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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공의 수호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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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천문과학과 이것저것</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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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Sep 2007 10:04:0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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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공의 수호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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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천문과학과 이것저것</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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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남녀심리차이의 원인에 대한 비논리백작님의 이의와 그에 대한 반론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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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nbsp;</p><p>비논리백작님의 반론에 대해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2가지에 걸친 논증이 필요합니다.<br></p><p>고대시대와 그 이전의 약간의 선사시대의 지배적 남녀결합방식은 일부일처제였고,(모든 남녀결합방식이 아닌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식) 그 이전의 원시공산제에서의 지배적 방식은 난혼입니다.<br></p><p>우선 위와 같은 전제를 두고, 이 전제를 옳다고 보았을 때 그 이전의 난혼시절은 무시하고 난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간동안만 지배적인 남녀결합방식인 일부일처제에 의해서만 남녀의 심리가 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전제에 있어 고대시대와 약간의 선사시대의 기간동안 과연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결합방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br></p><p>난혼에서 일부일처제로의 전환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농경의 시작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지금으로부터 1만년전이 됩니다. 1만년은 1세대를 25년으로 보았을 때 400세대이며, 위의 남녀심리상태를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를 전체중에서 90%이상의 사람이 그에 해당될 때라고 한다면 계산식은 <br><br>(제가 전제한 심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평균 전승 계수)^400 / {(제가 전제한 심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평균 전승 계수)^400 + (반대의 심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평균 전승 계수)^400}&gt;=0.9<br><br>위의 식을 만족하는 제가 전제한 심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평균 전승 계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유전자 평균 전승 계수보다 0.007, 즉 1세대가 넘어갈 때마다&nbsp;그렇지 않은 심리를 가진 집단군에 비해 천명당 7명정도만 더 전승할 수 있다면 위의 계산식은 성립합니다.(지금 주변에 승수계산이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가 없어 간단히 약식으로 계산한 결과인데, 승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nbsp;결과여서 실제로는 저것보다 더 적은&nbsp;전승 계수로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 분은 리플을 달아주신다면 다음 포스팅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br><br>이렇게 그전의 기간을 무시하고 1만년의 기간만으로도 남녀심리가 분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논증이 가능합니다.<br><br>그리고 두번째로 1만년의 기간동안 지배적인 남녀결합관계가 일부일처제가 아니라는 반론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가 가능합니다.<br><br>1. 근친상간혼-근친상간혼과 일부일처제는 모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부일처제내에서도 근친상간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친상간혼은 일부 왕족에서 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설정한 신석기시대 이전에 이미 기피되던 관습입니다. 이러한 근친상간혼이 왜 기피되었는지는 이번의 진화심리론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 기피성향은 남녀심리에 의한 적자생존보다 더 높은&nbsp;전승계수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근친상간혼은 일부일처제와 대립적인 남녀결합방식이 아니며 또한 그 비율이 극히 적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을 뒤흔들 만한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br><br>2.일처다부제- 엄밀한 의미에서 원시시대의 난혼시대를 지나고 나서의 일처다부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원시시대또한 모계중심사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처다부제라고는 하기 힙듭니다.)<br>제가 얼마전에 보았던&nbsp;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일처다부제의 조사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서 말하길 엄밀하게 말해 일부다처제에 대응되는 일처다부제는 과거에나 현재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일처다부제는 형사취수제정도인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그 남자소유의 여자를 대물림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일처다부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여왕이나 취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전체에 비해 그 비율이 극도로 미미하여 앞서의 제 얘기를 뒤흔들기는 힘듭니다.<br><br>3.일부다처제-이 남녀결합방식은 신석기시대 이후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남자라면 취해왔던 제도로 그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nbsp;사회적으로 강한 입장의 남자와 약한 입장의 여자를 전제로 하며, 남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처벌과 새로운 배우자의 취득이 간단한 반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힘들고 설령 기습적인 폭력의 방법으로(예를 들면 독약이나 자는데 죽인다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제재를 받아 자신의 유전자의 전승이 힘듭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대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질투가 유전자전승에 있어 훨씬 유리하므로, 일부다처제의 제도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 오히려 좀 더 강한 보강이 됩니다.<br><br>이번 포스팅에 대해서도 의문이나 반론이 있으신 분은 리플을 달아주시면 그에 대해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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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적자생존론</category>

		<comments>http://astrosaver.egloos.com/1456724#comments</comments>
		<pubDate>Thu, 06 Sep 2007 10:04:05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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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남녀 심리 차이의 원인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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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이 글의 원래 제목이<br><br>남녀의 사회적 위치차이로 인한 생물학적 적자생존에 의해 나누어진 심리의 차이와 그 원인<br><br>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목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 글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제목이 위의 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와같이 제목을 줄였습니다.<br><br>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br><br>니노미야 히카루의 '나이브'라는 만화의 제 3권을 보면 중간에&nbsp;애인이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코이즈미 야쿠모를 좋아해서&nbsp;그와 관련된 괴담을&nbsp;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br><br>예전에 금슬좋은 무사부부가 있었는데, 어느날 부인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죽으면서 남편에게 절대 재혼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곧 부인은 죽었고, 방울과 같이 부인을 정원 한 구석에 묻었습니다.<br>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자 그 약속을 어기고 재혼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죽은 부인이 유령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방울소리와 함께....<br>방울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 무사가 숙직으로 집을 비운 때에&nbsp;죽은 전처의 유령은 방울을 울리며 새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br><br>이 이야기를 듣고 코이즈미 야쿠모는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nbsp;약속을 어긴 것은 무사인데, 왜 새 부인에게 나타났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자 그의&nbsp;아내는 그것은 남자가 생각하는 방식이지, 여자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p><p>&nbsp;</p><p>여기서 표출된 남녀의 심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br><br>배우자가 바람을 피운&nbsp;경우<br>남자-배우자를 처벌한다. 여자-배우자의 상대를 처벌한다.<br><br>각각의 행동의 결과를 살펴보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br><br>우선 남자의 경우, 여자와의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평생 일해서 여자와 태어나는 아이를 먹여살리는 책임을 지고 그 댓가로 여자에게 독점적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남자의 유전자는 멸종되지 않고 계속 전승되는데, 여자가 계약을 어겨 남편의 독점권을 침해하면 남자는 뻐꾸기를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남의 유전자전승만 도와주고 상대적으로 자기 유전자 전승을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기 아내의 바람기 상대를 처벌한다고 해서&nbsp;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가 뻐꾸기의 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번 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다른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을 수도 있죠.<br>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남자라면 지금의 계약파기 상대방을 '처리'하고 다음 계약상대를 찾아나서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전승하기에 유리하고, 그렇게 합리적 선택을 한 남자의 유전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 남자의 유전자보다 생존에 유리하여 이렇게 '일반적인' 남자의 심리로 굳어진 것입니다.<br><br>다음으로 여자의 경우, 자신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독점권을 남자에게 부여하는 대신 자신과 아이를 먹여살릴 책임을 남자에게 부여합니다. 그러한 결혼이라는 형식의 계약상황하에서,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여자의 손해계산서를 따져본다면 다른 여자에게서 남편의 씨가 부화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여자자신의 유전자 전승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의 남편이 자신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여자를 먹여살리는 경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배우자의 바람기 상대를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남편이 계속 자기와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묶어둡니다.<br>혹자는 차라리 바람기 있는 남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결혼시장에서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의 중고품의 상품성은 남녀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상품성은 여자와 아이의 부양능력으로, 이미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양능력의 가치는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결혼시장에서의 가치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독점권 부여인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독점권이 훼손되었고, 혹시 뱃속에 전 계약상대방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남자의 입장에서는 뻐꾸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시장에서 '중고의' 여자는 상품성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바람기 있는 남편과의 계약파기를 통해 결혼시장에 '중고'로 진출하여 현격하게 낮은 가치를 지닌 상대방과 계약하느니 차라리 지금의 남편의 바람기를 잠재우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고, 또한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한 여자의 유전자가 그렇지 않은 여자의 유전자보다 생존에 유리하여 이렇게 '일반적인' 여자의 심리로 굳어진 것입니다.<br><br>이러한 결과의 발생은 과거시대의 남녀의 역할분담에 의한 것이므로, 현대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과 같이 비교적 대등한 관계, 또는 평등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은 그리&nbsp;오래전의&nbsp;이야기가 아니므로, 현재의 사회적 위치관계가 유전자적으로 반영되기는 역사적 시간이 짧아서 아직 발현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관계가 제법 오랫동안(새로운 관계에 따른 유전적 우월의 정도와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부를만한&nbsp;전체 유전자중의 퍼센테이지의 정의, 그만한 비중이 될 때까지의 세대수의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소요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 능력으로는 여러가지 불확정요소가 많아 도저히 불가능이라 생략^^) 지속된다면 지금의 남녀심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은 과거의 사회체계에 따른 심리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p><p><br>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검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의 생각을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반론이나 비판은 리플로 써주시면 친절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br><br>Inspiration by naive(painted by ninomiya hikaru)</p><p>&nbs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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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적자생존론</category>

		<comments>http://astrosaver.egloos.com/1453864#comments</comments>
		<pubDate>Wed, 05 Sep 2007 02:33:44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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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통계의 논리학적 함정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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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얼마전에 나온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br><br>"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I'm sorry'라고 말하는 비율이 높다'<br><br>이것 자체는 fact, 즉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 사실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br><br>" 남들보다 'I'm sorry'를 더 많이 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여, 'I'm sorry'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br><br>이렇게 fact를 가지고 가공한 것을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기자의 논리학실력은 엉망이라 위의 information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을 가지고 있는 두 요인이 존재시, 어느 한 가지의 요인이 다른 요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br><br>일반적으로 A, B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br><br>1-A가 B의 원인일 수도 있고, <br>2-B가 A의 원인일 수도 있으며, <br>3-A와 B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br>4-또한 다른 요인 C로 인해 A와 B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nbsp; 있죠.<br><br>위의 기사에서 부자라는 것을 A, 'I'm sorry'라고 자주 말하는 것을 B라고 할 때, 부자인 경우 B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마음이 넓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부자가 아닐 경우 B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비굴하다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추론에서 위 fact를 해석한다면 1번이고, 'I'm sorry'를 자주 말함으로써 타인에게 호감을 얻어 성공확률이 높아져 부자가 되었다면 기자가 의도한 대로 2번이 되는 것이며, 위 두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3번이 되겠군요. 혹시 부자집안에서만 보낼 수 있는 비싼 사립학교에서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다면 4번이 정답입니다.<br><br>일단 위의 내용만 본다면, 'I'm sorry'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빈자가 될 확률은 없지만, 부자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br><br>A로 인해서 기존의 균형이 깨어져, 기존의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작용으로 인해 A를 약화시키는 B라는 요인이 생성되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A라는 상황이 되기위해 B라는 요인을 생성하는 경우 오히려 A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br>&nbsp;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우선부자는 고율의 세금을 부담한다. 라는 명제가 있겠군요. 사회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형평성을 위해 부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고율의 세금을 일부러 부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기는 커녕 빈자가 될 뿐이겠죠. 비슷한 예로 산에서 더 높은 결핵환자의 사망비율, 집보다 병원에서 더 높은 사망비율, 인슐린투여횟수와 당뇨증상등등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br><br>따라서, 위의 기사는 기사자체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습관을 변경시킬만한 아무런 유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줄이 당하죠.<br><br>저런 식으로 당하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라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볍고 편한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br><br>마틴 가드너-이야기 파라독스<br>앤서니 웨스턴-논증의 기술(뭔가 심오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무척 짧고 간단명료하니 걱정마시길^^)<br><br>마지막으로 한 마디만.<br>-통계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단, 진실만 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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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언어와 논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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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1 Sep 2007 14:59:47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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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의미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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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이번 포스팅은 조금 행정법상의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br>따라서 이런건 나와 전혀 상관 없다, 또는 전혀 관심없다는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은 한 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br><br>이 글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소송법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번의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처럼 단순 인용으로 포스팅하나 날로 먹기는 싫어서 근거조문만 인용하겠습니다.<br><br><a href="javascript:lawsetwin('1','00326500','제4조')"><b>제4조</b></a> </span>(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br>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br><br>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변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변경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따라 행정소송과 행정법원의 권한관계가 바뀌는 중요한 것이죠.<br><br>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학교다닐 때 한번쯤은 들어보셨던 '삼권분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세가지 권력, 즉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을 견제의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고유의 영역까지 침범할 때 삼권분립의 원리는 깨어지는 것입니다.<br><br>일단 위 4조의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을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삼권분립의 원칙은 깨어지고 행정권의 사법권에의 종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br><br>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여 취소만 가능하고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애초 근거 법문언의 내용을 완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의 해석은 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명문적으로 나와있는 규정조차 자기 뜻대로 고쳐서야 제대로 된 학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br><br>이러한 모순에 대한 해결법이 바로 처분에 대해 가분성여부와 기속성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이 여러가지 나누어질 수 있는(즉, 가분성이 있는) 여러 처분이 혼재되어 있을 때, 그 처분들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하는 것은 전체 처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행소법4조의 법문언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액같은 법률상 기속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이 잘못 계산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것을 원고가 제소하였을 때, 법원은 그 조세액을 법률에 맞추어 다시 알맞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속성에 따라 법원이 처분에 따라 적극적 변경을 가하는 경우죠. 이와 반대되는 것이 과징금의 경우인데, 과징금은 행정청의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이 아무리 속으로는 정당한 금액이 어느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그 액수에 대해 적극적인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순히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nbsp;기각, 인용만 결정하며,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다시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도록&nbsp;명령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br><br>이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권한에 대해 제가 사는 동네(아시는 분은 아시는 곳^^)의 권위자들도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더군요. 이 동네 넘버1인 K모 강사님은 무조건 절대 변경 불가를 외치시고 계셨으며, 얼마전까지 넘버2셨던 S모 강사님은 무조건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죠.<br><br>그러던 것이 행정법 기본서를 박균성저로 공부하면서부터 위와 같이 정리가 되더군요.(참고로 다른 기본서에는 위의 내용이 없습니다.)<br>&nbsp;그래서 얻은 결론-아무리 유명한 강사라고 해서 절대무적은 아니다^^</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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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법 이야기</category>

		<comments>http://astrosaver.egloos.com/1440393#comments</comments>
		<pubDate>Wed, 29 Aug 2007 14:49:50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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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헌법 최대의 오점-왜 서해교전 전사자는 3천만원밖에 받지 못했나?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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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최근 국가배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해교전 전사자가 받은 액수와 일반적인 국가배상의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한국은 썩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 쓴 신문기사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이유를 파고드는 사람은 어째 한 분도 안계시더군요.<br><br>우선 법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br><br>우선 헌법 29조2항<br>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30조"><br></span></a><br>그리고 국가배상법 2조1항단서<br><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2조')"><b><span style="COLOR: #00746b">제2조</span></b></a> </span></a>(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a href="javascript:lawcasewin('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null')"><span style="COLOR: #00746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span></a>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null')"><span style="COLOR: #00746b">법</span></a> 및 <a href="javascript:lawcasewin('1','민법','null')"><span style="COLOR: #00746b">민법</span></a>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81·12·17, 1994.12.29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으로 이 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null')"><span style="COLOR: #00746b">법</span></a> 및 <a href="javascript:lawcasewin('1','민법','null')"><span style="COLOR: #00746b">민법</span></a>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a href="javascript:lawcasewin('1','헌법','null')"><span style="COLOR: #00746b">헌법</span></a>에 위반, 2005.7.13]</span><br><br><br>저 법률조항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끼신다면 당신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br><br>그 이상한 점이 무엇인가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에서 보상규정만 있으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 자체로만 보면 '다른 법에서 보상해 주니까 문제 없다, 또는 다른 보상이 국가배상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이중배상금지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이 솔직하게 말해 '쥐꼬리'만 하다는 것입니다.<br><br>그러니까 '쥐꼬리'만한 보상(연금이나 유족위로금 기타등등)을 해주는 법률만 존재하면 아무리 국가의 위법한 작용에 의해 생명, 신체의 손해를 입어도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은 배상청구자체를 못합니다. 단순히 저 신분을 가졌다는 죄 때문에 그렇죠.<br><br>이런 말도 안되는 법률과 헌법에 왜 있는가 하면 박정희시절로 되돌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br>당시 월남전으로 인해 군인의 사망, 상해가 엄청 많아서 그걸 일일이 국가배상하다가는 국가재정의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률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당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미칠 지경이니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으니 대법원에)했고, 아무리 군부독재정권이 무서워도 법에 대한 판단은 내 양심대로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존경받을 만한 당시의 대법관님들은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으로 위헌을 때리셨습니다..(그리고 다음날로 중정으로 끌려가셔서 며칠동안 모진 '교양'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법관에서도 짤리셨죠)<br><br>이렇게 되니 정권에서는 이거 이대로 놔뒀다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모두 국가배상청구하면 재정이 끝장난다는 생각아래 여러 어용학자를 불러서 대책을 강구하다가 나온 안이 바로 헌법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마침 유신하면서 막장헌법인 유신헌법(이 헌법이 얼마나 막장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나면 포스팅하겠습니다)에 원래 법률에 있던 내용을 헌법에 집어넣은 겁니다.<br><br>이 말도 안되는 내용을 헌법에 집어넣으니, 이걸 어떻게 법규성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헌법은 서로 동급의 효력을 가지는지라, 다른 헌법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어느 특정헌법에 대해 위헌을 때릴수가 없기 때문이죠. <br>결국 헌법개정을 통한 방법외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유신헌법이후 지금까지 2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5공으로의 개헌때야&nbsp;뭐 박정희에 버금가는 전두환과 유신헌법에 버금가는 5공헌법이라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의 헌법인 87년헌법은 당시 대통령직선제가 최대의 화두였고 헌법개정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통령직에 대한 내용만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다음 개헌때(우리나라 헌법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이 상당히 자주 개정되었습니다. 대충 4-5년에 1번꼴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리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로 미루었는데, 이 87년체제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어 결국 지금까지 20년이나 지속되게 된&nbsp;것이죠.&nbsp;</p><p><br>그렇기 때문에, 서해교전 당사자가 겨우 몇천만원 받고 다른 일반인의 국가배상의 경우 몇억원 받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썩었다'라고&nbsp;하면서 대안없는 투정을 하기 전에, 먼저 저 헌법에 대해 규탄하면서 이런 비합리적 결과를 만든 헌법에 대한 헌법개정운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nbsp;</p><p>&nbsp;</p><p><br><br>덧붙임-저기 국가배상법2조1항후단의 헌법재판소판결이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저걸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게, 저 이상한 헌법29조2항때문에 여러 법이 꼬여버려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엄청나게 고민한 결과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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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법 이야기</category>

		<comments>http://astrosaver.egloos.com/1431596#comments</comments>
		<pubDate>Sat, 25 Aug 2007 12:22:24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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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국가배상법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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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pan class="name" id="f_print">다음의 포스팅을 헌법 최대의 오점에 대해 쓸 생각인데, 이걸 말하려면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을 언급하지 않고는 힘들더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국배법도 전문을 올립니다.<br><br>이러다가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기타등등을 몽땅 올리게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br><br>다음 포스팅할때까지 여기 2조를 읽어보시고 거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당신은 상당히 주의깊으신 분입니다.^^<br><br>국가배상법</span><br><br><span class="revision" id="f_print">법률 제5433호 일부개정 1997. 12. 13.<br>법률 제6310호 일부개정 2000. 12. 29.<br>법률 제75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7. 13. ("국가배상법"에서 변경)</span> <br><br><span class="foregoingsentence" id="f_print"></span><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조')"><b>제1조</b></a> </span></a>(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2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2조')"><b>제2조</b></a> </span></a>(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a href="javascript:lawcasewin('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null')">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a>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null')">법</a> 및 <a href="javascript:lawcasewin('1','민법','null')">민법</a>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81·12·17, 1994.12.29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으로 이 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null')">법</a> 및 <a href="javascript:lawcasewin('1','민법','null')">민법</a>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a href="javascript:lawcasewin('1','헌법','null')">헌법</a>에 위반, 2005.7.13]<br>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br>[전문개정 80·1·4]</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3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3조')"><b>제3조</b></a> </span></a>(배상기준) ①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br>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br>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br>②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br>1.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이에 갈음할 요양비<br>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요양기간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br>3. 피해자가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때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장해배상<br>③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br>1.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br>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수리기간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br>④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및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배상을 한다.<br>⑤생명 또는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신체 기타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상태, 손해배상액등을 참작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br>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평균임금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전문개정 80·1·4]</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3조의2"><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3조의2')"><b>제3조의2</b></a> </span></a>(공제액) ①<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2조')">제2조제1항</a>의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br>②<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3조')">제3조제1항</a>의 유족배상과 동조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등을 일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br>③제2항의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2·13][본조신설 80·1·4]</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4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4조')"><b>제4조</b></a> </span></a>(양도등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80·1·4]</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5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5조')"><b>제5조</b></a> </span></a>(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2조')">제2조제1항 </a>단서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3조')">제3조 </a>및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3조의2')">제3조의2</a>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0·1·4]<br>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6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6조')"><b>제6조</b></a> </span></a>(비용부담자등의 책임) ①<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2조')">제2조</a>·<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3조')">제3조 </a>및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5조')">제5조</a>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br>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7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7조')"><b>제7조</b></a> </span></a>(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8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8조')"><b>제8조</b></a> </span></a>(타법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a href="javascript:lawcasewin('1','민법','null')">민법</a>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a href="javascript:lawcasewin('1','민법','null')">민법</a>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9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9조')"><b>제9조</b></a> </span></a>(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00·12·29]</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0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0조')"><b>제10조</b></a> </span></a>(배상심의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0·12·29]<br>②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 [개정 80·1·4]<br>③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br>④각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신설 2000·12·29]<br>⑤각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1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1조')"><b>제11조</b></a> </span></a>(각급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81·12·17]<br>1.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13조')">제13조제6항</a>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개정 2000.12.29.]<br>2. 재심신청사건<br>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br>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개정 97·12·13] [전문개정 80·1·4]</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2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2조')"><b>제12조</b></a> </span></a>(배상신청) ①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80·1·4, 97·12·13]<br>②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br>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br>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배상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br>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13조')">제13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3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3조')"><b>제13조</b></a> </span></a>(심의와 결정) ①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지급·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80·1·4, 97·12·13,2000·12·29] <br>②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3조')">제3조제1항제2호</a>, 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br>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br>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0·12·29]<br>⑤심의회는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3조')">제3조 </a>및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3조의2')">제3조의2</a>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금지급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0·1·4]<br>⑥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당해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에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1·12·17, 97·12·13]<br>1. 배상금의 개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상인 사건<br>2. 기타 대통령령이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한 사건<br>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81·12·17]<br>⑧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신설 2000·12·29]<br>1.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신청원인으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2.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br>3. 기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거나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12조')">제12조제3항</a>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4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4조')"><b>제14조</b></a> </span></a>(결정서의 송달) ①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br>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a href="javascript:lawcasewin('1','민사소송법','null')">민사소송법</a>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5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5조')"><b>제15조</b></a> </span></a>(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①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br>②배상금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12·17]<br>③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81·12·17]</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5조의2"><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5조의2')"><b>제15조의2</b></a> </span></a>(재심신청) ①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0·12·29]<br>②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br>③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br>④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사건을 당해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br>⑤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한 때에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사건을 당해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br>⑥<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14조')">제14조 </a>및 <a href="javascript:lawcasewin('1','국가배상법','제15조')">제15조</a>의 규정은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1·12·17] <br>[본조신설 80·1·4]</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6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6조')"><b>제16조</b></a> </span></a>삭제 [97·12·13]</span> </div><span class="num" id="f_print"><a name="제17조"><br></span><div class="jo"><span class="jo"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span style="COLOR: #606061"><a href="javascript:lawsetwin('1','00052300','제17조')"><b>제17조</b></a> </span></a>(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 </div><br><br><a name="부칙"><b>부칙</b><br><span class="bu" id="f_print" style="WORD-WRAP: break-word">부칙<br>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②(폐지법률)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br>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④(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은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기간이 진행한다.<br>부칙 [73·2·5]<br>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부칙 [80·1·4]<br>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br>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동심의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br>③(배상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서 배상결정한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br>부칙 [81·12·17]<br>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br>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승인요청중인 사건에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처리한다.<br>부칙 [97·12·13]<br>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br>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및 지구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사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처리한다.<br>부칙 [2000·12·29]<br>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br>부칙 [2005.7.13 제7584호]<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pan> <p></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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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법 이야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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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Aug 2007 12:13:36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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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distorted memory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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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전에 포스팅했던 '흉터'와 마찬가지로, 문예춘추에서 읽었던 어느 소설이 그 베이스입니다. 이것은 '흉터'와는 달리 정확한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군요.<br><br>주인공은 오랜 타지생활도중 오랜만에 고향가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버스에 타고 보니 같은 고향마을에 있었던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와 관련된 기억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br>주인공이 어렸을 때, 가장 커다란 공포중의 하나가 문둥이였습니다. 문둥이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설이 있던 시절인지라, 부모님에게서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주의를&nbsp;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br>그러던 주인공이 어느날, 길을 가던 중에 어느 숲속에서 어떤 남자가 마을의 처녀위에 올라타고 있던 장면을 목격합니다. 주인공은 그걸 문둥이가 사람간을 빼먹는 장면으로 목격하고 혼비백산 집으로 도망쳐 오죠. 하지만 그날 저녁, 주인공은 그 처녀를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은 진짜 놀라서 문둥이에게 잡아먹혔던 사람이 살아왔다면서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집으로 다시 도망칩니다.&nbsp;그리고 그날밤, 주인공의 집으로 그 처녀의 어머니가 와서 주인공에게 네가 봤던 것은 그 처녀가 아니라고 윽박지릅니다. 주인공은 분명히 맞다고, 문둥이에게 간을 빼먹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어른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강박아래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자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봤다고 인정하죠.<br>이 기억이 주인공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자신이 진정 그 장면을 봤는지 계속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강요로 인해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랜 세월동안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도중에 우연히 다시 그 처녀(이젠 더이상 처녀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br>처음에 그녀는 자신에게 아는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겨우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옛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협박도....(이 이야기, 지금의 네 남편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이야기일꺼야, 라고 말이죠)<br>그러자 그녀는 자기에겐 돈이 별로 없다고,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하죠.<br>"내가 원하는 것? 잃어버린 유년의 기억이야."<br><br>이 소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 드문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특히 부모님들이 싸울 때 이런게 가능하죠-내가 아까 너보고 아빠한데 이거 전해주라고 했잖아(실제로는 하지도 않고)-이렇게 강압적으로 부모님에게 주입당하면 자기가 스스로 진짜 그랬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게 나이먹었다고 없어지는가하면 그것도 아닙니다.<br>우리나라 남자의 악몽중 부동의 1순위인 군대에서 저런 경우가 많죠. '내가 전에 이거 가르쳐 줬잖아', 또는 '내가 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패면서' 강요하다보면 스스로 그런줄 착각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게 되죠.<br><br>저의 경우?<br>나중에 기억을 찾을만한 힘을 가지게 되면 찾으러 갈겁니다. 군자의 복수는 십년이 지나도 늦은게 아니니까요.<br><br><br><br>제목이 distorted memory인 이유는? <br>원래는 '기억'으로 하려고 했으나, 최근 자주 드는 노래가 gore screaming show의 메인 테마인 distorted pain이어서 거기서 영감을 얻었기도 했고, '왜곡기억'쪽이 의도하는 바를 더 잘 나타내는 단어이니까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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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책 이야기</category>

		<comments>http://astrosaver.egloos.com/1427148#comments</comments>
		<pubDate>Thu, 23 Aug 2007 10:37:38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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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다음에 링크된 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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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 href="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amp;page=1&amp;sn1=&amp;divpage=14&amp;sn=off&amp;ss=on&amp;sc=on&amp;select_arrange=headnum&amp;desc=asc&amp;no=79082">http://djuna.cine21.com/bbs/view.php?id=main&amp;page=1&amp;sn1=&amp;divpage=14&amp;sn=off&amp;ss=on&amp;sc=on&amp;select_arrange=headnum&amp;desc=asc&amp;no=79082</a><br><br>&nbsp;위에 링크된 글과 관련된 글인데, 위 글은&nbsp;제 글을 다 읽은 뒤에 읽으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여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함입니다.<br><br>저도 처음에 저 글을 읽을 땐 구구절절 공감을 했습니다. '아니 법을 그런 식으로 악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옭아매다니, 이런 나쁜....' 하면서 말이죠.<br>&nbsp;전체 글을 팔할부분까지는 계속 그런 감정이 유지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의 '유년부터 황혼까지' 정책부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제가 주로 거주하는 동네에 저 글이 링크가 되어 저도 읽게 되었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저뿐인지 다른 분들은 모두 저 정책은 연구자, 이공계인 노예화정책이다라고 하시면서 모두 분노를 터뜨리고 계신 겁니다.<br>이것이 단순한 영화나 음악의 감상문제라면 주관적인 문제라 취향이 갈릴 수가 있지만, 사실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제가 뭔가 놓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놓친 것이 있는지 둘 중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우선 내부적인 재점검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모두가 낚였다.<br><br>"정부 주도로 총명한 어린이들을 뽑아서, 특수 교육을 시키고, 이 어린이들이 과학 기술 연마하도록 정부에서 기르고, 이 사람들이 자라면 정부에서 직업을 관리하고, 직장에서 하는 연구 상황을 정부에서 감독한 뒤, 정부에서 노후와 은퇴를 보장하여, 한 명의 인간을 "우수 과학 인재"로 정부에서 한 평생 관리 유지하겠다는, 그야말로 백년지대계의 장대무쌍한 계획입니다."<br><br>저 문장만 주어졌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첫눈에 확인했다(링크글을 읽지 않으신 분들한정)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br>우리나라의 이공계의 위기라고 칭해질 정도의 현실에서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종전의 이공계대학의&nbsp;장학금제도의 운영의 고식지계형 처방에서 벗어나 백년지대계라 칭해지는 교육의 성질상 어릴 때부터 재능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그들을 관리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우리나라 장래를&nbsp;대비한다는 계획인데, 저 계획은 아직 큰 틀이며 그 지원방향이나 관리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br><br>하지만 링크의 글은 앞서 8할의 글을 국내법상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이공계연구자들의 형편없는&nbsp;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글과 아래의 정책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nbsp;악법과 새 정책을 동일화시킨&nbsp;것이죠. 아니, 동일화라기 보다는 더한 넘으로 만들었습니다.<br>이것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가, 사람들은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전체 패키지속에 여러 상품이 있다면 그 안에서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nbsp;대부분의 상품의 품질이 좋다고 확인되면 그 패키지속의 상품이 전부 좋다고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기꾼 혹은 거짓말쟁이는 대부분&nbsp;90%의 진실에 10%의 거짓말을 섞어서 거짓말을 진실로 만드는 스킬을 구사하죠.<br><br>그래서 사람들의 사고궤적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듭니다.<br>악법으로 연구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다니 이런 나쁜 넘들-연구자들을 장래 어린 아이부터 지원,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할려고 한다-이 문장에서 지원은 보이지 않고 관리라는 단어를 노예계약이라는 단어로 의미전환하게 하여-아예 어린넘들부터 노예화할려고 하냐? 더더욱 나쁜 넘들, 혹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넘들.<br>여기서의 사고궤적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애초에 어릴 때부터 지원, 관리한다는 정책자체에는 전혀 이직의 자유의 제한이나 노예계약화하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자체가 아직은 큰 틀에 속하는 것이니 지원, 관리 혹은 노예계약화가 있다고 한다면 노예계약화도 차후에 세부사항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세부계획이 생겼을 때 비판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문자그대로 본다면 아주 훌륭한 정책이군요. 세부실행으로 넘어갈 때 엉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br><br>그리고 그 정책을 비판하는 논거도 문제가 있는데,&nbsp;교육정책에 있어서 백년지대계같은 장기적 계획은 현실성없다고&nbsp;주장의 논거가 현재에&nbsp;이승만시대에 만든 교육정책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잘못된 유비추리의 논리입니다. 사실 이승만시대의 행정력, 국력, 교육마인드와 지금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른 것을 같게&nbsp;보아 논거가 매우 약합니다. 평소 어디에서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부 바보입니까?<br>그리고 '"유년에서 황혼까지"라는 일본식 한자어가 두 개씩이나 섞인 표현'이라는 수식을 써가며 정부 당국자들을 친일파내지는 어휘상의&nbsp;문제가 있는 사람들로&nbsp;만들고 있는데, '유년'이라는 단어나 '황혼'이라는 단어가 일본식 한자라는 건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br>혹시 제가 미처 모르고 있나 싶어서 국어사전이나 기타 쓰인 소설등을 보니, 상당히 예전부터 쓰여져 왔던 단어이고 일제치하 저항소설등의 제목으로도 쓰여진 용례가 있더군요.<br><br>위의 링크된 글의 글쓴이의 의도는 선의인지 악의인지 그것은 판단이 힘듭니다.(여기서 선의와 악의는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의 차이입니다.) <br><br>이러한 저의 의견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반론에는 언제나 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반론해 주신다면 칭찬이나 찬성의 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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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언어와 논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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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Aug 2007 15:27:44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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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객관과 중립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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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저는 글을 쓸 때, 절대 나의 시각이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또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라는 말로&nbsp;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의 글에서 위와 같은 글을 쓰면 일단 한참 '비웃어주고' 글을 읽죠.<br><br>왜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우선 '객관'이라는 단어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죠. 손님객(客)과 볼관(觀)으로 이루어진 한자로 여기서 객자는 타자 또는 제3자라는 의미로 쓰여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객관이라는 단어의 원 뜻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른 사람이 본다면 이해관계에서 해방되어 좀더 정확하고 옳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르게 보았을 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면(솔직히 말해 자신이 생각한 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객관적' 이라는 수식어로 치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객관적'이라는 말의 정의인 제3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라는 것 보다는 그 성질인 좀 더 높은 확률로 옳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해서 원 정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br>&nbsp;<br>정확한 용법으로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그 어떤 의견에 대해 그것이 실체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의견이 어떤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했고, 그것에 대해 '객관적'이라는 타이틀은 그 작성자외의 사람들이 붙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화한다면 글의 작성주체나 글의 판단주체가 모두 제3자여야 하고, 작성주체와 판단주체가 달라야 '객관적'이라는 수식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br><br>그럼 다음으로 '중립'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죠. 한자로 본다면 가운데중(中)과 설립(立)으로 이루어져서 가운데에 서다, 즉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립적'이라는 수식어가 포함된 글은 단순 양비론이 대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 양편모두를 까는 것으로 형식상의 기계적인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충족하지만 이것은&nbsp;자세히 분석해 본다면 제대로 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서(분석능력부족이든 고의로 하는 것이든) 실질적인 중립이 아닌 애초에 세가 약했던 편에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공정하다는 타이틀은 위의 객관이라는 타이틀과 같이 자신에게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면서 공정하지 않고 편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세상에 많겠습니까?)<br></p><p><br>그렇다면 언제 '객관'이나 '중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nbsp;<br><br>1.내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이 글'을 봤는데, 내가 보기엔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인 것 같다.<br>2.이 갈등해결에 있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이 마을에서 가장 중립적이라 평가받는 노옹의&nbsp;판단에 따르는 것이 어떨까?<br><br>&nbsp;이제 제가 첫 문장에서 '비웃어주고' 시작하는 이유를 밝힐 시기군요. 누군가가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봐서' '중립적인 시각에서'라는 수식어로 치장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의견은 옳다' '나의 의견은 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다/중립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글은 스스로를 그렇게 수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으니 일부러 자기가 덧붙임으로써 자기글의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글에 객관적/중립적 이라는 수식어를 쓴 순간부터 그 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 사람도 또한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글을 추하게 보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br><br>Inspiration by 최훈의 gm 스페셜 1차전 2회초 '객나적으로 봤을 때'</p><p>&nbs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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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언어와 논리</category>

		<comments>http://astrosaver.egloos.com/1421727#comments</comments>
		<pubDate>Tue, 21 Aug 2007 10:46:28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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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흉터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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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어렸을 때 읽었던 문예춘추였나, 그 비슷한 제목의 문학잡지에서 '흉터'라는 단편을 읽었습니다.<br>그 내용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둘이서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냐 하면 할아버지의 몸에 있는 흉터를 찾고, 그 흉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여주는 형식이죠. 흉터들 중에서 메인테마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흉터와 물린 직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간요법으로 문 개의 털을 태워서 발랐고, 그 다음 복날 그 개는 보신탕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br><br>제가 이 이야기에 주목한 것은 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흉터가 개인에게 있어서 죽을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터, 또는 문신에 대해 언급한 작품은 소설로는 의천도룡기, 영화는 메멘토, 드라마는 프리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의천도룡기에서 조민은 장무기가 주아에게 남긴 상처로 인해 주아가 계속 장무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무기의 손을 깨물고, 그것도 모자라 거부소기고라는 썩은 살을 제거하는 약을 발라서 그 상처가 영원히 남도록 하죠. 딴에는 장무기에게 제일 아프지 않은 방법으로 상처를 새겼다고 하지만, 저 장면을 읽던 당시에는 "이 미친 ~"이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더군요. 하지만 요즘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육체적으로 활동하기에 아무 이상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이니 저정도의 상처야 사랑의 댓가로 지불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되더군요. 덧붙여서 의천도룡기의 히로인들중 소소를 빼고 하나같이 미쳐있다는 예전 생각에서 조민은 약간(?)의 츤데레와 얀데레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소소를 제외하고 다른 애들에 비해 그나마 괜찮다고 신용등급을 업했습니다.^^<br>자신이 영원히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남기고 싶을 때 자기 몸에 흉터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것은 차후에 사정변경이 되어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터나 문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br><br>그렇다면 흉터나 문신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제일 첫번째의 불가역성은 흉터나 문신의 가장 큰 약점이면서 동시에 장점도 되는지라 이 부분은 제거하기 힘들고,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하겠더군요.<br>역사서를 쓸 때 글자를 일부러 크게하고 화려한 치장효과를 발휘해야 후세에 확실히 전해지는게 아닌 것처럼, 흉터도 반드시 크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흉터가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흉터에 대한 의미부여(즉 문신처럼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것)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으니 지양해야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릴 때 넘어졌을 때 다친 것이나 날카로운 것에 살짝 긁혔을 때 나는 흉터정도가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br><br>이것을 실제 적용해 보면 A가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자기 몸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그마한 흉터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A는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랑과 만나더라도 그 흉터에 대해 추궁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것, 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자국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A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노년이 되어 어느날 문득 자신의 몸을 돌아봅니다. 자기몸의 흉터들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것이죠. 이 흉터는 첫사랑의 낙인, 이것은 유학때 만난 그녀, 이것은 지금의 아내......<br><br>이런 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역시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사랑의 맹세로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다 늙어서 손자에게 말해주는 정도는 괜찮겠죠)을 지켜야 흉터의 부정적 효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br><br>흉터를 일부러 새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저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반대의견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적인 덧글을 작성하실 때는 우선 본문글의 작성자의 의도를 오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장에는 반드시 논거를 붙여주세요. 저의 여린 가슴이 상처입는 것은 저의 주장과 반대되는 글을 발견하는 때가 아니라, 논리적이지 못한 글을 보는 경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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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책 이야기</category>

		<comments>http://astrosaver.egloos.com/1418839#comments</comments>
		<pubDate>Mon, 20 Aug 2007 08:42:43 GMT</pubDate>
		<dc:creator>아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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