의 요청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처럼 제한적으로라도 특정성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요구 받은 명예훼손 게시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게시물을 검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검색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반드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삭제요구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상기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예외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것이다<br>(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식한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br>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 게시물 등이 게시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위 사업자에게 당연히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러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불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명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삭제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현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명백’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br>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승을 인정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br>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고 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문제, 그 표현이 사실의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나, 그것이 진실한 것이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문제, 나아가 위법성 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br>더구나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특정 주제나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비판이나 논쟁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게시되는 표현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징상 그 외의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와는 달리 사람의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이지 구별하는 기준도 다른 관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그에 기한 반론 가능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는 등, 법률가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명예훼손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곧바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br>그런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게시물의 삭제에까지 나아가려면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위험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견이 적절히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인 평가를 거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삭제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br>(4) 기술적·경제적으로 삭제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br>앞서 본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문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삭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삭제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br>손해발생의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고, 이 점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의 견해와 다를 바 없으므로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br>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들인 피고 ○○○○○과 피고 ○○○○○○○○은 원고로부터 삭제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가 없이는 구체적인 게시물에 대한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br>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27.에 이르러 위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서 ‘1.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2. 관련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만 답변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05. 7. 7. 기자회견을 열고 위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고 난 뒤에 비로소 원심 판시와 같은 삭제 및 차단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위 인정사살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하였음을 알수 있으므로, 위의 나. (1). (가)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보인다.<br>다만,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원고의 삭제요구를 거부하는 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삭제요구 당시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요구를 하지 않아 유효한 삭제요구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br>그런데 원심이 역시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은 원고와 망 서○○의 교제 및 망 서○○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네티즌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제3자에 의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타인의 특정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인 위 피고들은 기사를 작성한 보도매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임은 위에서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1)항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br>그리고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뉴스 게시공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전파한 원고 관련 기사의 내용과 그 외에 정보배포장의 위치에서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문제의 게시물들은 원고라는 동일한 피해자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명에훼손에 관한 사랑에 관련된 것인 점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br>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행위가 다수의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사정 등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개개의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괄적인 방식으로 특정하는 것도 유요한 삭제요구로 취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아울러 종합하여 본다면, 원고의 위인정과 같은 삭제요구만으로도 위 피고들로서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br>나아가 그 게시물들은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관리·통제 아래 기술적·경제적으로 삭제조치가 가능한 경우임은 다수의견이 인정한 바와 같다.<br>결국 원시판결에는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원고의 삭제요구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삭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원심 인정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적당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다수의견과 그 결론을 같이하나 그 이유를 달리하므로, 위와 같이 별개의견을 밝혀둔다.<br>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br>가. 인터넷 종합 저오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에는,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가 인정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별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별개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br>나.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명예의 보호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위 게시물의 불법성 외에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사정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삭제 등의 피해구제가 필요할 정도의 불법성이 ‘현존’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별개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br>(1)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의무가 제한되어야 하는 논거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서 구하고, 이에 따라 그 제한에서 벗어나 삭제 및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논거를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서 찾고 있다.<br>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이 이게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으로써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때에는 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제한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개의견이 견해와 같다. 그런데, 결배의견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자체가 이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에 관하여 삭제 등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br>다만,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이를 차단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게시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별개의견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이와 같이 게시물의 명예훼손성 유무 그리고 이를 이유로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의미가 있다.<br>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에서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장의 삭제 및 차단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우선적인 요건으로서 ‘명예 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가령 피해자가 사적 존재이고,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안 역시 전혀 공공성, 사회성 없이 사적인 생활영역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단순이 무례한 정도를 넘어 심한 모멸적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적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별개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삭제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br>그리고, 게시물의 내용 자체보다는 피해자의 허락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는 달리, 명예훼손적 게시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게시물의 내용 자체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서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불법성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주관적인 불법성 인식 여부에 따라 그 불법성의 현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br>그런데, 이와 달리 별개의견은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게시물 그 자체가 현존함으로 인한 위험과 다른 위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인테넷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하여 게시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이미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위험에 관한 사정을 더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기본적인 논거로 삼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 및 차단의무의 요건으로서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성의 명백 또 다른 위험성이 요구된다는 별개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br>(2) 나아가, 별개의견은 핗자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에 관한 인식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br>이에 따르면, 별개의견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은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는 위험으로서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랄 정도의 위험’이라는 것이 되며, 그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사정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삭제 요구 내지 문제 제기에 의하여 객관화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의 삭제 요구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삭제 요구 등이 없으면 그 위험성이 없다고 보게 될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삭제를 바라는 의사 여부 내지 삭제 요구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br>인터넷이 신속하고 막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견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인터넷의 특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이미 타인의 법익 침해라는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 요구에 의하여 그 위험이 비로소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 등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뒤늦게 위 사업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뿐더러,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서도 삭제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 사업자에 대하여는 게시자의 명예훼손책임에 대한 고의의 방조책임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굳이 별개의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업자에게 게시자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과 별도의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이 법리를 적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범죄가 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그리고 모욕행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형사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교소는 형사상의 소송조건에 불과하므로, 그 존부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며, 더욱이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성립 뿐 아니라 책이 유무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 시킨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의 요구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방지·중단의무 발생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은 바. 피해자의 허락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구가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위 법 제44조 제2항, 제44조의 2 제6항,제44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나아가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항상 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거나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게시물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법익 침해로 인한 불법성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은 피해자의 요구가 없이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br>그렇다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인터넷의 특징상 위 게시물의 게시행위 당시에 이미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게시물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 유무에 따라 게시물 방치로 인한 명예훼손책이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별개의견의 해석론에 따른다면, 피고 ○○○○○과 ○○○○○○○○은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관리하는 자로서, 2005. 5. 초순경부터 이미 자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원고와 망 서○○의 교제 및 망 서○○의 자살에 관한 자세한 사연과 하께 원고를 비난하며 그 인적 사항을 노출시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급증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에는 그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이 위 피고들의 뉴스제공 공간에 기사로 게재될 정도로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위 피고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 할 수 있었음이 위 기사 내용으로 보아 외관상 명백히 드러남에도 위 피고들은 2005. 6. 27.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삭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어 부당하다.<br>(3) 또한, 피해자로부터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비로소 특정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할 정도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허’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할 수 없다.<br>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의 존재와 그에 관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거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된 게시물을 쉽게 거색하고 접할 수 있으므로 그 과장에서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인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분쟁이 된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면 된다. 나아가,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 주의의무 위반은 개별 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능력이 아닌 평균인 또는 사회 일반의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불법행위책임의 근간이다. 따라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동종 업계 일반 운영자의 평균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위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별개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 할 정도의 위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균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그 위험의 인식 여부를 가리면 되지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 요구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위험을 인식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br>그런데, 별개의견은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에까지 위 사업자가 자신의 물적 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리·감시함으로써 게시물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된다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가 봉쇄될 우려가 높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의 관저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시를 충실히 해온 사업자일수록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법익의 불균형이 초래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위 사업자에게 일반적·포괄적인 상시검열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면 위 사업자로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있다.<br>그러나,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적인 표현물과 같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이 공개된 후에 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13 등 결정 참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에 한하여 그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이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지운다면, 별개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터넷 게시공간의 게시물들을 상시검열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염려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위 사업자에게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게시물에 관한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할 수도 없다.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 요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있고 입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많은 경우에는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요구를 받아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한 때부터 삭제 및 차단의무가 인정될 것이며, 그 인식에 관한 사실ㄹ이 입증된 일부 사안의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요구가 없더라도 그에 관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br>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의견은 삭제의무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적 게시물 자체에 관한 불법성 외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현존하는 위험’을 요구하고 그 위험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짓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요구는 단순히 게시물의 존재와 불법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명예훼손적 게시물 자체에 관한 불법성만을 요구하는 다수의견과는 그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의 대상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한 위험을 파악하는 별개의견의 해석론이 타당하지 않음은 앞의 5.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에 서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에 관한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을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br>다. 나아가, 별개의견은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전재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명예훼손 사실을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별개의견은, 명예훼손해우이가 다수의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명예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되는 게시물’ 등으로 특정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표시한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탐지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유효한 삭제요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br>그러나, 별개의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삭제 요구는 게시물의 존재와 불법성 및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삭제요구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은 별개의견의 위 논리에 부합되지만, 그 예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사실과 독립하여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표지를 특정한 것만으로 과연 구체적·개별적인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특히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확인에 관한 책임을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넘겨 사업자가 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삭제요구라고 보는 예외적인 해석론이 위 논리에 부합되는지는 더욱 의문이다.<br>즉, 어느 특정 게시공간에 게재된 어느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는 달리 개별 게시물마다 기재내용이나 표현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개별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는 피해자가 어느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별개의견에서 말하는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개별 게시물마다 일일이 불법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가려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개별 게시물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별개의견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위 사업자가 게시물의 존재 및 불법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필요하다는 논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br>나아가, 별개의견은 위와 같은 해석론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2005. 6. 27.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관련된 기사 댓글이나 관련 게시판의 폐쇄, 원고 관련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로써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피고들이 명예훼손적인 원고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직접 게시자로서의 명예훼손책임을 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개괄적인 삭제요구만으로도 구체적으로 원고가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무엇인지 특저하여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원고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외에 원고에 관한 다른 게시물이 어디에 존재하는 지 여부와 그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별개의견은 개괄적인 삭제요구에 불구하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보유한 광범위한 정보 거색 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 공간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하여도 인식 가능성을 긍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결론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삭제요구가 없었던 게시물에 관하여 보면, 별개의견이 취한 위와 같은 결론은 그 불법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에 삭제 및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리혀 다수의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인식가능성이 인정됨에 비하여 별개의견에 의하면 삭제요구에 기초한 다른 게시물의 인식 기능성만으로 검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다수의견보다 더 광범위한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br>라. 결론적으로, 별개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가 제한되는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시한 후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할 정도의 위험이 현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 사업자가 이식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삭제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장된 논리와는 달리 삭제요구의 방식에 관하여는 그 특정정승을 완화하고 오히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스스로의 인식 가능성에 기초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의 면에서도 위과 같은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별개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지적하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둔다.<br>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br>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양승태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span>&nbsp;<br/><br/>tag : <a href="/tag/포털명예훼손방치" rel="tag">포털명예훼손방치</a>,&nbsp;<a href="/tag/포털의손해배상책임" rel="tag">포털의손해배상책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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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09 04:12:18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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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id="f_prt"><strong>서울중앙지법&nbsp;2006. 4.28. 선고 &nbsp;2005가단24005&nbsp;손해배상(기)</strong></span></p><p><span><strong></strong></span>&nbsp;</p><p><span><span id="f_prt"><b>판시사항</b><br>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재판요지</b><br>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참조법령</b><br><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75E405876EAA485D84DE6ABC7CD8D92A|750')" target=_blank>민법 제750조</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75E405876EAA485D84DE6ABC7CD8D92A|751')" target=_blank>제751조</a>,<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EA011AC368AB460A877BDFE19D9F5D13|49')" target=_blank>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a><br><br><b>전 문</b><br>【전 문】<br><br><br>【원 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br>【피 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br>【변론종결】<br><br>2006.4.21.<br><br><br>【주 문】<br><br>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200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br>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br><br>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br>【청구취지】<br><br>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br><br>【이 유】<br><br>1. 인정 사실<br><br>가. 피고 회사는 게임사업을 운영하며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게임명 생략)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그 이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고, 원고 1은 ‘(아이디 생략)’, 원고 2는 ‘(아이디 생략)’, 원고 3은 ‘(아이디 생략)’, 원고 4는 ‘(아이디 생략)’, 원고 5는 ‘(아이디 생략)’라는 아이디로 이 사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다.<br><br>나. 피고 회사는 2005. 5. 11. 이 사건 게임 서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 및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과 관련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임시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log 주1) 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가, 테스트 종료 후 아이디/비밀번호 기록 기능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는 바람에, 2005. 5. 11.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 대하여 생성된 로그파일에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록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br><br>다. 피고 회사는 2005. 5. 16. 12:00경에서야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기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즉시 이용자들의 게임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기록되도록 하는 기능을 삭제하였으며, 이미 개별 컴퓨터에 생성된 로그파일이 삭제되도록 하는 시스템 패치작업을 실시하였다.<br><br>라. 피고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 패치 작업과 더불어, 2005. 5. 16. 13:20부터 15:45까지 이용자들의 게임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이 사건 사고기간(2005. 5. 11. 10:00 - 2005. 5. 16. 12:00) 동안에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였던 모든 이용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 확인을 거친 후에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한 다음에만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br><br>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이다.<br><br>바. 이 사건 게임의 로그파일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C드라이버에 C://Program Files/(이하 생략)라는 경로를 가진 파일로 저장이 된다. <br><br>사. 피고 회사는 2005. 5.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유료 이용자들에게 1일간의 무료사용권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br><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주장 및 판단<br><br>가. 관련 규정<br><br>(1) 이 사건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가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br><br>(2)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br>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br><br>(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br>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업자로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계약상, 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br><br>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은 이용자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를 유출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br><br>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서비스에 접속하여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 유출의 위험에 처하게 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br>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기간 중에 PC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접속하였다면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유출의 위험이 없고, 또한 PC방 등에서 접속하였더라도 피고 회사가 신속한 패치작업을 통하여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유출을 막았으므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등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자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가 유출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br><br>그러므로 살피건대,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수반하여 해킹 등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가 공개된 로그파일이 PC방 등에 있는 컴퓨터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유출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 5. 16. 12:00경 이전에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5. 5. 16. 12:00 이후에 PC방 등에서 패치 작업을 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로그파일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유출의 위험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원고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를 이용한 다른 사고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br>(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br>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의 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피고 회사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업체에게는 그 사업과정에서 알게 되는 이용자들의 <span style="COLOR: #c51f10">개인정보</span>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에 더 고도로 발달될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유료 이용자들에게 1일간의 무료사용권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실적, 경제적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할 위자료로 원고들 각자에게 500,000원씩으로 정하기로 한다.<br><br>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5.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br>3. 결 론 <br><br>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판사 허성욱 <br><br><br>주1)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을 경우, 컴퓨터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접속, 접속해제, 실행, 수정, 변동 등에 관한 기록을 위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담고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시간 순으로 저장되는 파일. 거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로그파일을 자동 생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 텍스트 파일의 형태를 취하되 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보안항목은 로그파일에 기록하지 않고 있음. 피고 회사도 평소에는 접속자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 사건 게임의 로그파일이 기록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음. <div class="autosourcing-stub"></div></span></span><p></p><br/><br/>tag : <a href="/tag/게임회사개인정보유출" rel="tag">게임회사개인정보유출</a>,&nbsp;<a href="/tag/손해배상책임" rel="tag">손해배상책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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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게임관련판례</category>
		<category>게임회사개인정보유출</category>
		<category>손해배상책임</category>

		<comments>http://itlaw.egloos.com/5010195#comments</comments>
		<pubDate>Fri, 19 Jun 2009 04:01:10 GMT</pubDate>
		<dc:creator>제라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아이템 현금거래를 이유로 계정을 영구 이용정지시킨 게임회사 약관의 무효여부 및 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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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span id="f_prt"><strong>서울중앙지방법원&nbsp;2006. 1.26. 선고 &nbsp;2004가합56085&nbsp;</strong></span></p><p><span><strong></strong></span>&nbsp;</p><p><span><span id="f_prt"><b>전 문</b><br>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br>제 1 6 민 사 부 <br><br>판 결 <br>사 건 <span style="COLOR: #c51f10">2004가합56085</span>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금 <br><br>원고(선정당사자) ○○ <br>군산시 미룡동호 <br>소송대리인 변호사 <br>피 고 주식회사 ○○○○○ <br>서울 강남구 삼성동 승광빌딩 <br>대표이사 <br>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r>담당변호사 <br><br>변 론 종 결 2005. 12. 1. <br>판 결 선 고 2006. 1. 26. <br><br>주 문 <br>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와 리니지Ⅱ 이용약관 제12조, 제17조 제7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1조 및 리니지와 리니지 Ⅱ 운영정책 제7항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br>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br>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청 구 취 지 <br>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리니지 Ⅱ 이용약관 제12조, 제17조 제7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1조 및 리니지와 리니지 Ⅱ 운영정책 제7항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리니지게임계정을 각 원상복구하라.<br><br>이 유 <br>1. 기초사실 <br>가.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와 리니지 Ⅱ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 내에서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br>나.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내용 <br>(1)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먼저 ‘계정’(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용자는 계정 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가상의 캐릭터(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직접 선정하고 조종하는 게임정보)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자 1인당 3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1개의 계정 내에서 여러개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br>(2) 이용자는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 속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선택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능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여 가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여 나가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면서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다.<br>(3) 이용자의 캐릭터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가상의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아이템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되는데, ‘아이템’은 검, 창, 활, 도끼 등의 ‘무기’, 갑옷, 방패, 셔츠, 각반, 헬멧, 투구, 두건 등의 ‘방어구’,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악세사리’, 주문서, 물약, 음식 등의 ‘기타아이템’으로 구별되고, 이 사건 게임 내의 화폐로 기타 아이템의 일종인 ‘아데나’가 있다.<br>다. 2005. 4. 6.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리니지 이용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br>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보관) <br>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조정, 민원처리 또는 게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br>제14조 (이용자의 의무)<br>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함에 있어서 계정등록시 이용자의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허위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로 이용신청을 하여 비실명 계정이 등록된 경우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 <br>⑦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br>⑩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br>8.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광고하거나 기타 준비하는 행위<br>10.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br>13.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상기 1～12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br>⑬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br>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br>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의무조항을 어길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의 계정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br>⑥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계정 및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으로 이용자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계정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br>⑦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리니지 홈페이지의 사이버 고객센터 및 계정도용신고 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r>제18조 (서비스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br>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④ 회사는 이용자가 제14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리니지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운영원칙 및 이용자 의무사항 기타 이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리니지 게임의 클라이언트 및 리니지 홈페이지의 계정도용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이용자는 계정도용신고센터 및 사이버 고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r>제19조 (손해배상) <br>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정액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br>②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회사의 사전고지(회선공사, 정기점검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br>③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br>제21조 (면책) <br>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br>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r>③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br>④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br>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br>⑥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지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분실, 경험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r>⑦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 웹사이트 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r>⑧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br>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라. 2005. 4. 6.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니지 Ⅱ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리니지 Ⅱ 이용약관’이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제12조(채팅내용의 저장·보관)를 제외하고는 위 다.항에서 본 리니지 이용약관의 내용과 같다. <br>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보관) <br>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아래 각 호의 채팅내용을 저장·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조정, 민원처리 또는 게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최대한의 기술적 조치로서 이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제3자 채팅서비스(MSN 메신저 서비스 등)는 해당 제3자의 이용약관에 의해 저장·보관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br>1. 혈맹 채팅 <br>2. 파티 채팅 <br>3. 전체 채팅 <br>4. 귓속말 <br>5. 게임 내 편지를 이용한 채팅 기타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의 대화 <br>6. 제3자 채팅 서비스(MSN 메신저 서비스 등)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br>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리니지와 리니지 Ⅱ 이용약관 이외에 이들 게임 서비스의 이용제한기준이나 아이템 등의 복구기준을 정한 리니지 운영원칙 내지 리니지 Ⅱ 운영정책(이하 ‘운영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고, 각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r>⑴ 리니지 운영정책 <br>7. 사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br>게임상 게임마스터(이하 ‘GM'이라 한다)는 원활한 게임진행 및 건전한 게임환경조성을 위해 개입 또는 제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본 운영정책 혹은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br><img style="CURSOR: hand" onclick="popview(this)" src="http://www.lawnb.com/data/caseimg/2004gh560851101653.JPG" width="550"><br><br>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게임의 균형 및 타 고객의 게임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GM의 판단 및 당사의 약관에 의거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례가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리될 수 있습니다.<br>⑵ 리니지Ⅱ 운영정책 <br>〈2005. 6. 14. 전에 사용되던 운영정책 10. 제재 대상 항목 및 내용〉<br>게임상 GM의 개입/제재는 원활한 게임진행 및 건전한 게임환경조성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본 운영정책 혹은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적발될 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br><br><br><img style="CURSOR: hand" onclick="popview(this)" src="http://www.lawnb.com/data/caseimg/2004gh560852101749.JPG" width="550"><br><br><br>-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게임의 균형 및 타 고객의 게임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GM의 판단 및 당사의 약관에 의거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례가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가중 처리될 수 있습니다.<br>-사기로 인하여 아이템을 분실할 경우 해당 아이템은 복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br>〈2005. 6. 14.부터 시행된 운영정책〉<br>표1. 제재 대상 항목은 ‘아이템/계정의 현물/현금거래’시 1차 위반으로도 ‘영구 계정 이용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템/계정의 현금/현물거래시도’ 1차 위반시에는 ‘일시 계정이용 제한’, 2차 위반시에는 ‘영구 계정 이용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2. 제재기준에서는 제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다시 ‘각 건에 대한 제재는 운영정책 혹은 GM의 객관적인 판단 아래 차등적용되며 누적시 가중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마.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0. 13. ⑴ 리니지 이용약관 중 ① 제12조의 채팅내용의 저장·보관 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열람사유의 제한적 규정 역시 타당하나, 채팅정보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람사유를 피고가 판단하도록 하면서도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사후통보절차 등을 정하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규정은, 리니지 이용약관 제15조나 제21조가 게임운영상 필요한 경우 피고가 게임내용을 변경하고 또, 그와 같이 설비보수 등으로 서비스 중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면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사전고지도 없이 이용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약관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③ 제18조 제4항은, 같은 약관 제14조의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민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④ 제19조 제1항은 지나치게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므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⑤ 제21조 제6항은, 접속지연과 랙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피고의 고의·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여 약관법 제14조 또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시정권고를 하였고, ⑵ 피고가 2005. 6. 14.부터 사용한 리니지 Ⅱ 운영정책 중 ① 표1. 제재대상항목 중 ‘아이템/계정의 현물/현금거래’시 1회 위반의 경우에도 바로 ‘영구 계정 이용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정의 영구이용제한 조치가 사실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과하여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표2. 제재기준 중 표1.의 제재대상항목에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GM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GM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시정권고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8호증, 을38호증의 9, 을39호증의 6, 을4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약관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br>원고는, 리니지와 리니지 Ⅱ의 이용약관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보관규정은 통신 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고객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제17조 제7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1조와 운영정책 제7항도 역시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원고는 리니지Ⅱ 운영정책 제7항에 대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2005. 6. 14.부터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리니지Ⅱ 운영정책은 그 이전에 사용하던 운영정책과 달리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규정을 두지 않고 ‘커뮤니티 정책’, ‘현금거래’, ‘비신사적 행위정책’, ‘혈맹정책’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표1., 2.에 제재대상항목과 그에 따른 제재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2005. 6. 14. 이전에 사용하던 운영정책은 7. ‘시스템/버그의 악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다투고 있는 내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약관심사대상이었던 아이템거래시 제재기준에 대해 정한 표1., 2.의 규정내용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자체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소로써 구할 수 있는 소송물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리니지와 리니지 Ⅱ 이용약관의 각 조항과 운영정책의 규정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br>3. 손해배상과 계정의 원상회복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br>가. 원고의 주장 <br>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유료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⑴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등과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동의여부 확인시 약관의 일부만이 컴퓨터화면에 표시되게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스크롤바를 움직여야만 볼 수 있도록 한 채 동의를 하도록 하여 약관의 중요부분을 명시·설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을 원고 등에게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설사 위 이용약관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도 ①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 또는 부당한 약관을 장기간 원고 등에게 강요하였고, ② 이용약관 제12조의 채팅내용의 저장·보관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의적으로 원고 등의 통신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가능성에 노출시키고,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랙(Lag)과 서버다운 등 불성실하고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게임을 함에 있어서 아이템이나 경험치 손실 등을 입게 하였고, ③ 원고 등 고객들이 게임 중 제기하는 불만 등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지 않고 수시로 게임서버를 정지시키고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약관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④ 지나치게 많은 무료계정을 생성시켜 위 무료계정으로 생성된 캐릭터들이 게임 내에서 사기나 해킹, 욕설을 함으로써 원고 등이 그 피해를 입는데도 이를 방조하였고, ⑤ 게임의 중독성강화나 아이템 현금거래를 사실상, 구조상 조장하고, ⑥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이유로 자의적·독단적으로 계정압류를 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⑵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이유로 한 계정압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된 이용약관 내지 운영정책의 각 규정은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계정에 대한 피고의 계정압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선정자들이 그 계정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해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나. 원고 등의 피고와의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계약 체결사실의 인정여부<br>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 1. ○○○, 2. ○○○, 3. ○○○, 6. ○○○, 8. ○○○, 11. ○○○, 15. ○○○, 18. ○○○, 23. ○○○, 25. ○○○, 26. ○○○, 28. ○○○, 29. ○○○, 42. ○○○, 45. ○○○, 48. ○○○, 49. ○○○, 52. ○○○, 53. ○○○, 54. ○○○, 55. ○○○, 56. ○○○, 58. ○○○, 59. ○○○, 60. ○○○, 61. ○○○, 63. ○○○, 72. ○○○, 75.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7. ○○○, 92. ○○○, 94. ○○○, 100.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11. ○○○, 117. ○○○, 119. ○○○(이하 ‘선정자 1. ○○○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정자 1. ○○○ 등은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와 같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선정자 1. ○○○ 등의 손해배상과 선정자 2. ○○○, 28. ○○○, 61. ○○○의 각 압류된 계정의 원상회복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을29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선정자 2. ○○○의 계정이라고 주장하는 “ejxgkssys29” 는 주소가 보령시 오천면으로 되어 있는 ‘○○○’가 계정명의자이고, 가입시 실명도 확인된 사실, 61. ○○○의 계정이라고 주장하는 “leh1808”은 명의자의 실명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번호가 ‘761219’로 시작되는 “○○○”가 계정명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계정 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계정의 실질적인 이용계약자가 위 선정자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다. 선정자 1. ○○○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br>⑴ 인정사실 <br>㈎ 선정자들의 계정에 대한 피고의 이용제한조치 <br>① 선정자 36. ○○○은 2002. 6. 27. “gloomysun3” 계정을 생성하여 리니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3. 4. 22. 계정도용과 관련된 561만 아데나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하여 해킹혐의로 계정이용이 임시 제한되었고, 이에 대해 위 선정자가 다음날인 2003. 4. 23.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아는 동생이 무료로 준다고 하여 받고 저녁식사를 대접했을 뿐이라며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5. 7. 위 아데나가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인데다가 선정자 ○○○이 위 아이템을 받고 식사대접을 한 것 역시 아이템의 유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이유로 위 계정의 이용을 영구 제한하였다. <br>② 선정자 43. ○○○은 2002. 12. 4. “ehdal20” 계정을 생성하여 리니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4. 1. 31. 역시 계정도용과 관련된 200만 아데나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하여 해킹혐의로 계정이용이 임시제한되었고, 피고가 같은 날과 2004. 2. 2., 2004. 2. 11. 3차례에 걸쳐서 선정자 ○○○이 등록한 이메일주소인 “6311791@hanmail.net”로 습득경위와 관련혐의에 대해 이의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도달한 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위 선정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아무런 해명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04. 2. 11. 위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조치 하였다. <br>③ 선정자 50. 배경식은 2001. 6. 23. “virus1627” 계정을 생성하여 리니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위 계정은 정상 상태이고, 다만, 2004. 8. 16. 채팅을 통하여 현금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는 위 선정자의 캐릭터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br>④ 선정자 62. ○○○는 “jmsgold11” 계정으로 리니지 Ⅱ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정의 명의인은 ‘○○○’이다. 한편, 선정자 ○○○는 위 계정과 별도로 2004. 3. 10. “tjddn8025” 계정을 생성하여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하였다. 피고는 2004. 6. 2. “jmsgold11” 계정은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 변신조종반지 등을, “tjddn8025” 계정은 계정도용과 관련된 1,400만 아데나를 각 비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하여 위 계정의 이용을 임시제한하였고, 그 후 “tjddn8025”의 채팅기록을 통해 2004. 5. 25. 위 계정도용된 아이템을 현금거래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jmsgold11"계정 이용자는 같은 날 아이템을 “tjddn8025”에서 “jmsgold11”로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전에 빌려줬던 아이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대 계정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등 습득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4. 6. 5. 위 두 계정 모두에 대하여 현금거래를 이유로 영구 이용제한조치를 하였다. <br>⑤ 선정자 65. 이종현은 계정도용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계정이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선정자 이종현과 같은 주소와 명의로 피고의 게임 서비스에 가입된 계정은 리니지 Ⅱ의 “Lee0892” 하나뿐이고, 위 계정에 대하여는 이용제한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없다.<br>⑥ 선정자 89. ○○○은 리니지 Ⅱ의 “Bc9457” 계정을 이용하여 ‘히야신스2’라는 캐릭터로 피고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게임 내에서 개인상점을 이용하여 상품판매하면서 2004. 1. 26. 오후 11시경 청동헬멧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헬멧’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피고의 GM이 위 캐릭터를 강제종료시켰으나 2004. 1. 27. 오전 1시 30분경 재차 소지하지 않고 있는 ‘헬멧’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선정자 ○○○을 불량이용자(사기 및 일반)로 분류하여 계정이용을 영구제한하였다. 선정자 ○○○은 위와 같이 아이템 명칭을 ‘헬멧’으로 잘못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격도 틀리게 게시하였다. <br>⑦ 선정자 91. ○○○는 2003. 7. 19. “hanbi2”, 2001. 10. 19. “chlrbtkddl22” 계정을 각 생성하여 피고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피고는 “hanbi2” 계정은 2004. 3. 1. 아이템을 현금거래한 사실이 발견되고, 또 습득한 305만 아데나가 계정도용으로 인한 아이템이었고, 또, “chlrbtkdd122” 계정 역시 같은 날 “hanbi2”계정으로부터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데나를 이전받는 등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 강화 속도향상 물약 1,000개와 200만 아데나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한 사실이 발견되어 두 계정 모두 2004. 3. 4. 그 이용을 임시제한하였다가 2004. 3. 10. 아이템의 현금거래 내지 계정도용된 아이템의 습득경로에 대하여 “hanbi2” 계정은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고, “chlrbtkddl22” 계정은 “hanbi2” 계정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할 뿐 습득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못하자 계정도용을 이유로 영구 이용제한하였다.<br>⑧ 선정자 95. ○○○는 2003. 4. 15. “blackhoc”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skagpwjd11” 계정으로 ‘난세의 여왕’이라는 캐릭터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skagpwjd11” 계정에서 2003. 8. 15.경 ‘뷰틴’이라는 캐릭터로부터 계정도용과 관련된 500만 아데나를 현금거래로 취득한 후 혈창을 이용하여 “blackhoc” 계정으로 이동시켰고, 피고가 2003. 8. 19. 해킹혐의로 위 계정들의 이용을 임시제한하자 ‘난세의 여왕’과 ‘뷰틴’은 현금거래사실을 인정하며 제재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피고는 2003. 8. 26. 현금거래를 이유로 위 계정들을 영구 이용제한하였다. <br>⑨ 피고는 선정자 98. ○○○의 피고 게임 서비스의 계정을 현금거래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한 사실이 없다. <br>㈏ 피고는 2002. 11.경부터 비로소 채팅기록을 저장·보관하기 시작하였다.<br>㈐ 한편, 피고는 게임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서비스 이용약관을 잘 읽어본 후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을 환기시키고, 게임의 홈페이지 내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게시해놓는 FAQ 코너와 ‘1:1’ 문의코너를 두어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답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상 고객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br>[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2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⑵ 판단 <br>㈎ 피고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인정여부 <br>피고가 이 사건 게임의 홈페이지에서 각 게임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컴퓨터 화면으로 각 이용약관의 일부를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은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원고 등에게 약관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게임 서비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상 각 게임의 홈페이지에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회원가입절차를 밟고 피고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하나의 화면에 모든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여러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과 달리 볼 이유도 없고, 이와 같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는 박스 아래쪽에 약관에의 동여여부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이 위치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같은 홈페이지 내에 FAQ코너나 1:1 문의코너 등을 두어 회원 가입을 하려는 자들이나 기존 고객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등으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고 있는 등으로 원고 등에게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br>㈏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주장 중 계정의 압류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우선 살피건대, <br>① 피고가 그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으로 마련하여 원고 등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사용하던 약관내용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위 약관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불과한데,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계약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계약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무효로 할 뿐이지,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섭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와 같은 계약내용을 주장하여 약정에 편입시킨 것 자체를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거래 당사자의 지위차이와 약관거래의 특수성 등으로 약관법에서 일정한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다수 당사자와의 계약을 위하여 마련한 약관규정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과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br>② 다음으로, 피고가 원칙적으로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의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게임 중 채팅내용을 별도로 저장·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등이 동의한 리니지 이용약관 중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보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필요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열람사유의 유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판단하고, 관련 고객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열람사실의 사전·사후통지절차 등의 미비를 이유로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 제12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원고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는 위 조항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약관규정의 무효 여부와는 별도로, 을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게임 서비스 이용자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위 리니지 이용약관 제12조 또는 비슷한 리니지 Ⅱ 이용약관 제12조의 내용과 같이, 게임 중 채팅내용을 피고가 저장·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개별적인 동의하에 원고 등이 게임 중 행한 채팅내용을 저장·보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고객의 계정도용신고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보관하고 있던 채팅내용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그 열람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자의적으로 원고 등의 통신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이 부분 원고 등의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인다),<br>③ 그 밖에 피고가 현재 기술수준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잦은 랙이나 서버다운을 초래하여 원고 등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이나 경험치를 잃어버리는 손실을 보았다거나, 피고가 약관상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등의 정당하고 처리 가능한 불만사항 등의 처리의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은 무료계정을 생성하여 그러한 무료계정에 의한 캐릭터들이 게임 내에서 원고 등을 기망하거나 원고 등의 계정을 도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거나, 피고가 위법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 게임의 중독성을 조장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의무위반 내지 위법행위 내용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적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중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br>㈐ 게임계정의 영구 이용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주장에 대한 판단<br>① 우선, 별지 목록 선정자들 중 선정자 36. ○○○, 43. ○○○, 89. ○○○, 91. ○○○, 95. ○○○의 각 계정이 영구 이용제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나머지 선정자들의 계정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선정자 62. ○○○의 리니지 Ⅱ 계정 “tjddn8025”가 영구 이용제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선정자 ○○○의 위 계정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닌 “jmsgold11” 계정에 대한 영구 이용제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다투고 있고, 위 “jmsgold11” 계정은 그 명의인이 선정자 ○○○가 아니고, 달리 위 계정의 실질적 소유자가 선정자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br>② 다음으로, 각 계정이 영구 이용제한된 선정자 36. ○○○, 43. ○○○, 89. ○○○, 91. ○○○, 95. ○○○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니지와 리니지 Ⅱ 이용약관 제14조 제7항과 제10항 제8, 10호는 게임 서비스의 이용자는 각 타인계정의 부정이용과 아이템의 현금거래 또는 그 준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리니지 운영정책 제7항은 리니지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제재내용으로 계정도용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습득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아이템 압류, 2차 위반시에는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리니지 Ⅱ 운영정책 표1.은 계정도용, 개인상점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아이템의 현물 또는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고, 개인상점 시스템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 없이 해당 캐릭터를 영구 이용제한, 2차 위반시에는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고, 아이템의 현금 또는 현물거래시도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계정의 일시적 이용제한, 2차 위반시에는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비록 리니지 Ⅱ 운영정책 중 표1. 아이템 현물 또는 현금거래의 경우 1차 위반시에도 바로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그와 같은 제재의 효력이 사실상 이용계약의 해지효과와 같은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밖의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운영정책의 규정은 게임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로서 피고의 일반적인 책무나 그와 같은 제재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제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약관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여전히 피고와 위 선정자들 사이의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① 리니지 Ⅱ 게임 서비스 이용자인 선정자 89. ○○○은 게임 내 개인상점에 소지하지 않고 있는 아이템인 ‘헬멧’을 판매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게시함으로, ②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자인 선정자 43. ○○○은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을 습득하여 계정이 임시제한되었고, 피고의 안내메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명하지 아니함으로, ③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자들인 선정자 36. ○○○, 91. ○○○, 95. ○○○도 역시 현금거래 또는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습득한 아이템이 모두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으로서, 피고의 해명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습득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선정자들의 해당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한 것인바, 이는 개인상점 시스템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2차례 위반 또는 계정도용 위반, 계정도용으로 인한 아이템획득과 현금거래의 중복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과 각 운영정책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제재, 즉 해당 계정의 이용 계약 해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이용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선정자들에 관한 손해배상과 계정의 원상회복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br>4. 결론 <br>따라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손해배상과 계정의 원상 회복처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br><br>재판장 판사 김충섭<br>판사 이경희<br>판사 고승일 <div class="autosourcing-stub"></div></span></span><p></p><br/><br/>tag : <a href="/tag/아이템현금거래" rel="tag">아이템현금거래</a>,&nbsp;<a href="/tag/계정영구정지" rel="tag">계정영구정지</a>,&nbsp;<a href="/tag/손해배상의무" rel="tag">손해배상의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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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게임관련판례</category>
		<category>아이템현금거래</category>
		<category>계정영구정지</category>
		<category>손해배상의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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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09 03:59:55 GMT</pubDate>
		<dc:creator>제라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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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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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span id="f_prt"><strong>대법원&nbsp;2009. 4.23. 선고 &nbsp;2008도11017&nbsp;</strong></span></p><p><span><strong></strong></span>&nbsp;</p><p><span><span id="f_prt"><b>전문</b><br>대법원 <br>제1부 <br>판결 <br>사건 2008도1101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br>나. 상습도박방조 <br>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br>피고인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br>변호인 변호사 정준모 <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1818 판결 <br>판결선고 2009. 4. 23. <br>[주문] <br>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이유] <br>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1.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BE026E327A949E9A73XXXX-5XXXXXXCC|0')" target=_blank>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위반의 점에 관하여 <br>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BE026E327A949E9A73XXXX-5XXXXXXCC|0')" target=_blank>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 19.부터 2007. 4. 6.까지 원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및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이트(사이트명 2 생략)에 접속하는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게임머니를 사고 팔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게임머니 300,000,000원 당 약 20,000원에 판매한 게임머니를 약 18,000원에 재매입하는 등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합계 1,314,285,543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5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 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BE026E327A949E9A73XXXX-5XXXXXXCC|32')" target=_blank>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7호</a>호가 적어도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내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br>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0')" target=_blank>형법</a>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27CA0EADB358474481D5DBA2F9E7EF2A')" target=_blank>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a>전원합의체 판결,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EC0FFE0737684C288BDD52D7072E76AA')" target=_blank>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a>등 참조). 그리고 사회현상의 복잡다 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 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 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0')" target=_blank>형법</a>정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BC0CDC3854B47AF9B3BD6B177A7DC91')" target=_blank>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a>참조). <br>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2007. 1. 1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제44조 제1항제2호호(2007. 1. 1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는 “제32조 제1항제7호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8조의3(2007. 5. 1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은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위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span style="COLOR: #c51f10">게임제작</span>업 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법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법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법 시행령 제18조의3은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제13조 제1항 전단이 요구하는 죄<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0')" target=_blank>형법</a>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br>에 위배되지 않는다. <br>그리고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가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고,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는 처벌대상인 행위의 객체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관하여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 한 유 무형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며, 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 및 이에 유사한 것은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에 규정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법 제32조 제1항제7호, 법 시행령 제18조 의3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0')" target=_blank>형법</a>정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br>다만,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1')" target=_blank>형법 제1조 제1항</a>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2007. 1. 19. 제8247호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된법 제44조 제1항제 2호, 제32조 제1항제7호와 2007. 5. 16. 제20058호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 시행령 제18조의3과 부칙제1조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후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br>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한 영업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br>2. 상습도박방조,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54A1573E544C4BE6B98F5FCFCD6938F0|0')" target=_blank>전기통신사업법</a>위반의 점에 관하여 <br>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 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로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br>3. 결론 <br>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BE026E327A949E9A73XXXX-5XXXXXXCC|0')" target=_blank>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a>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javascript<x/>:hyperlink('C9315CA56F0B4116927E5F100936252C|37')" target=_blank>형법 제37조</a>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재판장 대법관 김능환<br>주심 대법관 김영란 <br>대법관 이홍훈 <br>대법관 차한성<br><div class="autosourcing-stub"></div></span></span><p></p><br/><br/>tag : <a href="/tag/게임머니교환형사처벌" rel="tag">게임머니교환형사처벌</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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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게임관련판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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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Jun 2009 03:56:5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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