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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름속의 산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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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개인 블로그 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22 Aug 2007 14:43:3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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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름속의 산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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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개인 블로그 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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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EA(Enterprise Architecture)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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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http://www.eaconsulting.co.kr 에서 구한 자료 (참고 사이트로 유용)<a href="http://pds5.egloos.com/pds/200708/22/56/ENTERPRISE_ARCHITECTURE.doc">ENTERPRISE_ARCHITECTURE.doc</a>			 ]]> 
		</description>

		<comments>http://hello4.egloos.com/572806#comments</comments>
		<pubDate>Wed, 22 Aug 2007 14:43:37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STL]성적관리 C++ 프로그램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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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nclude <iomanip><br />
#include <ios><br />
#include <iostream><br />
#include <string><br />
<br />
using std::cin;  <br />
using std::cout;<br />
using std::endl;<br />
using std::setprecision;<br />
using std::string;<br />
using std::streamsize;<br />
<br />
int main(){<br />
<br />
	//이름을 묻고 읽어들임<br />
	cout<<"Please enter your first name: ";<br />
	string name;<br />
	cin >> name;<br />
	cout << "Hello, " << name <<"!"<<endl;<br />
<br />
	//중간고사 기말성적을 묻고 읽어들임<br />
	cout<< "Please enter your midterm and final exam grades: ";<br />
	double midterm, final;<br />
	cin >> midterm >> final;<br />
<br />
	//과제 성적을 요구함<br />
	cout << "Enter all your homework grades, "<br />
			"followed by Ctrl-x: ";<br />
<br />
	//지금까지 읽은 성적의 개수와 합<br />
	int count = 0;<br />
	double sum = 0;<br />
<br />
	double x;<br />
<br />
	while(cin >> x){<br />
		++count;<br />
		sum += x;<br />
	}<br />
<br />
	//출력<br />
	streamsize prec = cout.precision();<br />
	cout << "Your final grade is " << setprecision(3)<br />
		 << 0.2 * midterm + 0.4 * final + 0.4 * sum / count<br />
		 << setprecision(prec) << endl;<br />
<br />
	return 0;<br />
}			 ]]> 
		</description>
		<category>개발</category>

		<comments>http://hello4.egloos.com/572692#comments</comments>
		<pubDate>Wed, 22 Aug 2007 14:19:16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SE(소프트웨어 공학)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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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p>1.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br>정의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정의 , 개발, 유지보수, 폐기를 하나의 연속된 주기로 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델화한것<br><br>필요성: <br><br></p>			 ]]> 
		</description>
		<category>정보관리기술사</category>

		<comments>http://hello4.egloos.com/570211#comments</comments>
		<pubDate>Wed, 22 Aug 2007 02:08:11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지능형 네트워크 로봇 연구사업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 ]]> </title>
		<link>http://hello4.egloos.com/564244</link>
		<guid>http://hello4.egloos.com/564244</guid>
		<description>
			<![CDATA[ 
  <p><span style="FONT-SIZE: 100%"><strong>지능형 네트워크 로봇</strong> 연구사업, 일명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자료 <br>첨부파일 참조&nbsp;<a href="http://pds3.egloos.com/pds/200708/20/56/URC.pdf">URC.pdf</a></span></p>			 ]]> 
		</description>
		<category>정보관리기술사</category>

		<comments>http://hello4.egloos.com/564244#comments</comments>
		<pubDate>Mon, 20 Aug 2007 12:12:51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WRML(Web Reporting Markup Language) &  XBRL ]]> </title>
		<link>http://hello4.egloos.com/56422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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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strong>WRML(Web Reporting Markup Language)<br><br></strong>&nbsp;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1 이란, 재무,경영,투자 등, 다양한 용도의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XML 기반의 언어입니다.<br><br>특히, 기업이나 조직내에서 재무정보(재무제표나 내부회계보고 등)를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국제 조직 XBRL International(이전 XBRL.ORG)이 XBRL 2.1 Specification 최종 릴리즈(이후, XBRL 2.1 로 기술)를 공개했습니다.<br><br>재무정보는 연도마다, 혹은 조직이나 업종마다, 문서구조, 항목, 계산식 등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 기존의 작성방식으로는 작성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공통화나 재이용이 곤란합니다. XBRL은 재무정보의 작성,유통,분석,변환 등에 적합한, XML에 의한 표준 규약을 제정하고 있습니다.<br>또한, XBRL 2.1 규약에는, XML Schema*2나 XLink*3 등 최신 XML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br><br>웹서비스에 적용된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처럼<br>웹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XBRL의 보고서 구조와 WSDL의 연계구조를 통합하여 WRML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description>
		<category>정보관리기술사</category>

		<comments>http://hello4.egloos.com/564220#comments</comments>
		<pubDate>Mon, 20 Aug 2007 12:05:45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용어 정리 ]]> </title>
		<link>http://hello4.egloos.com/563899</link>
		<guid>http://hello4.egloos.com/563899</guid>
		<description>
			<![CDATA[ 
  1. OSS : Open Source SoftWare : <span class="text13">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br>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라고도 한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br>소스코드를 알면 그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것을 만들거나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술을 간단히 전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 등에서는 자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극비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사용료(라이선스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br>이에 대하여 오픈소스의 개념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세계의 누구나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개발·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br>그런데 오픈소스라는 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에 혼돈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The Open Source Initiative)'라는 단체에 의해서 OSD(The Open Source Definition)라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가 발표되었다. <br>이 정의는 '자유로운 재배포의 허가', '파생소프트웨어 배포의 허가',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금지', '적용분야 제한의 금지' 등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준거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OS인정 마크'가 부여된다. <br>OSD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서 엄밀한 의론을 하는 경우에는 참조되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라는 말이 SD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고는 할 수 없다. </span><br><br><br><h2><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GPL 해설</span></h2><p 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 궁서"><font size="-1">변호사들의 사회에는 그들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암호와 은어가 있다.<br>그들은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br>법률 자체도 이러한 언어로 쓰여진 것이다. 그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br>용어들을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며, 그 말들을 가지고 진실과 허위, <br>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br>-- 조나단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중에서, 1726년</font> </span></p><p align="right"><span style="FONT-FAMILY: verdana"><img alt=" [GPL에 대한 설명] " src="http://korea.gnu.org/people/chsong/gl/image/gsam_want_gnu_medium.jpg" border="0"></span></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27" target="_blank" name="back-from-27">1</a></sup>로 번역한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일반적으로 GPL이라는 약어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GNU/FSF가 사용하고 있는 3가지 사용 허가서(license) 중에서 카피레프트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전통적인 문서입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눅스 커널 또한 GPL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리눅스 커널의 원시 코드 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COPYING<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28" target="_blank" name="back-from-28">2</a></sup>이라는 이름의 GPL 사본 위에 첨언된 리누스 토발즈의 언급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의 소지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리눅스 커널 2.4.x대의 커널 원시 코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NOTE! This copyright does *not* cover user programs that use kernel services by normal system calls - this is merely considered normal use of the kernel, and does *not* fall under the heading of "derived work". Also note that the GPL below is copyright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but the instance of code that it refers to (the Linux kernel) is copyrighted by me and others who actually wrote it. Also note that the only valid version of the GPL as far as the kernel is concerned is _this_ license (ie v2), unless explicitly otherwise stated.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주의! 평범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커널과 하나로 결합되어 단일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커널을 평범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본 사용권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GPL 문서 자체의 저작권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있지만 GPL이 적용된 커널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저와 코드를 직접 작성한 개발자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리눅스 커널 원시 코드에는 GPL 2판만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위의 사항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상호 호출되면서 실행될 때 이것을 하나로 통합된 2차적 프로그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프로그램들로 볼 것인가에 따른 명시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른 미국 저작권법하의 해석으로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같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 밀도 있게 결합되어 실행되지 않고, 파이프나 소켓과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실행되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이 아닌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리눅스 커널과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을 생성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GPL이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만약, 커널 원시 코드를 수정하여 새로운 시스템 콜을 만든 뒤에 이를 전술한 것과 같은 형식으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GPL로 만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 콜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는 리눅스 커널에 기반 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창작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제 본격적으로 GPL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GPL 번역문과 그에 대한 설명을 단락별로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과 주석이 포함되지 않은 GPL 한국어 번역문의 최근 수정판은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사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h2><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span></h2><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먼저, 현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GPL 한국어 번역문은 <u>비공식 번역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u> 한국어 번역문은 GPL이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GPL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식 번역문으로 인정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따른 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 발생될 지도 모를 혼란과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GPL이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상반된 목적을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립시키고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현재까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GPL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영어 원문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GPL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번역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고, 상용 프로그램이나 독점 소프트웨어와 GPL 소프트웨어를 복잡하게 혼용하거나 GPL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미묘한 선택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을 창작하거나 개작 및 배포하는 사람들에게도 번역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一般 公衆 使用 許可書)<br>2판, 1991년 6월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br>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br>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br>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현재 사용되고 있는 GPL 2판은 1991년 6월에 개정된 것입니다. 위에 설정된 저작권 사항은 GNU GPL 문서 자체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따라서 GPL은 개작이 허용되지 않는 카피라이트 문서입니다. GPL 자체에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면 카피레프트 체계가 매번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GPL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과 규정들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GPL의 철학과 목적을 설명한 전문(preamble) 부분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전 문 (前 文)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GPL''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몇몇 소프트웨어에는 별도의 사용 허가서인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대신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LGPL을 GPL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링크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GPL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나 경합 중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인 GNU C 라이브러리인 glibc는 독점 소프트웨어들의 링크를 허용하는 LGPL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면, MS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된 아래한글과 같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은 윈도우즈용 버전을 리눅스 환경으로 이식한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독점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C/C++ 언어로 작성된 기존의 프로그램을 glibc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리눅스 환경으로 이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오피스 계열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리눅스 OS 환경으로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Visual C/C++나 Borland C/C++와 같은 독점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C/C++ 라이브러리보다 glibc의 사용 빈도를 높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그러나 독점 소프트웨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라이브러리에는 LGPL이 아닌 GPL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독점 소프트웨어가 생겨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GNU/FSF는 경쟁 대상이 존재하거나 GNU/리눅스의 전체적인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LGPL을 적용한다는 전략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에서 언급하고 있는 LGPL의 정식 명칭은 <b>Library</b> General Public License에서 <b>Lesser</b> General Public License로 그 이름이 변경된 상태이지만, GPL에 포함된 해당 문구들은 다음 판의 GPL에서 수정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LGPL의 L이 어떤 이름으로 언급되든 간에 동일한 사용 허가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PL의 정식 명칭은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며, 내용 면에서 Libray GPL에는 없던 제6조 2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대부분의 국내 배포판 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한글로 작성된 저작권 관련 문서 없이, 제품이 포함된 CD-ROM 안에 COPYING이라는 이름의 영문 GPL 사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의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의 배포는 법률적으로 GPL 영어 원문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한글 안내 문구 없이 GPL 원문만을 포함시킨 것이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GPL의 규정까지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용자가 CD-ROM을 구성하는 파일의 하나로 제공된 영문 GPL만을 보고 자신의 권리를 100%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CD-ROM 전면이나 자켓 등에 ``이 소프트웨어는 GPL로 배포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했다고 해도 자유 소프트웨어나 GPL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국내에서 배포되는 배포판 중에는 CD-ROM에 포함된 COPYING에 대한 간략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공식 번역문임을 알리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거나, GPL의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간략한 저작권 관련 정보를 한글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배포판 업체들은 개작과 재배포를 허용하는 GPL 규정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약관에 동의해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5-1.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한글 배포판을 중심으로 한 GPL 벤치마크</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에 대한 또 하나의 일반적인 오해는 비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에는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지 않고 바이너리만을 배포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GPL은 영리/비영리 및 상업/비상업의 구분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나 LUG 등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배포판 CD-ROM의 경우에도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배포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GPL 제3조 3항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1)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 (2) 저작권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합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감시와 법률적 권리 행사를 위해서, 가능하면 FSF 측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GPL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카피레프트이며 저작권을 FSF로 양도한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권리나 저작권 사항에서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고지 내용에는 저작권을 양도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항들이 모두 그대로 보존됩니다. 따라서 유용한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저작권을 FSF로 양도하고 자신은 프로그램의 메인테이너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법적 강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권장할 만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프로그램 저작자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원저작자들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현행 ``소비자보호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29" target="_blank" name="back-from-29">3</a></sup>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증의 면제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GPL 소프트웨어는 유료 구입을 통한 계약상의 거래가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허가를 전제로 배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위의 법률이 규정한 보증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L이 규정하는 제품에 대한 무보증 사항이 사업 부문에 있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흔히 제기되지만, 이러한 사항은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하, ``공중''이라고 칭합니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으로, RTLinux사에 의한 GPL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RTLinux사는 실시간 인터럽트 핸들링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용해서 리눅스 커널의 배포를 제한하는 저작권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달 과정에 오해가 개입되기도 했던 이번 사건은 FSF와 RTLinux 측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GPL과 완전히 호환되는 ``오픈 RTLinux 특허 사용 허가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특허 사용 허가서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GPL과 호환되는 특허 사용 허가서의 한 예로서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span><a class="con_link" href="http://www.fsmlabs.com/openpatentlicense.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www.fsmlabs.com/openpatentlicense.html</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리눅스 커널의 원시 코드를 기반으로 특정한 기능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거나 특화시킨 뒤에, 이에 대한 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선점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GPL 코드를 개작한 뒤에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국내의 예로 2000년 중반기에 있었던 (주) 시큐브의 사례가 있습니다. 보안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 시큐브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커널/Web', `커널/MLS', '커널/RBAC' 세 종류의 제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출원번호: 10-2000-0019727),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출원번호: 10-2000-0019728),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출원번호: 10-2000-0019729)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2001년 11월 현재 특허청에 계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사 예정일은 2002년 6월14일∼8월14일 사이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 사건은 당시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ldp.org/"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KLDP</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운영자 권순선씨의 공개 질의서가 발표된 후에 제품이 완성되면 GPL에 따라 원시 코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GNU/FSF 명의로 2001년 11월 16일자로 보낸 문의 메일에 대해서 시큐브 측은 ``GPL과 관련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리눅스 커널의 원시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제품을 재개발했기 때문에 원시 코드 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제품이 어떠한 형태로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는 지에 따라서 GPL 위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좀더 알아봐야 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시큐브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PC Line 2000년 9월호 기사 ``시큐브는 GPL을 위반했나?'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0" target="_blank" name="back-from-30">4</a></su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기술적인 복잡성과 추상성 그리고 빠른 개발 속도로 인해 특허 대상으로서의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1" target="_blank" name="back-from-31">5</a></sup>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글의 논점을 흐리게 할만큼 긴 분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GPL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략하기로 합니다.<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2" target="_blank" name="back-from-32">6</a></su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및 배포(distribution)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0 조.</b> 본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고 칭합니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전술한 프로그램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양도자''란 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원(原)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2차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최초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범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뿐 아니라 컴퓨터와 관련된 문서 자료와 하드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뉴얼이나 디지털 회로, 사운드 파일, 이미지 파일 등도 얼마든지 GPL을 이용해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span><a class="con_link" href="http://www.gnu.org/manual/manual.ko.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www.gnu.org/manual/manual.ko.html</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와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gcc/"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korea.gnu.org/gcc/</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양질의 자유 소프트웨어 매뉴얼들은 GPL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 자료의 경우에는 전자 문서 이외에 이를 서적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몇 조항들과 전통적인 서적의 구성 형태를 고려한 사항들이 추가된 GFDL이 새롭게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문서 자료에는 이제 GPL 보다 GFDL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문서 자료에 GPL을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며, 이 또한 저작권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본 허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단적으로 말해서, GPL은 배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용 허가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조항에 의해서 GPL 소프트웨어는 실행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한 이용이 아니라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배포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현재 모글렌 교수를 중심으로 한 GNU/FSF 저작권팀에서는 GPL 3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가 일어날 경우에만 GPL의 규정과 조건들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서버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IRC 서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를 예로 들면,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기술과 기능들이 서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게 되고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GPL의 근본 취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GPL 2판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여 없이 단순히 자유 소프트웨어의 열매만을 취해서 기업의 영리 활동에 이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포 형태를 정의함에 있어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서버의 기능상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GPL 3판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한 IT 분야의 신기술과 발전을 고려한 내용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002년 3월 19일자로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 사용권 허가서인 AGPL이 발표되었습니다. AGPL에 대해서는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6.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네트워크 실행 환경을 고려한 AGPL</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에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프로그램의 결과물(output)에는,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의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의 내용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원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2차적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원시 코드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해서 이를 수정한 뒤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보다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거나,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과 링크 시켜서 보다 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성립되는 말입니다. yacc 호환 파서 프로그램인 Bison의 경우를 예로 들면, Bison은 실행 결과로 Bison에 포함되어 있던 표준 파서 프로그램을 출력 파일로 복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행물의 내용에는 Bison이 제공하는 코드의 일부분이 복사되며, 위의 조항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GPL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새롭게 생성된 코드가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복사되는 것과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만들어진 코드가 아닌 이미 작성되어 있던 텍스트 형태의 정보가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결과물로 복사되는 것에 상관없이 단지 결과물의 내용에 프로그램으로부터 연유한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어 GPL에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3.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GPL에 대한 빈번한 질문들</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합니다.<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3" target="_blank" name="back-from-33">7</a></su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1 조.</b>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1조는 원시 코드의 복제와 배포에 대한 것입니다. 제1조에 근거해서 리눅스 관련 제품을 유료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GPL 소프트웨어라면,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업체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포판 업체들은 정품을 구입할 경우에 사용자 등록을 통한 60∼90일간의 설치 및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 보증은 제품을 제작하고 우송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높은 판매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서비스 비용을 추가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이는 GPL이 허용한 선택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한 경우가 됩니다. 유료 보증의 또 다른 형태는 판매된 제품에 물리적인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 대한 정상 제품과의 교환이나 환불 약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2 조.</b>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1 항.</b>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2 항.</b>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span></p></blockquote></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 조항은 GPL의 핵심을 이루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즉 GP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설령 GPL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가 GPL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정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3 항.</b>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구조로 명령어를 읽어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지면 또는 화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span></p></blockquote><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가 본 허가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원프로그램이나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대부분의 배포판 업체들은 대중적인 저장 매체인 CD-ROM을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D-ROM 안에는 GPL 프로그램 뿐 아니라 상용으로 번들 되는 다양한 종류의 독점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항은 이와 같은 배포 형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포를 목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CD-ROM 또는 기타 다른 저장 매체에 수록해서 집합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GPL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장 매체의 배포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3 조.</b>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object code)나 실행물(executable form)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span><p><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1 항.</b>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span></blockquote></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배포를 위한 매체로 FTP 등의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GPL이 규정하는 특정한 파일 포맷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맷이라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업체에서 FTP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만으로 리눅스 배포판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방식이 기업의 수익 모델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때 바이너리는 개별적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원시 코드는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하나의 ISO 파일로 묶어서 제공하고 있다면 이것이 GPL 위반인가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ISO 파일은 자료 전달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 및 포맷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배포는 GPL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가정을 논외로 하면, 많은 경우 바이너리와 원시 코드를 각각 2개의 ISO 이미지로 만들어 배포하는 사이트들이 최근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GPL이 규정한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패키지의 개별적인 배포에 있어서 tarball과 deb, rpm 포맷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포 형식으로 간주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원시 코드를 배포할 때에는 완전한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함께 묶어서 특정 부분에 대한 원시 코드를 참조할 수 없도록 하는 배포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2 항.</b>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는 약정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효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span></blockquote></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일반적으로 염가용으로 판매되는 리눅스 배포판들은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해 원시 코드를 제외한 1∼2장의 바이너리 CD-ROM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시 코드를 활용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방치해 두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해서 오히려 원시 코드를 배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원시 코드를 함께 배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원시 코드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만 하면, GPL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배포는 개발자들을 위주로 한 사용자층이 일반 사용자층으로 확대되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러한 방식의 배포를 원할 경우에는, GPL 제3조 2항에 근거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제작과 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원시 코드를 제공해 주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담긴 문서를 배포판과 함께 제공하면 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3 항.</b>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제3항은 위의 제2항에 따라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받았고, 동시에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span></blockquote></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3항은 비영리적인 배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비영리적인 배포의 경우에는 한 장으로 구성된 바이너리 CD-ROM의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원시 코드를 제외한 바이너리만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룩스''라는 한 리눅스 사용자 모임이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배포판을 구입하거나 다운 받은 뒤에 이를 복제한 바이너리 CD-ROM만을 GPL을 위반하지 않고 배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비영리적인 배포에 있어 GPL 위반이 성립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며 GNU/FSF도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의도는 GPL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GPL과 같은 법률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기도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우선, 어리버리 주식회사는 크게 6가지 정도의 배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ul><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b>(a)</b> 바이너리와 원시 코드를 CD-ROM에 담아 함께 패키지로 판매한다. </span><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b>(b)</b> (a)의 형태로 판매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바이너리와 원시 코드를 인터넷으로도 공개해 놓고 있다. </span><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b>(c)</b> 인터넷을 통해서만 다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한다.<br>이 경우 바이너리와 원시 코드는 모두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다. </span><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b>(d)</b> GPL 제3조 2항에 근거해서 바이너리 CD-ROM만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배포는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원시 코드 또한 제품 구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당사자에게 배포한다. </span><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b>(e)</b> (d)와 동일하다. 다만 판매되는 제품 이외에 인터넷상으로 바이너리와 원시 코드가 모두 올려져 있다. </span><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b>(f)</b> 하드웨어에 제품을 탑재하여 제품 구입자에게만 복구용 CD-ROM을 제공한다. 이 경우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span></li></ul><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소룩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PL 제3조 3항이 만들어진 원래의 의도는 (d)와 (e)를 위한 것입니다. 소룩스는 (d)와 (e)의 경우에 있어서 바이너리 CD-ROM만을 복제해서 원하는 수량만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복제물에는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제공한 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것은 소룩스가 만든 모든 바이너리 CD-ROM에 대한 원시 코드 제공 의무가 소룩스가 아닌 어리버리 주식회사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가 마치 연쇄 고리처럼 계속 이어지다가 최초의 원인 제공자에게 돌아가는 순환적인 배포 형태(recursive distribution)는 소룩스가 최초에 제공받았어야 할 원시 코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미필적 배포에 의한 채무의 유예가, 원인 제공자인 어리버리 주식회사로 귀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따라서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GPL 제3조 2항을 취한다면 배포를 시작할 시점에서 보면 비용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원시 코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정서는 3년간 유효해야 하므로 3년 동안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원시 코드 제공 요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f)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소룩스의 회원 중 한 명인 `나도 지현'양이 (f)의 형식 중 원시 코드 제공에 대한 약정서를 포함한 컴퓨터를 구입했거나 그러한 컴퓨터를 구입한 친구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나도 지현'양이 원시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와 바이너리 CD-ROM을 취해 배포를 시작한다면, 또다시 원시 코드 제공의 연쇄 고리가 시작되어 소룩스가 만든 모든 바이너리 CD-ROM에 대한 원시 코드 제공 요청은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경우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지금까지 단 한 대의 컴퓨터만을 판매했다고 해도 만약 소룩스가 60장의 CD-ROM을 배포했고 이를 받은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인 다단계 비영리 배포를 계속해서 100만명으로 불어났고, 이들 100만명 모두가 원시 코드 제공을 요구한다면 어리버리 주식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GPL 상의 배포는 불특정 다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배포 대상이 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배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특정 사용자가 영리적인 배포를 시작했다면, 원시 코드 제공의 연쇄 고리는 끊어지고 비영리 배포를 시작한 당사자에게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만약 소룩스가 배포한 바이너리 CD-ROM을 받은 100만 명의 개미군단이 어리버리 주식회사에게 원시 코드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배째라는 심정으로 원시 코드 제공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시 코드 제공에 대한 요구는 GPL이 근거하고 있는 저작권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도 지현'양과 어리버리 주식회사 양자간에 이루어진 상행위에 대한 약정의 이행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도 지현'양은 원시 코드를 요청할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GPL이 규정한 방식대로 배포가 이루어진다면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들이 GPL 제6조에 의해서 모두 `나도 지현'양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그러나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간과하면 안 되는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원시 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CD-ROM의 제작과 우송 비용은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아닌 원시 코드 요청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버리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원시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작과 우송 비용을 자사가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최초의 논점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경우와는 달리 (a), (b), (c)는 소룩스가 바이너리 CD-ROM만을 배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리눅스 배포판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소룩스는, 번거롭게 CD-ROM을 제작하지 않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어리버리 주식회사의 임원에게 연락을 취해 증정용 배포판을 제공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증정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포판이 바이너리만으로 구성된 것이면서 원시 코드 제공 약정서를 동봉한 것이었다면, 증정용 제품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시 코드 제공 요구는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담당해야 할 채무가 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와 (c)와 같은 경우, 소룩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패키지를 다운 받은 뒤에 바이너리 CD-ROM만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상의 특정한 위치로부터 바이너리와 원시 코드를 함께 배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바이너리만을 다운 받는다고 해도, 배포자의 입장에서는 바이너리와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소룩스가 바이너리 CD-ROM만을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는 소룩스에게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어리버리 주식회사의 배포 형태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만한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c)의 경우입니다. 만약 까다로운 사용자 등록이나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만 전자 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그 제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GPL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한가지 견해는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일반적인 배포판이었을 경우에는 어리버리 주식회사의 사업 방식이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는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GPL 위반이 성립되지 않겠는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포장 때문에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구입 형태와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상의 접근 허용 정도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루할 정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미러 사이트로 가는 선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인터넷을 비롯한 어느 곳으로도 그 제품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복잡한 절차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결코 GPL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리버리 주식회사가 배포판이 아닌 자신이 직접 창작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면, 어리버리 주식회사는 제품 구입에 따른 어떠한 절차도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GPL은 GPL로 설정된 소프트웨어가 배포될 때 어떠한 절차로 배포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지, 배포 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GPL의 법률적 효력은 제품 구입 직후부터 발생되는 셈입니다. GPL은 ``일단 내가 갖게 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 없는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지 아직 취득하지 않은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권리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인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를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GPL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일종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없이 전화/팩스 주문만을 통해서 GPL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제품에 바이너리와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한다면 인터넷상에 원시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사람 중에서 단 1명이라도 그 제품을 인터넷에 올려 둔다면 이를 통해 자유로운 배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배포판 업체들이 판매용 제품 이외에 FTP를 통한 다운로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때 리눅스 사용자들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GPL 제2조와 제3조를 충족하고 있는 한, 배포판 업체에는 FTP 등을 통한 인터넷으로의 제품 공개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생각해 봐야할 또 하나의 문제는 리눅스 관련 서적과 잡지의 부록으로 제공되는 바이너리 배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명백히 상업 배포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경우 재배포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자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원시 코드가 제외된 바이너리 CD-ROM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서적에 포함되는 배포판에 대해서도 그것이 상업 배포판에 해당한다면, 결코 원시 코드 제공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함께 (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원시 코드의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위의 사항은 GPL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근거해서 MS 윈도우즈와 같은 독점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수 있는 GPL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점 소프트웨어는 복제 및 재배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될 수 없습니다. 만약, MS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몇 개의 시스템 DLL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되는 그래픽 뷰어 소프트웨어 `조요경 1.0'을 GPL로 발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DLL 파일들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하나의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요경 1.0'을 배포할 때는 GPL에 근거해서 DLL 파일들도 함께 배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DLL 파일들은 독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조요경 1.0'은 비록 그것이 리눅스와 같은 자유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용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GPL 항목을 적용해서 DLL을 제외한 `조요경 1.0'의 코드 부분만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커널과 시스템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배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조항은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을 MS 윈도우즈 환경으로 포팅 하고자 할 때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논점을 조금 바꿔서, 완전한 원시 코드의 개념은 모듈 뿐 아니라 컴파일과 실행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스크립트 파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RPM 기반의 배포판에서 사용되는 SRPM의 spec 파일도 원시 코드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목적 코드나 실행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가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FTP를 통해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에 원시 코드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고 이를 원하는 사람이 별다른 문제없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원시 코드를 함께 다운 받을 지 아니면 바이너리만을 다운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으며, 배포자는 사용자의 선택에 무관하게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또하나의 배포 형태는 FTP로는 바이너리만을 배포하고, 원시 코드는 원하는 사람에게 FTP가 아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송해 주는 형태입니다. IDE 방식의 하드 디스크 가격이 MB당 1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이러한 방식의 배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GPL 위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환경에서 바이너리 파일만을 다운로드받는 상황에서는 서면 형식의 약정서를 제공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GPL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TP만을 통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 또한 FTP로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45" target="_blank" name="back-from-345">8</a></su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신생 벤처 기업 `태구리 주식회사'가 RPM을 기반으로 한 `천리마'라는 이름의 새로운 배포판을 만들어 시판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태구리 주식회사는 CD-ROM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가능한 많은 종류의 월간 잡지나 서적의 부록으로 `천리마'를 제공하고, FTP로도 이를 무상으로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통해 사용자층을 넓혀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상용으로 판매되는 CD-ROM이 아닌 FTP로 제공되는 `천리마'의 배포 형태를 영리적인 배포로 볼 것인가 비영리적인 배포로 볼 것인가는, 그때마다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마'의 FTP 배포를 비영리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천리마'는 태구리 주식회사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집되어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들의 집합물이 됩니다. 따라서 FTP로 바이너리를 개별적으로 또는 ISO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는 FTP를 통해 바이너리만을 배포하고 원시 코드를 다른 수단으로 제공하는 형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태구리 주식회사가 제품 홍보의 일환으로 기획한 리눅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바이너리 CD-ROM만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시 코드 CD-ROM을 함께 배포하거나 원시 코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차후에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함께 배포해야 합니다. 약정의 내용이 CD-ROM 위에 직접 기재될 경우에는 CD-ROM에 포함된 개별 패키지만을 재배포 받는 사람에게 약정서의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종이 표지 등의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 제공 약정서를 보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원시 코드를 담은 CD-ROM을 직접 제작할 수 없어 이를 우편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의 통신 인프라 환경을 고려해 보면 바이너리 CD-ROM만을 무상으로 배포하면서 ``원시 코드를 원할 경우에는 태구리 주식회사의 FTP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원시 코드를 CD-ROM 등의 물리적인 매체에 담아 제공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제작 실비를 받고 제공해 드립니다.''는 약정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태구리 주식회사는 대량 배포를 위한 CD-ROM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시 코드를 원할 경우에는 태구리 주식회사의 FTP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원시 코드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와 같은 제한적인 약정은 원시 코드 제공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롯 1명의 사람일지라도 원시 코드를 물리적인 매체에 담아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태구리 주식회사는 그 요구를 수용해야만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서적이나 잡지의 부록으로 제공될 때는, 태구리 주식회사가 두빛 출판사 등의 특정 회사에 소프트웨어의 재배포를 허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CD-ROM의 실제 제작 비용은 (예외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두빛 출판사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태구리 주식회사와 두빛 출판사 양측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한 형태의 배포에 있어 원시 코드를 수반하지 않은 바이너리만이 배포된다면, 과연 원시 코드 제공 의무를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형식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태구리 주식회사와 두빛 출판사가 `리눅스, 이 손안에 있소이다!'라는 제명의 책을 새롭게 출판하면서 그 부록으로 `천리마'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면, 태구리 주식회사가 배포판 업체인 점을 감안해서 `리눅스, 이 손 안에 있소이다!'에 포함된 모든 바이너리 프로그램에 대한 원시 코드를 태구리 주식회사가 제공한다는 약정서를 책의 이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GPL을 준수하면서 `천리마'를 배포할 수 있으며, 두빛 출판사는 자사가 부담했어야 할 원시 코드 제공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대신 태구리 주식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물론, 두빛 출판사가 태구리 주식회사와 별도의 상의 없이 FTP 또는 CD-ROM으로 판매된 `천리마'를 구해서 단행본의 부록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456" target="_blank" name="back-from-3456">9</a></sup>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천리마'가 원시 코드를 함께 다운받을 수 있는 FTP를 통해 다운 받은 것이었다면 원시 코드의 제공 의무는 두빛 출판사측에 귀속되고, CD-ROM으로 구입한 `천리마'의 경우에도 원시 코드 CD-ROM이 함께 제공된 것이었다면 원시 코드 제공 의무는 두빛 출판사측에 있습니다. 만약, 두빛 출판사가 사용한 CD-ROM이 태구리 주식회사의 원시 코드 제공 약정서가 담긴 바이너리 CD-ROM이었다고 해도, 두빛 출판사의 배포는 상업 배포에 해당하므로 원시 코드 제공 의무는 여전히 두빛 출판사측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3조 3항을 설명한 소룩스의 예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정한 배포판 업체의 제품이 서적의 부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배포판 업체와 출판사간의 명시적인 상호 확인 절차를 통해 출판사 측이 배포판 업체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원시 코드 제공 의무를 배포판 업체에 일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포판 업체의 FTP 사이트는 보안상 문제가 야기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오류가 수정된 최신 버전이 항상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도 보다 실리적일 장소일 것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4 조.</b> 본 허가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하위 허가권 설정과 배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은 GPL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포나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GPL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하거나 개작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지 않는 한 이를 GPL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GPL 제4조에 근거해서 GPL이 규정한 방식으로 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없으니 개작된 버전을 배포할 수 없지만, 그 반대로 배포하지 않을 생각이면 자유롭게 개작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GPL이 보장하는 가장 큰 권리는 프로그램 또는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권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배포 권리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없게 되는 것 자체가 GPL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가 되는 셈이지만, 개인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는 정반대적인 측면으로서의 상황이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예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80여명의 장애인들을 주요 근무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할렐루야 주식회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식회사는 일반인들 -- 특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컴퓨터 상의 문자 정보를 20여 명의 연예인의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소리친구 2.0'을 출시한 후에 연예인들의 목소리에 호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채팅에 사용하는 반짝 인기에 힘입어 대박을 터뜨리며 컴퓨터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식회사의 개발팀장이자 왕년의 잘나가던 프로그래머 이종근씨는 최근 들어 리눅스의 재미에 한껏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 동료들의 편의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레드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GPL 메일 프로그램인 mutt의 원시 코드와 `소리친구 2.0'을 결합하여 부재중에 수신된 메일의 요약 정보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제 이 프로그램을 회사 외부로 배포하지 않고 장애인 동료들을 위해 내부에서만 활용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종근 팀장이 한 일은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작과 이를 회사 동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배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당사자를 이종근 개인으로 본다면, 이 프로그램을 할렐루야 주식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배포 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사의 고용인으로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귀속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규정에<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5" target="_blank" name="back-from-35">10</a></sup> 따라 이종근 팀장의 행위는 할렐루야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이루어 진 것이 되어 회사 내부에서의 사용은 배포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사용이 중소 규모의 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의해서 채택된다면 여기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남전쟁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불같이 일어난 삼송 그룹은 최근 들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부문 계열사 `삼송 SES'를 설립한 뒤에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크게 각광받지 못하던 ERP 솔루션 `삼위일체 4.0'을 저작권과 함께 완전히 인수받았습니다. 삼송 SES는 `삼위일체 4.0'을 핵심 연결 엔진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문서 포맷들을 웹 문서로 자동 생성 및 출력해 줄 수 있는 GPL 소프트웨어 `OmniVert 7.1'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GPL 소프트웨어들을 함께 결합해서 그룹웨어 수준의 솔루션으로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삼송 그룹이 전체 계열사로 이 소프트웨어를 배급한 뒤에 그룹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이것을 자유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을 배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GPL을 만족하지 못하면 배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GPL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배포하지만 않으면 무관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법률 행위의 주체와 배포라는 단어의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3조.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span></blockquote><p><br><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GPL 제3조에 언급되어 있는 복제와 배포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 15항에는 배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포(配布)란 저작물의 원작품(原作品) 또는 그 복제물(複製物)을 일반공중(一般公衆)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讓渡) 또는 대여(貸與)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권 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한국 내에서 GPL 강제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위의 법률들에 의해서 법인기업 삼송 SES는 GPL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GPL 범위 안에서의 사용을 프로그램 원저작자로부터 허락 받은 것과 같습니다. 법률상으로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허락은 민법상의 사용 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과 같은 채권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론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임차인에 해당하는 사용자 양자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GPL 위반이 일어났을 경우에 법적 제재를 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민법 제629조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賃借人)은 임대인(賃貸人)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임차물을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민법 제629조에 의해서 임차인인 GPL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GPL의 조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그 사용 허락을 제3자에게 다시 허용하는 재사용허락(sublicense)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GPL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GPL을 준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사용계약, 즉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되면 민법 제629조에 의해서 임대인인 프로그램 원저작자는 사용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 배상이나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 원저작자가 GPL로 배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사용자가 GPL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거나 소프트웨어를 전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GPL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 사항에 대한 법률적 강제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법인기업 1인의 자격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지만, 삼송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OmniVert 7.1' 등이 포함된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록 삼송 그룹이 하나의 커다란 기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열사 각각이 법인기업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회사들이 모두 법률적 행위 주체, 즉 제3자로 인정되어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삼송 그룹은 GPL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추가적으로 복제와 발행 및 공표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란 인쇄(印刷), 사진(寫眞), 복사(複寫), 녹음(錄音), 녹화(錄畵)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建築物)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模型) 또는 설계도서(設計圖書)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脚本)·음반(音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公演)·방송(放送) 또는 실연(實演)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해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발행(發行)이라고 하며, 저작물을 공연(公演)·방송(放送) 또는 전시(展示)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公開)하는 경우와 그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공표(公表)라고 한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제는 파일 형태로 복사하는 유형적인 방법을 지칭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하나의 컴퓨터 메모리상에 2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실행되는 것 또한 무형적인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는 제품에 따라 이러한 인스턴스의 수에 따라 구매 가격이나 사용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GPL 소프트웨어에서는 유형 및 무형적인 복제가 모두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5 조.</b>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기반 한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 한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계약법상의 관점에서 볼 때 GPL은 증여와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의 요소들이 혼합된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특정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주는 것을 ``증여''라 하고, 소모되지 않는 물건의 이용을 무상으로 허가하는 것을 ``사용대차'' 그리고 유상으로 허가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제609조, 제618조<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59" target="_blank" name="back-from-359">11</a></sup>)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에 의한 프로그램의 양도를 증여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은 재산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인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GPL은 저작권자가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에 의한 재산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의 전제 조건인 무상 양도의 측면에서도, 만약 프로그램의 원저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100백만원의 가격을 지불할 경우에 한해서만 원시 코드가 포함된 바이너리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면, 원저작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셈이 되어 증여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됩니다.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 또한 GPL의 기준들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그러나 사용대차와 임대차 또한 계약 당시 대차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사용 물건을 특정 시기 안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GPL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13조와 제635조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와 임대차 계약 조항을 적용해서 이 글에서는 GPL에 의한 양도를 현행 민법상의 사용대차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GPL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 소모된 경비만을 받고 프로그램을 배포할 것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추가해서 프로그램의 판매 단가를 높인 뒤에 유료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L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는 형식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대차와 임대차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볼 때 GPL에도 이 법률들에 적용된 동일한 기준들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주택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들은 계약 당사자 양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GPL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GPL 제5조는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사용자는 GPL에 무관하게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PL은 계약서라기보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자로부터의 일방적인 사용 허락인 증여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GPL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용 조건에 동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사용대차로서의 측면이 고려되겠지만,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GPL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재배포하게 되면, 합법적인 배포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GPL을 통해 저작권자가 내세운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GPL이 양자간의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서로서 역할하게 되는 셈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 제5조에 의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 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것은 GPL을 통해서 제시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같으므로, 서명 날인된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GPL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GPL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계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양도자가 재배포를 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계약 조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양도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GPL 문서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다면 피양도자가 GPL의 조건과 규정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GPL에는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GPL을 함께 포함시키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GPL로 배포된다는 사실을 피양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사용계약 단계에서 GPL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락시킨 배포자에 의해서 GPL 위반 사건이 유발되었다면, GPL을 포함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공한 배포자는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6 조.</b>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 한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자동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 한 2차적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span></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사용대차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배포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GPL 위반이나 그에 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해당 배포 단계에서의 사용자와 소프트웨어의 원저작자가 됩니다. GPL 제6조가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배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소프트웨어의 원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배포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원저작자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PL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은 소프트웨어의 원저작권자뿐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GPL을 준수하면서 개작없이 그대로 재배포 되었을 경우입니다.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을 배포한 경우에는 개작자가 해당 부분의 최초 배포자 및 저작자가 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와 제630조(전대의 효과) 그리고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다시 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GPL 제5조에 적용해 보면, A가 만들어 배포한 GPL 프로그램을 B가 수정없이 재배포하여 C가 받았을 경우, C는 프로그램의 사용 권리를 A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B가 추가적으로 설정한 어떠한 제한에도 얽메일 필요가 없으며, 만약 A와 B 사이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B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C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A가 배포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개작한 후에 이를 B가 C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C는 개작에 관여하지 않은 A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B가 A의 프로그램을 수정없이 C에게 재배포하는 과정에서 C의 잘못으로 법률적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도 A는 B에게 재사용허락(sublicense) 과정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7 조.</b>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프로그램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허가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적용 방식이나 형식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특허 분야는 그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GPL 제7조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GPL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법률적 강제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일종의 안전 장치와 같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주) 아라 시스템은 `21세기는 모바일의 시대'라는 전략기획팀의 분석에 따라 PDA 단말기 부문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사활을 건 개발과 투자를 시작한 지 1년만에 전자 비서 기능으로 승부를 걸기로 한 신제품 `미스 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미스 리'는 가능한 많은 양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GPL 소프트웨어인 gzip 코드를 개작 및 확장해서 만든 AutoSync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미스 리'는 하드웨어 제품에 해당하고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또한 아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시장에서 별도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차적인 요청을 아라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현 상태에서 `미스 리'의 GPL 위반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는 아라 시스템이 제품을 판매할 때 매뉴얼 등을 통해서 `미스 리'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GPL 소프트웨어인 gzip의 코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 판매 시에 gzip 코드가 포함된 AutoSync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 전체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후에 제공하겠다는 GPL 제3조 2항에 의한 약정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두 GPL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PDA 단말기 `미스 리'의 배포 -- 즉 판매가 금지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된 아라 시스템의 사장 `나원참'씨는 젊은 시절 한때 감명 깊게 읽었던 </span><a class="con_link" href="http://www.gnu.org/gnu/manifesto.ko.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선언문</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을 떠올리며 원시 코드를 공개하기로 작심하였으나, 아라 시스템의 개발자들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도의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한 후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떠한 통신 기기와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AutoSync 안에 추가로 구현하면서 이에 대한 기술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나원참 사장은 GNU 선언문도 좋지만, 제품 개발에 들어간 은행 빚부터 갚자는 심정으로 gzip에 대한 사실을 숨긴 채 판매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한편, PDA 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미모의 여대생 J양은 아라 시스템이 별도로 판매하던 개발자용 킷트 MissLDK를 구입하여 학습하던 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J양은 </span><a class="con_link" href="mailto:license-violation@gnu.org"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lt;license-violation@gnu.org&gt;</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앞으로 이 사실을 gzip의 저작권자에게 통보했고, FSF가 AutoSync의 전체 원시 코드를 공개하거나 gzip 코드 부분을 삭제하라고 중재하였으나 AutoSync의 공개를 꺼린 아라 시스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발전된 뒤에 특허 심판원이 AutoSync에 사용된 gzip 코드가 일반 공중에게 이미 널리 공개되어 있고, 또한 아라 시스템이 출원한 특허 부분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작된 gzip 코드 부분을 제외한 AutoSync의 원시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 아라 시스템이 개작된 gzip의 원시 코드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 경우, GPL 제7조가 적용됩니다. 특허 심판원의 판결에 따라 AutoSync를 구성하는 코드 중 gzip에 해당하는 것만을 공개하는 것은 GPL 제7조에 위배되므로 AutoSync를 탑재한 `미스 리'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아라 시스템은 AutoSync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AutoSync의 원시 코드 전체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gzip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저작권 설정이 법원의 판결에 우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gzip의 사용은 gzip의 저작권자와 아라 시스템 양자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약 조건은 GPL이었습니다. 아라 시스템이 gzip을 사용하거나 개작할 수 있는 경우는 GPL 제7조를 포함한 GPL 전체를 준수할 때만입니다. 따라서 GPL이 지켜지지 않는 한 최초의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므로 시점 상 법원의 판결에 선행하여 gzip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GPL 제7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미스 리'의 경우를 포함한 미묘한 일들이 극도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PL 제7조는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GPL의 조건과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 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를 통해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8 조.</b>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몇몇 국가에서는 특정 부문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GPL 제8조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구현된 제품의 수출을 일종의 전략 무기로 간주해서 통제하는 미국의 수출규제법에<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6" target="_blank" name="back-from-36">12</a></sup>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기 보다 문제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배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며,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인 예외 규정으로 GPL에 추가해서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인 ``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에 제시된 기본 형식에 ``이 프로그램은 GPL로 배포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 일본과 중국 및 홍콩에서는 배포될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추가하면 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9 조.</b>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 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10 조.</b>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창조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이 권리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란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프로그래머 자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Java Swing을 사용하는 GPL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할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GPL 소프트웨어에 독점 소프트웨어가 함께 결합될 수 없지만, 저작권자 자신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결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은 GNU GPL로 배포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Java Development Kit과 Swing 라이브러리와 링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라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상태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GPL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독점 소프트웨어인 Swing 라이브러리와 링크 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원시 코드를 배포할 때에도 Java Swing 라이브러리를 함께 배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GPL 소프트웨어 대해서 이러한 종류의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면 FSF로 그러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FSF가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준 예는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러한 예외 조항은 독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GPL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용 DBMS인 Oracle이나 Sybase를 호출하는 루틴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DBMS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GPL 소프트웨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DBMS를 이용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므로써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을 늘릴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의 예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GPL로 배포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 Oracle과 Sysbase DBMS와 연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라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되면 됩니다.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배포만 되지 않는다면 독점 소프트웨어인 Oracle DBMS와 연동하거나 이를 직접 포함하는 GPL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GPL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GNU/FSF는 가능하면 GPL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보증의 결여 (제11조, 제12조)<br>제 11 조.</b> 본 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는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고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해서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형태로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제 12 조.</b>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거나 서면으로 별도의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실이 사용자나 제3자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이나 부정확한 산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br><b>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b>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소비자보호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증의 면제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GPL 소프트웨어는 유료 구입이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허가를 전제로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위의 법률이 규정한 보증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pl.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조물 책임법</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의 경우에도 GPL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법이 규정한 제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GPL 소프트웨어는 제조물 책임법의 강력한 책임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군 제대 후 이렇다할 직장 없이 방황하던 최숭국씨는 어느 날 우연히 들린 서점에서 `리눅스, 이 손안에 있소이다!'라는 책을 발견하고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금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원 정보 시스템'을 창업하기에 이릅니다. 최숭국씨는 `리눅스, 이 손안에 있소이다!'에 포함되어 있던 `천리마 7.2' 배포판을 이용해서 리눅스 기반의 서버 시스템을 갖춘 뒤에 다양한 문서 포맷들을 웹 문서 형식으로 자동 변환 및 출력해 줄 수 있는 GPL 소프트웨어 `OmniVert 7.1'과 LGPL로 배포되는 3D 그래픽 라이브러리 `3DRaft 1.8', 그리고 야후 금융 정보 사이트 http://krfinance.yahoo.co.kr/로부터 주식 현황 정보를 추출해 올 수 있는 GPL 소프트웨어 `StockTicker 1.0'을 Oracle DBMS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후에 맞춤형 주식 거래 정보를 웹으로 제공하는 금융 정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또한 최숭국씨는 때마침 고등학교 선배인 나원참씨가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둔 유망한 PDA 단말기 업체의 사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네트워크 송수신 기능이 자체 내장된 `미스 리 II'를 통해 금원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아라 시스템의 특허 출원 기술을 서버 측에 결합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나원참씨의 소개로 금원 정보 시스템에 특채된 프로그래머 J양<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7" target="_blank" name="back-from-37">13</a></sup>의 주도로 이루어 졌는데, 소프트웨어간의 연동을 최적화 시키는 과정에서 개작되거나 창작된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소프트웨어들은 공개하지 않고 모두 기업 비밀로 묻어둔 상태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이러한 유형의 영리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본 사실에 근거하면, 리눅스와 GPL 소프트웨어는 상업적인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GPL 소프트웨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영리 활동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웹사이트를 만든 뒤에 이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Oracle DBMS 등의 독점 소프트웨어나 특허 관련 기술을 자유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개작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금원 정보 시스템의 사업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행 결과로 산출된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GPL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GPL 제3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금원 정보 시스템처럼 모든 종류의 잠재적인 GPL 위반 사항들이 서버 안으로 숨겨져 배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GPL 2판을 근거로 어떠한 종류의 문제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 모르는 지, 금원 정보 시스템은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여 DB에 축적된 주식 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웹 상으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918 세계무역센터 테러 참사의 여파로 주식 시장이 널뛰기 장세를 거듭하던 중에, 48시간 전날의 시세가 고객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엄청난 양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원 정보 시스템의 개발팀장 J양은 이 사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오류의 원인이 `OmniVert 7.1'이 정보를 웹 상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상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시간 관련 시스템 콜을 호출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천리마 7.2'를 제작 및 판매하는 태구리 주식회사가 배포판에 포함된 `OmniVert 7.1'에 한글 입출력이 가능하게 개작하는 과정에서 버퍼 변수 설정을 잘못한 것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제, 금원 정보 시스템 측은 `OmniVert 7.1'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여 올바른 출력을 만들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인 금원 정보 시스템이 아닌 프로그램 배포자 태구리 주식회사 측의 분명하고 중요한 기술적 실수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실이 유발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눅스를 널리 배급하려는 열정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태구리 주식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법률적 구제 근거가 바로 GPL 제11조와 12조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소유자와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계약에 있어서, 소유자의 입장과 권리가 보다 확실한 형태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는 GPL 제11조와 12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원 정보 시스템은 태구리 주식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러한 무보증에 대한 사항은 자유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독점 소프트웨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예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만텍사<su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38" target="_blank" name="back-from-38">14</a></sup>가 판매하고 있는 한 독점 소프트웨어의 사용 계약서 중에서 무보증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b>보증:</b> <br>이 계약서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제품들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시만텍은 이 소프트웨어가 귀하의 필요 사항을 만족한다거나 이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거나 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배타적이며,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함축적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함축적인 모든 다른 보증을 대신합니다. 이 보증은 귀하에게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귀하는 다른 권리(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를 가질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손실에 대한 권리포기:</b><br>이 계약에 규정된 정정 조치가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시만텍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시만텍이 손실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조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가능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이익 손실 또는 데이터 손실을 포함하여, 특수적, 결과적, 간접적 또는 유사한 손실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포기 및 책임 제한은 귀하가 이 소프트웨어를 받아 들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pan></p></blockquote><p><span style="FONT-FAMILY: verdana">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 이외에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 소프트웨어는 위의 무보증 사항 이외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배포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실행도 제한될 수 있지만, GPL 소프트웨어는 무보증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차 계약의 측면과 관련해서,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배포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산일로 할 때, GPL을 통한 배포 방식은 계약 기간에 대한 약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위의 법률의 입법 취지에 근거해서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 볼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계약의 해지는 GPL 위반에 대한 법률적 강제를 시작하거나, 또는 기존의 사용 허가서를 무효로 하고 다른 사용 허가서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예를 들어, 금원 정보 시스템이 `OmniVert 7.1'을 개발한 저작권자 손혜원씨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OmniVert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면, 이제 OmniVert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금원 정보 시스템이 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소유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한 적용과 예외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원 정보 시스템은 OmniVert에 적용되었던 GPL을 파기하고 이를 MS와 같은 독점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마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과 유사한 방식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인정됩니다. 비록 현시점부터 판매 및 배포되는 모든 버전의 OmniVert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사용 허가서가 변경되기 이전에 GPL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받았던 사용자들은 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 소프트웨어 버전의 `OmniVert 7.1'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GPL로 배포받은 `OmniVert 7.1'을 예전과 같이 GPL을 이용해서 그대로 또는 개작한 뒤에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와 연관지을 수 있는 사용 허가권 상의 변경 예로 PHP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PHP3는 GPL이 포함된 사용 허가 방식을 사용했지만, 흔히 Zend로 불리는 PHP4는 GPL이 아닌 `PHP 사용 허가서'라는 아파치 방식의 새로운 사용 허가서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배포되었던 PHP3에는 현재의 PHP4에 적용된 사용 허가서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GPL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PHP3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작업물에는 여전히 GPL이 적용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 사항과 저작권 사항 전문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에 대한 설명에 한 줄을 사용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Copyright (C) 20yy년 &lt;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gt;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시장성과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위의 형식은 프로그램이 GPL로 배포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고지 사항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거나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저작권의 등록 및 표기에는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방식주의란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Copyright이나 ⓒ 등의 표시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세계저작권협약(UCC)가 인정하는 방식이었지만, 베른협약은 저작권 등록에 대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저작권 표시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유에서 -- 특히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통에서는 저작권자의 이름을 위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Copyright (C) 2001 Jarrett Keithy Jr.'과 같은 저작권 표시 부분과 관련해서 GPL을 저작권 설정 문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 문장이 있고 없음으로 해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FSF 저작권 문의 메일로 도착한 한 지적에 따르면, 독일과 통일 유럽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프로그램이 GPL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포된 프로그램에 GPL이 함께 동봉되어 있지 않다면, 위의 표시 예와 같이 미국에 위치한 FSF로 GPL을 요청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GPL이 FSF로부터 도착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GPL이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GPL에는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GPL 사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L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FSF로 문의하라'는 위의 문구는 GPL 소프트웨어에 GPL을 함께 제공하지 않고 GPL를 구할 수 있는 FSF 등의 위치 정보를 명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추가적인 확인을 위한 부연을 프로그램 저작권 표시 부분에 한번 더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또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omovision version 69<br>Copyright (C) 20yy년 &lt;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gt;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omovision 프로그램은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실행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포 규정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될 수 있습니다. 배포에 대한 규정들은 `show c' 명령어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br><span style="FONT-FAMILY: verdana">`show w'와 `show c'는 GPL의 해당 부분을 출력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show w'나 `show c'가 아닌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마우스 클릭이나 메뉴 방식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다른 형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만약,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예로 사용된 이름들은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9%" border="0"><tbody><tr><td bgcolor="#000000"><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tbody><tr><td bgcolor="#ffffff" WRA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r></span><blockquote><span style="FONT-FAMILY: verdana">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컴파일러에서 패스를 생성하는) `Gnomovision' 프로그램에 관계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1989년 4월 1일<br>Yoyodye, Inc., 부사장: Ty Coon <br>서명: <i><b>Ty Coon의 서명</i></b></span><b></b><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br><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와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작성된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허가서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span></p></blockquot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p><br><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 이외에 라이브러리와 문서 자료에 대해서 별도의 카피레프트 사용 허가서인 LGPL과 GFDL이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이어지는 글을 통해서 번역문을 소개하고 있지만, GPL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먼저, 이 글의 시작에서 리눅스 커널에 대한 시스템 콜의 사용을 허용하는 리누스 토발즈의 말이 추가된 COPYING 파일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콜이 그 프로그램의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를 2개의 독립된 프로그램들이 서로 통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우세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의한 해석상의 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눅스 커널 사용 허가서에는 리누스 토발즈의 명시적인 허용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FSF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GPL과 LGPL 2가지 사용 허가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PL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인 GPL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GPL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LGPL 라이브러리는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링크를 허용하기 때문에 LGPL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은 정적 링크와 동적 링크 2가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적 링크와 동적 링크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한다는 것은 해당 라이브러리의 코드 중 일부를 프로그램과 결합시켜서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링크 결과에 대한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를 놓고 GPL 위반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그 자신이 GPL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므로, 배포될 때 원시 코드 전체가 함께 배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GPL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머의 선택에 따라 원시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배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정적 링크를 이용해서 LGPL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경우에는 LGPL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와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 또는 목적 코드를 함께 제공해서 피양도자가 LGPL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뒤에도 제공된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를 이용해서 재컴파일 과정을 통해 실행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링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LGPL 라이브러리 없이 프로그램의 바이너리 코드만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LGPL 번역문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지금까지 GPL을 기준으로 각각의 조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배포판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미심쩍게 생각되는 점 중의 하나는 원시 코드 제공에 대한 약정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글은 GPL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원시 코드 제공 요청에 의한 배포자들의 물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손쉽게 접근하여 원시 코드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 등은 원시 코드를 CD-ROM 등의 저장 매체에 담아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의 수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시 코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 놓는 것도 배포자와 사용자 모두의 요구를 편리하게 만족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GPL의 목적은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나타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보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이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글에서 가정해 보았던 극단적인 상황들이 아닌 상식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hr></span><p><h3><span style="FONT-FAMILY: verdana">각주</span></h3><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27" target="_blank" name="27"><span style="FONT-FAMILY: verdana">1.</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공중(公衆)이란 법률상에서 `일반 대중'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28" target="_blank" name="28"><span style="FONT-FAMILY: verdana">2.</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리눅스 커널의 원시 코드를 설치했을 경우, 이 파일의 위치는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COPYING.txt"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usr/src/linux/COPYING</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입니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29" target="_blank" name="29"><span style="FONT-FAMILY: verdana">3.</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와 관련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GPL이 규정한 무보증 규정은 위의 법률에 명기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0" target="_blank" name="30"><span style="FONT-FAMILY: verdana">4.</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다음 사이트에서 전체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span><a class="con_link" href="http://www.pcline.co.kr/magazine/linux/2000/2000_09/section/section.htm"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www.pcline.co.kr/magazine/linux/2000/2000_09/section/section.htm</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1" target="_blank" name="31"><span style="FONT-FAMILY: verdana">5.</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1-3.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GPL은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는가?</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에서 언급한 TRIPs 협정 제10조 2항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 판독 가능 형태인지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을 이유로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2" target="_blank" name="32"><span style="FONT-FAMILY: verdana">6.</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0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한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 동영상 녹화 파일과 다음 사이트들의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 동영상은 한국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span><ul><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span><a class="con_link" href="http://networker.jinbo.net/stallman.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networker.jinbo.net/stallman.html</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위의 자료에 대한 고품질 동영상 자료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rms/"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korea.gnu.org/rms/</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IPLeft 인터넷 비지니스 모델 특허 반대 사이트 </span><a class="con_link" href="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networker.jinbo.net/nopatent/</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자유 프로그래밍 연맹 사이트 </span><a class="con_link" href="http://lpf.ai.mit.edu/Patents/patents.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lpf.ai.mit.edu/Patents/patents.html</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li></ul><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3" target="_blank" name="33"><span style="FONT-FAMILY: verdana">7.</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Bison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span><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3.html"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GNU GPL에 대한 빈번한 질문들</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에서 설명합니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45" target="_blank" name="345"><span style="FONT-FAMILY: verdana">8.</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이 규정하고 있는 약정서 조항은 GPL이 만들어진 시대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 원작자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들어진 컴퓨터 파일 또한 현시점에서 유효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서 원래의 배포자가 발행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원시 코드 제공 약정서를 바이너리 파일과 함께 다운받도록 하거나 원시 코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겠다는 문구와 연락처를 바이너리 다운로드 화면에 명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원시 코드 제공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배포자 모두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원시 코드 또한 FTP를 통해 함께 배포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적용 가능한 형태들은 앞으로 개정될 GPL 3판을 통해 명확히 언급될 것입니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456" target="_blank" name="3456"><span style="FONT-FAMILY: verdana">9.</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2조 3항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D-ROM 등의 저장 매체에 GPL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함께 담아서 배포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태구리 주식회가가 천리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점 소프트웨어를 함께 번들하여 한장의 CD-ROM으로 배포하고 있다면, 두빛 출판사에서는 GPL 이외의 소프트웨어들을 제외한 뒤에 이를 재배포 해야 합니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5" target="_blank" name="35"><span style="FONT-FAMILY: verdana">10.</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59" target="_blank" name="359"><span style="FONT-FAMILY: verdana">11.</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증여와 사용대차,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span><ul><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p><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p><li><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verdana">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span></p></li></ul><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6" target="_blank" name="36"><span style="FONT-FAMILY: verdana">12.</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미상무국 수출규제사무소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pan><a class="con_link" href="http://www.bxa.doc.gov/Encryption/Default.htm"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verdana">http://www.bxa.doc.gov/Encryption/Default.htm</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7" target="_blank" name="37"><span style="FONT-FAMILY: verdana">13.</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GPL 해설에서 사용된 모든 인명과 회사명, 프로그램명은 gzip과 mutt, Oracle, Sybase, tar를 제외하고 모두 가상의 이름입니다. </span><p><a class="con_link" href="http://korea.gnu.org/people/chsong/gl/gb-2001-2-1.html#back-from-38" target="_blank" name="38"><span style="FONT-FAMILY: verdana">14.</span></a><span style="FONT-FAMILY: verdana">많은 독점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굳이 시만텍의 사용 허가서를 인용한 이유는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옆의 책장에서 꺼낼 수 있는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독점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서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r><br><br><br><span style="FONT-SIZE: 130%"><strong>GPL·BSD·MPL 등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br></strong></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라이선스의 종류를 살펴보면,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만든 GPL(General Public Licence)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br>최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GPL3를 발표한 상태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반면 LGPL은 GPL보다 다소 완화된 라이선스로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로 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MPL(Mozilla Public License)은 리눅스용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로 유명한 모질라 재단이 만든 라이선스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됐다.<br>이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분리해 취급하는 특징이 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verdana">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제원으로 운영돼 사용자들에게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라이선스다.<br>이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정한 후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일반에 판매할 수 있다.</span></p>			 ]]> 
		</description>
		<category>정보관리기술사</category>

		<comments>http://hello4.egloos.com/563899#comments</comments>
		<pubDate>Mon, 20 Aug 2007 10:21:41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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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론과 실제(렌 베스, 폴 클레멘츠, 릭 캐즈먼&nbsp;공저) 부분 정리<br><br>1부 아키텍처 개요<br>&nbsp;&nbsp;&nbsp;&nbsp;아키텍처의 범위 : 시스템 생명주기를 넘어선다.<br>&nbsp;&nbsp;&nbsp;&nbsp;시스템 설계 :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단계<br>&nbsp;&nbsp;&nbsp;&nbsp;<br>&nbsp;&nbsp;&nbsp;&nbsp;1장 아키텍처 비즈니스 사이클(Architecture Business Cycle) : 아키텍처는 기술과 비즈니스, 사회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br><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아키텍처의 정의 : 프로그램이나 컴퓨팅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에 외부에 드러나는 특성, 그리고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의 구조나 구조체를 말한다.<br><br><br><br>&nbsp;&nbsp;&nbsp;&nbsp;2장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br><br>2부 아키텍처 수립<br>&nbsp;&nbsp;&nbsp;&nbsp;3장 품질속성 이해<br>&nbsp;&nbsp;&nbsp;&nbsp;4장 품질목표 달성			 ]]> 
		</description>
		<category>정보관리기술사</category>

		<comments>http://hello4.egloos.com/562734#comments</comments>
		<pubDate>Mon, 20 Aug 2007 05:07:52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정보관리 기술사 81 기출문제 ]]> </title>
		<link>http://hello4.egloos.com/561453</link>
		<guid>http://hello4.egloos.com/561453</guid>
		<description>
			<![CDATA[ 
  1교시<br />
<br />
 ※ 다음 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br />
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Software Architecture)를 정의하시오. 세가지 주요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br />
2. 디자인 패턴과 아키텍처 스타일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br />
3. 공개소프트웨어(OSS)의 라이센스 모델 중 대표적인 GPL과 BSD의 개념을 비교 설명하시오. <br />
4. 전자상거래 보안의 4가지 원칙을 설명하시오. <br />
5.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정의하고, 트랜잭션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br />
6. UCC(User-Created Contents)의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br />
7. 대규모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시스템 특성에 따라 적용해야 할 테스트 유형을 1)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User Interface Testing or Usability Testing), 2) 기능 테스트, 3) 비지니스단 성능테스트, 4) WAN 구간 성능 테스트로 구분 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br />
8. DBA(DataBase Administrator)의 1) 정의, 2) 주요 직무, 3) 필요 기술, 4) 주요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br />
9. 업무설계(데이터모델링)를 위한 요구사항정의 시에 애매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규칙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br />
10. WRML(Web Reporting Markup Language)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시오. <br />
11. 지능형 네트워크 로봇 구조를 설명하시오. <br />
12. 차세대 이동통신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r />
13. 수석감리원, 감리원 자격기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br />
<br />
2교시<br />
<br />
 ※ 다음 문제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br />
1.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관리(Software Project Management)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br />
  가. 프로젝트 정의 및 프로젝트관리의 정의를 설명하시오.<br />
  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종에 대하여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br />
  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의 특성 및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br />
  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예상되는 대표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br />
<br />
2. "학번·지도교수" 릴레이션은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나타내는 릴레이션이다. 또한 이 릴레이션은 지도교수 정보로서 지도교수명과 지도교수의 소속 학과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학번과 과목번호가 복합 애트리뷰트의 형태로 기본키가 되어야 성적을 식별할 수 있다. 스키마와 함수종속성(Functional Dependency)은 다음과 같다.<br />
   "수강·지도" 릴레이션 : (학번,과목번호,지도교수명,학과명,성적)<br />
   함수종속성(FD) : 1. 학번||과목번호 → 성적<br />
                    2. 학번          → 지도교수명<br />
                    3. 학번          → 학과명<br />
                    4. 지도교수명    → 학과명<br />
    가. 함수종속도표를 작성하시오<br />
    나. 1차 정규형 스키마인 "수강·지도"테이블에서 부분종속성을 제거하여 2차 정규형 테이블을 설계하시오.<br />
    다. "나"항에서 생성된 2차정규형 테이블에서 이행종속성을 제거하고 3차 정규형 테이블을 설계하시오.<br />
    라. 1차 정규형 테이블에서 2차,3차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지않고서 한번에 보이스-코드 정규형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br />
<br />
3. 정보전략 수립시 환경분석을 통해 주요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5-Force 분석 7S 분석, SWOT분석의 기법과 연결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r />
<br />
4. 정부에서는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과 국제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사관련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br />
   가. 최근 개정된 기술사법의 주요내용(업역, 인력관리)과 쟁점<br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요개정내용(배치기준, 기술등급)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br />
<br />
5.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및 측정 기술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br />
   가. 품질평가 기술의 유형을 나열하고 비교 설명하시오.    <br />
   나. 각 유형별 대표적인 표준 또는 모델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br />
   다. GS(Good Software) 인증은 이중 어느 유형에 속하며 무슨 모델(표준)을 따르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br />
<br />
6. SOA와 Web 2.0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br />
   가. SOA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br />
   나. Web 2.0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br />
   다. SOA와 Web 2.0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br />
<br />
<br />
3교시<br />
<br />
1. 대규모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기존시스템(AS-IS system)의 데이터를 차세대시스템(TO-BE system)으로 이관(DATA conversion) 작업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오. <br />
<br />
2. 기존시스템(AS-IS system)을 CBD체제로의 차세대시스템 IT Upgrade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참담한 실패로 결론지어졌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br />
   1) 납기 지연 : 12개월에서 16개월로 4개월 지연(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0.3% / 1일)<br />
   2) 투입 M/M  : 180 M/M 투입예상에서 265 M/M 투입으로 85 M/M 추가 투입<br />
   3) Work Scope: 계약 대비 1.6배 증가(추정치)함. 고객사 업무에 대한 유경험자 부족<br />
   4) 요구사항  : 프로젝트 착수후 12개월 경과후 확정<br />
   5) IT환경에 대한 구축 경험 없었음 : NT 서버, MS-SQL서버, WAS서버의 EJB 생성, X-internet UI 툴, Reporting 툴, J2EE & EJB framework<br />
   6) 고객사측의 PM 및 T/F 요원들은 비전산요원임. 끊임없이 추가/변경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갑"의 권리로 생각함(언어폭력 난무)<br />
   7) 통합테스트 및 영업점테스트 기간 : 6주(weeks) 계획에서 16주(weeks)가 경과됨으로서 10주(weeks)간 지연되었음. 이유는 시스템 오류사항과 추가요구사항 및 변경요구사항이 테스트 기간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했음<br />
<br />
     상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안 - 범위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예산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관리, 자원관리 - 을 기술하시오.<br />
<br />
3. 전자정부의 확산에 따라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ITA의 도입등 법제도 개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행자부에서 발표한 정보자원관리(IRM)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ITA와의 관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br />
<br />
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관련 범죄가 급격히 지능화, 일반화 되고 있다. 최근에 공인민간조사원법(가칭 탐정법)이 국회에서 검토되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학수사 및 정보분석 분야인 Computer Forensics의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br />
<br />
5.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의 유형을 나열하여 기술하고, 각 유형별 주요 기술을 설명하시오. <br />
<br />
6. 다음 UML 모델을 자바 코드로 변환하시오. 분기문은 if문을 사용하고 Order 클래스와 Product 클래스를 작성하시오. <br />
<br />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4.egloos.com/pds/200708/20/56/e0010956_46c87e1da2c53.gif" width="500" height="122.159090909"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4.egloos.com/pds/200708/20/56/e0010956_46c87e1da2c53.gif');" /></div><br />
<br />
4교시<br />
<br />
 ※ 다음 문제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br />
1. 차세대시스템 IT Upgrade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현이 완료된 뒤, 통합테스트와 영업점테스트 사이에 전반적인 성능향상(performance)을 위한 튜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실시 방안을 기술하시오<br />
   < 프로젝트 개요 > <br />
   가. 소요기간 및 투입 M/M : 16개월 , 200 M/M<br />
   나. 적용 IT 환경: NT 서버에 Unix 탑재, MS-SQL서버, WAS서버의 EJB 생성, <br />
                    X-internet UI 툴, Reporting 툴, J2EE & EJB framework<br />
2. 건설분야의 사업관리(CM)는 국가기술계약법 및 건설관련 법제도를 통해 체계화되어 있고 정보화 사업관리(PMO)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PMO의 계약구조 및 정보화 사업관리 구조를 기술하고 법제도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r />
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의 단계와 메타모델에 대하여 기술하고 Architecting과 Modeling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br />
4. 제품계열 방법론(Software Product Line)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br />
   가. 제품계열 방법론의 태동배경을 설명하고 정의하시오. <br />
   나. 제품계열 방법론의 개발 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br />
   다. 제품계열 방법론으로서 제안된 기존의 방법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br />
5.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소프트웨어 발주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br />
   가. 발주관리 프로세스의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br />
   나.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 중 발주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열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br />
   다. 핵심 수명주기 프로세스 중 공급 프로세스의 단계를 나열하고 단계별 활동을 설명하시오. <br />
6. SaaS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br />
   가. SaaS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br />
   나. SaaS 모델의 국내외 현황을 설명하시오. <br />
   다. SaaS를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외 기업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 
		</description>
		<category>정보관리기술사</category>

		<comments>http://hello4.egloos.com/561453#comments</comments>
		<pubDate>Sun, 19 Aug 2007 17:31:44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MS, PDF파일에서 텍스트 추출하기 ]]> </title>
		<link>http://hello4.egloos.com/84000</link>
		<guid>http://hello4.egloos.com/84000</guid>
		<description>
			<![CDATA[ 
  <span style="font-weight: bold;">&lt;MS, PDF파일에서 텍스트 추출하기&gt;<br />
<br />
</span>1. 목표 : 문서내 특정 단어, 혹은 정규 표현식을 이용한 추출을 위한 확장가능한 API 형태의 처리 클래스 제공<br />
2. 구성도<br />
<br />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래스<br />
&nbsp; |<br />
&nbsp; |-- MSDOC 처리 클래스<br />
&nbsp; |<br />
&nbsp; |-- MSEXCEL 처리 클래스<br />
&nbsp; |<br />
&nbsp; |-- PowerPoint 처리 클래스<br />
&nbsp; |<br />
&nbsp; |-- PDF 처리 클래스<br />
&nbsp; |<br />
&nbsp; |-- 기타 ...<br />
<br />
3. 작업중인 단계..<br />
3_1 MSWord 파일 처리 <br />
최초 자카르타 POI API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버그가 상단 수준 존재하는 것 같음<br />
대안으로 Text Extractors( http://<b>textmining</b>.<b>org</b>)의 org.textmining.text.extraction.WordExtractor 이용하고 있음<br />
3_2 MSEXCEL 처리 <br />
Java Excel API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음<br />
3_3 PDF 처리 클래스<br />
PDB BOX를 이용하여 처리함<br />
3_4 문제점<br />
 최적화를 위해 각종문서내에 존재하는 특수 문자 및 공백 처리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음<br />
ppt파일의 경우 POI를 사용하고 있으나 3.0베타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함 <br />
릴리스 버전을 기대해야 할 것 같음<br />
한글 파일은 현재 API가 존재하지 않으며 HDK 같은 라이브러리를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할 것 같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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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개발</category>

		<comments>http://hello4.egloos.com/84000#comments</comments>
		<pubDate>Thu, 15 Mar 2007 10:28:07 GMT</pubDate>
		<dc:creator>Renaissanc</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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