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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WACS@CoN Twi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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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Military / SF / Paten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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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Oct 2009 00:37:4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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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WACS@CoN Twi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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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민방위 훈련을 받고...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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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남들은 민방위 훈련 4시간의 비디오 교육이 지루함의 극을 달린다고 했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전기/가스 사고 관련 안전 정보를 비디오와 강연을 통해 숙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특히, 아파트로 이사온 후에, 래미안과는 다르게, 힐스에는 완강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군요. 물론, 완강기를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층수가 10층이다 보니...유사시 삶과 죽음을 오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br><br>일단, 오늘 들었건 강의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열거해 보겠습니다.<br><br>1. 고층 아파트에서는 뛰어내리지 마라. 자살행위다.<br>&nbsp;<br>말은 쉽지만, 화기가 다가오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뛰어 내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살 수도 있으리란 기대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건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이야기고, 6~7층 이상이라면, 투신하면 100%에 가까운 비율로 사망함을 강사가 강조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 있어서는 베란다가 최후의 피난처라는 것이지요. 물론, 아래층 베란다를 통해 화기가 접근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확장 공사를 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중간 샤시가 일정 수준의 방화/방열을 제공하므로,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하네요.<br><br>(1) 비상계단은 굴뚝효과로, 연기와 유독가스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기가 심하면, 무리한 대피는 하지말것<br>(2) 아파트 현관문은 2중 방화문이므로,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최대한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을 것<br>(3)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대피하되, 투신은 삼가하며, 각각의 방문은 모두 닫아 화기와 연기 등의 유입 시간을 지연시킬 것<br>(4) 서울의 경우 고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 가능한 높이는 18~20층이며, 대략 신고 후 30~35분 정도의 투입시간이 있다.<br>(5) 따라서, 고층 아파트의 경우,&nbsp;시간 여유를 가지고, 고층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구조를 기다려야지, 투신은 절대 금물<br>(6) 화기가 엄슴하더라도, 유독가스를 마시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감싸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br>(7) 얇은 이불을 물에 적셔서 온 몸을 감싸는 것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br><br>2. 소화기의 중요성<br><br>발화 후 3분 이내의 화재라면, 대부분 소화기를 통해 소화 가능하다. 따라서,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 시절 터득한 수류탄 안전핀 뽑기와는 다르게 소화기는 <strong><u>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u></strong>에서 안전핀을 뽑아야 한다.<br><br>또한, 안전핀이 노끈과 같은 보호타이 등이 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전핀을 시계방향으로 살짝 돌린 후 뽑으면, 보호타이가 절단되면서, 안전핀을 뽑을 수 있다.<br><br>분말 소화기는 가끔씩 흔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압력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br><br>3. 전기사고<br><br>콘센트에 아이가 젓가락을 꼽아 넣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차단기를 바로 내리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부도체를 이용하여, 아이와 콘센트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br><br>그리고, 가장먼저 119에 신고를 해야하겠으나, 구조대원 도착 전까지&nbsp;아이의 상태가 호흡이 없거나 경련 상태라면, 지속적인 심장 마사지, 인공호흡(2번 불고, 30번 가슴압박)을 해주어야 한다. <br><br>4. 가스사용<br><br>부탄가스를 이용한 부루스타 사용시 과대불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것, 30분 내외면 폭발 할 수 있음.<br><br>5. 전철 비상시 문 개폐 요령<br><br>레버를 90도가 되도록 돌려, 공기를 차단시키고 문을 손으로 돌려서 연다. 만일 전원이 모두 나갔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비상 대피구 마크를 따라 이동한다.<br><br>===<br><br>알아두면 좋은 여러 정보...매년 들으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남자라면...가장이라면, 우리 가족이 위급할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당황하지 말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해 보니, 집에 있는 소화기는 상태가 양호한 듯 했고, 완강기는 없어서 조금 불만이지만, 이것은 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 보아야 겠습니다.<br><br>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베란다 확장 공사는 정말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도...<br/><br/>tag : <a href="/tag/민방위훈련" rel="tag">민방위훈련</a>,&nbsp;<a href="/tag/안전교육" rel="tag">안전교육</a>,&nbsp;<a href="/tag/전기사고" rel="tag">전기사고</a>,&nbsp;<a href="/tag/가스사고" rel="tag">가스사고</a>			 ]]> 
		</description>
		<category>True Life</category>
		<category>민방위훈련</category>
		<category>안전교육</category>
		<category>전기사고</category>
		<category>가스사고</category>

		<comments>http://awacs.egloos.com/4251660#comments</comments>
		<pubDate>Fri, 09 Oct 2009 06:04:28 GMT</pubDate>
		<dc:creator>에이왁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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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법무대학원 2주차 강의 요약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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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2주차 강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br />
<br />
사법일반 : 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강의였습니다. 지원림 교수의 강의라는 임팩트가 어떠한 것인지 100% 체감할 수 있었어요. 역시, 법학을 아우르는 고수만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쉬우면서도 신속한 강의는 솔직히 민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1/10도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가 아니었을가 생각됩니다. 느릿한 강의였지만, 그 속에 함의된 내용은 고시 학원의 2~3주 분량 강의에 맞먹었으니까요.<br />
<br />
특허법: 조영선 교수님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이시지요. 역시, 실무에서 오는 다양한 경험과 함께, 가장 강점으로 뽑을 수 있는 '목소리'부분에서 점수를 200% 먹고 들어갑니다. 너무 멋있어요. 게다가, 조영선 교수님은 40대 백발 훈남입니다. 젊으면서도 중후한 멋이 제대로지요. 앞으로의 롤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근사한 강의였어요. 사실 특허법 일반은 지난 시간의 인트로 강의로 가름할 줄 알았는데, 교과서와 함께 다시한번 짚어 주시더군요. 좋았습니다. <br />
<br />
유럽저작권법: 이번주 제가 발표를 담당한 91/250/EEC 소프트웨어지침 부분의 세미나는 불만족 스러웠습니다. 준비를 나름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 절반도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시간 안배의 실수였습니다. 판례나 이슈 부분은 따로 시간을 뽑아서 했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의 강의에 시간을 소모해 버렸지요. 하지만, 뭐 다음번 발표하신 분에 비하면, 제 나름 만족하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얻은 교훈은, 일정 분량의 핸드아웃은 그냥 던져주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학부 강의가 아닌 대학원 강의라는 점을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듯 합니다. 여튼, 자체 종강에 필적하는 성과입니다. 이번 학기의 큰 고비는 2주차를 지나 넘게 된 것이지요.<br />
<br />
지적재산권법학과 신입생 환영회는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다음주는 정말 정신 없는 한 주가 되겠네요.<br />
<br />
<br/><br/>tag : <a href="/tag/법무대학원" rel="tag">법무대학원</a>,&nbsp;<a href="/tag/2주차강의요약" rel="tag">2주차강의요약</a>			 ]]> 
		</description>
		<category>Legal Studies</category>
		<category>법무대학원</category>
		<category>2주차강의요약</category>

		<comments>http://awacs.egloos.com/4239049#comments</comments>
		<pubDate>Mon, 21 Sep 2009 00:20:14 GMT</pubDate>
		<dc:creator>에이왁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유럽 저작권법 - 안효질 교수님 ]]> </title>
		<link>http://awacs.egloos.com/42300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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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간단한 수업 노트입니다.<br>유럽 저작권법은 발표식으로 예정이 되었으며,<br>저는 첫 번째 타자로 91/250/EEC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br>아무래도, 공대 출신인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죠? ^^<br><br>인트로 수업은 좋았습니다. <br>아래는, 살짝 접지요.<br><br><br><br><br><br /><br /><p>제 1 차적 법원 : 유럽 정상 회의<br><br>&nbsp;- 설립조약<br>&nbsp;&nbsp;&nbsp;&nbsp;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51)<br>&nbsp;&nbsp;&nbsp;&nbsp;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조약(58)<br>&nbsp;&nbsp;&nbsp;&nbsp;유럽경제공동체조약(57)<br>&nbsp;&nbsp;&nbsp;&nbsp;유럽연합조약(92)<br><br>&nbsp;- 개정, 보충조약 : EU 비회원 유럽국가를 위한 것임<br><br>제 2 차적 법원 : 집행위원회, 각료회의<br><br>&nbsp;&nbsp;&nbsp;&nbsp;규칙(Regulation) : ECT(249.2)<br>&nbsp;&nbsp;&nbsp;&nbsp;지침(Directive) : ECT(249.3)<br>&nbsp;&nbsp;&nbsp;&nbsp;결정(Decision) : 법원결정과는 다른 것으로, 행정적/입법적 결정을 의미함<br>&nbsp;&nbsp;&nbsp;&nbsp;연성법률(Soft Law) : 구속력은 없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권고 (Recommendation), 의견(Opinion)<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Guideline, code of conduct<br><br><strong>법제화된 "유럽 저작권"</strong>은 존재하지 않습니다.<br><br>&nbsp;&nbsp;&nbsp;&nbsp;CTM ('93)<br>&nbsp;&nbsp;&nbsp;&nbsp;CD('01)<br>&nbsp;&nbsp;&nbsp;&nbsp;CP(soon)<br><br><br><strong>&lt;유럽연합의 기관에 관하여&gt;<br></strong><br>1) 기관<br></p><p>&nbsp; 유럽연합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재판소(Court of Justice), 감사원(Court of Auditors) 5개 기관(Institution)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에 한정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br>&nbsp; 첫째, 유럽의회는 5년마다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 626명으로 구성되며,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출신 국가가 아닌 범유럽 정당별로 의석을 배정받는다. 의회는 유럽법률(지침, 명령, 결정)에 대한 입법권과 예산권을 이사회와 공유하고, 집행위원회 등 공동체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집행위원 임명 동의, 집행위원회 비판 등)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br><br>&nbsp; 둘째, 이사회는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며, 의제에 따라 외무, 재정, 사회, 통신 등 참석 각료들을 달리한다.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고, 회원국 경제정책을 조율하며, 하나 이상의 국가나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수준의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가 정한 일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의 대외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며, 범죄 문제에 관한 정책 및 사법적 협조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활동을 조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럽연합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br><br>&nbsp; 셋째, 집행위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위원 17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원국은 5년마다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위원을 새로이 지명하며, 집행위원은 유럽의회로부터 인준을 받는다. 집행위원은 대부분 회원국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들로, 위원으로 선정되면 독립성이 부여된다. 집행위원회는 의회와 이사회에 입법안을 제안하고, 재판소와 함께 유럽법률의 이행을 강제하며,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하고 이행하며,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을 대변하고 주로 무역 및 협력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p><p><br>2) 지침의 성격<br>&nbsp; <br>&nbsp;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49조는 공동체의 입법행위를 명령(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명령, 지침,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br><br>&nbsp; 첫째, 명령은 “일반 적용성을 가진다. 그것은 전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된다.” 여기서 일반 적용성(general application)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됨을 의미하고, 전부 구속력(binding in its entirety)이란 명령 내의 모든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의미하며,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이란 제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국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은 처음부터 연방적 성격의 법문서로 의도된 것으로, 회원국들은 명령 내의 조항을 선별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의 이익에 불리한 조항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br><br>&nbsp; 둘째, 지침은 ‘달성될 결과에 관해서만’(as to the result to be achieved) 구속력이 있으며, ‘형식과 방법의 선택’(choice of form and methods)은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은 명령과 같이 직접 효력이나 연방적 성격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재판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침의 직접 효력을 긍정하는 판례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침의 성격을 명령 또는 연방적 성격의 입법에 근접시키고 있다. 예컨대 Francovich v. Italian state 사건에서 유럽재판소는, 기업의 파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지침을 입법하지 않아 Francovich가 입은 손해는 이탈리아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유럽연합 지침을 권리 확보의 직접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지침이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규율을 한 경우, 회원국이 입법을 하지 않으면 개인은 회원국을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r><br>&nbsp; 셋째, 결정은 그것이 내려지는 수범자에게 전부 구속력이 있다. 전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명령과 같고 지침과 다르다. 그러나 결정은 개별 적용성(indivisual appliaction) 즉 확정된 개개의 수범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수범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회원국일 수도 있고, 회원국내의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개인일 수 있다. 결정은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개별적인 경우를 다루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p><p><br>3) 입법 절차</p><p><br>&nbsp;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부속문서인 사회정책 의정서에 첨부된 사회정책협약 조항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36조 내지 제139조로 편입되었다. 조약 제138조는 ‘집행위원회가 사회정책 범위에서 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동체 입법 방향에 관해 노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협의를 거친 집행위원회는 입법안의 내용에 관해 노사와 협의해야 하며, 이 때 노사는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제출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노사는 집행위원회에 제139조에 정한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노사와 집행위원회가 기간 연장을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절차는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 하고, 조약 제139조는 ‘노사가 희망하면 공동체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동체 수준에서 체결된 협약은 노사와 회원국에 고유한 절차와 관행에 따라 이행하거나, 서명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 집행위원회 안에 대한 이사회 결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라 하여, 입법 과정에서 노사단체와 사전협의 및 협약 체결시 이사회 지침으로 이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br><br>[참고]<br><br><u><strong>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249 (ex Article 189)<br></strong></u><br>In order to carry out their task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 European Parliament acting jointly with the Council,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shall&nbsp; make regulations and issue directives, take decisions, make recommendations or deliver opinions.<br>A regulation shall have general application. It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br>A directive shall be binding, as to the result to be achieved, upon each Member State to which it is addressed, but shall leave to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choice of form and methods.<br>A decis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upon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br>Recommendations and opinions shall have no binding force.</p><br/><br/>tag : <a href="/tag/유럽연합" rel="tag">유럽연합</a>,&nbsp;<a href="/tag/법원" rel="tag">법원</a>,&nbsp;<a href="/tag/유럽저작권법" rel="tag">유럽저작권법</a>,&nbsp;<a href="/tag/규칙" rel="tag">규칙</a>,&nbsp;<a href="/tag/지침" rel="tag">지침</a>,&nbsp;<a href="/tag/결정" rel="tag">결정</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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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Sep 2009 12:54:1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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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강 - 제1강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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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조영선 교수님의 강의입니다.<br><br>첫날이지만, 내실있는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세미나 방식이 아닌 강좌식 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br>특허법원 판사 출신이시다 보니, 무게감있고 중후한 목소리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으며, 법대 사법고시 패스 라인의 정점을 달리시는 분이라는 평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군요.<br><br>강의는 슬라이드와 준비한 일부 텍스트로 진행되었는데, 빠르지 않고 적당한 말 속도와 함께 조리있는 구성, 상법, 경쟁법, 특허법, 저작권법을 넘나드는 IP의 기초이론 강의에 손색이 없었습니다.<br><br>다음 강의부터는 특허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강의가 기대되더군요.<br><br>교수님이 쓰신 책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책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내심 놀랐어요.<br>아직 주문 전인데, YP를 이용해야할 듯 합니다.<br><br>PS.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용신안이 슬라이드에 나와 반가웠습니다. 나름 유명한 것인데, 알아보는 것이 저 뿐이군요. 으쓱...^^ <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09/04/13/b0018413_4aa0629964265.jpg" width="500" height="538.513513514"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09/04/13/b0018413_4aa0629964265.jpg');" /></div><br/><br/>tag : <a href="/tag/법무대학원" rel="tag">법무대학원</a>,&nbsp;<a href="/tag/강의" rel="tag">강의</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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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미분류</category>
		<category>법무대학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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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awacs.egloos.com/4226611#comments</comments>
		<pubDate>Fri, 04 Sep 2009 00:43:23 GMT</pubDate>
		<dc:creator>에이왁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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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사법일반이론 - 개강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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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개강 하루전에 갑자기 바뀐 교수님으로 인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br>18시 30분 시작 강의로 공지는 되어 있었지만, 교수님이 받은 메모에는 19시~21시 20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니...<br><br>여튼, 시간은 계속 흐르고, 처음 보는 20여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학생들은, 잡담도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군요.<br>아, 이 서먹함이란...아직 입학식 전이라, 그랬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br><br>여튼 15분 기다리고, 학과 사무실에 전화걸어, 교수님을 불러올렸습니다. ^^ㅋ<br>제가 전화를 안했다면, 아마 19시까지 30여분을 멍하게 기다렸을 겁니다.<br><br>---<br><br>담당 교수님은 지원림<br>로스쿨 민법 담당 교수님 답게, 매우 부드럽게 강의를 "짧게" 이끌어주셨습니다.<br>첫날이니 간단하게...로 시작하는 강의는 고시학원의 강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브 했지만, 그런대로 맥을 이어가는 강의 패턴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br><br>민법 제2조 [신의성실]와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의 칵테일이라고 해야할까요? 사법이론의 기반이되는 사적자치의 의의가 당사자 "의사"에 가장 큰 방점이 찍힌다는 이 한줄 내용을 한시간여의 다양한 일예를 들어 설명하시더군요.<br><br><strong><p class="pdep22"></strong>학기의 시작입니다만, 전공과목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학 교양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br><br>수업의 진행을, 강의식과 발표식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사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발표식을 할 만큼 쌓여있는 지식이 없는지라...강의식 외에는 답이 없을 듯 하더군요.<br><br>하지만, 전공과목인 특허법,실용신안법이나, 유럽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발표식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특히 유럽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강의와 발표를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br><br>---<br><br>강의 요약<br><br>교재 : 특별한 교재는 없음. 단, 민법전은 준비할 것<br>시험 : 주제를 정하여, 시험 전에 공지함. 기말고사 1회 실시<br>과제&nbsp;: -<br><br>제 1 강 사법의 이해<br><br>법률의 기원<br><br>사법의 의의: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설정&nbsp;<br>&nbsp;&nbsp;&nbsp;&nbsp;- 사적자치: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br>&nbsp;&nbsp;&nbsp;&nbsp;-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일부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으나, 최근들어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점차 변하고 있음<br>&nbsp;&nbsp;&nbsp;&nbsp;- 국내의 경우,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br>&nbsp;&nbsp;&nbsp;&nbsp;- 토지공개념 등은 부를 축적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적절하지는 않음<br><br>민법: 자유 &gt;&gt; 정의<br><br>민법 제2조 [ 신의성실 ]&nbsp;<strong>&nbsp;</p><blockquote><p class="pdep22"><strong>제2조 (신의성실)</strong> <br>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p></blockquote><p class="pdep22"></strong><br>민법 제104조 [ 불공정 법률행위 ] 궁박, 경솔, 무경험 - "악의"가 있는지의 여부<br><br><strong></p><blockquote><strong>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strong>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blockquote><p class="pdep22"></strong><br><br>손해: 비 자발적인 불이익, 비용: 자발적인 불이익<br>&nbsp;&nbsp;&nbsp;&nbsp;- 손해의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지만,&nbsp;<br>&nbsp;&nbsp;&nbsp;&nbsp;- 상황에 따라 이를 전가할 수 있다.: 타인의 정신작용 - 귀책사유(고의, 과실)<br>&nbsp;&nbsp;&nbsp;&nbsp;- 과실상계 - 발생된 손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각자의 몫을 따진다.<br>&nbsp;&nbsp;&nbsp;&nbsp;- 손해배상책임 = 고의 + 과실 (인과관계의 입증)<br>&nbsp;&nbsp;&nbsp;&nbsp;- 무과실 책임<br><br>오늘 강의의 핵심 KEY: <br><br><strong><u>민법의 기본원리&nbsp;: 당사자의 의사</u></strong><br></p><br/><br/>tag : <a href="/tag/민법" rel="tag">민법</a>,&nbsp;<a href="/tag/사법일반" rel="tag">사법일반</a>,&nbsp;<a href="/tag/강의내용" rel="tag">강의내용</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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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Legal Studie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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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강의내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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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09 00:08:50 GMT</pubDate>
		<dc:creator>에이왁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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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유럽저작권법 강의 계획서 - 안효질 교수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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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중략<br><br>지정도서 (교과서)<br><br>Guy Tritton... [et al.], Intellectual Property in Europe, Sweet &amp; Maxwell (3rd. ed. 2008) <br><br>-&gt; 검색해본 결과, <span class="price">US$ 915.34</span>&nbsp;!!! 이걸 사야하나? (99% 복사할 마음을 먹게 된다.) ciii, 1275 p. ; 24 cm 이라지만...<br><br>Thomas Dreier, P. Bernt Hugenholtz,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Aspen Publishers (2006) <br><br>참고도서<br><b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25"><tbody><tr height="30"><td width="10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O</span></td><td width="400"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0%">신저작권법축조개설 2007(상,하) </span></td><td width="14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송영식외 6인</span></td><td width="15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명문프리컴</span></td><td width="6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2007</span></td><td width="8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9788995519417</span></td></tr><tr><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r><tr height="30"><td width="10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O</span></td><td width="400"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0%">저작권법주해</span></td><td width="14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정상조</span></td><td width="15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박영사</span></td><td width="6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2007</span></td><td width="8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9788910514343</span></td></tr><tr><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r><tr height="30"><td width="10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O</span></td><td width="400"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0%">저작권법</span></td><td width="14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이해완</span></td><td width="15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박영사</span></td><td width="6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2007</span></td><td width="8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9788910514381</span></td></tr><tr><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d bgcolor="#dfdfdf"><span style="FONT-SIZE: 100%"><img src="http://infodepot.korea.ac.kr/images/blank.gif" width="1" height="1"></span></td></tr><tr height="30"><td width="10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O</span></td><td width="400"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0%">저작권법</span></td><td width="14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오승종</span></td><td width="15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박영사</span></td><td width="6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2007</span></td><td width="80" align="middle"><span style="FONT-SIZE: 100%">9788910514367</span></td></tr></tbody></table><br>...<br><br>일단, 교과서만 해도 원서 하드커버 가격이 권당 35만원을 넘는군요.쿨럭...<br>책만 몇권 사도 이건 뭐...등록금이랑 삐까삐까 하겠는걸요.<br><br>그렇다고, 저작권법 강의에 해적판 복사책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T^T<br>그나마 국내 서적은 6만원선이군요. <br>고마울 따름?<br>&nbsp;<br>첨부: 강의계획서 - <a href="http://pds16.egloos.com/pds/200909/01/13/EP_IP_lecture.pdf">EP_IP_lecture.pdf</a><br/><br/>tag : <a href="/tag/교과서값" rel="tag">교과서값</a>,&nbsp;<a href="/tag/원서" rel="tag">원서</a>,&nbsp;<a href="/tag/가격" rel="tag">가격</a>,&nbsp;<a href="/tag/물가많이올랐네" rel="tag">물가많이올랐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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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09 00:09:39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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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8월의 지름 보고...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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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8월엔 참 많은 것들을 질렀습니다.<br><br><strong>1. 아파트 전세...<br></strong><br>젤 금액이 큰 지름이죠. 좀더 알아 볼 수도 있었겠지만, 2007년 입주 시작한&nbsp;새아파트이면서, 신혼부부가 살던 집이라 흠집도 거의 없어, 덜컥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br><br>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핸디캡을 간과한 면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외국거주, 미등기 아파트라는 것이었죠. 물론 덕분에 주변시세보다 1천만원 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만일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올 수가 없었다면, 상당히 곤란할 뻔 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아파트전세담보대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br><br>그래도, 새 아파트이면서, 아이들 놀이터도 단지 내에 3군데나 있고, 저녁이면 분수도 나오고, 안전하게&nbsp;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점이 뿌듯합니다.<br><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7.egloos.com/pds/200908/31/13/b0018413_4a9b66ed84628.gif" width="470" height="40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7.egloos.com/pds/200908/31/13/b0018413_4a9b66ed84628.gif');" /></div><br><strong>2. 열자반 장롱 - 리바트가구 아리엘</strong><br><br>결혼 후 처음으로 사는 장롱입니다. 그 동안은 사는 곳에 디폴트로 달려 있던 붙박이 장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장롱을 살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휴가 기간 중에, 군자역 부근의 가구거리를 쭉 돌았는데, 돌아본 당일로 계약까지 해버렸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한샘이 좋았지만, 장롱 냄새의 원인인 접착제의 유해성을 익히 들은지라, 그나마 친환경에 근접한 재료로 만들었다는 리바트 가구로 결정했지요.<br><br>대략 3시간 정도 걸린 듯 합니다. 더 고민할 수도 있었겠지만...뭐, 금액 뻔하고, 디자인과 메이커 정하면 끝이니...아내도 절 따라 가는지, 순순히 지름에 동의하는 군요. 언벨런스한 손잡이가 키포인트고, 사진보다는 덜 하얗습니다. 화이트와 메이플 중간 정도? 제품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간 부분에 잔잔한 꽃무늬(?)도 있습니다.<br><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08/31/13/b0018413_4a9b6c3b94f4b.jpg" width="492" height="375"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08/31/13/b0018413_4a9b6c3b94f4b.jpg');" /></div>3. 쌍둥이들을 위한 서랍형 침대 - 안데르센 오스틴 서랍침대<br><br></strong>현재 어머님이 사용하던, 킹 사이즈 침대를 약간 개조한 침대에서 와이프와 아이들이 함께 잡니다만, 이제 32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아이들 침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 침대는 아직 좀 이를 듯 하고, 또 사용 경험은 없지만, 아무래도 부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랍형 침대를 선택했어요. 여러 제품들을 고민했습니다만, 30만원대 염가의 인터넷 제품들을 뒤로하고, 안데르센의 슈퍼싱글 특판 제품으로 결정했어요. <br><br>이쁘기로는, 쥬피터가 더 나은 듯 했습니다만, 슈퍼싱글이라는 장점과 행사가를 통한 파격할인이 결심을 하게 만들었지요. 근데, 이 침대는 제가 지른거는 아니군요. 분가 기념으로 어머님이 선물해주시는 것이니...ㅎㅎㅎ 위쪽은 기범군에게, 아래쪽은 규림양에게 줄 생각입니다. 헤드는 그린으로,서랍침대는 핑크로 했어요.<br><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08/31/13/b0018413_4a9b692462f2c.jpg" width="500" height="50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08/31/13/b0018413_4a9b692462f2c.jpg');" /></div><br><strong>4. 냉장고 - LG DIOS 하상림 V</strong><br><br>가장 오래 고민한 파트입니다. 어제서야 지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침구를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 무척 고민하다가, 어제 이마트에서 행사중인 진열상품 할인을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정일 배송이 가능해서, 인터넷 보다 3만원 정도 비싸긴 했어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br><br>하상림V (R-T758VHHW) 모델입니다. 선택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 것은, LED 내부조명과 월 32.9kW에 불과한 소전 리니어 컴프레서. 사실, 지펠과 디오스의 가장 큰 차이는 컴프레서에 있습니다. 제가 특허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삼성이 엘지에게 현재 많이 뒤쳐진 부분이, 컴프레서 부분이고, 특히 삼성의 경우 리니어 컴프레서의 국산화를 포기한 상태거든요. 확실히 신혼 가전으로 지펠을 쓰긴 했습니다만, 컴프레서 소음은 왕복동식에 비해, 리니어타입이 더 적은 것이 사실이고, 소비전력도 훨씬 적지요. 여튼, 이 제품의 심장이 믿을만하기에, 앞으로 오래 쓸 수 있을 듯 합니다.<br><br>다만, 문짝에 있는 나사체결부가 노출된 디자인에서 좌절...솔직히 하상림 플라워 시리즈보다는 삼성 지펠쪽 디자인 라인이 더 세련되고 이뻐 보입니다. 만일 디자인으로만 냉장고를 선택하려고 했다면, 삼성으로 갔을꺼에요.<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08/31/13/b0018413_4a9b6a8c861d0.jpg" width="500" height="500"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08/31/13/b0018413_4a9b6a8c861d0.jpg');" /></div><br><strong>진행중...<br></strong><br>아직 8월이 완전히 지나기 까지는 6시간여가 남았습니다만, 내일 개강인 관계로...넷북의 지름신과의 사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격이 완전 착한 G시장의 HP넷북의 지름신을 견디게 되면, 적어도 한 두달은 더 버틸지도...아님 내년 신학기까지 버티고 버텨서 12인치 소형 노트북으로 넘어갈 지도 모르겠습니다.<br><br>9월 중에는 별 일이 없다면, SK브로드밴드 쪽으로 인터넷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년간 쿡 회원이었기 때문에, 회선을 늘린다 하더라도, 혜택이 없다는군요. 어짜피 본가쪽 인터넷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해야하는 관계로...험험...<br><br>정리하고 보니, 알차게 질렀군요. 와이프가 요새 결혼이후 최고로 살맛 난다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아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만...왠지 유동성 위기에 근접하지는 않을까 살포시 걱정도 되는군요.<br><br><br/><br/>tag : <a href="/tag/8월의지름신" rel="tag">8월의지름신</a>,&nbsp;<a href="/tag/2009" rel="tag">2009</a>,&nbsp;<a href="/tag/아파트" rel="tag">아파트</a>,&nbsp;<a href="/tag/장롱" rel="tag">장롱</a>,&nbsp;<a href="/tag/서랍침대" rel="tag">서랍침대</a>,&nbsp;<a href="/tag/냉장고" rel="tag">냉장고</a>,&nbsp;<a href="/tag/디오스" rel="tag">디오스</a>,&nbsp;<a href="/tag/안데르센" rel="tag">안데르센</a>,&nbsp;<a href="/tag/리바트" rel="tag">리바트</a>,&nbsp;<a href="/tag/힐스테이트" rel="tag">힐스테이트</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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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09 06:28:0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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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SUNSET GUNDAM RX-78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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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 title="" href="http://adoru0083.egloos.com/5012421">합성이 아닙니다.</a><br><br>해질녘 멋드러진 하늘과 함께하는 리얼 사이즈 건담.<br>많이 알려진 리얼사이즈 모델이지만, 이런 사진으로 보는 모습은 참 근사하다.<br><br><br/><br/>tag : <a href="/tag/건담" rel="tag">건담</a>,&nbsp;<a href="/tag/리얼사이즈" rel="tag">리얼사이즈</a>,&nbsp;<a href="/tag/RX-78" rel="tag">RX-78</a>,&nbsp;<a href="/tag/도쿄" rel="tag">도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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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09 04:07:0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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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렛츠리뷰 - 트랜스포머 '강철의 혼'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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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 title="렛츠리뷰 - 트랜스포머 '강철의 혼'" name="2369159"><strong><img class="image_left"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3.egloos.com/pds/200907/15/13/b0018413_4a5d2e0399118.jpg" width="237" height="418"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3.egloos.com/pds/200907/15/13/b0018413_4a5d2e0399118.jpg');" align="left" />렛츠리뷰 - 트랜스포머 '강철의 혼'</strong></a><br><br><strong><u>들어가면서<br></u></strong><br>렛츠리뷰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지 거의 1주일 만에 책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배경인지 사전정보는 전혀 없었으며, 그저 트랜스포머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자동 클릭을 했다고 고백해야겠군요. <br><br>그리고, 표지를 보면서, 살짝 요새 유행하는 복고풍의 느낌을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퇴근후 집에 도착해보니, 종이와 비닐포장으로 된 택배가 도착해있네요. 31개월차 아들이 이미 접수한 까닭에 개봉 스샷은 찍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빨자국이 나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__)<br><br>표지는 범블비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무려 망치를 든 모습에서, 트랜스포머들은 카피 능력밖에 없는 것인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닥치고 육탄전(!?) 검은색 증기기관차는 유일하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br><br>다만, 책의 판형이 길이방향으로 좀 긴 형태로 나왔는데, 이렇게 책을 만들면, 종이의 '연'수가 잘 않맞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되는군요. 어쩌면 종이 연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을 수도...<br><br>접착제 제본된 까닭에, 첫장과 막장에는 접착제가 흘러 넘친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쩍쩍하고 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열심히 보면, 금새, 책장들이 무단외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br><br><strong><u>내용(미약한 스포일러 있습니다.)<br><br></u></strong>많은 분들이 표지를 보고 예상하신 바와 같이, 이 그래픽 노블은, 서부개척시대의 트랜스포머(오토봇과 디셉터콘)들의 이야기 입니다. <br><br>도입부에서 오토봇과 디셉터콘이 열심히 전투를 벌이다, 에너지 세이빙 모드로 동면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그 말은 영화 TF1의 설정과는 대치되는 내용입니다.&nbsp;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오토봇 일당과 디셉터콘 일당들이 지구에서 한판 뜨고 있었다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이전부터 트랜스포머들이 지구에 존재했다는 설정을 도입한 TF2와는 조금 소통(?)이 되겠군요.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외전으로 받아들여야 겠습니다.<br><br>배경이 서부시대이다보니, 기계문명의 총아인 트랜스포머의 변신로봇물을 즐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기껏해야, 인류가 나무통 잠수함, 증기기관차, 증기선, 프로펠러비행기 정도만을 만들 수 있는 기계문명 상황에서, 무엇을 어찌하리요...뒷장의 서비스컷에서 나오는 대포와 권총 변신로봇이 되는 메가트론에게 묵념. 옵티머스 또한 증기기관차군요.<br><br>잠귀가 밝은 범블비 덕분에 진행되는 에피소드 입니다. 범블비와 만만한 오토봇 친구들은, 프라임 안깨우고 스타 스크림과 한판 뜨게 됩니다만, 스타 스크림 역시 메가트론은 안깨웠군요. 트랜스포머들은 잘때도 상의하고 깰때도 상의하나 봅니...(설마 아니겠죠.)<br><br>돈벌이에 급급한 탐욕스런 인간군상을 등장시키지만, 억지 설정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은행열차를 습격하는 것도 좀 웃겼어요. "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트랜스포머는 가슴으로 보는거에요!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은 합니다만, 이젠 늙었는지, 변신로봇에게 향하는 무한대의 사랑은, 매말라 버렸나봅니다.<br><br>에피소드가 성급하게 마무리는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서부시대와 트랜스포머의 매칭은 최악이에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볼루션 시리즈는, 성공하기 쉽지 않겠어요. 다만, 서부 개척시대의 다양한 기차들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들의 모습을 순수하게 즐기지 못한다면, 읽는데 10여분 밖에 안걸리는 이 책장도 넘기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br><br>PS1. 옵티머스 프라임의 잠버릇은 고약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막 깨우면 혼낸다잖아요. 쿠쿠..<br>PS2. 솔직히 이 책이 한국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확율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소장 가치도 높지 않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어요.<br><a href="http://valley.egloos.com/review/item.php?id=10527"><img border="0" alt="렛츠리뷰" src="http://md.egloos.com/img/review/lets_banner.gif"></a><br/><br/>tag : <a href="/tag/렛츠리뷰" rel="tag">렛츠리뷰</a>,&nbsp;<a href="/tag/트랜스포머강철의혼" rel="tag">트랜스포머강철의혼</a>,&nbsp;<a href="/tag/트랜스포머" rel="tag">트랜스포머</a>,&nbsp;<a href="/tag/옵티머스" rel="tag">옵티머스</a>,&nbsp;<a href="/tag/증기기관차" rel="tag">증기기관차</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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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Sci-Fi</category>
		<category>렛츠리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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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09 00:00:58 GMT</pubDate>
		<dc:creator>에이왁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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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확대된 선원주의에 대한 한국, 미국, EP의 규정상의 차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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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몇일 전 실무를 통해, 오랜만에 접해본 확대된 선원에 따른 거절에 대한 코멘트입니다.<br><br>한국, 미국, EP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별한 신규성 흠결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본 출원의 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본 건의 출원 이후에 공개/등록된 문헌의 경우, 서로 출원인이 다를 경우, 신규성 부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 특허법 제29조 3항&nbsp; 미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합니다만, 그 차이로는, 조약우선일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에서와 같이 동일 출원인의 예외규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규성 판단에 국한하여,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요.<br><br>보다 상세한 것은 다음의 접힌 글타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p><br /><br /><strong>1. 서<br><br></strong>(1) 확대된 선원<br><br>「확대된 선원」이란, 선원의 범위를 확대해 후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제29조 제 3항의 약칭이다. 이 규정을 요약하면, 선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발명은, 그 선원이 출원 공개되었을 경우, 또는 특허 공보가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다. 즉, 선원의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 전체에 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린다.<br><br>(2) 확대된 선원이 규정되고 있는 이유<br><br>본 규정이 설치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은, 최초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원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제36조는, 선원의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취지를 규정하지만,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은 보정에 의해서 변동한다. 이 때문에, 선원 특허 출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선원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후원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br><br>한편, 선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은 공개되어 이미 사회의 재산에해당하므로, 선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여 보호할 가치는 없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원과 관련되는 발명이 보정에 의해서 변동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인 명세서 및 도면 전체에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해 선원이 공개되는 것을 조건으로 후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br><br>(3) 예외<br><br>선원 특허 출원의 출원인과 후원 특허 출원의 출원인이 일치하는 경우, 및 선원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의 발명자와 후원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의 발명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br><br><b>2. 미국 특허법상의 관련규정-제102조(e)</b><br><br>(1) 취지<br><br>제102조(e)는, 2개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되고 있어 발명이, ①특허 출원인의 발명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특허 출원되어 공개된 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제102조(e)(2)), 또는, ②특허 출원인의 발명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특허 출원된 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제102조(e)(l))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설치되었다.<br><br>발명전에 해당 발명에 대해 기재한 선출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수속이 지체 없이 행해져 특허가 되게 되면, 선출원 이후에 된 발명은, 발명전에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하여, 제102조(a)에 의해 특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선출원의 수속의 지체에 의해서 특허화가 늦어지면, 선출원의 출원 이후에 된 발명이 특허가 된다고 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02조(e)(2)가 만들어졌다. <br><br>또, 출원 공개 제도(제122조(b))가 도입됨에 따라, 제102조(e)(l)가 신설되었다.<br><br>(2) 적용요건<br><br>본규정의 적용 요건은, 판단 기준시가 발명시임을 제외하면 한국 특허법 제29조 3항의 확대된 선원에 관한 규정과 적용 요건에 대체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br><br>(3) 한국 특허법 제29조 제 3항과의 상위<br><br>제102조(e)와 한국 특허법 제29조 제 3항과 전혀 다른 점이 있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br><br>첫번째 차이점은, 후의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이 선출원과 관련되는 특허의 클레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102조(e)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제29조 3항은 적용된다). 발명이 선출원과 관련되는 클레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발명이므로 어느 쪽이 선발명인지를 심사하는 interference의 문제로서 처리되게 된다. 한국 특허법에서는 선원에 대해 규정한 제36조가 존재하고, 상기와 같이 후의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이 선출원과 관련되는 특허의 클레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9조 제 3항 제36조의 어느 규정의 요건에도 적합하게 된다.<br><br>두번째의 차이점은, 외국 우선 일자는, 선원의 일자로서 인용할 수 없는 점이다(MPEP2136.03(a)). 예를 들면, 한국에 한 출원A에 근거하여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해 미국 출원A를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br><br>이 예에서, 미국 출원A는 한국 출원A를 한 시점에 출원한 것과 같은 우선권의 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제102조(e)의 적용에 대해서는 실제의 미국 출원일이 적용되어 한국 출원A와 미국 출원A의 사이에 존재하는 미국 출원B에 대해서 선행 기술로서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br><br>또, PCT 출원의 경우에는, 제102조(e)(2)의 적용은 인정받지 못한다. 제102조(e)(1)에 대해서는, 영어로 국제 공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하여, 제 122조(b)의 공개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제102조(e)(l)가 적용된다. 이 경우, 인용되는 PCT 출원의 미국 출원일이 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문상 명확하지 않지만, 특허청이 공개하고 있는 심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국제 출원일을 미국 출원일로서 인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br><br>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PCT 출원에 있어서 국제 공개가 영어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PCT 출원에는 제102조(e)의 선행 기술로서의 효과가 인정받지 못한다. 이 경우는, PCT 출원에 근거한 계속 출원(제120조)을 행하는 것에 의해, 계속 출원은, 실제 미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제102조(e)의 선행 기술로서의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PCT 출원의 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선행 기술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br><br>또한 본규정은 1999년의 발명자 보호법(AIPA)을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고, 2000년 11월 29일 이후의 출원에 적용된다. 2000년 11월 29일 보다 이전의 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근거해 심사된다. 다만, 2000년 11월 29일보다 전의 출원이어도, 자발적으로 공개한 출원에 대해서는 신규정이 적용된다.<br><br><b>3. 유럽 특허법(EPC)상 관련 규정-(제54조(3)).</b><br><br>(1) 신규성<br><br>EPC에 대해서는, 「유럽 특허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이고 또한 진보성을 가지는 발명에 대해서 부여된다」(제52조(1))라고 규정되어 있어 유럽 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 발명이 신규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신규인지의 판단은, 발명이 「기술의 현상」의 일부를 구성하는지에 근거해서 발명이 「기술의 현상」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면, 신규라고 인정된다(제54조(1)).<br><br>(2) 기술의 현상<br><br>「기술의 현상」에는, 유럽 특허 출원의 출원전에, 서면 혹은 구두의 설명 또는 그 외의 몇 개의 방법으로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제54조(2)). EPC에서는, 한국 특허법과 같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성이 판단된다.<br><br>(3) 제54조(3)<br><br>또한, 선유럽특허출원의 내용은, 공개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의 현상에 포함된다(제54조(3)). 즉, 후유럽특허출원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52조(2)에서 기술의 현상에 포함되지 않는 선유럽특허출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의 현상에 포함된다. <br><br>여기서, 기술의 현상에 포함되는 선 유럽 특허 출원의 내용이란, 명세서, 도면 및 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리 방폐된 사항 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선행 기술도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기술의 현상을 구성한다. 또한 요약서는 기술의 현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제85조).<br><br>제54조(3)은 선출원이 공개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이 공개일의 전에 취하되거나 또는 그 외의 이유에 의해서 소멸했을 경우에는, 선출원의 내용은 기술의 현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br><br>또한 공개일전에 선출원이 소멸하면, 공개의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출원이 공개되어 버렸을 경우라도, 기술의 현상을 구성하지 않는다.<br><br>(4) 한국 특허법 제29조 제 3항과의 상위<br><br>제54조(3)은, 한국 특허법 제29조 제 3항과 유사하지만, 유의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br><br>첫번째 차이점은, 제54조(3)의 규정은, 출원인 동일, 또는 발명자 동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br><br>따라서, 스스로가 출원한 유럽 특허 출원의 내용의 일부를 다음에 출원했을 경우라도, 선출원을 이유로 후의 출원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br><br>두번째 차이점은, EPC가 다국간 조약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제54조(3)의 규정은, 선 유럽 특허 출원과 후 유럽 특허 출원에서 지정국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제54조(4)). 여기서, 「체결국」이란 EPC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 「지정국」이란 출원인이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서 출원서에서 지정한 체결국을 말한다. <br><br>예를 들면, 갑의 출원이 C국을 지정하고 있지 않고, 갑의 출원의 후에 된 을의 출원이 C국만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갑의 출원은 을의 출원에 대해 기술의 현상을 구성하지 않는다.<br><br>아울러, 선출원의 지정 수수료가 지불되었을 경우에만 제54조(3)(4)가 적용된다는 점도 다르다(규칙 23 a).<br><b><br>4. 소결</b><br><br>이상에서, 한국 특허법상 확대된 선원(법 제 29조 3항)과 관련된 미국 및 유럽 특허 제도내에서의 관련 규정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상기 확대된 선원관련 규정이 OA대응의 실무상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등의 규정에 비하여 빈번히 접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닐 것이다. <br><br>그러나, 타인의 권리 획득을 저지하는 방어 목적의 명세서 작성등(방어출원)을 준비하는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제도에 따르는 확대된 선원관련 규정의 이용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br><br><!-- #EndEditable --><br/><br/>tag : <a href="/tag/확대된선원" rel="tag">확대된선원</a>,&nbsp;<a href="/tag/특허" rel="tag">특허</a>,&nbsp;<a href="/tag/한국" rel="tag">한국</a>,&nbsp;<a href="/tag/미국" rel="tag">미국</a>,&nbsp;<a href="/tag/유럽" rel="tag">유럽</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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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09 02:29:4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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