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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뱅크 오브 네버랜드 (Bank of naverlan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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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삼성생명 재무설계사 '블루'의 지혜로운 보험과 재테크 이야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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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7 May 2009 04:44:18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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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뱅크 오브 네버랜드 (Bank of naverlan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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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삼성생명 재무설계사 '블루'의 지혜로운 보험과 재테크 이야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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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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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1.egloos.com/pds/200905/17/89/e0086389_4a0f9136a7469.jpg" width="232" height="14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1.egloos.com/pds/200905/17/89/e0086389_4a0f9136a7469.jpg');" /></div><br><br>1. 통원치료시</strong> <br><br><br><span style="COLOR: #ff0000">초진차트.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병원외래영수증, 약제비 영수증</span> <br><br><br>초진차트는 피보험자가 병원에 처음 왔을때의 상태를 적은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초진차트를 요구하는 이유는&nbsp;다친 경위 등의 파악을&nbsp;통해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전에 이미 앓고 있던 병은 아닌지(기왕증)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초기의 상태 등은 진단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 간단한 통원치료의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오기 보다는 초진차트를 복사/출력해 오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통원의료비 만원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2만원 주고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br><br><br><strong>2. 입원치료시</strong> <br><br><br><span style="COLOR: #ff0000">초진차트.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병원외래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span><br><br><br>입원치료시는 통원치료시의 서류에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됩니다.&nbsp;입퇴원 일자를 확인해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동반한 입원치료의 경우 진단서도 필요할 가능성도 큽니다. <br><br><br><strong>3. 사망시</strong> <br><br><br><span style="COLOR: #ff0000">사망확인서, 호적등본, 유가족의 신분증사본, 통장사본</span><br><br><br>사망확인서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 후 그 확인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span style="COLOR: #3366ff">(</span>간혹 사망진단서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급 관련법은 이렇습니다. <span style="COLOR: #3333ff">사망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사망후 24시간 경과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를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18조)<br></span><br/><br/>tag : <a href="/tag/보험금청구" rel="tag">보험금청구</a>,&nbsp;<a href="/tag/서류준비" rel="tag">서류준비</a>,&nbsp;<a href="/tag/사망진단서" rel="tag">사망진단서</a>,&nbsp;<a href="/tag/사망확인서" rel="tag">사망확인서</a>,&nbsp;<a href="/tag/초진차트" rel="tag">초진차트</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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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보험 (위험관리)</category>
		<category>보험금청구</category>
		<category>서류준비</category>
		<category>사망진단서</category>
		<category>사망확인서</category>
		<category>초진차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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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7 May 2009 04:44:18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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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주택정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청약시만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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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class="image_right"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3.egloos.com/pds/200905/17/89/e0086389_4a0f8b5d0aa2f.jpg" width="250" height="173"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3.egloos.com/pds/200905/17/89/e0086389_4a0f8b5d0aa2f.jpg');" align="right" />말많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여부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부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말이죠. 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하는 군요. <br><br><br>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는 연말까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6일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용 통장이 따로 발급되지만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은행에 가서 소득공제용 통장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좀 번거롭게 하는군요. 진작에 확실히 할 것이지. 아무튼 국민주택 규모나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봐야 할 거 같네요. <br/><br/>tag : <a href="/tag/주택청약종합저축" rel="tag">주택청약종합저축</a>,&nbsp;<a href="/tag/소득공제" rel="tag">소득공제</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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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세테크 (절세방안)</category>
		<category>주택청약종합저축</category>
		<category>소득공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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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7 May 2009 04:03:00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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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인사이트 펀드 돌아보기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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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class="image_right"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1.egloos.com/pds/200905/11/89/e0086389_4a06ee2325014.jpg" width="200" height="146"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1.egloos.com/pds/200905/11/89/e0086389_4a06ee2325014.jpg');" align="right" />위클리 경향에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에 대한 기사가 실렸네요. 그야말로 악몽의 일대기가 아닌가 싶은 그 시절의 펀드이야기. 주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조금씩 투자열기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한번쯤 지난 실패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r><br><br>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년 10월 코스피지수가 2000을 넘어섰을때 당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40% 였습니다. 중국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60%였구요. 펀드에 안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에 달했을 때 인사이트 펀드는 보름만에 4조원의 시중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br><br><br>인사이트펀드의 전략은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수익을 낼 만한 곳을 찾아 투자 대상을 자유롭게 옮긴다'였습니다. 말이 그럴듯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운용사인 미래에셋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른바 묻지마 투자인 셈입니다. (당시의 펀드 판매 상황이 대게 그러했지요. 워낙 많은 고객들이 물밀듯이 제발로 걸어들어왔으니)<br><br><br>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8년 10월 인사이트 펀드의 상황이 크게 바뀌었죠. 2008년 10월 31일의 코스피 지수는 892였습니다. 하락률은 57%. 투자금의 절반이 날라간 셈입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지난 11월 19일 당시 설정액인 4조 6000억원인데 반해 순자산이 1조 9700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투자액의 60%가 날라간 셈입니다. <br><br><br>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인터넷 다음카페에는 '인사이트 펀드 집단소송카페'가 생겨났고, 금감원은 중국에 집중투자한 인사이트 펀드의 '중국 집중투자 적격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사이트 펀드의 몰락이 원인을 이렇게 꼽습니다. 1. 분산투자 원칙 무시 2. 펀드 운용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3. 투자자들의 묻지마식 투자. 워렌버핏 등 서양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재미를 보고 손을 털 때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며 '중국 몰빵 투자'를 감행한 게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입힌 이유가 되었다는 군요. <br><br><br>미래에셋은 그때 부터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 별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쌈짓돈 수조 원을 날리고도 기껏 박현주 회장의 200억원대 배당금 포기 정도로 무마하려는 것 같습니다. 프로골퍼 신재애 선수에게 5년간 최대 7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는 좀 생뚱맞아 보이구요. 어쨌든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고객은 자필서명을 했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투자였던 만큼 절반 이상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겠죠.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투자를 할때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 친구따라 강남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br><br><br/><br/>tag : <a href="/tag/인사이트펀드" rel="tag">인사이트펀드</a>,&nbsp;<a href="/tag/미래에셋" rel="tag">미래에셋</a>,&nbsp;<a href="/tag/박현주회장" rel="tag">박현주회장</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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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주식 펀드 (투자설계)</category>
		<category>인사이트펀드</category>
		<category>미래에셋</category>
		<category>박현주회장</category>

		<comments>http://bank79.egloos.com/2375331#comments</comments>
		<pubDate>Sun, 10 May 2009 15:12:09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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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라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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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1.egloos.com/pds/200905/10/89/e0086389_4a06bf95adfcf.jpg" width="200" height="227"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1.egloos.com/pds/200905/10/89/e0086389_4a06bf95adfcf.jpg');" /></div><br><br>英 펀드매니저의 전설 '앤서니 볼튼'이 이런말을 했군요. <br>"주식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시장에 '피'가 낭자했을 때다. 설령 그 피중 일부가 당신의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미친듯이 팔고 있을 때 사라. 그리고 다른 사라들이 탐욕스럽게 매달릴 때 팔아라"<br><br><br>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br>"주식 시장의 저점을 포착할 때 3가지는 큰 도움이 되고, 1가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3가지 중 첫번째는 주식 시장의 사이클을 보는 것이죠. 시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 또는 하락했느냐는 겁니다. 둘째,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인데,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 낙관할 때 저는 신중하고, 사람들이 비관 할 때는 오히려 낙괍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의 가치평가를 중시합니다. 도움이 안되는 한가지는 경제전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경제 전망은 늘 환상적인데, 지금처럼 안 좋을 때면 거꾸로 항상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고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경제가 아직 좋지는 않지만 덜 나빠지고 있다는 조기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몇 개월간 그런 신호가 더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주가가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57%가 떨어졌어요. 대공황 당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86% 떨어진 이후 두번째로 나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를 일만 남았다는 뜻이죠"<br><br><br>실제 올 연초에 펀드를 들었다면 최고 73%의 수익을 올렸은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조선090504) 주식형 펀드들이 올해들어 급등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에셋TIGER SEMICON상장지수가 반도체 업종의 선전 속에 연초 이후 72.98%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삼성코덱스반도체 상장지수가 72.75%,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1이 64.46%의 수익률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IT업종입니다. 지난 1분기 삼성, LG전자가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30%에 가까운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이 그 이유중 하나라는 군요. <br><br><br>주가가 폭락하고 실물경제가 바닥을 기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펀드를 가입한다는 게 미친듯이 보이지만, 2007년 10월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에 한달만에 모였던 5조원의 돈들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한 셈이군요. <br><br><br><br/><br/>tag : <a href="/tag/앤서니볼튼" rel="tag">앤서니볼튼</a>,&nbsp;<a href="/tag/인사이트펀드" rel="tag">인사이트펀드</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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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주식 펀드 (투자설계)</category>
		<category>앤서니볼튼</category>
		<category>인사이트펀드</category>

		<comments>http://bank79.egloos.com/2375052#comments</comments>
		<pubDate>Sun, 10 May 2009 11:51:03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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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교육보험도 변액보험의 시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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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strong><img class="image_right"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0.egloos.com/pds/200905/01/89/e0086389_49fa9a4188d20.jpg" width="200" height="222"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0.egloos.com/pds/200905/01/89/e0086389_49fa9a4188d20.jpg');" align="right" />변액보험이란</strong> <br><br><br>변액보험이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이 공시이율로 해약환급금이 적립되는 반면 변액보험은 수익률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됩니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다보니 물가상승률을 생각할 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이 한때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07년 10월 이후&nbsp;주가가 폭락하면서 잠시 변액보험에 대한&nbsp;인기도 주춤한 상황입니다. <br><br><br><strong>우리아이변액교육보험</strong><br><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변액보험의 위력은 존재합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주가가 다시 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보다 현명합니다. 변액보험 가입설계서를 보면 투자수익률을 최대 8%까지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변액보험의 평균수익률이 8%인걸 보면 전망이 그리 어둡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험사와 상품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공시이율은 4.5%~5.5% 사이입니다)<br><br><br>삼성생명 우리아이변액교육보험은 과거 교육보험의 업그레이드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9년간 월 10만원씩 납입할 경우 원금은 1,0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아이가 대학에 가는 나이인 19세부터 22세까지 4년간,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는 26세와 결혼하는 30세. 이렇게 총6번에 걸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총 1,667만원이 됩니다. (투자수익률 연 6% 가정시)<br><br><br>만약 중도인출 없이 만기인 30세까지 거치시켜 놓는다면 1,080만원의 원금은 총 3,376만원으로 불어나게&nbsp;됩니다. &nbsp;(투자수익률 연8% 가정시) 그 외에도&nbsp;선택특약으로 중대질병과 의료실비 보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nbsp;건강보험으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nbsp;<br><br><br>그럼에도&nbsp;불구하고 역시 걱정되는&nbsp;것은 변액 상품으로서&nbsp;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이변액연금'은 만기까지 유지시 주계약보험료의 120%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nbsp;매우 안전합니다. <br><br></p><br/><br/>tag : <a href="/tag/어린이펀드" rel="tag">어린이펀드</a>,&nbsp;<a href="/tag/우리아이변액교육보험" rel="tag">우리아이변액교육보험</a>,&nbsp;<a href="/tag/교육보험" rel="tag">교육보험</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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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보험 (위험관리)</category>
		<category>어린이펀드</category>
		<category>우리아이변액교육보험</category>
		<category>교육보험</category>

		<comments>http://bank79.egloos.com/2366123#comments</comments>
		<pubDate>Fri, 01 May 2009 06:58:25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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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들 2. 중복보상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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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2.egloos.com/pds/200904/29/89/e0086389_49f85f9309066.jpg" width="250" height="189"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2.egloos.com/pds/200904/29/89/e0086389_49f85f9309066.jpg');" /></div>의료실비 중복보상 불가 <br></strong><br><br>아마 한두번 쯤은 누구나 들어봤음직한 말입니다. "보험 가입시 중복 보상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보험관련 신문기사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험의 어떤 부분이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복 보상이 안되는 것은 '의료실비' 보험(특약)입니다. <br><br><br>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크게 진단비와 의료실비로 나눠집니다. 진단비는 암진단시 3,000만원, 갑상샘암시 20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로 보통 '정액보상'이라 합니다. 이러한 진단자금은 중복보상이 됩니다. 10개의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이 걸리면 10개의 보험사에서 가입시 약정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r><br><br>반면 '의료실비'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실비'란 한마디로 병원비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입원, 수술, 통원, 처방시&nbsp;고객이 지불한 병원비중 의료보험 공단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나머지를 민영의료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10개의 '의료실비'를 들은 사람이 1.0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10개의 보험사는 각각 100만원씩만 보상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br><br><br>삼성생명의 경우 보험 가입시 고객의 '의료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상에 고객의 의료실비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삼성생명에는 의료실비 특약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중 가입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 보험사들은 고객의 의료실비 보험 가입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모른척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자신의 의료실비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중하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br><br><br><br/><br/>tag : <a href="/tag/의료실비" rel="tag">의료실비</a>,&nbsp;<a href="/tag/중복보상" rel="tag">중복보상</a>,&nbsp;<a href="/tag/비례보상" rel="tag">비례보상</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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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보험 (위험관리)</category>
		<category>의료실비</category>
		<category>중복보상</category>
		<category>비례보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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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Apr 2009 14:15:33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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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고지의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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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1.egloos.com/pds/200904/28/89/e0086389_49f5d41829417.jpg" width="300" height="202"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1.egloos.com/pds/200904/28/89/e0086389_49f5d41829417.jpg');" /></div><p>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strong>고지의무 </strong>입니다. 과거 일명 '잉~' 영업이 대세이던 시절에 보험은 고객이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험 하나만 들어줘잉~"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매달리면, 인간 관계도 있고 해서 마지못해 '들어줬던'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가입한 상품 내용도&nbsp;모르고, 가입 절차도 엉망이어서 정작 보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br><br><br>그렇지만 사실 보험은 고객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을 통해 이뤄집니다. 가입절차를 보면 고객들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건강 고지의무 관련 서류를 빼곡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더이상 예전처럼 선심쓰듯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상이 있는 건강을 숨기고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보험료를 하나도 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병력 사실을 숨기고 청약서를 접수했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면 가입거부는 물론, 청약서를 접수한 담당 설계사는 회사로 부터 엄청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설령 설계사는 그 고객이 질병이 있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말이죠)<br><br><br>보험 가입전 고지의무 사항은 대게 이렇습니다. 일단 최근 3개월 내의 병원 치료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치료력이 있으면 보통 완치 후 3개월 경과후에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5년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질병/사고의 경중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며, 의료실비 등의 특약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br><br><br>보험은 건강할 때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보험 가입이 힘들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로 입원을 해도 평생 다친 부위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걸리고, 큰 질병/사고가 아니었음에도&nbsp;경우에 따라서는 평생&nbsp;'의료실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br><br>&nbsp;</p><br/><br/>tag : <a href="/tag/의료실비" rel="tag">의료실비</a>,&nbsp;<a href="/tag/고지의무" rel="tag">고지의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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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보험 (위험관리)</category>
		<category>의료실비</category>
		<category>고지의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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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Apr 2009 16:03:01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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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은행 예금금리의 추락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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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0.egloos.com/pds/200904/27/89/e0086389_49f59bcf29b29.jpg" width="400" height="244"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0.egloos.com/pds/200904/27/89/e0086389_49f59bcf29b29.jpg');" /></div><br>은행권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가 연2% 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초라고 하는 군요. 그야말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리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 것이 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하기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럴때는 제2금융권으로 예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난 2월 16일 기준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의 정기적금(1년)의 금리는 5.8%, 정기예금은 4.7% 였습니다. <br><br><br>얘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을 보면,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연 2.97%로 전월대비 0.26% 하락했습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25%에서 2.91%로 하락했습니다. <br><br><br>반면 대출 평균금리는 연 5.5%로 전월대비 0.07% 밖에 하락하지 않았네요.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5.3%에서 5.43%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대금리차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5개월 만입니다.&nbsp;은행의&nbsp;악화된 수익성의&nbsp;불똥이 결국은 또 서민들에게 튀는 군요. <br><br><br>&nbsp;<br/><br/>tag : <a href="/tag/현대스위스저축은행" rel="tag">현대스위스저축은행</a>,&nbsp;<a href="/tag/금리" rel="tag">금리</a>,&nbsp;<a href="/tag/주택담보대출금리" rel="tag">주택담보대출금리</a>,&nbsp;<a href="/tag/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동향" rel="tag">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동향</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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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블루's 경제노트</category>
		<category>현대스위스저축은행</category>
		<category>금리</category>
		<category>주택담보대출금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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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Apr 2009 12:01:29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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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주부인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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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1.egloos.com/pds/200904/26/89/e0086389_49f3e587c8dd0.jpg" width="200" height="15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1.egloos.com/pds/200904/26/89/e0086389_49f3e587c8dd0.jpg');" /></div><strong>동아일보(4/25)에 나온 오모씨의 상담 사례</strong><br><br><br><p>2003년 우연히 주택을 산 오모씨는 이미 집을 한채 가지고 있어 이 집까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집의 구입대금은 4억원으로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액인 3억원보다 1억원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그 집의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금액을 넘어섰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br><br><br>당시 산 주택의 가격은 현재 6억원 입니다. 오모씨는 이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분양가 8억원에 아내 명의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업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오씨는 세무서에 자금 출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br><br><br><strong>자금출처조사</strong><br><br><br>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br><br><br>자금출처조사 기준은 세대주의 경우 30대 이상이면 2억원 이상의 주택, 40대 이상이면 4억원 이상의 주택구입시 조사가 나갑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세대주의 절반으로 떨어지며, 30대 미만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조사가 나갑니다. <br><br><br><strong>오모씨의 해법 <br></strong><br><br>오모씨는 아내 명의로 취득한&nbsp;주택을 판 돈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됩니다. 오씨의 아내는 남편 명의의 집을 포함해 2주택자로 분류돼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443만원(주민세 포함)을&nbsp;양도세로&nbsp;납부하고 남은 금액 5억4557만 원을 자금 출처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nbsp;<br><br><br>자금 출처 증명의 경우 상가&nbsp;취득자금 전체를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입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nbsp;취득자금의 80%이상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취득 자금에서 2억원을 뺀 금액 이상만 입증하면 됩니다. 8억원짜리 상가의 경우 최소 6억4000만원까지 입증하면 됩니다.&nbsp;<br><br><br><strong>내가 돈을 내고 아내 명의로 구입한 주택도 증여세 추징 대상</strong><br><br><br>세법은 부동산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로 봅니다. 증여시 배우자 공제액의 기준이 몇년사이&nbsp;계속 바뀌어왔는데, 2003년 이전에는 5억원, 2003년부터 2007년 까지는 3억원, 2008년 부터는 6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 역시 부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모씨의 경우 2003년 당시 취득가액이 4억원이므로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당시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br><br>&nbsp;</p><br/><br/>tag : <a href="/tag/증여세" rel="tag">증여세</a>,&nbsp;<a href="/tag/자금출처조사" rel="tag">자금출처조사</a>,&nbsp;<a href="/tag/자금출처" rel="tag">자금출처</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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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상속, 증여설계</category>
		<category>증여세</category>
		<category>자금출처조사</category>
		<category>자금출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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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6 Apr 2009 05:02:56 GMT</pubDate>
		<dc:creator>블루</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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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펀드와 세금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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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04/25/89/e0086389_49f302bde7309.jpg" width="250" height="168"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04/25/89/e0086389_49f302bde7309.jpg');" /></div><br><strong>고객을 또 한번 울리는 그것은</strong><br><br><br>펀드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펀드 만기가 되어 환매를 위해 금융기관을 찾았던 고객들은 또한번 눈물 흘리게 됩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br><br><br>펀드의 수익은 한 가지 원천수익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발생원천 자체가 다른 여러 수익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 및 비과세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라고 해도 100%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채권과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br><br><br><strong>그렇다면 절세형 펀드는?<br></strong><br><br>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펀드, 장기정립식주식형 펀드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상 가장 유리합니다. 동일한 세전 수익률을 거둔다면 채권형이나 혼합형 보다는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주식형 펀드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간 4000만원 이상의 높은 금융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이겠죠. <br><br><br>위에 장기주택마련펀드 등을 절세형 펀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뜯어보면 실제 절세 혜택을 받기 까지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5년 이내 환매하는 경우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10년이상 장기간 불입하여야 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22% 해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br><br><br><br/><br/>tag : <a href="/tag/장기주택마련펀드" rel="tag">장기주택마련펀드</a>,&nbsp;<a href="/tag/연금저축펀드" rel="tag">연금저축펀드</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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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세테크 (절세방안)</category>
		<category>장기주택마련펀드</category>
		<category>연금저축펀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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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5 Apr 2009 13:09:58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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